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0039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8 16: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56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18 
권 유 자: 성 명: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
주 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6길 32, 201호, 301호
전화번호: 02-544-9701
작 성 자: 성 명:  김형균
부서 및 직위: 스페셜시츄에이션본부 본부장
전화번호: 02-544-973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
나. 회사와의 관계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2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가치 제고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 0 0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권유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 보통주 4,104 0.60 주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권유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 보통주 15,914 2.34 주주
- 20,018 2.95 -

* 권유자는 펀드(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특별관계자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
**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3. 12. 31. 기준이며, 소유비율은 2023년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679,712주(자기주식 40,288주 제외) 대비 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형균[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 0 임직원
신은석[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 0 임직원
구현주[법무법인(유한) 한누리] 0 대리인
최민수[법무법인(유한) 한누리] 0 대리인
이기훈[법무법인(유한) 한누리] 0 대리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권유자는 남양유업의 보통주 및 우선주 주식수를 늘려 유통주식수의 증대를 통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주식의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장주식수 및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가격 발견 기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는 전체 상장사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우선주 주식수는 약 2,800개의 전체 상장종목(보통주 및 우선주 전체) 중 가장 적습니다보통주 주식수 역시 전체 보통주 중 세번째로 적습니다. 보통주 주식수가 두번째로 적은 BYC가 액면분할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두번째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3천억원 이상의 전체 보통주 및 우선주 중에서는 남양유업 보통주의 주식수가 가장 적습니다.

극도로 적은 주식수는 거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상장사로서의 투자 매력을 급격히 감소시켜 기업가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 3. 15. 기준 남양유업 보통주의 P/B ratio(PBR)는 0.7배이며, 우선주는 0.5배입니다. 재무제표에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면 PBR은 더욱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PBR 1배 미만 기업의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남양유업도 PBR 1배 미만인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으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써도 액면분할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권유자는 
주주님들께 당사의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리며,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에게도 주주제안 안건의 가결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https://www.tchapartners.com/shareholderLetters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대리인에게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6길 32, 201호 (우편번호 06101)
- 연락처 : 02-544-9734 (김형균 본부장)
- 접수기간 : 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9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주주번호', '2. 소유주식수', '3. 의결권있는 주식수', '4.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 년   3 월   29 일    오전   9 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1964빌딩 3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임시 의장 선임의 건(후보자 이동춘)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 제60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1호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


     3-2호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신규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4-1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윤여을)


     4-2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배민규)

     4-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동춘)


     4-4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명철)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0억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억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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