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피혁 (00470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74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09일


회   사   명 : 조광피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연석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97(송정동, 공단2브럭)

(전   화)(043)270-5316

(홈페이지)http://www.chokw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박정일

(전  화)(02)2189-003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4일 (금) 오전 09시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97 (송정동, 공단2브럭)
            조광피혁(주)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57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4항에 의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으며, 제1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시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승인)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1%미만 주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원영
(출석률: 100%)
김두수
(출석률: 100%)
장홍래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회 2022.01.17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2022년 임원보수 승인의 건
이사의 자기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회 2022.02.10 2021년도(56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2021년 운영실태보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찬성 찬성 찬성
3회 2022.03.07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주주제안 안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4회 2022.03.18 2021년(제56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결정 : 주당300원
임의적립금등의 이입
찬성 찬성 찬성
5회 2022.03.25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회 2022.05.12 이사의 자기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회 2022.06.03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회 2022.09.30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9회 2022.12.26 고령축산물공판장 우원피 입찰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정원영(위원장)
김두수
장홍래
2022.01.17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합성 검사 요청의 건 가결
정원영(위원장)
김두수
장홍래
2022.02.10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가결
정원영(위원장)
김두수
장홍래
2022.07.15 이사의 책임추궁 관련 제소 청구의 건 검토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박정일(위원장)
김두수
장홍래
2022.03.07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3,000 108 36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피혁산업은 우피, 돈피, 양피등을 가공하여 가죽원단, 모피원단등을 생산하는 제혁업과 가죽원단, 모피원단등을 소재로 의류, 신발, 가구등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혁제품 제조업으로 구분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달러가치의 등락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국내 피혁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패션사업부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사업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동 제한의 해제가 시장의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계 각국의 강력한 금리인상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분은 그 동안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출고 지연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한 전기차와 지난해말 출시된 고급차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금년도 당사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22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5% 하락한 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총계는 0.3% 증가한 4,420억원이 되었으며,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0.1% 증가한 64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부채비율은 17%로 재무적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국내 KOSPI지수가 25.4% 하락하였음에도 해외주식을 비롯한 우량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집중한 결과 자본총계는 전기대비 0.3% 증가한 3,78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피혁원단 제조 및 판매업이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 별도의 사업부분은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회 사 명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조광피혁 1,042 973 1,082 -
삼양통상 1,939 1,984 1,921 -
유  니  켐 1,233 1,262 1,087 -

(3) 시장의 특성

국내의 피혁산업은 그 특성상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국제원피가격 동향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원자재를 좋은 가격에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느냐가 성과에 많은 부분을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주요 원피 메이저업체들과 직거래를 함으로서 타사와 비교시 가격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에 피혁회사들의 계속적인 외형확대와 품질 향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피혁제조기술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해외시장개척에 중요한 선제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기구조직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중 감사보고서 수령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5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 기 제 56(전) 기
자                        산   442,034,875,881
440,910,559,774
1. 유동자산   91,336,630,037
84,580,230,235
 현금및현금성자산 23,236,356,032   7,697,395,51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928,963,97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423,228,941   19,892,046,085
 기타금융자산 -   3,021,868,494
 재고자산 34,736,188,286   53,941,645,809
 기타비금융자산 11,892,800   27,274,331
2. 비유동자산   350,698,245,844
356,330,329,53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9,608,608,214   265,801,450,032
 기타금융자산 867,590,080   78,758,350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 19,237,304,360   19,258,954,098
 투자부동산 70,979,429,650   71,184,754,199
 무형자산 5,313,540   6,412,860
부                        채   63,994,595,545
63,928,944,319
1. 유동부채   14,246,771,822
12,488,603,0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97,620,650   4,953,261,602
 단기차입금 1,328,204,905   725,932,544
 기타금융부채 2,515,265,330   2,134,656,697
 당기법인세부채 274,885,402   3,651,072,339
 충당부채 593,334,997   787,713,232
 기타비금융부채 237,460,538   235,966,666
2. 비유동부채   49,747,823,723
51,440,341,239
    장기차입금 22,177,750,000   20,746,25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72,293,531   1,523,744,044
 이연법인세부채 26,697,780,192   29,170,347,195
자                        본   378,040,280,336
376,981,615,455
1. 자본금   34,245,690,000
34,245,690,000
2. 자본잉여금   11,749,314,595
11,749,314,595
3. 자기주식   (19,069,817,583)
(19,069,817,583)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2,289,818,907
108,256,379,174
5. 이익잉여금   248,825,274,417
241,800,049,2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42,034,875,881
440,910,559,77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6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7(당) 기 제 56(전) 기
매출액
122,005,783,226
104,248,548,584
매출원가
(112,224,478,973)
(81,747,995,627)
매출총이익
9,781,304,253
22,500,552,957
판매비와관리비 (9,273,780,699)
(11,552,121,191)
영업이익
507,523,554
10,948,431,766
기타영업외수익 2,877,838,044
2,620,166,542
기타영업외비용 (5,947,590)
(2,660)
금융수익 3,047,610,315
1,729,438,858
금융비용 (2,175,244,794)
(791,837,7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51,779,529
14,506,196,766
법인세비용
1,809,497,924
(3,302,154,772)
당기순이익
6,061,277,453
11,204,041,994
세후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936,735,672)
51,966,792,772
   보험수리적손익
(14,061,803)
61,927,2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손익
(3,922,673,869)
51,904,865,491
당기총포괄손익
2,124,541,781
63,170,834,76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706
3,15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6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
과   목 제 57 기 제 56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6,662,948,927   11,844,311,46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51,199,373   591,966,196  
2.보험수리적손익 -14,061,803   48,303,279  
3. 회계정책 변경효과        
4.기타포괄-공정가치 처분이익 64,533,904      
4. 당기순이익 6,061,277,453   11,204,041,994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0   1,979,352,494
1.기타포괄-공정가치 처분이익 0   1,979,352,494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6,100,000,000   13,272,464,590
1. 이익준비금 0   106,587,690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 임의적립금 6,100,000,000   12,100,000,000  
4. 배당금 0          1,065,876,900  
가. 현금배당 0          1,065,876,9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62,948,927   551,199,373

-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3월 24일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57기 제56기
주당배당금(원) 0 300
배당총액(원) 0 1,065,876,900
시가배당률(%) 0 0.6%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 (신설)

 

 

 

 

제12조 (삭제)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⑧ (신설)

 

 

 

 

 

⑨ (신설)

 

 

 

 

 

 

 

⑩ (신설)

 

 

 

 

 

제45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⑧(삭제)

 

 

 

제10조의4(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 (삭제)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소집시기)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삭제)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⑩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 반영

 

 

 

관련법령 개정반영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

 

 

 

 

 

 

 

 

 

 

 

 

 

 

 

 

 

 

 

 

 

 

 

 

 

 

 

 

 

 

 

 

 

 

 

 

 

 

 

관련법령 개정반영 및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을 설명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정일 1965.09.30 사내이사 - 관계없음 이사회
김두수 1954.08.08 사외이사 - 관계없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정일 조광피혁 관리본부장  2011년 ~ 2015년
2015년 ~ 2016년
2016년 ~ 2019년
2019년 ~ 현재
 경리부장
구매부장
자동차영업이사
관리본부장
없음
김두수 - 1999년 ~ 2006년

2006년 ~ 2014년
BASF Leather Chemiclals
아태지역사업부 사장
Clariant Korea Ltd 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정일 없음 없음 없음
김두수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두수]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조광피혁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 및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오랜기간 피혁 관련업에 종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최고 경영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충실히 감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박정일]
후보자는 조광피혁에서 구매, 경리, 관리, 영업등 주요부서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며 피혁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를 발휘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을 가장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된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두수]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 BASF은 Leather Chemiclals 아태지역사업부 사장과 Clariant Korea Ltd 사장을 역임한 전문가이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사후보확인서_박정일

이사후보확인서_김두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두수 1954.08.08 사외이사 - 관계없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두수 - 1999년 ~ 2006년

2006년 ~ 2014년
 BASF Leather Chemiclals
아태지역사업부 사장
Clariant Korea Ltd 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두수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김두수]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 BASF은 Leather Chemiclals 아태지역사업부 사장과 Clariant Korea Ltd 사장을 역임한 전문가이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후보확인서_김두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3.16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www.chokwang.co.kr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24일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정기주주총회 이후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당사의 내부결산 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및 이사회의
   일정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는 주총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예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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