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0049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90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한신공영 外 19개사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3. 2.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하여는
2022.11.24.부터 2023.2.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간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7,003,613,000
자기자본(원) 677,762,116,295
자기자본대비(%) 9.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0
9. 확인일자 2023-02-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국가철도공단(구,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시입니다.

-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1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2-1공구: 지분 37.5%), 1개 공구와 관련하여 한신공영의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 금액은 2,962백만원입니다.

-상기 4.의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 기준입니다.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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