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3-14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80163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 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0 | 2,129 | 2,063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0 | 5,000,000,000 | 2,348,520 | 2,423,654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23. 9. 14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1)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14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 마다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 이상이어야 된다. 2)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43.5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58.4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96.54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 : 1,999.52원 ⑤ 조정 후 산출 행사가액(③과 ④ 중 높은가액) : 1,999.52원 ⑥ 최초행사가액 : 2,292원 ⑦ 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 90%) : 2,063원 ⑧ 조정 후 확정 행사가액(⑤와 ⑦ 중 높은가액) : 2,063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3-14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9-1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12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4-02-1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2-14 자기주식 처분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8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