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3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89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2 월 23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효성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전화번호: 02-707-7000 |
작 성 자: | 성 명: 이강은 부서 및 직위: 재무본부 IR팀 Professional 전화번호: 02-707-787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효성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2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효성 | 보통주 | 1,161,621 | 5.51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조석래 | 최대주주의 부 | 보통주 | 2,135,823 | 10.14 | 최대주주의 부 | - |
조현준 | 최대주주 | 보통주 | 4,623,736 | 21.94 | 최대주주 | - |
조현상 | 최대주주의 제 | 보통주 | 4,513,596 | 21.42 | 최대주주의 제 | - |
송광자 | 최대주주의 모 | 보통주 | 101,387 | 0.48 | 최대주주의 모 | - |
조양래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1,451 | 0.01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이상운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418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Tina Mikyung Lee | 최대주주의 배우자 | 보통주 | 900 | 0.00 | 최대주주의 배우자 | - |
김유영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990 | 0.00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조인영 | 최대주주의 자녀 | 보통주 | 27,341 | 0.13 | 최대주주의 자녀 | - |
조인서 | 최대주주의 자녀 | 보통주 | 27,245 | 0.13 | 최대주주의 자녀 | - |
조재현 | 최대주주의 자녀 | 보통주 | 23,446 | 0.11 | 최대주주의 자녀 | - |
조인희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23,445 | 0.11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조수인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23,445 | 0.11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조재하 | 최대주주의 친인척 | 보통주 | 23,445 | 0.11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학)동양학원 | 재단 | 보통주 | 293,519 | 1.39 | 재단 | - |
계 | - | 11,821,187 | 56.1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서형석 | 보통주 | 500 | 직원 | 직원 | - |
박종호 | 보통주 | 47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3일 | 2024년 02월 28일 | 2024년 03월 15일 | 2024년 03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효성 홈페이지 | http://www.hyosung.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자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주)효성 재무본부 IR팀 - 전화번호: 02-707-7872 - 팩스번호: 02-707-6498 2. 우편 접수 여부: 가능 3. 접수기간 : 2024년 2월 28일 ~ 3월 15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 월 15 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효성빌딩 지하1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 제69기 (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1주당 3,000원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효성은 2019년 1월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그룹지주체계를 시작하여, 2023년 현재 자회사 지분관리 및 투자, 연구용역, 그룹CI관리, 인테리어(안양공장 생산/판매), 물류 용역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국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수익은 운송매출, 용역 및 브랜드사용료, 지분법 손익 등으로 2023년 별도기준 5,332억원의 매출액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Hyosung Holdings USA, Inc. 등의 무역사업 부문과 섬유제조 부문, 효성티앤에스(주)의 정보통신(ATM) 사업, 효성굿스프링스(주)의 펌프 제조 사업, (주)에프엠케이의 수입차딜러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연결기준 3조 4,36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69기 (2023년) | 제68기 (2022년) | 전기 대비 증감(율) |
---|---|---|---|
매출액 | 3,436,688 | 3,719,326 | -7.60% |
영업이익 | 94,367 | 64,887 | 45.43% |
※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당사 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ㆍ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인 2024년 3월 7일에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
지 (http://www.hyosung.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69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68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기말 | 제68(전)기 기말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1,766,631,178,074 | 2,060,065,764,29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661,908,119 | 143,609,621,97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6,562,020,386 | 651,788,185,459 |
기타유동금융자산 | 143,807,773,409 | 269,849,894,402 |
기타유동자산 | 56,808,602,917 | 65,005,203,201 |
재고자산 | 778,475,640,210 | 907,203,580,146 |
당기법인세자산 | 13,315,233,033 | 22,609,279,112 |
Ⅱ. 비유동자산 | 3,322,227,123,771 | 3,207,218,956,218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0,754,947,057 | 28,025,364,040 |
유형자산 | 1,018,923,261,581 | 999,987,877,617 |
투자부동산 | 253,304,485,476 | 261,252,317,534 |
무형자산 | 66,415,146,328 | 66,625,895,758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659,708,744,846 | 1,603,525,277,527 |
순확정급여자산 | 14,633,932,099 | 32,528,032,64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9,174,815,957 | 158,070,974,233 |
기타비유동자산 | 34,344,214,126 | 32,406,059,801 |
이연법인세자산 | 44,967,576,301 | 24,797,157,068 |
자산 총계 | 5,088,858,301,845 | 5,267,284,720,508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708,893,344,984 | 1,811,856,720,954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46,449,924,792 | 510,532,059,769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차입금 | 965,626,537,623 | 1,085,634,295,495 |
기타유동금융부채 | 44,127,756,536 | 39,230,983,802 |
당기법인세부채 | 11,318,023,547 | 26,591,522,342 |
기타유동부채 | 141,371,102,486 | 149,867,859,546 |
Ⅱ. 비유동부채 | 603,732,896,278 | 558,123,375,79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293,424,345 | 18,711,805,316 |
장기차입금 | 158,671,895,216 | 159,693,398,534 |
순확정급여부채 | 381,107,013 | 305,024,040 |
이연법인세부채 | 286,963,024,334 | 269,376,019,882 |
당기법인세부채 | 3,813,296,95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17,501,765,211 | 97,006,323,951 |
기타비유동부채 | 14,108,383,209 | 13,030,804,067 |
부채 총계 | 2,312,626,241,262 | 2,369,980,096,744 |
자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464,662,200,370 | 2,555,048,774,364 |
자본금 | 105,355,125,000 | 105,355,125,000 |
주식발행초과금 | 451,188,179,769 | 451,188,179,769 |
이익잉여금 | 6,319,076,517,041 | 6,414,344,637,566 |
기타자본구성요소 | (4,410,957,621,440) | (4,415,839,167,971) |
Ⅱ. 비지배지분 | 311,569,860,213 | 342,255,849,400 |
자본 총계 | 2,776,232,060,583 | 2,897,304,623,764 |
부채와 자본 총계 | 5,088,858,301,845 | 5,267,284,720,508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Ⅰ. 매출액 및 지분법손익 | 3,436,688,023,238 | 3,719,325,523,137 |
Ⅱ. 매출원가 | 3,027,869,172,937 | 3,343,961,778,421 |
Ⅲ. 매출총이익 | 408,818,850,301 | 375,363,744,716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97,606,213,119 | 289,443,126,802 |
Ⅴ. 연구개발비 | 16,846,111,758 | 21,033,474,579 |
Ⅵ. 영업이익 | 94,366,525,424 | 64,887,143,335 |
Ⅶ. 기타수익 | 18,942,512,561 | 32,716,182,950 |
Ⅷ. 기타비용 | 12,574,003,649 | 16,042,438,364 |
Ⅸ. 금융수익 | 174,829,720,144 | 158,463,125,394 |
Ⅹ. 금융비용 | 251,972,886,346 | 219,165,409,362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591,868,134 | 20,858,603,953 |
XII. 법인세비용(수익) | 24,030,009,497 | (3,948,585,309) |
XIII.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438,141,363) | 24,807,189,262 |
XIV. 중단영업당기순손실 | - | - |
XV. 당기순이익 | (438,141,363) | 24,807,189,262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68,232,761 | 15,647,815,532 |
비지배지분순이익 | (506,374,124) | 9,159,373,730 |
XVI. 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주당이익 | 3 | 786 |
중단영업주당손실 | -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Ⅰ. 당기순이익 | (438,141,363) | 24,807,189,262 |
Ⅱ. 기타포괄이익 | (245,310,101) | 64,225,037,546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 (2,013,202,011) | (7,681,060,05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61,364,409) | 12,242,209,135 |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400,382,936) | 17,476,374,605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3,602,479,306 | 26,753,555,572 |
해외사업환산손익 | 4,127,159,949 | 15,433,958,292 |
Ⅲ. 총포괄이익 | (683,451,464) | 89,032,226,808 |
지배주주지분 | (1,052,977,975) | 59,169,145,543 |
비지배주주지분 | 369,526,511 | 29,863,081,265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소 계 | |||
2022.1.1(전기초)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98,302,166,897 | (4,429,596,485,948) | 2,625,248,985,718 | 367,024,838,221 | 2,992,273,823,9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효과 | - | - | (2,420,215,941) | (31,357,986) | (2,451,573,927) | - | (2,451,573,927) |
2022.1.1(개정후)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95,881,950,956 | (4,429,627,843,934) | 2,622,797,411,791 | 367,024,838,221 | 2,989,822,250,012 |
연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435,815,084,587 | - | 435,815,084,587 | 102,351,204,265 | 538,166,288,85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5,613,174,036) | - | (15,613,174,036) | (474,498,882) | (16,087,672,918) |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5,317,515,538) | - | (5,317,515,538) | - | (5,317,515,5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 - | - | (1,020,996,872) | (1,020,996,872) | (1,086,536,457) | (2,107,533,329) |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 | - | - | 62,843,112,144 | 62,843,112,144 | 21,036,463,612 | 83,879,575,75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1,641,644,046 | 11,641,644,046 | 2,670,740,182 | 14,312,384,22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주석 32,36) | - | - | (129,411,126,000) | - | (129,411,126,000) | (54,620,550,000) | (184,031,676,000)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2,513,974) | (2,513,974) |
기타 | - | - | 4,746,861,792 | (2,253,518,762) | 2,493,343,030 | (9,006,112) | 2,484,336,918 |
2022.12.31(전기말)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14,344,637,566 | (4,415,839,167,971) | 2,555,048,774,364 | 342,255,849,400 | 2,897,304,623,764 |
2023.1.1(당기초)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14,344,637,566 | (4,415,839,167,971) | 2,555,048,774,364 | 342,255,849,400 | 2,897,304,623,764 |
연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68,232,761 | 68,232,761 | (506,374,124) | (438,141,36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43,652,350) | (1,343,652,350) | (217,712,059) | (1,561,364,409) | |||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400,382,936) | (4,400,382,936) | - | (4,400,382,9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1,752,218,684) | (1,752,218,684) | (260,983,327) | (2,013,202,011) | |||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2,790,977,912 | 2,790,977,912 | 811,501,394 | 3,602,479,30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584,065,322 | 3,584,065,322 | 543,094,627 | 4,127,159,94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주석 32,36) | (89,592,318,000) | (89,592,318,000) | (35,475,000,000) | (125,067,318,000) | |||
연결범위의 변동 | - | 4,419,484,302 | 4,419,484,302 | ||||
기타 | 258,721,981 | 258,721,981 | 258,721,981 | ||||
2023.12.31(당기말)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319,076,517,041 | (4,410,957,621,440) | 2,464,662,200,370 | 311,569,860,213 | 2,776,232,060,583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2,929,298,118 | 168,209,187,483 | ||
1.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438,141,363) | 24,807,189,262 | ||
2. 중단영업당기순손실 | - | - | ||
3. 비현금항목 조정 | 217,364,452,394 | 243,386,023,809 | ||
4. 운전자본 조정 | 208,676,676,981 | (222,139,444,671) | ||
5. 법인세납부 | (36,838,923,851) | (49,557,746,840) | ||
6. 이자지급 | (103,024,795,583) | (46,920,920,289) | ||
7. 이자수취 | 37,325,181,899 | 10,577,248,102 | ||
8. 배당금수취 | 89,864,847,641 | 208,056,838,11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7,517,628,084) | (154,264,034,03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6,785,508,723 | 25,108,701,023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102,151,246 | 2,539,463,317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998,393,784 | 1,771,082,241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86,773,127,092 | 6,599,289,406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354,265,111 | 296,167,048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2,124,942,531 | 597,772,434 | ||
유형자산의 처분 | 12,410,536,374 | 12,871,094,721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 ||
무형자산의 처분 | 1,000 | 433,831,856 | ||
연결범위의 변동 | 1,932,506,846 | - | ||
관계기업의 처분 | - | - | ||
종속기업의 처분 | (54,58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89,639,327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4,303,136,807) | (179,372,735,056) | ||
단기대여금의 대여 | (952,218,454) | (1,453,723,589)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1,258,096,560) | (7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97,476,119,006) | (87,615,228,365) | ||
장기대여금의 대여 | (1,846,726,390) | (1,970,985,016)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3,912,164,586) | (1,199,809,834) | ||
유형자산의 취득 | (45,388,137,375) | (65,865,217,49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1,010,060) | - | ||
무형자산의 취득 | (3,297,182,383) | (6,915,141,689) | ||
연결범위의 변동 | - | (2,312,140,838) | ||
관계기업의 취득 | (70,759,657,153) | (11,943,000,000) | ||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 658,175,160 | (96,788,235)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8,323,265,600) | (63,357,751,37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56,122,785,281 | 384,213,393,469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069,115,578,340 | 291,699,789,873 | ||
장기차입금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484,382,776,530 | 90,859,617,610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2,624,430,411 | 1,653,985,986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844,446,050,881) | (447,571,144,84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191,747,202,133) | - | ||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 | (472,542,736,900) | (38,656,474,690) | ||
유동화장기차입금의 상환 | (17,327,192,320) | (205,425,880,000) | ||
배당금의 지급 | (125,067,318,000) | (184,031,676,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36,586,045,360) | (19,456,734,813) | ||
정부보조금의 상환 | (1,175,556,168) | (379,339)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036,118,284) | 11,062,457,923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Ⅳ) | 4,052,286,150 | (38,350,140,000)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609,621,968 | 181,959,761,970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661,908,118 | 143,609,621,970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효성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효성(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그룹")은 화학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 및 부품의 제작ㆍ판매업 그리고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과 토목건설업, 금융업 등을 주요영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지배기업은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할 존속법인인 ㈜효성과 섬유/무역 사업부문, 중공업/건설 사업부문, 산업자재 사업부문, 화학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그룹은 안양 등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상기 공장 외에 미주,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주 주 명 | 주식수 | 지분율(%) |
조 석 래 | 2,135,823 | 10.14 |
조 현 준 | 4,623,736 | 21.94 |
조 현 상 | 4,513,596 | 21.42 |
송 광 자 | 101,387 | 0.48 |
조 양 래 등 | 153,126 | 0.73 |
기 타 | 8,381,736 | 39.78 |
자기주식 | 1,161,621 | 5.51 |
합 계 | 21,071,025 | 100.00 |
가.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지분율(%) | 설립국가 | 결산월 | 업종 |
---|---|---|---|---|
효성굿스프링스㈜ | 100 | 한국 | 12월 | 액체 펌프 제조업 |
태안솔라팜㈜ | 100 | 한국 | 12월 | 태양광발전사업 |
효성투자개발㈜ | 58.75 | 한국 | 12월 | 부동산 임대업 |
공덕경우개발㈜ | 73.33 | 한국 | 12월 | 부동산 임대업 |
효성티앤에스㈜ | 54.02 | 한국 | 12월 | ATM기 제조 |
㈜에이티엠플러스 | 53.11 | 한국 | 12월 | CD VAN사업 |
엔에이치씨엠에스㈜ | 100 | 한국 | 12월 | ATM기 현금수송 |
㈜엔에이치테크 | 100 | 한국 | 12월 | ATM기 유지보수, 인테리어 |
효성에프엠에스㈜ | 100 | 한국 | 12월 | 전자지불 결제대행 |
㈜에프엠케이 | 100 | 한국 | 12월 |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00 | 한국 | 12월 | 부동산서비스업 |
Hyosung Solutions S DE RL DE CV | 100 | 멕시코 | 12월 |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판매 |
Hyosung Financial System (Huizhou) Co.,LTD | 100 | 중국 | 12월 |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판매 |
HYOSUNG FINANCIAL SYSTEM VINA Co.,Ltd | 100 | 베트남 | 12월 |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판매 |
Hyosung USA Inc. | 100 | 미국 | 12월 | 타이어보강재 생산 |
Hyosung Brasil Participacoes LTDA | 100 | 브라질 | 12월 | 타이어보강재 생산 및 판매업 |
Hyosung Holdings USA, Inc. | 100 | 미국 | 12월 | 미국지주회사 |
Hyosung Mexico S. de R.L. de C.V. | 100 | 멕시코 | 12월 | 임대업 |
GST Safety Textiles Mexico S. de R.L. de C.V | 100 | 멕시코 | 12월 | 에어백 쿠션 및 원단 제조, 판매 |
Nautilus Hyosung America Inc. | 100 | 미국 | 12월 | ATM기 판매 유지보수 |
Hyosung RUS | 100 | 러시아 | 12월 | ATM판매 |
Hyosung Resource (Australia) PTY Ltd. | 100 | 호주 | 12월 | 광산개발 |
HYOSUNG TNS RUS L.L.C | 100 | 러시아 | 12월 | ATM판매 |
뉴스타공덕제삼차 주식회사(주1) | - | 한국 | 12월 | 기타 금융업 |
뉴스타공덕제사차 주식회사(주1) | - | 한국 | 12월 | 기타 금융업 |
효성벤처스㈜ | 100 | 한국 | 12월 | 신기술사업 투자 및 관리 |
HYOSUNG GLOBAL LOGISTICS VINA CO., Ltd | 100 | 베트남 | 12월 | 물류업 |
효성토요타㈜ | 60 | 한국 | 12월 |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
(주1)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 내지 투자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 이나 연결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과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 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기말 | 당기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효성티앤에스㈜(주1) | 1,100,333 | 842,116 | 258,217 | 1,104,255 | (25,438) | (26,120) |
Hyosung USA Inc. | 344,457 | 159,990 | 184,467 | 962,214 | 4,133 | 6,837 |
Hyosung Holdings USA, Inc. | 316,718 | 246,450 | 70,268 | 344,578 | (17,039) | (16,690) |
효성굿스프링스㈜ | 201,039 | 128,391 | 72,648 | 225,621 | 5,925 | 5,789 |
공덕경우개발㈜ | 201,992 | 236,479 | (34,487) | 22,703 | (5,463) | (5,463)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61,394 | 161,799 | (405) | 7,991 | (1,824) | (1,824) |
㈜에프엠케이 | 179,267 | 140,233 | 39,034 | 222,146 | (2,159) | (2,505) |
(주1) 연결 재무정보 기준입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전기말 | 전기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효성티앤에스㈜(주1) | 1,086,563 | 803,486 | 283,077 | 995,026 | (10,855) | (5,287) |
Hyosung USA Inc. | 473,034 | 295,403 | 177,631 | 1,054,456 | 21,958 | 32,494 |
Hyosung Holdings USA | 337,303 | 251,720 | 85,583 | 346,674 | (2,754) | (1,883) |
효성굿스프링스㈜ | 207,819 | 139,159 | 68,660 | 202,775 | 3,627 | 6,458 |
공덕경우개발㈜ | 204,458 | 233,465 | (29,007) | 21,408 | (1,097) | (1,071)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 | 163,404 | 161,004 | 2,400 | 7,012 | (1,811) | (1,811) |
㈜에프엠케이 | 151,051 | 108,512 | 42,539 | 216,394 | 3,024 | 3,946 |
(주1) 연결 재무정보 기준입니다.
다.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사유 |
---|---|
HYOSUNG GLOBAL LOGISTICS VINA CO., Ltd | 신규 설립 |
효성토요타㈜ | 추가 취득 |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사유 |
---|---|
Hyosung SRL | 청산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그룹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그룹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 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그룹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그룹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그룹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연결그룹의 연차재무제표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 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잠재적 익스포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주석 39 참조).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그룹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그룹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연결그룹은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그룹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그룹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그룹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 연결그룹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그룹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그룹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그룹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그룹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그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그룹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그룹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그룹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그룹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그룹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그룹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그룹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그룹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연결그룹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그룹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그룹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그룹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유동성/비유동성분류
연결그룹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공정가치 측정
연결그룹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그룹은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수준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그룹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그룹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투자부동산 - 주석 11
2.7 외화환산
연결그룹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연결그룹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그룹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그룹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8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연결그룹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그룹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그룹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그룹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 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금융리스채권, 기타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그룹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그룹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그룹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그룹은 비상장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연결그룹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 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그룹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 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그룹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그룹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그룹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그룹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주석 7
연결그룹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그룹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그룹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그룹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그룹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그룹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그룹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그룹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그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그룹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그룹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그룹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그룹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고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0 파생상품
(1)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연결그룹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영(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영(0)보다 작을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ㆍ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 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 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ㆍ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연결그룹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ㆍ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사이에 '경제적관계'가 있다.
ㆍ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ㆍ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그룹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됩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그룹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그룹은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 및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일부 종속기업은 총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연결그룹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그룹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중단영업 관련사항은 주석 37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영업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3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그룹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년 ~ 60년 |
구축물 | 5년 ~ 40년 |
기계장치 | 3년 ~ 30년 |
차량운반구 | 3년 ~ 10년 |
공구기구비품 | 3년 ~ 15년 |
기타의유형자산 | 2년 ~ 10년 |
사용권자산 | 1년 ~ 30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인식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표시되거나,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6 무형자산
연결그룹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20년 |
시설이용권 | 3년 ~ 50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그룹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 중 건물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연결그룹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그룹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그룹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검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그룹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그룹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1 종업원급여
연결그룹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그룹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확정급여제도
연결그룹은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그룹은 시설대여 및 금융자동화기기 제조ㆍ판매업, 타이어보강재 제조ㆍ판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그룹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그룹의 수익인식 시점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기업이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그룹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계약체결 증분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6) 변동대가
연결그룹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7)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23 리스
연결그룹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그룹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그룹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그룹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그룹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그룹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그룹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그룹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그룹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그룹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그룹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그룹은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그룹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그룹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4 자기주식
연결그룹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배당
연결그룹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그룹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그룹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연결그룹의 평균임금상승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그룹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그룹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그룹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그룹은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측정해야 합니다.
(5) 이연법인세 및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결그룹은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결그룹은 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연결그룹이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계산 설정
연결그룹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69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68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기말 | 제68(전)기 기말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287,137,920,045 | 404,999,998,223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983,049,873 | 27,215,043,91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667,296,252 | 131,834,699,069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3,642,673,976 | 208,999,001,578 |
기타유동자산 | 16,821,937,090 | 24,741,335,182 |
재고자산 | 13,022,962,854 | 12,209,918,476 |
Ⅱ. 비유동자산 | 2,609,568,773,905 | 2,577,660,267,69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745,025,171 | 14,031,106,456 |
유형자산 | 532,983,835,899 | 538,257,676,688 |
투자부동산 | 6,272,307,529 | 6,158,309,341 |
무형자산 | 37,613,127,007 | 40,204,566,366 |
종속기업투자 | 806,024,879,434 | 847,625,216,44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088,014,523,470 | 1,055,631,550,629 |
순확정급여자산 | 3,700,799,158 | 8,521,563,85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86,849,889,203 | 43,250,613,892 |
기타비유동자산 | 24,364,387,034 | 23,979,664,024 |
자산 총계 | 2,896,706,693,950 | 2,982,660,265,916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12,002,195,777 | 131,289,206,97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171,749,114 | 94,625,387,730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차입금 | 605,359,780 | 243,236,085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391,819,653 | 10,338,227,683 |
당기법인세부채 | 218,550,354 | 2,516,479,342 |
기타유동부채 | 18,614,716,876 | 23,565,876,132 |
Ⅱ. 비유동부채 | 289,102,624,007 | 268,011,700,405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7,138,389,077 | 25,916,008,624 |
장기차입금 | 355,240,000 | 491,120,000 |
이연법인세부채 | 235,015,150,640 | 221,803,687,84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5,973,286,001 | 19,307,559,665 |
기타비유동부채 | 620,558,289 | 493,324,267 |
부채 총계 | 401,104,819,784 | 399,300,907,377 |
자본 | ||
Ⅰ. 자본금 | 105,355,125,000 | 105,355,125,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451,188,179,769 | 451,188,179,769 |
Ⅲ. 이익잉여금 | 6,396,019,113,879 | 6,488,547,355,295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4,456,960,544,482) | (4,461,731,301,525) |
자본 총계 | 2,495,601,874,166 | 2,583,359,358,539 |
부채와 자본 총계 | 2,896,706,693,950 | 2,982,660,265,916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Ⅰ. 매출액 및 지분법손익 | 533,219,577,706 | 749,995,533,888 |
Ⅱ. 매출원가 | 469,644,963,316 | 706,777,283,414 |
Ⅲ. 매출총이익 | 63,574,614,390 | 43,218,250,474 |
Ⅳ. 판매비와관리비 | 71,578,430,920 | 72,529,672,387 |
Ⅴ. 영업이익(손실) | (8,003,816,530) | (29,311,421,913) |
Ⅵ. 기타수익 | 10,566,774,879 | 11,597,090,022 |
Ⅶ. 기타비용 | 4,507,271,684 | 11,660,109,512 |
Ⅷ. 금융수익 | 31,083,977,567 | 35,596,959,226 |
Ⅸ. 금융비용 | 10,476,828,133 | 23,979,909,383 |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662,836,099 | (17,757,391,560) |
XI. 법인세비용(수익) | 15,867,381,955 | (32,096,139,033) |
XII. 당기순이익 | 2,795,454,144 | 14,338,747,473 |
XIII. 주당이익 | 140 | 720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Ⅰ. 당기순이익 | 2,795,454,144 | 14,338,747,473 |
Ⅱ. 기타포괄손익 | (1,219,379,422) | 43,338,999,028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380,515,160) | (5,490,613,91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90,209,185) | 4,202,809,407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941,168,375) | 23,384,533,453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5,892,513,298 | 21,242,270,084 |
Ⅲ. 당기총포괄이익 | 1,576,074,722 | 57,677,746,50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69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8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기(안) | 전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1,651) |
| 45,878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286 | (806) | ||
기준서 개정효과 |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90) | 4,203 | ||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942) | 23,385 | ||
당기순이익 | 2,795 | 14,339 | ||
기타 | - | 4,757 | ||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63,000 |
| 45,000 |
시설적립금 | 63,000 |
| 45,000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59,728 | 89,592 | ||
시설적립금 | - | -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3,000원(60%) 보통주: 전기 4,500원(90%) | 59,728 | 89,592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1,621 | 1,286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 계 |
---|---|---|---|---|---|
2022.1.1(전기초)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573,695,163,957 | (4,475,281,745,808) | 2,654,956,722,91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정효과 | - | - | (2,420,215,941) | (31,357,986) | (2,451,573,927) |
2022.1.1(개정효과 반영후)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571,274,948,016 | (4,475,313,103,794) | 2,652,505,148,99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14,338,747,473 | - | 14,338,747,4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490,613,916) | (5,490,613,916) |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 4,202,809,407 | - | 4,202,809,407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23,384,533,453 | - | 23,384,533,453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 | - | - | 21,242,270,084 | 21,242,270,084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주석32) | - | - | (129,411,126,000) | - | (129,411,126,000) |
기타 | - | - | 4,757,442,946 | (2,169,853,899) | 2,587,589,047 |
2022.12.31(전기말)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88,547,355,295 | (4,461,731,301,525) | 2,583,359,358,539 |
2023.1.1(당기초)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488,547,355,295 | (4,461,731,301,525) | 2,583,359,358,53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2,795,454,144 | - | 2,795,454,1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380,515,160) | (1,380,515,160) |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 (790,209,185) | - | (790,209,18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4,941,168,375) | - | (4,941,168,37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 | - | - | 5,892,513,298 | 5,892,513,298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주석32) | - | - | (89,592,318,000) | - | (89,592,318,000) |
기타 | - | - | - | 258,758,905 | 258,758,905 |
2023.12.31(당기말) | 105,355,125,000 | 451,188,179,769 | 6,396,019,113,879 | (4,456,960,544,482) | 2,495,601,874,166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효성 | (단위: 원) |
과 목 | 제69(당)기 | 제68(전)기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14,720,063,357 | 186,551,327,992 | ||
1. 당기순이익 | 2,795,454,144 | 14,338,747,473 | ||
2. 비현금항목 조정 | 27,151,086,725 | 31,308,522,151 | ||
3. 운전자본 조정 | 71,910,564,794 | (2,360,886,868) | ||
4. 법인세납부 | (5,422,274,967) | (4,681,301,556) | ||
5. 이자지급 | (1,238,832,458) | (1,044,118,254) | ||
6. 이자수취 | 31,692,775,148 | 7,939,896,366 | ||
7. 배당금수취 | 87,831,289,971 | 141,050,468,680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00,624,575,871) | (49,150,700,519)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1,327,651,920 | 9,538,544,4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7,555,000 | 422,105,0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481,150,000 | 3,577,184,40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001,000,000 |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0,003,674,000 | 11,836,000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22,000,000 | 1,700,000,000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 | 38,503,326 | ||
유형자산의 처분 | 5,772,272,920 | 72,796,010 | ||
무형자산의 처분 | - | 433,877,230 | ||
종속기업의 처분 | - | 3,282,242,472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1,952,227,791) | (58,689,244,9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20,1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5,453,175,000) | (489,000,0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2,000,000,000) | -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27,380,000) | -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76,686,900) | (124,018,540) | ||
유형자산의 취득 | (9,130,109,958) | (13,268,562,744) | ||
무형자산의 취득 | (1,280,789,668) | (2,664,253,872) | ||
관계기업의 취득 | (70,599,657,153) | (11,943,000,000) | ||
종속기업의 취득 | (3,384,429,112) | (10,100,409,807)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103,327,481,531) | (143,079,521,80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386,446,864 | 8,461,996,34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762,016,453 | 6,808,010,356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2,624,430,411 | 1,653,985,986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7,713,928,395) | (151,541,518,14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400,353,202) | (7,472,964,754)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35,880,000) | (135,88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5,409,821,025) | (14,521,168,053) | ||
배당금의 지급 | (89,592,318,000) | (129,411,126,000) | ||
정부보조금의 상환 | (1,175,556,168) | (379,339)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 | 10,768,005,955 | (5,678,894,331)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7,215,043,918 | 32,893,938,249 | ||
Ⅵ.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7,983,049,873 | 27,215,043,91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8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효성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효성(이하 "당사")은 1966년 11월 3일에 설립되어 화학 섬유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 전자기계 기구 및 부품의 제작ㆍ판매업 그리고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과 토목건설업 등을 주요영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할 존속법인인 ㈜효성과 섬유/무역 사업부문, 중공업/건설 사업부문, 산업자재 사업부문, 화학 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주 주 명 | 주식수 | 지분율(%) |
조 석 래 | 2,135,823 | 10.14 |
조 현 준 | 4,623,736 | 21.94 |
조 현 상 | 4,513,596 | 21.42 |
송 광 자 | 101,387 | 0.48 |
조 양 래 등 | 153,126 | 0.73 |
기 타 | 8,381,736 | 39.78 |
자기주식 | 1,161,621 | 5.51 |
합 계 | 21,071,025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 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회사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당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당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상실할 때,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유동성/비유동성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습니다.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수준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투자부동산 - 주석 11
·관계기업투자 - 주석 15
2.6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7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 무상품)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 중 일부를 포함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주석 7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8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2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 40년 |
구축물 | 20, 40년 |
기계장치 | 8년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비품 | 5년 |
사용권자산 | 1년 ~ 30년 |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또한 당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당사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사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인식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표시되거나,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5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10년 |
시설이용권 | 10년 ~ 2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2.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 중 건물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리스 관련 투자부동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나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검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부채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명목 금액(즉, '0')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배출이 이루어지면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배출부채를 결제할 계획이므로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수령한 배출권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출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배출원가는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배출권 획득 원가는 충당부채의 측정에 고려됩니다.
2.19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 종업원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확정급여제도
당사는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 증분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22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4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6 기후 관련 위험
당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 환위험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판단하지만 기후 관련위험은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 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당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 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당사는 자산 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 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12 를 참조 바랍니다.
·비금융자산의 손상.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당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당사는 매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배출량에 해 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순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18를 참조 바랍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당사의 평균임금상승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1에 기술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 거래가 기능통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5) 이연법인세 및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계산 설정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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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 1968.01.16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 이사회 |
조현상 | 1971.11.26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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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조현준 | 現 ㈜효성 대표이사 회장 | '05 ~ '12 '07 ~ '16 '11 ~ '16 '12 ~ '16 '17 ~ 현재 '17 ~ 현재 | ㈜효성 무역PG장 ㈜효성 섬유PG장 ㈜효성 전략본부장 ㈜효성 정보통신PG장 효성그룹 회장 ㈜효성 대표이사 회장 | - (주1) |
조현상 | 現 ㈜효성 부회장 | '11 ~ '18 '14 ~ '18 '17 ~ '18 '18 ~ '21 '21 ~ 현재 | ㈜효성 산업자재 PG장 ㈜효성 화학PG CMO ㈜효성 전략본부장 ㈜효성 총괄사장 ㈜효성 부회장 | - |
주1) 당 후보자가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을 ㈜효성에 매각('23.12월)한 바 있으나, 해당 거래 내역이 상법 제542조의9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등에 해당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함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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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현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조현준
㈜효성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 전략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효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검증된 경영능력과 '인간존중', '기술중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선제적 투자와 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도하는 등 효성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인해왔음. 또한, 그룹 전반의 ESG경영, 책임경영, 고객중심 경영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음. 이를 통해 효성그룹이 고객과 주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 사내이사 후보자 조현상
㈜효성 산업자재PG장, 화학PG CMO, 전략본부장, 총괄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2024년 현재까지 봉사단장을 맡으면서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을 지원하였음. 현재 ㈜효성 부회장으로서 글로벌 경영감각을 발휘하여 사업전반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를 하고 있음. 이를 통해 효성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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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 1950.07.0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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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정동채 | 現 (주)효성 사외이사 | '96 ~ '08 '04 ~ '06 '13 ~ '15 '14 ~ '15 '20 ~ '22 '20 ~ '22 '20 ~ '23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대한석유협회 회장 동국대 예술경영학과 석좌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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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정동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기자ㆍ국회의원ㆍ문화관광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행정ㆍ입법조직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환경ㆍ사회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주권익 향상 및 환경ㆍ사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겠음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 의사개진과 표결에 임하겠음.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ESG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사외이사로서 경영 전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정동채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 및 ESG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 및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ESG경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국회의원ㆍ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ㆍ문화에 대한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재선임 후에도 당사의 글로벌경영, ESG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자 조현준 |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자 조현상 |
확인서_사외이사 후보자 정동채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당 기 (제 70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 억원 |
※ 인원수: 2024년 2월 23일 공시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의 수
- 전 기 (제 69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6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5.0 억원 |
최고한도액 | 300 억원 |
※ 인원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의 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