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4-03-28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175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8일 | |
회 사 명 : | 롯데지주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
(전 화) 02-750-7114 | ||
(홈페이지) http://www.lott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컴플라이언스팀장(상무) | (성 명) 박 왕 근 |
(전 화) 750-7312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 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710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4년 03월 29일 | 30년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4년 06월 29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월의 29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연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원 미만을 절사)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어떠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정지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지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나) 발행회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 (가)에 의한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외 (다)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된 경우 발행회사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10 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 및 사채권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미지급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어떠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 정지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지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1(아래에서 정의됨)까지의 기간 동안은 발행일의 직전 2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4개 민간채권평가회사(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의 롯데지주㈜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1.60%를 가산한 이율 (이하 “최초이자율”이라 한다)인 5.71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9일(이하 “이자율조정일1”이라 한다), (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7년 03월 29일(이하 “이자율조정일2”이라 한다), (i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인 2028년 03월 29일(이하 “이자율조정일3”이라 한다) 및 (iv)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2029년 03월 29일(이하 “이자율조정일4”이라 하며, 이자율조정일1, 이자율조정일2 및 이자율조정일3과 총칭하여 “이자율조정일”이라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1 기간인 2026년 3월 29일(당일 포함) 부터 2027년 3월 29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2.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 이자율조정일2 기간인 2027년 3월 29일(당일 포함) 부터 2028년 3월 29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2.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i) 이자율조정일3 기간인 2028년 3월 29일(당일 포함) 부터 2029년 3월 29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3.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v) 이자율조정일4 기간인 2029년 3월 29일(당일 포함) 부터 “본 사채”의 만기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3.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각 조정된다. (다) 어느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자율조정일4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이자율조정일4(당일 포함)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4년 03월 29일 또는 (다)에 따라 연장된 만기의 마지막 일자(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의미함, 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한편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후 본 목에 따른 만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된 경우에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상환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인들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만기의 연장은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또는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인들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만기의 연장은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또는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10. 청약일 | 2024년 03월 29일 | ||||||
11. 납입일 | 2024년 03월 29일 | ||||||
12.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약 및 납일일정 등은 본건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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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주) | 없음 | 60,000,000,000 |
신한투자증권(주) | 없음 | 40,000,000,000 |
NH투자증권(주) | 없음 | 30,000,000,000 |
삼성증권(주) | 없음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확충)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금액 1,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