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1-29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105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29일 | |
회 사 명 : | 써니전자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차 상 권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2로 59 (목행동) | |
(전 화) 043-853-1760 | ||
(홈페이지) http://www.sunn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최 창 근 |
(전 화)043-853-176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57,87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845,01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569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5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9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2조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0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2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원단위 미만 절상)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3년 12월 6일
- 청약처: 써니전자 주식회사 본사
-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신한PWM 강남파이낸스센터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상장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차상권 대표이사로 변경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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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376,142 | 12,878,283,800 | 2,39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58,051 | 3,299,730,370 | 2,43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70,046 | 406,604,840 | 2,39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0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9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2,15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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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삭 제> (2014.3.28)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제1항 2조에 의거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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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권 | 대표이사 | 정관 제11조 제1항 2조에 의거 | - | 1,857,873 | 1년간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