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21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20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29 | |
3. 정정사유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후보 : 박창기, 이정헌, 조홍규) - 사외이사 : 2명( 후보 : 박준권, 이종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전환(보고사항③)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후보 : 박창기, 이정헌, 조홍규) - 사외이사 : 2명( 후보 : 박준권, 이종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부의안건 중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배당절차 개선안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 2024년 3월 21일 - 상기 4. 부의안건 중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배당절차 개선안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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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4-03-29 | 09 : 00 | |
3. 장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엥2 3층 컨퍼런스룸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전환(보고사항③)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후보 : 박창기, 이정헌, 조홍규) - 사외이사 : 2명( 후보 : 박준권, 이종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 2024년 3월 21일 - 상기 4. 부의안건 중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배당절차 개선안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박창기 | 1962-02 | 2 | 재선임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광양선박㈜ 부사장 * ㈜동방 경영지원본부장 * ㈜동방 기획실장 * (現) ㈜동방 대표이사 |
이정헌 | 1964-01 | 1 | 재선임 |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 * ㈜동방 경영지원본부장 * ㈜동방 기획실장 * ㈜동방 영업본부장 * ㈜동방 광양지사장 * (現) ㈜동방 경영지원부문장/재경부문장 |
조홍규 | 1964-02 | 1 | 재선임 |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졸 * 동방로지스틱스비나 법인장 * ㈜동방 영업2본부장 * ㈜동방 포항지사장 * (現) ㈜동방 영업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박준권 | 1962-03 | 1 | 재선임 | * 위스콘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 *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現) PMDC 사장 | - |
이종배 | 1960-01 | 1 | 신규선임 | * 경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서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 * (現) (주)동방 고문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 전기공사업 * 기타 전문건설업 | 영위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 화물취급업 2. 보관 및 창고업 3. 도시간철도운송업, 철도소운송업 4.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5.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6.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7.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해운대리점업 8. 자동차(중기)수리 및 부품(부속품)판매업 9.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임대업 11. 육상 및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12. 건설장비 및 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 13. 토목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4. 차량용연료소매업 15.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16.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17. 무역 및 통관업 18. 제조 및 도소매업(유통업) 1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20. 자동차제조 및 도소매업 21. 금속처리업 22. 인력 및 고용알선업 2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4. 운동설비운영 및 음식점업 25. 우편물송달 및 전기통신업 26.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7. 종합물류업 28. 소화물일관수송업 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정보통신공사업 3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사업 33. 해상여객운송사업 34. 선내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35. 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36. 항만운송관련 사업 37. 국제주선업 38. 자동차 세차업 39. 하수 및 폐수 처리업 40. 경영컨설팅업 41. 수중공사업 42. 철강재설치공사업 43. 전기장비 제조, 판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업 4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5. 각종 무점포 소매업 및 중개업 46. 광고업 47. 통신판매 관련 사업 48. 냉장 및 냉동 창고업 49. 위험 물품 보관업 50.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 1. 화물취급업 2. 보관 및 창고업 3. 도시간철도운송업, 철도소운송업 4.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5.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6.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7.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해운대리점업 8. 자동차(중기)수리 및 부품(부속품)판매업 9.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임대업 11. 육상 및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12. 건설장비 및 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 13. 토목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4. 차량용연료소매업 15.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16.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17. 무역 및 통관업 18. 제조 및 도소매업(유통업) 1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20. 자동차제조 및 도소매업 21. 금속처리업 22. 인력 및 고용알선업 2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4. 운동설비운영 및 음식점업 25. 우편물송달 및 전기통신업 26.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7. 종합물류업 28. 소화물일관수송업 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정보통신공사업 3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사업 33. 해상여객운송사업 34. 선내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35. 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36. 항만운송관련 사업 37. 국제주선업 38. 자동차 세차업 39. 하수 및 폐수 처리업 40. 경영컨설팅업 41. 수중공사업 42. 철강재설치공사업 43. 전기장비 제조, 판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업 4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5. 각종 무점포 소매업 및 중개업 46. 광고업 47. 통신판매 관련 사업 48. 냉장 및 냉동 창고업 49. 위험 물품 보관업 50. 전기공사업 51. 기타 전문건설업 52.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50. 전기공사업 : 영위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51. 기타 전문건설업 : 영위 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52.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항목 이관 및 정비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