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구 (0045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5 13: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14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5일


회   사   명 : (주)한국가구
대 표 이 사 : 최 훈 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논현동)

(전   화) 02) 2600-7000

(홈페이지)http://www.koreafurnitu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안 상 근

(전  화) 02) 2600-702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8기 정기)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 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논현동, 한국가구) 본사 지하 세미나 룸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8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예정 배당금 : 14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훈학"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근"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사외이사 "마득락"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김영한" 선임의 건 (상근감사1명)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참고사항)

상기 제1호 의안은 당사 정관 제41조 4항 및 상법 제449조의 2에 의거하여 외부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본 주주총회에는 보고 사항으로 갈음 합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 기간중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방법 : 증권용·범용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 분증

 
                                             2024 년 3 월   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논현동)

                                        주 식 회 사 한 국 가 구

                                       대표이사 최 훈 학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순용
(출석률: 100%)
김영한
(출석률: 100 %)
이창수
(출석률: 100 %)
찬 반 여 부
제1차 2023년02월03일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차 2023년02월03일  제57기[2022.01.01~2022.12.31]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차 2023년02월03일  제57기[2022.01.01~2022.12.31]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4차 2023년03월03일  제57기 기말 현금 배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5차 2023년03월03일  제57기[2022.01.01~2022.12.31]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제6차 2023년03월03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7차 2023년03월09일  제57기[2022.01.01~2022.12.31]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8차 2023년03월09일  제57기[2022.01.01~2022.12.31]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9차 2023년03월09일  특수관계자와 거래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0차 2023년04월27일  만기도래 대출약정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1차 2023년05월11일  운전자금 차입금 대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2차 2023년05월11일  제58기 1분기 [2023.01.01~2023.03.31]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3차 2023년05월11일  제58기 1분기 [2023.01.01~2023.03.31]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4차 2023년06월28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5차 2023년07월14일 후원금 기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6차 2023년08월07일  제58기 상반기[2023.01.01~2023.06.30]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7차 2023년08월07일  제58기 상반기[2023.01.01~2023.06.30]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8차 2023년09월12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19차 2023년09월12일  2023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0차 2023년10월12일  제58기 분기 배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1차 2023년11월03일  제58기 3분기[2023.01.01~2023.09.30]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2차 2023년11월03일  제58기 3분기[2023.01.01~2023.09.30]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3차 2023년11월22일  타법인(종속기업)주식 취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4차 2023년12월12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순용
김영한
이창수
2023년02월02일
2023년03월13일
2023년05월23일
2023년06월28일
2023년07월27일
2023년11월02일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보고 및  제57기 재무제표[종속회사 및 연결포함] 와 주요 경영 현황 보고 및 의결
57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갈음 동의
제58기 1분기(2023.1.1~2023.3.31) 재무제표[종속회사 및 연결 포함] 와 주요 경영 현황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제58기 상반기(2023.1.1~2023.6.30) 재무제표[종속회사 및 연결 포함] 와 주요 경영 현황 보고
제58기 3분기(2023.1.1~2023.9.30) 재무제표[종속회사 및 연결 포함] 와 주요 경영 현황 보고
      가
     가
     가
     가
     가
     가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700,000 110,176 36,725 -

- 주주총회승인금액은 사내 및 사외이사 포함 금액입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주)한국가구

가구업계의 현황


(산업의 특성)

가구산업은 가구의 소재, 부품 및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산업으로 현대인의 삶에 있어 가구는 주거생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구시장의 특성을 보면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비교적 고가 제품에 해당하여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가구산업은 불황기에는 가격에 민감한 탄력적 반응을, 호황기에는 가격에 둔감한 비탄력적 반응을 보이며,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디자인 및 품질 등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가구산업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및 주택 건설경기의 호황 등에 힘입어 꾸준하게 성장해 왔으나, 지난 1998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영세한 가구업체들이 도산하였고, 거듭된 성장은 그 이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메이저 가구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한정된 좁은 시장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가구산업은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트랜드가 변화되면서 고객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친환경제품, 신소재 상품, 고품질 수입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가구산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특히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과도 관계가 있는 전통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입니다. 경기하강기에는 가구시장 전체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지만, 경기상승기에는 천천히 시장수요 증가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요소)

가구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상 수많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타산업에 비해 비 브랜드 업체가 많아 업체 간 체질강화를 통한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가구산업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디자인 및 품질 등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가구시장의 패션화 및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친화적 가구에 대한 요구와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최종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고객을 중시하는 고객중심의 기업문화도 경쟁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을 중심에 두지 못하면 경쟁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가구업계가 제조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유통망의 구조, 브랜드 인지도, 온라인 가구시장 등도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 (주)제원인터내쇼날

제과제빵원료 업계의 현황

(산업의 특성)

제과제빵 원료산업은 다양한 소비계층을 가진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베이커리용 원료의 대부분은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변동 및 국제 원재료 가격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원료 산업은 최근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기능성화 및 안전성 강화에 의한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고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웰빙제품의 공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과제빵의 신제품은 대부분 호밀, 흑미와 같은 곡물빵, 호두등과 같은 견과류가 들어간 제품, 쌀가루, 국산밀등이 첨가된 제품등 웰빙 트랜드에 맞춘 건강지향적인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잠재시장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따라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현재 독립제과점 및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합해서 약 18,000여개의 업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제과점수는 9,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실상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중 프렌차이즈 브랜드규모는 6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쌀의 대체식품인 제과.제빵의 소비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제과. 제빵 산업은 소비재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과.제빵 사업은 이러한 경기변동의 위험 요소 보다는 소비자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트랜드의 확산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의 변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등 경기 외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기호에 맞춘 건강,웰빙제품 등의 기능성 소재 식품의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요소)
한때 2만여개에 육박하던 동네 빵집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 급격하게 그 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약 5천여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네빵집들이 시장경쟁에서 대기업의 자본이 지배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교하여 서비스나 품질 경쟁력등에서 크게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이 좋은 다양한 빵의 개발과 보급에도 개인샾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크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제과.제빵업의 중요한 경쟁요소는 업종 특성이 말해주듯 소비자에게 뚜렷하고 확실하게 어필할수 있는 다양한 빵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입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대형 제빵기업의 경우 그 제품 종류가 600여가지에 달하고 있고 한달 평균 15-20개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산업은 매우 트랜드하고 변화가 빠른 분야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시장과 트랜드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한편 편안한 서비스의 제공과 마케팅의 능력등도 경쟁요소중에 하나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아래는 2023년도 (주)한국가구의 영업성과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2년 성장률

비 고 

매출액

18,281 19,722 △7.3

  

매출원가

7,525 8,129 △7.4

  

매출총이익

10,756 11,593 △7.2

  

판매비와 관리비

10,638 10,417 2.1

  

영업이익

117 1,176 △90.1


( 시장점유율 )

우리나라 가구산업은 70년대 중반이후 건설업계 호황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이로 인한 관련업계의 가구산업 진출로 소수의 가구 전문 중견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으로 시장규모가 변화 하면서 국내의 정확한 가구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신규사업등의 내용과 전망)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조직도) 


한국가구 조직도


( 영업개황 ) - (주)제원인터내쇼날


아래는 2023년도 (주)제원인터내쇼날의 영업성과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2년 성장률

비 고 

매출액 85,115 81,656 4.2

  

매출원가 61,530 57,738 6.6

  

매출총이익 23,585 23,918 △1.4

  

판매비와 관리비 11,240 10,367 8.4

  

영업이익 12,345 13,551 △8.9

  


(신규사업등의 내용과 전망 )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조직도) 


제원인터내쇼날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58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정관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 58(당)기 제 57(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70,800,165,472   60,687,656,213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191,365,771
10,369,353,325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306,288,922   5,605,720,120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000,000,000   -  
    4. 기타금융자산 178,200,000   178,200,000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803,205,910   15,683,362,345  
    6. 재고자산 36,120,238,546   28,691,014,871  
    7. 기타유동자산 200,866,323   160,005,552  
Ⅱ. 비유동자산   151,362,659,256   151,379,508,625
    1. 장기금융자산 5,500,000   5,5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42,975,623   1,647,530,112  
    3. 기타채권 402,267,188   371,562,502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4,657,768   982,935,403  
    5. 기타금융자산 1,137,073,037   1,108,139,514  
    6. 유형자산 87,800,879,828   88,495,353,712  
    7. 사용권자산 352,256,852   564,719,627  
    8. 투자부동산 42,715,120,910   41,222,730,320  
    9. 무형자산 13,602,216,964   13,632,274,134  
   10. 생물자산 221,020,000   221,020,000  
   11. 순확정급여자산 70,947,785
-
   12. 기타비유동자산 3,127,743,301
3,127,743,301  
자산총계
222,162,824,728   212,067,164,838
 부채        
Ⅰ. 유동부채
27,222,387,286   21,072,581,535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987,362,416
7,982,425,793  
    2. 단기차입금 9,133,811,931   4,596,517,297  
    3. 유동성리스부채 188,413,252   196,430,467  
    4. 유동성장기차입금 3,266,660,000   3,466,640,000  
    5. 당기법인세부채 1,172,201,578   1,732,997,040  
    6. 기타유동부채 3,473,938,109   3,097,570,938  
Ⅱ. 비유동부채   18,759,237,772   22,317,511,850
    1. 장기차입금  -   3,266,660,000  
    2. 리스부채  154,298,524   343,952,633  
    3. 순확정급여채무 117,063,905   81,963,073  
    4. 이연법인세부채 17,971,475,233   18,091,424,901  
    5. 기타비유동부채 516,400,110   533,511,243  
 부채총계   45,981,625,058   43,390,093,385
 자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172,678,199,747   165,168,730,964
   1. 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2. 자본잉여금 319,597,761   319,597,761  
   3. 기타자본구성요소 (9,101,233,685)   (8,881,850,88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242,788,030   51,991,013,358  
   5. 이익잉여금 128,717,047,641   120,239,970,725  
Ⅱ. 비지배지분   3,502,999,923   3,508,340,489
 자본총계   176,181,199,670   168,677,071,453
 부채와자본총계   222,162,824,728   212,067,164,838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8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8(당)기 제 57(전)기
Ⅰ. 매출액
102,947,090,163 
100,899,670,225 
Ⅱ. 매출원가
68,966,392,077 
65,776,796,185 
Ⅲ. 매출총이익
33,980,698,086 
35,122,874,040 
   판매비와 관리비 21,553,750,073 
20,443,349,422 
Ⅳ. 영업이익
12,426,948,013 
14,679,524,618 
   금융수익 885,730,701 
324,004,848 
   금융비용 630,312,640 
974,698,670 
   기타수익 1,724,028,740 
1,343,883,804 
   기타비용 460,116,695 
481,374,147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946,278,119 
14,891,340,453 
   법인세 비용 2,928,928,208 
3,108,492,691 
Ⅵ. 연결당기순이익
11,017,349,911 
11,782,847,762 
Ⅶ.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1,022,690,477 
11,790,092,89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5,340,566)
(7,245,130)
Ⅷ. 연결기타포괄손익
(856,940,929)
26,750,168,59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856,940,929)
26,750,168,597 
     가)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 (307,882,037)
202,439,771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631,331,510)
(149,777,009)
     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82,272,618 
26,697,505,835 
Ⅸ. 연결총포괄순이익
10,160,408,982 
38,533,016,359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10,165,749,548
38,540,261,489
   비지배지분 (5,340,566)
(7,245,130)
Ⅹ.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793 
786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소   계 비지배지분 총계
2022.1.1 (제57기 전기초) 1,500,000,000 319,597,761 (8,765,265,600) 25,615,813,982 110,516,560,342 129,186,706,485 3,515,585,619 132,702,292,104
  연차배당



(1,953,912,240) (1,953,912,240)
(1,953,912,240)
  중간배당



(487,739,490) (487,739,490)
(487,739,490)
처분후 이익잉여금



108,074,908,612 126,745,054,755 3,515,585,619 130,260,640,374
당기총포괄이익


26,547,728,826 11,992,532,663 38,540,261,489 (7,245,130) 38,533,016,359
   가) 당기순이익



11,790,092,892 11,790,092,892 (7,245,130) 11,782,847,762
   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49,777,009)
(149,777,009)
(149,777,009)
   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



202,439,771 202,439,771
202,439,771
   라)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26,697,505,835
26,697,505,835
26,697,505,835
자기주식의 취득

(116,585,280)

(116,585,280)
(116,585,280)
재평가잉여금 대체 


(172,529,450) 172,529,450 -
-
2022.12.31 (제57기 전기말) 1,500,000,000 319,597,761 (8,881,850,880) 51,991,013,358 120,239,970,725 165,168,730,964 3,508,340,489 168,677,071,453
2023.1.1 (제58기 당기초)  1,500,000,000 319,597,761 (8,881,850,880) 51,991,013,358 120,239,970,725 165,168,730,964 3,508,340,489 168,677,071,453
  연차배당 



(1,950,957,960) (1,950,957,960)
(1,950,957,960)
  중간배당 



(485,940,000) (485,940,000)
(485,940,000)
처분후 이익잉여금 



117,803,072,765 162,731,833,004 3,508,340,489 166,240,173,493
당기총포괄이익 


(549,058,892) 10,714,808,440 10,165,749,548 (5,340,566) 10,160,408,982
   가) 당기순이익 



11,022,690,477 11,022,690,477 (5,340,566) 11,017,349,911
   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631,331,510)
(631,331,510)
(631,331,510)
   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



(307,882,037) (307,882,037)
(307,882,037)
   라)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82,272,618
82,272,618
82,272,618
자기주식의 취득

(219,382,805)

(219,382,805)
(219,382,805)
재평가잉여금 대체 


(199,166,436) 199,166,436 -
-
2023.12.31 (제58기 당기말) 1,500,000,000 319,597,761 (9,101,233,685) 51,242,788,030 128,717,047,641 172,678,199,747 3,502,999,923 176,181,199,670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8(당)기 제 57(전)기
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386,582,494
7,036,077,36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814,752,263   11,774,091,109
   (1) 당기순이익 11,017,349,911
11,782,847,762
   (2) 비용가산 6,239,412,492
6,914,729,052
      가. 감가상각비 1,182,385,358
1,199,911,969
      나. 무형자산상각비 50,028,552
49,448,233
      다. 퇴직급여의 전입액 635,374,615
621,662,201
      라. 대손상각비 242,080,708
181,084,704
      마. 기타의 대손상각비 25,100,000
-
      바. 외화환산손실 45,690,846
14,905,910
      사. 재고자산평가손실 237,488,861
175,394,020
      아. 재고자산감모손실 133,664,339
298,581,194
      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9,644,999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55,535,352
574,019,253
      카. 법인세비용 2,928,928,208
3,108,492,691
      타. 유형자산손상차손 28,050,300
-
      파. 유형자산처분손실 78,711,932
6,172,500
      하.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
9,209,175
      거. 무형자산처분손실 -
16,806,305
      너. 재평가손실 -
5,656,290
      더. 투자부동산평가손실 77,789,927
268,679,440
      러. 이자비용 차감 518,583,494
375,060,168
   (3) 수익차감 2,486,801,490   1,524,724,326
      가. 외화환산이익 4,388,821
10,019,282
      나. 유형자산처분이익 44,328,456
1,089,909
      다.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5,207,045
      라. 대손충당금환입 -
751,070
      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45,798,948
107,470,972
      바. 통화선물거래이익 314,228,000
-
      바. 투자부동산평가이익 1,553,366,958
1,191,988,000
      사.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1,946,350
      아. 임대수익 473,354
954,555
      자. 이자수익 차감 333,414,017
188,473,143
      차. 배당금수익 차감 90,802,936
16,824,000
   (4) 자산.부채의 변동 (9,955,208,650)   (5,398,761,379)
      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순감소(증가) (3,343,783,040)
(549,205,278)
      나. 기타유동자산의 순감소(증가) (19,323,555)
5,989,667
      다. 재고자산의 순감소(증가) (7,800,376,875)
(6,019,531,326)
      라. 장기매출채권의 순감소(증가) (53,989,644)
298,346
      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순증가(감소) 1,654,945,079   1,400,016,994
      바. 기타유동부채의 순증가(감소) 359,825,395
348,981,828
      사. 기타비유동부채의 순증가(감소) -
(37,382,540)
      아. 퇴직금의 사외적립액 감소(증가) (165,152,589)
(284,863,302)
      자. 퇴직금의 지급 (587,353,421)
(263,065,768)
  2. 이자수익의 수취 273,626,906
165,608,679
  3. 배당금의 수취 90,802,936
16,824,000
  4. 법인세의 환급(납부) (3,279,695,231)
(4,541,622,014)
  5. 이자비용의 지급 (512,904,380)
(378,824,41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5,338,128
2,550,771,6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26,692,585,912
40,238,509,147
      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90,000
-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23,994,003,758
38,932,846,362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000,000,000
1,000,000,000
      라. 보험예치금의 감소 7,554,198
4,693,876
      마. 선물예치금의감소 550,000,000
-
      바. 단기대여금의 감소 52,876,500
47,394,000
      사. 보증금의 감   소 5,000,000
-
      아. 장기대여금의 감소 38,226,000
-
      자. 유형자산의 처분 44,335,456
61,090,909
      차.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
192,484,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6,377,247,784   37,687,737,547
       가. 선물예치금의 증가 101,116,912   155,806,785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22,807,879,101
33,930,718,702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000,000,000
-
       라. 단기대여금의 증가 7,580,000
-
       마. 보험예치금의 증가 60,284,660
105,179,430
       바. 장기대여금의 증가 52,420,000
30,000,000
       사. 유형자산의 취득 311,182,170
288,334,480
       아. 회원권의 취득 -
1,328,600,000
       자. 투자부동산의 취득 16,813,559
-
       차. 무형자산의 취득 19,971,382
8,000,000
       카.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
1,841,098,15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38,431,811)
(6,330,727,79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6,867,304,006
2,089,136,520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6,867,304,006
2,089,136,52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8,705,735,817
8,419,864,312
      가. 배당금의 지급 2,436,897,960
2,441,651,730
      나. 단기차입금의 상환 2,330,013,034
2,197,737,508
      다.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192,802,018
197,249,794
      라.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466,640,000
3,466,640,000
      마. 임대보증금의 반환 60,000,000
-
      바. 자기주식의 취득 219,382,805
116,585,280
Ⅳ.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효과
(41,476,365)
(14,899,505)
Ⅴ. 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Ⅳ)
(177,987,554)
3,241,221,665
Ⅵ. 기초의 현금
10,369,353,325
7,128,131,660
Ⅶ. 기말의 현금
10,191,365,771
10,369,353,325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58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7기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연결회사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국가구와 그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제원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옥방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원인터내쇼날은 2010년 10월 11일 주식회사 한국가구가 지분 100%를 인수하여 연결회사에 포함되었으며, 주식회사 옥방가기는 2021년 7월1일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여 연결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국가구는 1966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5월 27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초콜릿 등 제과제빵 원료의 유통 및 가구제품의 유통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1,500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최훈학 5,058,400 33.72 대표이사
(주)옥방가기 1,116,000 7.44 종속기업
최재원 829,670 5.53 특수관계인
최재영 613,590 4.09 특수관계인
김경희 823,810 5.49 특수관계인
기타주주 6,558,530 43.73 -
합     계 15,000,000 100.00

1-2. 종속기업

1-2-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보고기간종료일 업종
(주)제원인터내쇼날 1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48 2023.12.31 도매/식품류
(주)옥방가기 (주) 5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2023.12.31 도매및 소매업/가구류


1-2-2.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당  기  말 전  기  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주)제원인터내쇼날 114,381,434 27,065,893 87,315,541 106,605,454 25,597,228 81,008,226
(주)옥방가기 4,481,402 660,679 3,820,723 4,592,164 721,061 3,871,103


1-2-3.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종속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당   기 전   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포괄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포괄이익
(주)제원인터내쇼날 85,115,300 12,345,422 11,023,896 10,867,315    81,656,348     13,551,083     11,470,638     13,325,422 
(주)옥방가기 61,301 2,078 176,433 (50,380) - (684) 168,209 168,209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고정 및 변동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으로, 재고자산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미착품 및 일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구 축 물 20년
기 계 장 치 8년
기 타 2~12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따른 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시설이용권,기타의 무형자산 및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2~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금융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3.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2-14. 퇴직급여비용 및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현금배당


연결회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7.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가구 및 식품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 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이자율 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8. 당기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 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회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0.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회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회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1) 회계적 판단

연결회사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미친 추정과 관련 없는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5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 (단위 : 원)
제 58(당)기 제 57(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9,028,215,244
15,180,612,349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636,627,965
1,695,461,377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814,352,546
2,627,373,225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00,000,000
-
    4. 기타금융자산 178,200,000
178,200,000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531,570,005
1,968,973,824
    6. 재고자산 8,213,250,168
8,604,332,167
    7. 기타유동자산 154,214,560
106,271,756
 Ⅱ. 비유동자산 
104,801,578,280
106,119,669,785
    1. 장기금융자산 2,500,000
2,500,000
    2.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67,798,179
820,563,718
    3. 기타채권 971,028,908
864,367,828
    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48,145,220
941,917,765
    5. 기타금융자산 1,137,073,037
1,108,139,514
    6. 종속기업투자주식 24,699,848,230
24,699,848,230
    7. 유형자산 62,135,829,049
62,608,015,989
    8. 사용권자산 607,367,425
1,012,121,299
    9. 투자부동산 7,825,512,460
7,615,000,000
   10. 무형자산 3,241,281,180
3,282,000,850
   11. 생물자산 221,020,000
221,020,000
   12. 기타비유동자산 2,944,174,592
2,944,174,592
 자산총계 
123,829,793,524
121,300,282,134
 부채



 Ⅰ. 유동부채 
6,653,569,680
5,265,033,763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10,364,429
1,303,495,118
    2. 단기차입금 1,591,240,167
1,596,517,297
    3. 유동성리스부채 366,115,582
371,559,238
    4. 당기법인세부채 -
77,957,078
    5. 기타유동부채 3,185,849,502
1,915,505,032
 Ⅱ. 비유동부채 
11,836,830,457
12,392,878,720
    1. 리스부채 214,646,352
580,761,934
    2. 순확정급여채무 117,063,905
72,572,945
    3. 이연법인세부채 11,413,150,696
11,691,272,930
    4. 기타비유동부채 91,969,504
48,270,911
 부채총계
18,490,400,137
17,657,912,483
 자본



    1. 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2. 자본잉여금  319,597,761
319,597,761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704,393,227
41,421,295,080
    4. 이익잉여금  62,815,402,399
60,401,476,810
 자본총계
105,339,393,387
103,642,369,651
 부채와자본총계
123,829,793,524
121,300,282,13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8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 (단위 : 원)
과          목 제 58(당)기 제 57(전)기
Ⅰ. 매출액
18,280,605,112
19,721,632,753
Ⅱ. 매출원가
7,525,375,338
8,128,702,281
Ⅲ. 매출총이익
10,755,229,774
11,592,930,472
   판매비와 관리비 10,637,735,507
10,416,606,895
Ⅳ. 영업이익
117,494,267
1,176,323,577
   금융수익 603,865,148
181,696,035
   금융비용 145,399,488
331,551,236
   기타수익 4,857,819,478
7,878,871,295
   기타비용 287,537,650
154,611,46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46,241,755
8,750,728,208
   법인세 비용 121,587,974
890,373,192
Ⅵ. 당기순이익
5,024,653,781
7,860,355,016
Ⅶ. 기타포괄손익
(702,630,045)
19,836,563,08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702,630,045)
19,836,563,087
      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65,027,261
19,947,425,996
      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628,234,666)
(152,374,131)
      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손익 (139,422,640)
41,511,222
Ⅷ. 당기총포괄순이익
4,322,023,736
27,696,918,103
Ⅸ.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335
524



자 본 변 동 표
제5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1.1 (제57기 전기초) 1,500,000,000 319,597,761 21,766,097,344 54,984,756,443 78,570,451,548
연차배당


(2,100,000,000) (2,100,000,000)
중간배당


(525,000,000) (525,000,000)
처분후이익잉여금


52,359,756,443 75,945,451,548
총 포괄이익

19,795,051,865 7,901,866,238 27,696,918,103
  가) 당기순이익


7,860,355,016 7,860,355,016
  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52,374,131)
(152,374,131)
  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손익


41,511,222 41,511,222
  라)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19,947,425,996
19,947,425,996
재평가잉여금 대체

(139,854,129) 139,854,129 -
2022.12.31 (제57기 기말) 1,500,000,000 319,597,761 41,421,295,080 60,401,476,810 103,642,369,651
2023.1.1 (제58기 당기초) 1,500,000,000 319,597,761 41,421,295,080 60,401,476,810 103,642,369,651
연차배당


(2,100,000,000) (2,100,000,000)
중간배당


(525,000,000) (525,000,000)
처분후 이익잉여금


57,776,476,810 101,017,369,651
총 포괄이익

(563,207,405) 4,885,231,141 4,322,023,736
  가) 당기순이익


5,024,653,781 5,024,653,781
  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628,234,666)
(628,234,666)
  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손익


(139,422,640) (139,422,640)
  라)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65,027,261
65,027,261
재평가잉여금 대체

(153,694,448) 153,694,448 -
2023.12.31 (제58기 기말) 1,500,000,000 319,597,761 40,704,393,227 62,815,402,399 105,339,393,387



현   금   흐   름   표
제58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7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한국가구 (단위 : 원)
과                        목 제 58(당)기 제 57(전)기
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6,566,725,580
5,815,345,12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189,509,726    1,971,340,047
   (1) 당기순이익 5,024,653,781
7,860,355,016
   (2) 비용가산 1,999,711,859
3,008,591,551
     가. 감가상각비 1,028,217,010
1,058,202,473
     나. 무형자산상각비 44,391,052
42,248,233
     다. 퇴직급여 242,864,250
239,880,218
     라. 외화환산손실 3,267,269
191,515
     마. 재고자산평가손실 232,998,554
175,394,020
     바. 재고자산감모손실 78,739,795
239,826,218
     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9,644,999
     아.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
9,209,175
     자. 법인세비용 121,587,974
890,373,192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7,939,826
253,816,728
     카. 유형자산처분손실 78,711,932
6,172,500
     타. 무형자산처분손실 -
16,806,305
     파. 유형자산손상차손 28,050,300
-
     하. 이자비용 102,943,897
66,825,975
   (3) 수익차감    5,405,254,449
8,013,649,103
     가. 외화환산이익 2,041,144
6,211,563
     나. 대손충당금환입 4,834,868
751,070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54,983,182
36,912,832
     라. 통화선물거래이익       314,228,000
-
     마. 유형자산처분이익 23,635,364
-
     바. 기타비유동자산(투자자산)처분이익 -
1,946,350
     사. 투자부동산평가이익 210,512,460
3,273,000,000
     아. 임대수익 1,292,608
1,280,818
     자. 이자수익 200,002,919
120,487,470
     차. 배당금수익 4,593,723,904
4,573,059,000
   (4) 자산.부채의 변동 570,398,535    (883,957,417)
     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순감소(증가) (549,644,669)
490,746,563
     나. 기타유동자산의 순감소(증가) 1,229,718
(8,470,110)
     다. 재고자산의 순감소(증가) 79,343,650
(1,049,446,389)
     라. 장기매출채권의 순감소(증가) (54,853,704)
-
     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순증가(감소) 175,192,472    76,104,077
     바. 기타유동부채의 순증가(감소) 1,271,637,078
(252,080,608)
     사. 퇴직금의 사외적립(증가) (114,787,260)
(75,600,569)
     아. 퇴직금의 지급 (237,718,750)
(65,210,381)
  2. 이자수익의 수취 132,382,050
82,139,608
  3. 배당금의 수취 4,593,723,904
4,573,059,000
  4. 법인세의 환급 (납부) (246,784,098)
(747,185,460)
  5. 이자비용의 지급 (102,106,002)
(64,008,07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3,159,305)
(2,177,152,69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22,963,245,610
28,759,769,565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22,366,456,746
28,053,971,565
     나. 선물예치금의 감소 550,000,000
-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감소 -
500,000,000
     라. 단기대여금의 감소 18,496,500
13,314,000
     마. 장기대여금의 감소 4,656,000
-
     바. 유형자산의 처분 23,636,364
-
     사. 투자자산(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
192,484,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3,586,404,915   30,936,922,262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22,718,649,195
27,394,968,365
     나. 선물예치금의 증가 101,116,912    155,806,785
     다. 단기대여금의 증가 7,580,000
-
     라. 보험예치금의 증가 25,833,065
50,568,920
     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증가 500,000,000
-
     바. 장기대여금의 증가 47,420,000
30,000,000
     사. 회원권의 취득 -
1,328,600,000
     아. 유형자산의 취득 182,134,361
127,880,042
     자. 무형자산의 취득 3,671,382
8,000,000
     차.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
1,841,098,15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02,399,687)
(3,114,985,21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822,172,585
2,089,036,520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1,822,172,585
2,089,036,52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4,824,572,272
5,204,021,731
     가. 배당금의 지급 2,625,000,000
2,625,000,000
     나. 단기차입금의 상환 1,828,013,034
2,197,637,508
     다.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371,559,238
381,384,223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8,789)
Ⅴ. 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Ⅳ)
2,941,166,588
523,018,426
Ⅵ. 기초의 현금
1,695,461,377
1,172,442,951
Ⅶ. 기말의 현금
4,636,627,965
1,695,461,37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제58(당)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7(전)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58(당)기 확정일 : 2024년 3월 21일
제57(전)기 확정일 : 2023년 3월 23일
주식회사 한국가구 (단위: 원)
과            목 제  58  (당)  기 제  57  (전)  기
Ⅰ. 처분전 이익잉여금
56,559,133,260
54,145,207,67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2,045,207,671
46,628,487,304
   2.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 (139,422,640)
41,511,222
   3. 재평가잉여금의 전입 153,694,448
139,854,129
   4. 중간배당액 (525,000,000)
(525,000,000)
   5. 당기순이익 5,024,653,781
7,860,355,016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2,100,000,000
   1. 현금배당금(주1) 2,100,000,000
2,100,000,000
     (주당 액면가 배당금 (율))



      전기 : 140원 (140.0%)



      당기(안) : 140원 (140.0%)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4,459,133,260
52,045,207,671

 (주1) 당기 연차배당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배당금으로 확정된 배당금이 아닙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58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7기 (전)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가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한국가구(이하"당사"라 함)는 1966년 5월 20일에 가구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5월 27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500백만원 입니다.

한편, 당기중 "(주)옥방가기"가 회사의 주식 51,414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함에 따라 "(주)옥방가기"의 당기말 현재 지분율이 7.44%로 변동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최훈학 5,058,400 33.72 대표이사
(주)옥방가기                  1,116,000 7.44 종속기업
최재원 829,670 5.53 특수관계인
최재영 613,590 4.09 특수관계인
김경희 823,810 5.49 특수관계인
기타주주 6,558,530 43.73 -
합     계 15,00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별도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별도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별도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별도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7.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고정 및 변동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으로, 재고자산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미착품 및 일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20~40년
구 축 물 20년
기 계 장 치 8년
기 타 2~12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따른 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시설이용권,기타의 무형자산 및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2~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금융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1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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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2-15. 퇴직급여비용 및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구 및 식품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 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이자율 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9. 당기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 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 공정가치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1) 회계적 판단

당사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추정과 관련 없는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3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당   기( 제58기) 전   기( 제57기)
구분

시가배당율(%)

주당 배당금 배당금 합계 구분

시가배당율(%)

주당 배당금 배당금 합계
중간배당 0.8% 35원 525,000 중간배당 0.7% 35원 525,000
연차배당 3.4% 140원 2,100,000 연차배당 3.1% 140원 2,100,000
합 계 - 175원 2,625,000 합 계 - 175원 2,625,000

(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바랍니다.
(주) 당기 연차배당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배당금으로 확정된 배당금이 아닙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9조의 3 [주식 매수 선택권]

① (생략)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눙력을 갖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생략)

③ 생략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 또는 피용자의 수는 재직 인원의 100분의99를 초과할 수 없고 이사 또는 피용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1.∼3. (생략)

제 9조의 3 [주식 매수 선택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수는 재직 인원의 100분의99를 초과 할 수 없고,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 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5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5장 이사,이사회,감사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2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1/4 이상으로 한다.

  

  

제 27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조 [이사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0조 [이사의 보선]

이사의 사임이나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제27조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이나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제27조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2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이사는....(중략)....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중략)....즉시 감사에게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중략)....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생략)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생략)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중략)....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현행과 같음>

⑥ <삭제>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3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의2 [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의2 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 결의할 수 있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삭제>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4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4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 3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4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이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 41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제 4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부칙

1.∼16. (생략)

  

  

부칙

1.∼16. <현행과 같음>

17.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에서감사제도로 변경에 따른 개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훈학"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근"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사외이사 "마득락"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훈학 1962.01.03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안상근 1971.10.09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마득락 1962.01.14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훈학

-現(주)제원인터내쇼날 대표이사

-現(주)한국가구 대표이사

1986년~1987년
1988년~1989년
1989년~1994년
1994년~현재
2016년~현재

-한미은행LA지점

-삼성물산
-한국가구

-現(주)한국가구 대표이사

-現(주)제원인터내쇼날 대표이사

없음
안상근 -現(주)제원인터내쇼날 재경임원
-現(주)한국가구 재경임원
1996년~2002년
2003년~2015년
2015년~2018년
2018년~현재
2021년~현재

-(주)데이콤 회계팀

-(주)우림

-유닉스전자(주) 재경팀
-現(주)제원인터내쇼날
-現(주)한국가구 재경임원

없음
마득락 - 1987년~2007년
2008년~2016년
2017년~2020년
2021년~2022년

-대우증권 직원
-대우증권 임원

-미래에셋대우 사장

-미래에셋증권 경영자문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훈학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안상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마득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마득락]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대형 증권회사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하고 사장으로도 4년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체득하였고 사회 각층 여러 분야와의 네트워크도 확장되었으며 회사 경영에 대한 경험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데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재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최훈학]

후보자는 30년 이상을 당사에 재직하며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영 전문가입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향후 전개될 경쟁 및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회사를 한단계 더 성장시킬 전문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므로 회사의 성장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안상근]

후보자는 통신서비스, 제조, 무역, 유통 회사의 재경업무와 해외법인 업무를

경험한 재경업무 전문가로 25년 이상을 다양한 업종 및 해외관련 재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변화하는 재무 및 자본시장관련 제도와 주주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도덕적 책임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회사의 재무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마득락]

후보자는 대형 증권회사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하며 사장등 주요경영진을 역임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게 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최훈학 사내이사 후보

확인서_안상근 사내이사 후보

확인서_마득락 사외이사 후보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김영한" 선임의 건 (상근감사1명)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한 1956.12.22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한 -現(주)한국가구 감사위원 1975년~1986년
1987년~1990년
1990년~1997년
2015년~2017년
2018년~현재

-삼송산업(주)

-(주)금산통상
-(주)한국가구 관리이사
-(주)한국가구 감사

-現(주)한국가구 감사위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김영한]

본 후보자는 과거 20여년간 당사에 근무하며 재경부문을 총괄하였으며 회사의 경영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회계고도화 구축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022년도 금융 관련 횡령사고등을 보며 지속적으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자금관련 모니터링과 감사 활동, 경기 불황에 따른 거래처 채권 및 재고관리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등 회사의 경영현안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감독,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부정조사, 자회사의 감독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를 추천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영한 감사 후보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46,620
최고한도액 7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


(전 기)

(단위 : 천원)
감사의 수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에서 상근감사제도로 변경예정인바 전기의 감사 보수한도는 없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 31조 제4항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s://www.koreafurniture.com)에 게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3) 본인 인증방법은 증권용·범용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 19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 일시, 장소 등 변경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코로나 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비대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질병 예방을 위해 총회장 참석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개최사유

- 해당사실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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