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2023-05-17 18: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800420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통보 (회사, 前담당임원) | |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 2023.5.17.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약품㈜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의결내용] - 회사는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 [2013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1,622백만원 [2014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1,584백만원 [2015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3,059백만원 [2016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4,493백만원 [2017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5,805백만원 [2018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18,958백만원 [2019년] 매출채권 과대계상 274백만원 - 회사는 결산시 임의로 비용(판매관리비 등)과 부채(미지급금)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015년] 미지급금 임의상계 203백만원 [2016년] 미지급금 임의상계 1,724백만원 [2017년 ~ 2019년] 미지급금 임의상계 3,308백만원 | |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5. 조치일자 | 2023-05-17 | |
6. 확인일자 | 2023-05-17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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