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테크닉스 (00471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08 10: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25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9,775,358 - - - - - - - - - - - - 9,775,358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91,810 - 5,140,586 4,542,961 -
비중 0.94 - 52.59 46.47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RM팀(02-3287-7903) E-Mail 접수
1) jeongseob.lee@hansol.com
2) cichoi@hansol.com
3) ti.kim@hansol.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신청절차
①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 접수
② 당사자(회사-하도급 협력업체)간 합의도출     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건 RM팀 접수
③ 하도급위원회 안건 상정
④ 하도급위원회 조사 실시 및 대표이사 보고
⑤ 분쟁조정 조치
2) 분쟁조정 신청방법
① RM팀 접수(02-3287-7903)
② 구매부서 접수(각 구매담당자)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약 1개월 소요(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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