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0041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213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신세계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
전화번호: 02-727-1921
작 성 자: 성 명: 구 문 정
부서 및 직위: 자금팀 과장
전화번호: 02-727-19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신세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신세계 보통주 408,774 4.20 본인 자기주식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408,77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9,845,181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9,436,407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유경 최대주주 보통주 1,827,521 18.56 최대주주 -
이명희 최대주주의 모 보통주 984,518 10.00 최대주주의 모 -
손영식 등기임원 보통주 210 0.00 등기임원 -
- 2,812,249 28.5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구열회 보통주 1 직원 - -
구문정 보통주 0 직원 - -
김성원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1일,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2023년 12월 31일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신세계 홈페이지 https://www.shinsegae.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유선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전송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신세계 (자금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경부선 5층 (주)신세계 재무담당 자금팀
- 전화번호 : 02-727-1922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 년 3 월 21 일 오전 9 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62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0일 오후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종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4년 3월 21일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ㆍ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67(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기말 제66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16,754,059,494 
765,571,592,025 
  현금및현금성자산 40, 41, 43 98,442,459,208 
310,341,350,61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0,41,42 376,261,684,973 
313,052,506,09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7,41 1,866,000,000 
24,205,217,205 
  재고자산 10 115,690,409,739 
97,664,589,686 
  당기법인세자산
6,223,902,256 

  금융리스채권 11,41 353,953,416 
39,886,189 
  파생상품자산 19,41,44
9,887,130,893 
  기타금융자산 9,40,41,42 10,742,346,596 
4,366,948,883 
  기타유동자산 17,42 7,173,303,306 
6,013,962,459 
Ⅱ. 비  유  동  자  산

7,990,185,741,440 
7,579,679,135,48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0,41,42 208,726,014 
504,774,5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5,7,40,41 13,469,152,000 
13,470,467,6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8,40,41 375,380,796,986 
375,920,496,326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2 4,180,187,677,095 
4,099,126,115,378 
  유형자산 13,45 2,297,095,119,191 
2,053,609,494,230 
  투자부동산 14,45 239,453,843,736 
148,588,780,142 
  사용권자산 15,42,45 627,162,856,351 
628,592,255,076 
  무형자산 16 24,236,498,933 
18,791,605,471 
  금융리스채권 11,41 776,283,224 

  파생상품자산 19,41,44 11,478,236,635 
10,406,340,728 
  순확정급여자산 24 23,162,973,643 
36,183,281,943 
  기타금융자산 5,9,40,41,42 195,239,213,474 
190,993,053,459 
  기타비유동자산 17,42 2,334,364,158 
3,492,470,575 
자      산      총      계

8,606,939,800,934 
8,345,250,727,51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598,514,019,925 
2,681,359,722,50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40,41,42 949,296,208,984 
815,800,528,132 
  상품권 31 706,154,478,871 
699,164,533,106 
  단기차입금 20,40,41 769,866,359,511 
960,032,562,197 
  당기법인세부채

49,006,408,747 
  충당부채 25 1,207,710,000 
227,900,000 
  리스부채 23,40,41,42 32,616,277,999 
31,199,704,370 
  기타금융부채 22,40,41,42 40,867,857,203 
36,266,311,414 
  기타유동부채 21,25,26,42,46 98,505,127,357 
89,661,774,541 
Ⅱ. 비  유  동  부  채

1,970,604,668,079 
1,704,556,857,497 
  장기차입금 20,40,41 1,371,460,040,803 
1,098,502,743,218 
  이연법인세부채
200,643,697,628 
189,173,670,201 
  충당부채 25 101,450,000 
624,100,000 
  리스부채 23,40,41,42 351,411,593,669 
346,330,122,652 
  파생상품부채 19,40,44
31,658,000,000 
  기타금융부채 22,40,41,42 25,674,708,407 
25,758,483,884 
  기타비유동부채 21,42 21,313,177,572 
12,509,737,542 
부      채      총      계

4,569,118,688,004 
4,385,916,580,004 
자                        본




  자본금
49,225,905,000 
49,225,905,000 
  기타불입자본
232,243,444,269 
316,155,747,079 
  이익잉여금 27 3,569,860,490,081 
3,410,068,386,418 
  기타자본구성요소 28 186,491,273,580 
183,884,109,010 
자      본      총      계

4,037,821,112,930 
3,959,334,147,50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606,939,800,934 
8,345,250,727,511 

②-1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기 제66기
Ⅰ. 매출액 4,31,42 1,911,758,589,480  1,865,707,316,112 
Ⅱ. 매출원가 38,42 336,244,757,412  307,901,834,479 
Ⅲ. 매출총이익
1,575,513,832,068  1,557,805,481,633 
  판매비와 관리비 32,38,42 1,298,918,537,945  1,209,779,195,172 
Ⅳ. 영업이익
276,595,294,123  348,026,286,461 
  금융이익 33 129,854,554,080  93,545,717,613 
  금융원가 34,42 101,510,668,081  107,932,816,879 
  기타영업외수익 35,42 10,812,701,949  16,620,050,038 
  기타영업외비용 36 53,349,737,000  55,317,289,09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2,402,145,071  294,941,948,140 
  법인세비용 37 52,829,470,252  47,353,607,263 
Ⅵ. 당기순이익
209,572,674,819  247,588,340,877 
Ⅶ. 주당이익 39

  기본주당순이익
21,947 25,171 
  희석주당순이익
21,947 25,171 


 ②-2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기 제66기
Ⅰ. 당기순이익
209,572,674,819  247,588,340,877 
Ⅱ. 기타포괄손익
(10,286,880,336) (19,645,496,83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286,880,336) (19,645,496,83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29 (16,767,288,564) 9,283,043,1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30 (539,699,340) (34,863,117,17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9,37 7,020,107,568  5,934,577,170 
Ⅲ. 당기총포괄이익
199,285,794,483  227,942,844,046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67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6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3일
(단위: 원)
과 목 제66(당) 기 제66(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96,678,629,913
254,717,718,03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209,572,674,819
247,588,340,877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894,044,906)
7,129,377,15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96,678,629,913
254,717,718,036
    1. 사업확장적립금 158,933,001,913
217,831,191,786
    2. 배당금 37,745,628,000
36,886,526,25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4,000원(80%)
                  전기:  3,750원(75%)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I. 2022.1.1(전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243,724,806,280  3,184,859,889,382  210,658,983,000  3,760,900,524,461 
1. 연차배당 (29,509,221,000) (29,509,221,000)
2. 총포괄손익 254,717,718,036  (26,774,873,990) 227,942,844,046 
 당기순이익 247,588,340,877  247,588,340,8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26,774,873,990) (26,774,873,99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129,377,159  7,129,377,159 
II. 2022.12.31(전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243,724,806,280  3,410,068,386,418  183,884,109,010  3,959,334,147,507 
III. 2023.1.1(당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243,724,806,280  3,410,068,386,418  183,884,109,010  3,959,334,147,507 
1. 연차배당 (36,886,526,250) (36,886,526,250)
2. 총포괄손익 196,678,629,913  2,607,164,570  199,285,794,483 
 당기순이익 209,572,674,819  209,572,674,8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2,607,164,570  2,607,164,57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894,044,906) (12,894,044,906)
3. 자기주식의 취득 (83,912,302,810) (83,912,302,810)
IV. 2023.12.31(당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159,812,503,470  3,569,860,490,081  186,491,273,580  4,037,821,112,930 

 

⑤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기 제66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4,195,712,367 
485,773,160,363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3 504,901,696,591 
522,430,160,479 
   이자수익의 수취
5,064,098,363 
4,347,646,844 
   배당금의 수취
81,467,298,484 
53,709,986,773 
   이자비용의 지급
(87,667,734,811)
(63,498,456,452)
   법인세의 납부
(89,569,646,260)
(31,216,177,28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2,213,750,062)
(606,733,478,353)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00)
(500,000,000)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00,000,000 
4,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55,253,528,653)
(223,747,829,741)
   유형자산의 처분
278,731,677 
130,715,943 
   무형자산의 취득
(1,624,194,023)
(4,411,877,645)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0 
4,200,000,000 
   보증금의 증가
(26,182,194,000)
(15,922,933,100)
   보증금의 감소
5,106,024,411 
4,330,641,4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66,000,000)
(27,86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137,132,2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999,965,679)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90,029,396,717)
(276,538,840,639)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617,641,83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000,000,000)
(7,140,00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0,135,030,730)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100,840,000 
240,000,000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61,018,835,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9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880,853,710)
285,987,300,709 
   리스부채의 상환
(13,329,267,739)
(13,447,704,718)
   배당금의 지급
(36,886,526,250)
(29,509,221,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3,181,000,000,000 
1,282,99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191,000,000,000)
(1,022,99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80,000,000,000 
   사채의 상환
(553,750,000,000)
(443,750,000,000)
   사채의 발행
650,000,000,000 
332,694,226,427 
   예수보증금의 증가
6,036,745,985 

   예수보증금의 감소
(2,039,502,896)

   자기주식의 취득
(83,912,302,81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211,898,891,405)
165,026,982,719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
310,341,350,613 
145,314,367,894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3
98,442,459,208 
310,341,350,613 

주석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9개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일로 하여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정유경 총괄사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되었으며, 2024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 3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6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주석 6 참조).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상품은 소매재고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 ~ 60년
구축물 20 ~ 30년
인테리어 5년
기계장치 20 ~ 30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반품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사는 당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당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당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의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경영자문 등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경영자문 및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경영자문, 구매대행, 신세계 상호 및 BI사용 등 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는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2)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매장, 사택,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전산장비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매장 및 사택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이사회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이사회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237,273백만원 (전기말: 202,412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24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37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매장 리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매장과 사택, 차량 리스 등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0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0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손상검사 - 종속기업투자

종속기업투자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미래현금흐름은 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주석 12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2)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당) 기말 제66(전)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673,702,766,608 
2,653,727,735,541 
  현금및현금성자산 41,42,44 842,458,635,593 
937,972,867,85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2,43 715,824,445,796 
559,331,304,4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42 6,854,971,246 
78,860,516,229 
  재고자산 10 891,234,618,568 
864,575,306,057 
  금융리스채권 11,42
134,887,003 
  파생상품자산 20,41,42 9,079,683,876 
12,725,331,372 
  당기법인세자산
6,639,722,086 
400,469,320 
  기타금융자산 5,9,42,43 127,114,917,403 
91,206,343,585 
  기타유동자산 18,43 74,495,772,040 
104,864,090,505 
  매각예정자산 48
3,656,619,204 
Ⅱ. 비  유  동  자  산

12,078,280,588,520
11,694,684,587,14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42,43 756,819,014 
1,386,688,5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7,42 161,029,222,574
150,545,301,5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41,42 375,570,031,698 
376,109,731,038 
  금융리스채권 11,42
85,484,33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3 935,008,843,329 
974,187,456,362 
  유형자산 14 7,279,885,511,373
7,011,319,522,450 
  투자부동산 14,15 799,780,453,012
724,605,507,129 
  사용권자산 16,43 1,036,143,941,617 
1,034,039,861,612 
  무형자산 17 559,538,852,860 
620,528,799,164 
  파생상품자산 20,41,42 11,759,136,576 
19,988,944,390 
  기타금융자산 5,9,42,43 814,614,098,169 
672,616,237,893 
  기타비유동자산 18,43 9,699,425,533 
7,311,375,093 
  순확정급여자산 25 51,893,861,531 
77,114,618,567 
  이연법인세자산 38 42,600,391,234 
24,845,059,070 
자      산      총      계

14,751,983,355,128 
14,348,412,322,688 
부                        채




Ⅰ. 유  동  부  채

4,943,859,336,449 
4,849,923,550,15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41,42,43 1,511,575,039,689 
1,438,150,806,482 
  상품권 32 706,154,478,871 
699,164,533,106 
  단기차입금 21,41,42 2,191,238,993,812 
1,978,151,193,013 
  파생상품부채 20,41,42 399,177,794 
2,754,147,243 
  당기법인세부채
41,404,052,751 
106,398,045,169 
  충당부채 26,46 23,645,710,847 
26,017,511,522 
  기타금융부채 23,41,42,43 200,793,825,675 
187,693,242,977 
  리스부채 24,41,42,43 68,668,324,105 
230,260,579,394 
  기타유동부채 22,27,43 199,979,732,905 
177,842,955,644 
  매각예정부채 48
3,490,535,604 
Ⅱ. 비  유  동  부  채

3,468,135,190,189 
3,246,709,399,90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41,42
1,514,441,780 
  장기차입금 21,41,42 1,891,589,473,487 
1,720,698,870,072 
  파생상품부채 20,41,42
31,658,000,000 
  이연법인세부채 38 768,122,525,027 
724,209,819,391 
  충당부채 26 14,566,434,753 
4,821,250,984 
  기타금융부채 23,41,42,43 114,385,641,985 
107,037,747,735 
  리스부채 24,41,42,43 652,484,046,757 
639,637,059,314 
  기타비유동부채 22,43 26,987,068,180 
17,132,210,627 
부      채      총      계

8,411,994,526,638 
8,096,632,950,057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208,590,475,016 
4,113,671,293,604 
  자본금 28 49,225,905,000 
49,225,905,000 
  기타불입자본 29 315,596,417,529 
399,031,993,768 
  이익잉여금 30 3,655,198,026,314 
3,479,352,824,709 
  기타자본구성요소 31 188,570,126,173 
186,060,570,127 
Ⅱ. 비지배지분 12
2,131,398,353,474 
2,138,108,079,027 
자      본      총      계

6,339,988,828,490 
6,251,779,372,63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751,983,355,128 
14,348,412,322,688 


②-1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당) 기 제66(전) 기
Ⅰ. 매출액 4,32,43 6,357,088,542,148  7,812,755,198,909 
Ⅱ. 매출원가 39,43 2,502,101,470,521  2,727,570,887,319 
Ⅲ. 매출총이익
3,854,987,071,627  5,085,184,311,590 
  판매비와 관리비 33,39,43 3,215,206,458,048  4,439,735,318,047 
Ⅳ. 영업이익
639,780,613,579  645,448,993,543 
  금융이익 34,43 139,721,113,297 124,744,625,708 
  금융원가 35 231,079,247,485 209,227,657,373 
  지분법투자손실 13 (6,843,122,086) (22,882,789,204)
  기타영업외수익 36,43 25,024,560,126  44,827,154,807 
  기타영업외비용 37 113,387,636,572  61,035,502,221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3,216,280,859 521,874,825,260 
  법인세비용(수익) 38 141,248,268,251  (25,765,049,972)
Ⅵ. 당기순이익
311,968,012,608 547,639,875,232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25,111,670,925 406,065,274,588 
      비지배지분 12 86,856,341,683  141,574,600,644 
Ⅶ.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40

      기본주당순이익
23,574  41,282 
      희석주당순이익
23,574  41,282 


②-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당) 기 제66(전) 기
Ⅰ. 당기순이익
311,968,012,608 547,639,875,232 
Ⅱ. 기타포괄손익
(22,828,464,695) (1,803,003,86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2,768,546,854) (4,510,993,8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539,699,340) (34,863,117,174)
  지분법자본변동
(1,525,823,235) 2,138,140,0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 (31,751,577,992) 25,857,236,25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38 11,048,553,713  2,356,746,9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9,917,841) 2,707,990,025 
  지분법자본변동
(2,179,665,041) 2,768,071,570 
  해외사업환산손익
2,057,650,256  560,729,65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38 62,096,944  (620,811,203)
Ⅲ. 당기총포괄이익
289,139,547,913  545,836,871,365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05,319,061,065  399,385,718,031 
      비지배지분 12 83,820,486,848  146,451,153,334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I. 2022.1.1(전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326,586,810,238  3,084,466,650,750  211,386,784,949  2,018,354,087,150  5,762,451,178,886 
1. 연차배당 (29,509,221,000) (24,522,767,137) (54,031,988,137)
2. 총포괄손익 424,711,932,853  (25,326,214,822) 146,451,153,334  545,836,871,365 
  당기순이익 406,065,274,588  141,574,600,644  547,639,875,2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26,774,873,990) (26,774,873,990)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2,228,475,107  1,207,098,797  332,396,625  3,767,970,529 
  해외사업환산손익 241,560,371  319,169,287  560,729,65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418,183,158  4,224,986,778  20,643,169,936 
3.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14,242,731  (24,930,079,683) (24,915,836,952)
4. 종속기업의 취득 23,271,467,554  23,271,467,554 
5. 기타조정 (316,537,894) (515,782,191) (832,320,085)
II. 2022.12.31(전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326,601,052,969  3,479,352,824,709  186,060,570,127  2,138,108,079,027  6,251,779,372,631 
III. 2023.1.1(당기초) 49,225,905,000  72,430,940,799  326,601,052,969  3,479,352,824,709  186,060,570,127  2,138,108,079,027  6,251,779,372,631 
1. 연차배당 (36,886,526,250) (41,964,410,866) (78,850,937,116)
2. 총포괄손익 202,809,505,019  2,509,556,046  83,820,486,848  289,139,547,913 
  당기순이익 225,111,670,925  86,856,341,683  311,968,012,6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2,607,164,570  2,607,164,570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2,002,126,754) (897,863,776) (435,449,236) (3,335,439,766)
  해외사업환산손익 800,255,252  1,257,395,004  2,057,650,2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300,039,152) (3,857,800,603) (24,157,839,755)
3. 자기주식의 취득 (83,912,302,810) (83,912,302,810)
4.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476,726,571  (448,398,586) 28,327,985 
5.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39,019,205,600) (39,019,205,600)
6. 종속기업의 처분 1,849,376,844  1,849,376,844 
7. 기타조정 9,922,222,836  (10,947,574,193) (1,025,351,357)
Ⅳ. 2023.12.31(당기말) 49,225,905,000  72,430,940,799  243,165,476,730  3,655,198,026,314  188,570,126,173  2,131,398,353,474  6,339,988,828,490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67(당) 기 제66(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1,433,048,452 
903,136,486,95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4 1,063,193,117,308 
1,067,776,957,293 
    이자수익의 수취
25,036,459,277 
13,772,795,571 
    배당금의 수취
44,856,514,976 
41,033,896,624 
    이자비용의 지급
(166,502,494,465)
(115,467,977,126)
    법인세의 납부
(175,150,548,644)
(103,979,185,40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2,218,823,795)
(774,107,465,45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80,777,183,159)
(283,781,118,46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64,452,442,609 
232,457,875,980 
    보증금의 증가
(238,607,601,769)
(17,471,062,453)
    보증금의 감소
17,462,460,052 
11,496,792,200 
    유형자산의 취득
(600,553,581,665)
(381,413,274,280)
    유형자산의 처분
4,602,086,538 
3,377,529,473 
    무형자산의 취득
(16,158,397,930)
(16,513,714,802)
    무형자산의 처분
3,323,108,350 
6,908,364,480 
    투자부동산의 취득
(106,198,400)
(3,260,433,430)
    투자부동산의 처분

4,050,000,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300,000,000)
(37,275,030,73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80,7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5,810,192,368)
(287,830,088,7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77,746,977,575 
187,272,409,9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9,999,965,679)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43,559,090)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139,508,655 
331,542,991 
    파생상품의 정산
(2,367,314,922)
4,009,745,085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73,845,687,361)
(166,423,477,85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591,132,656)
232,836,196,468 
    단기차입금의 차입
6,373,935,963,994 
3,626,733,249,370 
    단기차입금의 상환
(6,147,940,392,461)
(3,267,442,530,123)
    장기차입금의 차입
188,450,000,000 
180,7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31,918,480,000)
(12,420,840,000)
    사채의 발행
966,284,933,880 
332,632,337,590 
    사채의 상환
(966,209,576,455)
(512,75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03,490,761,054)
(70,824,501,732)
    배당금의 지급
(78,850,316,256)
(54,031,518,637)
    예수보증금의 증가
16,407,707,184 

    예수보증금의 감소
(11,876,739,981)

    종속기업 유상증자
28,327,985 

    종속기업 유상감자
(39,019,205,000)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20,00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83,912,302,810)

    파생상품의 정산
19,708,318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2,500,000,000 
30,24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96,376,907,999)
361,865,217,973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4
937,972,867,859 
577,787,922,195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862,675,733 
(1,680,272,309)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4
842,458,635,593 
937,972,867,859 


주석



제 6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9개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일로 하여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정유경 총괄사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되었으며, 2024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실체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 3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이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이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이익’ 또는 ‘금융원가'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6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이익(원가)’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및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6 참조)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미착품), 이동평균법(원ㆍ부재료, 저장품, 제품, 상품 및 재공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매장상품)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60년
구축물 10 ~ 40년
인테리어 5 ~ 8년
기계장치 4 ~ 30년
차량운반구 4 ~ 5년
공구기구비품 5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50년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반품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연결실체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실체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의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경영자문 등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경영자문 및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경영자문, 구매대행, 신세계 상호 및 BI사용 등 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는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2)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다양한 매장, 사택,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연결실체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전산장비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매장 및 사택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조)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의결권의 38.91%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중 네이버(주)와의 지분교환으로 인한 지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주석 45 (17) 참조). 지배기업 경영진은 지분율 변동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지배력원칙과 제시된 적용방법에 따라 연결실체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지배하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지배기업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보유 의결권 및 타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취득시점부터 지배력을 보유해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역은 주석 1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

영업권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 중 50,381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말 현재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360,572백만원입니다. 손상차손에 대한 세부 계산내역은 주석 1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410,768백만원(전기말: 350,525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25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2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38 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매장 리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매장과 사택, 차량 리스 등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2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주형 1959.12.22 -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허병훈 1962.07.08 -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최난설헌 1975.02.18 사외이사 해당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주형 신세계 부사장 2023~
2016~

2013~2016
(現) 신세계 부사장
(現) 신세계센트럴시티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표이사
(前) 신세계지원본부장 부사장
해당없음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
2023~
2022~2023
2021~2022
2015~2018
(現)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
(前) 신세계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부사장
(前) 신세계 기획본부장 부사장보
(前) 호텔신라 호텔 레저부문장 전무
해당없음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2022~
2021~
2016~
2015~

(現) 금융위원회 법률 자문 위원
(現)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現)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 자문 위원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난설헌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최난설헌은 ㈜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과 독립성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주형 후보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 기획담당 상무, 당사 지원본부장 부사장, 

이마트부문 전략경영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한 기획, 관리 업무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백화점과 마트 뿐만 아니라 현재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의 경영 관리와 전략을 수립해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통한
회사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신규사업 추진과 수익성 강화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허병훈 후보자]

삼성그룹 출신으로 ㈜호텔신라 호텔/레저부문장을 역임하고

당사 기획전략본부장, 지원본부장을 거쳐 현재 경영전략실 경영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관리/관광/신사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지원/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쌓아온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최난설헌 후보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외 다양한 기관에서

자문 맟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박주형

확인서_허병훈

확인서_최난설헌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난설헌 1975.02.18 사외이사 해당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난설헌 1975.02.18

2022~

2021~

2016~

2015~

(現) 금융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現)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現)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 자문 위원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당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난설헌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및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관련 자문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감사)_최난설헌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억
최고한도액 70억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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