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00425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1: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39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엔피씨 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양창영 성명 : 김상호
직급 : 상무이사 직급 : 과장
부서 : 중역실 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5174-8800 전화번호 : 031-5174-8821
이메일 : cyyang@npc.co.kr 이메일 : shkim@npc.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임익성 외 16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7.55
소액주주 지분율 35.89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일반산업용플라스틱제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엔피씨(주)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508,721 544,581 486,902
(연결) 영업이익 29,561 23,483 28,272
(연결) 당기순이익 26,736 28,189 26,181
(연결) 자산총액 537,633 527,276 499,980
별도 자산총액 437,691 436,730 423,091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1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해당없음 소집공고 : 2024.3.12
주주총회 개최일 : 2024.03.29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주주총회 집중일(2024.03.29)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 미제정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명문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정관 상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명문화된 규정 미제정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감사업무는 재경부에서 지원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년 3회 실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X 해당없음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고객과 더불어, 사원과 더불어, 주주와 더불어'라는 더불어 문화를 구축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정관 제 3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경력과 선임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장 포함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법에서 정하고 이사 총수의 1/4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당사와 동종 업계의 경력이 20년 이상을 갖추고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에서 상법에서 제한하는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현재 사외이사는 동종업종 3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공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개최합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3-12 2023-03-10 2022-03-10
소집공고일 2024-03-12 2023-03-10 2022-03-10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9 2023-03-31 2022-03-3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6 20 20
개최장소 본점/경기도 안산시 본점/경기도 안산시 본점/경기도 안산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3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감사 1명 중 1명 감사 1명 중 1명 감사 1명 중 1명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5명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및 질의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5명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및 질의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4명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및 질의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와 당사 정관 제 19조(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에 따라, 총회일 2주간 전에 우편 또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1주 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 결산 일정 및 다수의 해외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는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결산 절차를 개선하여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2022년 3월 31일에 개최한 제 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집중일회피, 서면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년 3월 22일(금)
2024년 3월 27일(목)
2024년 3월 29일(금)
2023년 3월 24일(금)
2023년 3월 30일(목)
2023년 3월 31일(금)
2022년 3월 25일(금)
2022년 3월 30일(수)
2022년 3월 31일(목)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9 2023-03-31 2022-03-31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45,481 99.9 21,600 0.1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3-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3-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전봉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 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 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1,967,081 21,967,081 100 0 0
제 59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15,833 99.8 35,900 0.2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51,733 100 0 0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33,267 99.9 18,466 0.1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47,597 100.0 4,166 0.0
제3-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33,267 99.9 18,466 0.1
제3-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유문석 중임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51,733 100 0 0
제 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607,098 98.5 344,635 1.5
제 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36,720,000 22,951,733 22,951,733 100 0 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해외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의 확정 및 회계감사 소요시간, 당사의 대내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년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분들의 실질적인 참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 집중일을 피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분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경영지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과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보고 받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어 상세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접수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안정적인 배당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및 자금여력,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향후 투자계획과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가 기준일 이후 결정되는 관계로 주주에게 배당 계획 및 관련된 배당 정책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에게 현금 배당 통지(서면발송)를 하고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60기 정기주주총회 12월(Dec) O 2023-12-31 2024-03-12 X
제59기 정기주주총회 12월(Dec) O 2022-12-31 2023-03-10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의 이익 규모 및 재무상황,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배당 정책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안정적 재무 현황과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홈페이지, 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가지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264,074,848,393 3,591,134,000 100 1.8
종류주 2023년 12월(Dec) - 264,074,848,393 547,167,705 105 3.4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254,313,721,614 3,654,803,700 100 1.6
종류주 2022년 12월(Dec) - 254,313,721,614 547,167,705 105 3.1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238,099,679,302 3,672,000,000 100 1.0
종류주 2021년 12월(Dec) - 238,099,679,302 547,167,705 105 2.5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5.5 14.9 16.1
개별기준 (%) 21.7 23.5 24.5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 외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권리 및 권익을 존중하며 주주환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가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91,000,000주이고,  우선주는 16,000,000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통주는 36,720,000주 발행하였고, 우선주는 5,280,000주 발행하여 총 42,000,000주 발행하였습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보통주 1,808,660주, 우선주 68,879주를 제외한 보통주 34,911,340주, 우선주 5,211,121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75,000,000 16,000,000 91,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36,720,000 48.96
우선주 5,280,000 33.00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의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보통주식 보다 액면금액 기준 1%를 더 배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공시대상기간 년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IR 행사는 없습니다. 대표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별도롤 진행된 행사가 없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홈페이지 내 별도의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 된 대표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받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영문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영문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질 경우 영문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며, 당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 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10조 부의사항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등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제공받은자 내역 한도금액 지급보증처
종속기업 ㈜엔피씨케미칼 차입금보증 2,412,000 한국씨티은행
NPC SIAM 차입금보증 US$4,800,000 한국씨티은행
㈜엔피씨시스템 차입금보증 2,160,000 기업은행
엔에스씨(주) 차입금보증 3,000,000 산업은행
엔에스씨(주) 차입금보증 2,400,000 한국씨티은행
엔에스씨(주) 차입금보증 US$9,007,182 한국씨티은행
관계기업 엔피씨몰텍㈜ 차입금보증 22,821,900 신한은행
기타 NPC MOLTEK-JAPAN 차입금보증 JPY474,750,000 SBJ은행
합계

     32,793,900 

USD 13,807,182
JPY 474,750,000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매출 재고자산매입 유형자산취득 유형자산처분 기타수익 등 기타비용 등
종속기업 NPC SANSENG PTE LTD. 3,991,115 - - - - -
(주)엔피씨케미칼 4,766,902 38,402,376 - 87,300 500 136,927
RIZHAO NPC PLASTIC., CO.LTD. - - - - - 545,052
NPC VINA CO.,LTD. 842,004 198,182 - - 468,417 257
NPC INDUSTRIAL DE MONTERREY 908,961 - - - 190,060 1,129,641
NPC USA.,INC 196,156 - - - - 2,615,976
엔피씨로지스(주) 13,841 26,908 - - 11,606 20,340,124
NPC SIAM CO.,LTD. 179,731 42,175 - - 276,715 -
주식회사 엔피씨시스템 51,832 - 30,653 - 1,974 1,019,883
엔에스씨 주식회사 - - - - - 6,280,208
엔디케이 주식회사 1,568,611 6,782,219 - - 4,536 2,150,137
관계기업 엔피씨몰텍(주) 208,221 1,186,751 10,068,752 - 754,901 3,485,124
기타 (주)동주 465,462 4,056,701 - - - 210,746
(주)내쇼날플러스 - - - - - 6,053,934
합계 13,192,836 50,695,312 10,099,405 87,300 1,708,709 43,968,009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사유 발생 시 적법하게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좀 더 강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 입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 규정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의 경우,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이 없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현재까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유 발생 시 소액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 10 조 부의사항 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 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 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 제도

(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 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 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3)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요 경영 활동에 관한 사항 및 주요 투자사항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공시 제출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제 2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무보로 약간명을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고경영자 관련해서 별도의 승계정책이나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정관에서 정한 비상시 선임 정책 외 최고경영자 관련 별도의 승계정책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입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공시정보관리규정, 준법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 수준의 통제항목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 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외감규정’) 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표이사가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관리규정 및 공시자료를 당사 홈페이지(https://www.npc.c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상기 작성한 정책 외 다른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회사의 위험을 이사회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 3명이상, 6명 이내로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 26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4명 중 1명(25%)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최병민 사내이사(Inside) 남(Male) 63 대표이사 136 2025-03-29 관리·생산부문 대구플라텍(주) 대표이사
엔피씨(주) 대표이사
나창엽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대표이사 76 2025-03-29 렌탈사업부문 대구프라스틱(주) 대표이사
엔피씨(주) NRS 관리중역
엔피씨(주) 대표이사
최석기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대표이사 76 2025-03-29 영업부문 엔피씨(주) NRS 관리중역
엔피씨(주) 영업총괄중역
엔피씨(주) 대표이사
전봉현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사외이사 2 2025-03-29 관리·생산부문 ㈜엔피씨케미칼 대표이사
㈜대구플라텍 대표이사
㈜뉴메딕 대표이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9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경영위원회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5. 월차 결산 검토에 관한 사항
10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경영위원회 임익성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
박두식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최병민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박주형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나창엽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최석기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노병현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양창영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심일식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전봉현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사외이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 가능을 확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최병민 사내이사(Inside) 2014-03-28 2025-03-29 2024-03-29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창엽 사내이사(Inside) 2019-03-27 2025-03-29 2024-03-29 재선임(Reappoint) 재직
최석기 사내이사(Inside) 2020-03-26 2025-03-29 2024-03-29 재선임(Reappoint) 재직
유문석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31 2024-03-31 2024-03-29 만료(Expire) 퇴직
전봉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9 2025-03-29 2024-03-29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남성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 운영 및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 60기 주주총회 최병민 2024-03-12 2024-03-29 17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나창엽 2024-03-12 2024-03-29 17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최석기 2024-03-12 2024-03-29 17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전봉현 2024-03-12 2024-03-29 17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제 59기 주주총회 최병민 2023-03-10 2023-03-31 21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나창엽 2023-03-10 2023-03-31 21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최석기 2023-03-10 2023-03-31 21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유문석 2023-03-10 2023-03-31 21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N(X)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방법을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을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보다 더 향상된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 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선임 전 엄격한 인사 규정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최병민 남(Male) 대표이사 O 관리·생산부문 총괄
나창엽 남(Male) 대표이사 O 렌탈사업부문 총괄
최석기 남(Male) 대표이사 O 영업무분 총괄
전봉현 남(Male) 사외이사 X 경영전반 업무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임익성 그룹회장  O  그룹경영전반 총괄
박두식 회장  O  경영전반 총괄
박주형 사장  O  해외사업 총괄
노병현 상무이사  O  렌탈사업임원
양창영 상무이사  O  관리부문 총괄
심일식 상무이사  O  생산부문 총괄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위한 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위한 정책을 두고 있지 않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 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하며,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전봉현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사외이사가 당사와 관계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상 결격 사유를 판단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 및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 예정 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이사회에 충실하게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별도로 바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겸직을 제외하고는 타사 겸직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명이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전봉현 X 2024-03-29 2025-03-29 엔피씨(주) 사외이사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겸직을 제외하고는 타사 겸직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겸직허용 관련 내부기준과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사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이사회규정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관리부문 임원 및 산하 조직(재경부)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이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문 임원은 사외이사에게 의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정보를 보고하고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 외 해당 안건에 관련된 모든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관리부문 중역 산하 조직(재경부)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사외이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3-11-0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문석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1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재경부에서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자료를 이사회 개최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문 제공 여부, 경영 감독 및 지원 역활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공정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평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전문성·공정성·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검토 할 예정 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 평가를 거쳐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챔임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행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며, 성과급 및 수당 등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보수 책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 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를 이사회규정 제 6조에 따라 매월 결산 종료 후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35조 및 이사회규정 제 7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 37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2 7 75
임시 14 3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임원보수의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 보수를 산정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정관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을 마련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경영활동 상 의사 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와 같이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37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 14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이사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안건별 주요 의견 및 찬반여부 등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재직중이거나 퇴임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병민 사내이사(Inside) 2014-03-28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창엽 사내이사(Inside) 2019-03-27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석기 사내이사(Inside) 2020-03-26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봉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9 ~ 현재
유문석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31 ~ 2024-03-29 55 54 53 59 100 100 100 100
허상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28 ~ 2021-03-31 75 75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용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및 의사록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정기보고서 외 이사 개별 활동내역을 공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예정 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현재 사외이사는 1명으로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상법상 대규모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 37조의 3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경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구분 내용
2023년 1차 2023.01.12 9 10 결의사항 2022년도 12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2차 2023.02.16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1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3차 2023.03.16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2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4차 2023.04.13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3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5차 2023.05.18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4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6차 2023.06.15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5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7차 2023.07.13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6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8차 2023.08.17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7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9차 2023.09.14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8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10차 2023.10.12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09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11차 2023.11.16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10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3년 12차 2023.12.14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11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4년 1차 2024.01.18 9 10 결의사항 2023년도 12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4년 2차 2024.02.22 9 10 결의사항 2024년도 01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4년 3차 2024.03.14 9 10 결의사항 2024년도 02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4년 4차 2024.04.18 9 10 결의사항 2024년도 03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2024년 5차 2024.05.16 9 10 결의사항 2024년도 04월 결산승인 가결 보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 409조 및 정관 제 27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명의 상근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김종훈 감사는 30여년간의 업계 재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김종훈 감사 상근감사(Auditor) - 엔피씨(주) 상무이사
- 엔피씨(주) 전무이사
- ㈜엑세스나인 사장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당사의 김종훈 상근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서 요구하는 재무 전문가는 아니며, 재무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N(X)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감사가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교육내용 

 2023.11.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가 필요성을 확인된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자문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N(X)

당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N(X)

당사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는 내부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 재경부를 통해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의 감사지원조직은 경영, 회계, 세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지원조직의 인사에 관하여 감사의 동의와 보고는 하고 있으나 감사 업무를 위한 독립적 조직은 아닙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 법적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당사는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비율은 동일 합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독립적인 감사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독립적인 감사 지원 조직과 감사 활동에 관한 규정를 마련하고자 검토 예정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명의 상근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근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상근감사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내용 가결여부
2023년 1차 2023.01.12 2022년도 12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2차 2023.01.30 반월공장 매각 거래상대방 및 일정 변경의 건 가결
2023년 3차 2023.02.10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2023년 4차 2023.02.17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2023년 5차 2023.02.17 2023년도 01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6차 2023.03.02 2022년도 재무제표 검토 보고
2023년 7차 2023.03.10 5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 및 확정(안) 가결
2023년 8차 2023.03.10 2022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23년 9차 2023.03.16 2023년도 02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0차 2023.03.31 대표이사 선임 의견 가결
2023년 11차 2023.04.13 2023년도 03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2차 2023.05.18 2023년도 04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3차 2023.06.15 2023년도 05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4차 2023.07.13 2023년도 06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5차 2023.08.17 2023년도 07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6차 2023.09.14 2023년도 08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7차 2023.10.12 2023년도 09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8차 2023.11.16 2023년도 10월 결산승인 가결
2023년 19차 2023.12.14 2023년도 11월 결산승인 가결
2024년 1차 2024.01.18 2023년 12월 결산승인 가결
2024년 2차 2024.02.15 2023년 결산 감사전 재무제표 검토 가결
2024년 3차 2024.02.16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4년 4차 2024.02.22 2024년 1월 결산승인 가결
2024년 5차 2024.02.29 2023년 결산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검토 가결
2024년 6차 2024.03.12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 가결
2024년 7차 2024.03.14 2024년 2월 결산승인 가결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의 상근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감사 업무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N(X)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의 승인을 받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의 의견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시 감사업무 수행역량,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활동 중 주요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 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감사는 보고대상기간부터 제출일까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0조에 따라 1분기와 3분기는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지 않아 분기 1회는 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3년 1차 (서현회계법인) 2023-02-24 1분기(1Q) 기말감사 주요 회계 현안에 대한 협의
23년 2차 (서현회계법인) 2023-08-04 3분기(3Q) 반기 검토 시 주요 회계 현안에 대한 협의
23년 3차 (서현회계법인) 2023-11-24 4분기(4Q) 감사범위와 시기 등 입증감사계획 협의
24년 1차 (서현회계법인) 2024-02-23 1분기(1Q) 기말감사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협의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이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 59 기(2022년도) 2024-03-29 2024-02-15 2024-02-29 서현회계법인
제 60 기(2023년도) 2023-03-31 2023-02-16 2023-03-02 서현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는 매년 년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목록]

1) 엔피씨(주) 정관

2) 엔피씨(주) 이사회규정

3) 공시정보관리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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