부산주공 (00503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4-06-21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1800598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부산주공(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 1건 미공시
-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23.6.1) 1건 미공시
4. 예고일자 2024-06-21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불성실공시 내용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 미공시

    - 발생 사실 : 회사 보유토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매각계약 체결

    - 금액 : 150억원(2021년말 자산총액의 6.3%)

    - 사유발생일 : '23.3.15 계약 체결

   2.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23.6.1) 미공시

    - 발생 사실 : 해당 토지 매매계약 해지

    - 사유발생일 : '23.6.1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4.07.02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18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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