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3.6.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6.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5항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4.6.12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