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4-02-02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80112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2-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02 | |
3. 정정사유 | 기재내용 수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총계) | 210,172,213,834 | 210,172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부채총계) | 165,747,928,857 | 165,748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총계) | 44,424,284,977 | 44,424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자본금) | 25,400,000,000 | 25,400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매출액) | 762,931,977,614 | 762,932 |
6.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 (당기순이익) | -29,717,604,421 | -29,718 |
-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코리아세븐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합병방법 | ㈜코리아세븐이 롯데씨브이에스711㈜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코리아세븐 - 소멸회사: 롯데씨브이에스711㈜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3. 합병비율 | ㈜코리아세븐 : 롯데씨브이에스711㈜ = 1.0000000 : 0.0000000(무증자 합병)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은 모회사인 ㈜코리아세븐과 ㈜코리아세븐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롯데씨브이에스711㈜ 간의 합병으로, 합병 시 ㈜코리아세븐은 롯데씨브이에스711㈜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롯데씨브이에스711㈜ | |||
주요사업 | 편의점사업 및 상품중개업 등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10,172 | 자본금 | 25,400 | |
부채총계 | 165,748 | 매출액 | 762,932 | ||
자본총계 | 44,424 | 당기순이익 | -29,718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주요사업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2-19 | |||
종료일 | 2024-03-19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2-19 | |||
종료일 | 2024-03-19 | ||||
합병기일 | 2024-03-20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03-20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코리아세븐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02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합병결정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2024년 2월 19일) (3)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거나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8.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8. 합병일정'과 관련하여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호 합의하여 본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세븐의 2024년 2월 2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아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롯데지주㈜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제56기)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명 | ㈜코리아세븐 | 영문 | KOREA SEVEN CO., LTD. |
- 대표자 | 김홍철 | ||
- 주요사업 | 편의점사업 및 상품중개업 등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613,713,802,553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2,175,416,666,050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1.7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8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