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4: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578
2023 년 3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황 정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 |
(전 화)02-2056-9800 | ||
(홈페이지)http://www.tway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손 성 윤 |
(전 화) 02-2056-9800 | ||
(제56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37번길 38(구.설운동 561-7) 사무동 3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6기(2022.01.01~2021.12.31)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송인석(재선임)선임의 건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송인석 | 1969.05.20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일본 토마츠 감사법인(前) (*)안건회계법인(前) (*)안진회계법인(前) (*)한영회계법인(前) (*)삼덕회계법인(現) | 이사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재선임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유무 |
---|---|---|---|
송인석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조원희(재선임)선임의 건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조원희 | 1970.1.5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前)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現) | 이사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재선임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유무 |
---|---|---|---|
조원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4호 의안 : 감사(상근)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최석조(상근)선임의 건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최석조 | 1963.02.10 | (*)국립세무대학 세무사(現) | 이사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상근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률상 결격사유유무 |
---|---|---|---|
최석조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2)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3)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아래에서 정한 전자투표또는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 월 21일 오전 9시∼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 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 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안내
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미착용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나.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다.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황별로 결정을 위임합니다.
라. 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총회 후 1주 이내에 코로나19 발병시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주총참석장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3월 15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 정 현(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송인석 (출석률: 100%) | 조원희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16 |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2 | 2022.03.02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3 | 2022.03.08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4 | 2022.03.23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5 | 2022.04.19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6 | 2022.08.05 | 리조트 회원권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이상진,송인석,조원희 | 2022.02.16 |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2.03.02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22.03.08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2022.03.23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22.04.19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2022.08.05 | 리조트 회원권 취득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비상근 | 2 | 2,000,000,000 | 24,000,000 | 12,000,0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PHC 파일 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콘크리트파일은 시멘트 2차 가공품으로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등 골재를 혼합하여 물을 가하여 반죽한 것을 일정 모양으로 굳힌 철근콘크리트 제품으로 아파트, 교량등의 구조물의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데 쓰이며, PC파일과 PHC파일로 구분됩니다. PC파일과 PHC파일은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형틀, 철근배치, 양생시간 등에서 차이가 나며 PHC파일의 압축강도가 PC파일보다 높아 PHC파일이 PC파일보다 가격이 높고 수요도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위 제품당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운반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역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경쟁하고 있으며 수급동향이나 판매가격이 시장여건에 따라 상이하고수요자의 구성도 지역시장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건설공사의 기초자재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출하량이 건설경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배합시설부터 원심대, 양생조, 몰드 등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며, 생산 부지가 넓어야 하고, 구경 및 길이별 다양한 종류의 생산제품을 야적할 수 있는 넓은 야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콘크리트 파일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중소 규모 업체 및 대기업 모두에게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고중량의 제품으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산지를 근거로 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내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당사가 영위하는 파일사업부문은 건설업 경기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민간부문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주택시장전방이 위축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SOC예산마저 축소되어 PHC 파일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콘크리트 파일 제품은 건설공사의 필수 기초자재라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과 출하량이 건설경기의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기변동과 연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아파트 분양 시황이나 SOC 사업 부문의 정책에 따른 투자 증감 등이 PHC파일 수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봄, 가을의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의 비수기에는 수요가 격감하는 계절적 변동의 경기변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PHC파일 사업부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의 수도 많아 경쟁이 심한 사업부문입니다. 특히 중량이 큰 파일 제품의 특성상 공장이나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지역시장에서 참여 업체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쟁의 정도가 강합니다.
마)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PHC파일 사업부문의 원재료 및 모든 재료는 100% 국내 생산품으로이루어져 원재료 조달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은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 관련법령 또는 정부규제등
-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환경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PHC파일시장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내 대내외적으로 2010년대 초부터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자 PHC파일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전체 PHC파일시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2010년 412만톤 규모 정도의 시장은 2015년 650만톤으로 성장했고, 2016년에는 680만톤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는 국내 건설수주가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정부에서 강도 높은부동산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증가 및 자산가격하락 리스크 등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공부문 역시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되었으나 소폭 증가에 그쳐 앞으로 전반적인 건설경기 둔화의 계속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PHC 파일 제조 사업은 2017년 상반기까지 400㎜, 450㎜의 PHC파일을 주로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 및 공공기관등에 납품할 수 있는 소구경 파일로써 현재 국내 PHC파일 시장은 지름 500㎜ 이상의 대구경 PHC파일 제품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500㎜~600㎜ PHC파일 생산을 위한 설비 리모델링을 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하여 2021년 현재 대구경 PHC파일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납품시장 또한 기존의 소구경소량단일구경에서 대구경 수요의 대량납품현장으로 변경되어 매출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PHC파일 사업부문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설업종의 경기상황에 따라 민감한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입니다. 따라서 동일권역내에서의 거래선 발굴과 신속한 정보수집에 의한 시장의 변동에 대한 적절한 상황대처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PHC파일사업부의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고품질의 제품생산으로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 재고를 통한 시장점유율 증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다. 조직도
22-1231-조직도_final_final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twayholdings.com 투자정보->IR자료실)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56 (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5 (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56 (당)기 | 제 55 (전)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14,554,608,205 | 125,504,329,4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5,144,680 | 26,310,274,951 | ||
기타금융자산 | 3,000,000,000 | 70,200,735,355 | ||
파생금융상품자산 | 5,350,573,289 | -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770,586,046 | 6,417,374,951 | ||
기타유동자산 | 6,827,954 | 10,267,111,338 | ||
당기법인세자산 | - | 159,414,407 | ||
재고자산 | 2,151,476,236 | 12,149,418,398 | ||
비유동자산 | 196,163,568,986 | 679,774,316,314 | ||
기타금융자산 | 3,000,000 | 3,000,000 | ||
파생금융상품자산 | - | 2,489,016,5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3,792,721 | 1,701,737,923 | ||
관계기업 투자주식 | 168,694,365,050 | - | ||
유형자산 | 19,415,456,000 | 69,222,626,511 | ||
사용권자산 | - | 236,024,127,149 | ||
무형자산 | 748,727,420 | 28,446,002,110 | ||
기타비유동자산 | 7,288,227,795 | 237,000,141,061 | ||
이연법인세자산 | - | 104,887,665,034 | ||
자산총계 | 210,718,177,191 | 805,278,645,714 | ||
부채 | ||||
유동부채 | 11,930,140,494 | 264,148,019,73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712,853,271 | 45,451,264,603 | ||
단기차입금 | - | 46,359,266,056 | ||
전환사채 | 4,301,973,192 | 9,120,126,331 | ||
당기법인세부채 | - | 1,858,443,617 | ||
신주인수권부사채 | 408,865,998 | 11,345,373,748 | ||
파생금융상품부채 | 5,349,765,061 | 5,804,370,825 | ||
기타유동부채 | 100,413,371 | 55,644,902,772 | ||
유동성리스부채 | 56,269,601 | 70,345,534,081 | ||
유동성충당부채 | - | 18,157,327,206 | ||
유동성금융보증부채 | - | 61,410,491 | ||
비유동부채 | 34,124,519,867 | 451,900,772,937 | ||
장기차입금 | - | 2,900,000,000 | ||
전환사채 | - |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 | 2,921,105,712 | ||
기타비유동부채 | 604,940,822 | 1,093,940,822 | ||
지급보증부채 | 5,618,706,759 | - | ||
퇴직급여부채 | 394,284,960 | 18,430,969,365 | ||
비유동충당부채 | 440,793,088 | 225,287,141,759 | ||
비유동리스부채 | 12,138,528 | 196,782,154,595 | ||
이연법인세부채 | 27,053,655,710 | 4,485,460,684 | ||
부채총계 | 46,054,660,361 | 716,048,792,667 | ||
자본 | ||||
납입자본 | 107,371,775,158 | 107,380,773,718 | ||
자본금 | 54,736,083,500 | 54,736,083,500 | ||
주식발행초과금 | 52,635,691,658 | 52,644,690,21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75,165,600,959 | 143,531,702,04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31,215,900 | 5,741,220,982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24,205,075,187) | (202,954,572,882) | ||
비지배지분 | - | 35,530,729,183 | ||
자본총계 | 164,663,516,830 | 89,229,853,047 | ||
자본과부채총계 | 210,718,177,191 | 805,278,645,714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6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5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56 (당)기 | 제 55 (전)기 | ||
---|---|---|---|---|
매출액 | 11,470,361,300 | 12,351,230,600 | ||
제품매출액 | 10,119,112,300 | 10,999,069,400 | ||
상품매출액 | 77,943,000 | 225,303,200 | ||
기타매출 | 1,273,306,000 | 1,126,858,000 | ||
매출원가 | 10,764,084,319 | 9,961,662,460 | ||
제품매출원가 | 9,415,471,965 | 8,627,705,860 | ||
상품매출원가 | 76,866,354 | 222,078,600 | ||
기타매출원가 | 1,271,746,000 | 1,111,878,000 | ||
매출총이익 | 706,276,981 | 2,389,568,140 | ||
판매비와관리비 | 2,569,398,793 | 2,197,809,947 | ||
영업이익(손실) | (1,863,121,812) | 191,758,193 | ||
금융수익 | 14,133,070,798 | 6,630,916,378 | ||
금융비용 | 4,829,360,397 | 10,214,464,181 | ||
투자수익 | - | - | ||
투자비용 | 26,988,813,645 | - | ||
기타수익 | 19,107,218 | 101,609,393 | ||
기타비용 | 286,093,565 | 5,555,417,82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815,211,403) | (8,845,598,039) | ||
법인세비용 | (5,609,821,929) | (1,675,820,851) | ||
계속영업이익(손실) | (14,205,389,474) | (7,169,777,188) | ||
중단영업이익(손실) | 66,758,385,972 | (156,278,089,853) | ||
당기순이익(손실) | 52,552,996,498 | (163,447,867,041)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75,790,947,226 | (76,909,499,279)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23,237,950,728) | (86,538,367,762) | ||
기타포괄이익 | 4,840,824,318 | 11,764,787,04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840,824,318 | 11,764,787,04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2,281,952,823 | 6,026,836,386 | ||
재평가잉여금 | - | 5,737,950,660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968,876,577 | - | ||
지분법자본변동 | 589,994,918 | - | ||
총포괄손익 | 57,393,820,816 | (151,683,079,995)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79,339,492,613 | (68,542,479,111)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21,945,671,797) | (83,140,600,884)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92 | (993)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손익 | (130) | (93) |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손익 | 822 | (900) | ||
희석주당이익(손실) | 639 | (993) | ||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손익 | (114) | (93) | ||
중단영업 희석주당순손익 | 753 | (900) |
자 본 변 동 표 | |
제 56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5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단위 : 원) |
구 분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1.01.01 (전기초) | 38,340,428,000 | 46,352,533,957 | 120,233,643,440 | 3,270,322 | (128,674,143,111) | 76,255,732,608 | 61,481,918,716 | 137,737,651,324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 - | 23,339,599,259 | - | - | 23,339,599,259 | 56,579,309,759 | 79,918,909,018 |
신주인수권행사 | 16,395,655,500 | 6,292,156,261 | - | - | - | 22,687,811,761 | - | 22,687,811,761 | |
신주인수권대가의 대체 | - | - | (41,540,653) | - | - | (41,540,653) | - | (41,540,653) | |
종속회사 주식매입선택권 | - | - | - | - | - | - | 610,101,592 | - | |
전기말 총포괄이익 : | 재평가잉여금 | - | - | - | 5,737,950,660 | - | 5,737,950,660 | - | 5,737,950,660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2,629,069,508 | 2,629,069,508 | 3,397,766,878 | 6,026,836,386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6,909,499,279) | (76,909,499,279) | (86,538,367,762) | (163,447,867,041) | |
2021.12.31 (전기말) | 54,736,083,500 | 52,644,690,218 | 143,531,702,046 | 5,741,220,982 | (202,954,572,882) | 53,699,123,864 | 35,530,729,183 | 89,229,853,047 | |
2022.01.01 (당기초) | 54,736,083,500 | 52,644,690,218 | 143,531,702,046 | 5,741,220,982 | (202,954,572,882) | 53,699,123,864 | 35,530,729,183 | 89,229,853,047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 - | 30,415,403,953 | - | - | 30,415,403,953 | - | 30,415,403,953 |
전환사채 발행 | - | - | 1,218,494,960 | - | - | 1,218,494,960 | - | 1,218,494,960 | |
신주인수권행사 | - | (8,998,560) | - | - | - | (8,998,560) | - | (8,998,560) | |
당기말 총포괄이익 : | 지분법자본번동 | - | - | - | 589,994,918 | - | 589,994,918 | - | 589,994,918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1,968,876,577 | 1,968,876,577 | - | 1,968,876,577 |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989,673,892 | 989,673,892 | 1,292,278,931 | 2,281,952,823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5,790,947,226 | 75,790,947,226 | (23,237,950,728) | 52,552,996,498 |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변동 | 종속회사 유상증자 | - | - | - | - | - | - | 83,927,813,527 | 83,927,813,527 |
종속회사 주식매입선택권 | - | - | - | - | - | - | 198,946,170 | 198,946,170 | |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 | - | (97,711,817,083) | (97,711,817,083) | |
2022.12.31 (당기말) | 54,736,083,500 | 52,635,691,658 | 175,165,600,959 | 6,331,215,900 | (124,205,075,187) | 164,663,516,830 | - | 164,663,516,830 |
현 금 흐 름 표 | |
제 56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01월 01일까지 | |
제 55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단위 : 원) |
구 분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25,854,736) | 32,323,226,361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56,641,282) | 31,943,273,572 | ||
2. 이자수취 | 64,479,676 | 418,555,999 | ||
3. 법인세의 납부(환급) | (533,693,130) | (38,603,21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5,891,669,121) | (29,273,629,738) | ||
1. 단기금융상품의처분 | 23,752,984,376 | 85,557,960,392 | ||
2. 보증금의 감소 | 892,397,273 | 2,098,786,881 | ||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처분 | - | 1,414,400,000 | ||
4. 유형자산의 처분 | 17,710,000 | 11,313,727 | ||
5. 무형자산의 처분 | - | 18,795,000 | ||
6.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5,407,057,900) | (78,536,359,017) | ||
7. 유형자산의 취득 | (1,196,466,823) | (3,549,231,943) | ||
8. 무형자산의 취득 | (782,604,736) | (77,178,993) | ||
9. 보증금의 증가 | (9,046,916,029) | (34,841,746,267) | ||
10. 선급금의 증가 | (1,411,385,601) | (1,370,369,518) | ||
1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5,255,068,720) | - | ||
12.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 | (127,455,260,961)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2,538,454,367 | (10,883,886,782) | ||
1. 종속기업 유상증자 | 119,598,286,200 | 79,918,909,018 | ||
2. 신주인수권 행사 | - | 23,069,265,058 | ||
3. 차입금의 증가 | 31,224,554,996 | 14,508,255,184 | ||
4. 단기금융사채의 발행 | 15,000,000,000 | - | ||
5. 전환사채의 발행 | 6,433,630,760 | - | ||
6. 차입금의 감소 | (2,984,771,090) | (18,004,350,103) | ||
7. 리스부채의 상환 | (16,972,429,753) | (68,946,252,491) |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13,862,382,748) | (16,008,933,000) | ||
9. 이자지급 | (5,889,435,438) | (24,953,125,098) | ||
10. 신주발행비 지급 | (8,998,560) | (467,655,35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5,079,069,490) | (7,834,290,159) | ||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0,274,951 | 33,873,780,667 | ||
VI. 외화표시현금 환율변동효과 | 43,939,219 | 270,784,443 | ||
VI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75,144,680 | 26,310,274,95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56(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 제55(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
2022년12월31일까지 | 2021년12월31일까지 | ||
처리예정일 | 2023년 3월31일 | 처리확정일 | 2022년 3월31일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단위:원) |
구 분 | 제 56(당)기 | 제 55(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124,205,075,187) | (202,954,572,88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02,954,572,882) | (128,674,143,111) | ||
2. 지분법이익잉여금(결손금) | 1,968,876,577 | - | ||
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989,673,892 | 2,629,069,508 | ||
3. 당기순이익(손실) | 75,790,947,226 | (76,909,499,279)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124,205,075,187) | (202,954,572,882) |
※ 상기 내용은 2022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
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 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 할 수 있다. ⑩감사위원회는 제 34조의2 제2항,제43조,제43조의2에 따른 감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1조의 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6 장 감 사 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3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의3(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의4(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1조의5(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의6(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7(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감사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조항 삭제 및 감사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송인석 | 1969.05.20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조원희 | 1970.01.05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송인석 | 회계사 | 2020년 ~ 2002년 | 안건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2002년 ~ 2005년 | 하나안진회계법인 | |||
2005년~2007년 | 안진회계법인 | |||
2007년~2008년 | 일본 토마츠감사법인 | |||
2008년 ~ 2008년 | 한영회계법인 | |||
2009년 ~ 현재 | 삼덕회계법인 | |||
조원희 | 변호사 | 2001년 ~ 2017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 현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송인석 | 없음 | 없음 | 없음 |
조원희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송인석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로써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평가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진행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경업금지 의무,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조원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년간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소송 및 분쟁을 주도적으로 다룬 변호사로써 회사의 준법감시 및 법률분쟁, 그리고 다양한 경영환경 분석등을 통하여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진행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경업금지 의무,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송인석 후보자] 현재 삼덕회계법인에 재직중인 회계사로서, 회계 및 세무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조원회 후보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재직중인 변호사로써 각종 지적재산권 및 법률분쟁에 특화되어 있음.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23-0315-증발공확인서_송인석 |
23-0315-증발공확인서_조원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석조 | 1963.02.10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석조 | 세무사 | 1983 ~ 2009 |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 해당사항 없음 |
2010 ~ 현재 | 세무법인 라온 대표세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석조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현재 세무법인 라온에 대표 세무사로서, 세무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 적임자로 판단됨. |
확인서
23-0315-증발공확인서_최석조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85,816,872 |
최고한도액 | 2,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http://www.twayholdings.com/ IR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② 행사 기간: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 등 감염의심자와 마스크미착용자는 회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2)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3)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황별로 결정을 위임합니다. 4)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총회 후 1주 이내에 코로나19 발병시 회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