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0039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57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14 일


회   사   명 : 남양유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광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전   화) 02 - 2010 - 6423

(홈페이지) http://company.namyang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배인 (성  명) 김 승 언

(전  화) 02 - 2010 - 642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1964빌딩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임시 의장 선임의 건 (후보자 이동춘)

     제2호 의안 : 제60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금 총액 : 889,712,000
                                 (보통주 1,000원(20%) = 679,712,000원)
                                 (우선주 1,050원(21%) = 210,000,000원)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
                   - 발행주식 액면 분할
                   :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 (10:1)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1주당 가액(원)
5,000 500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수) 720,000 7,200,000

종류주식(수) 200,000 2,000,000


920,000 9,200,000

                   -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정로 한다.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백원정으로 한다. 액면분할을 한 후 상장주식수 증가 및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재평가
제6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②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제6조의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본 조의 내용에 따른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③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연 1%를 현금으로 더 배당한다.
제6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3,600,000주로 한다.
② 좌동





제6조의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좌동



②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수는 3,600,000주로 한다.
③ 좌동


       제3-2호 의안 :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6조 (소집절차)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소집절차)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이 소집한다.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문구정비 및 건전한 지배구조의 도입을 위해 감독과 경영을 분리하는 집행임원 제도 도입

제17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감사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집행임원 및 감사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제29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①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않는 한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무) ①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일의 4일전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일의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5조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및 감사의 보수) ①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과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과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월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당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추가
(효력발행일은 주주총회 결의일)


   제4호 의안 : 이사 신규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 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여을)

         제 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배민규)

         제 4-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동춘)

         제 4-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명철)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0억)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사항
금번 정기 주주총회시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남양유업 주식회사

                                                                             경영지배인 김승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양동훈
출석율:100%
이상우
출석율:100%
찬 반 여 부
2023-01


2023-02


2023-03


2023-04



2023-05




2023-06


2023-07








2023-08


2023-09


2023-10

2023.02.09


2023.02.23


2023.03.09


2023.03.09



2023.03.09




2023.03.23


2023.03.31








2023.03.31


2023.03.31


2023.11.21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 제59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등

● 제59기 개별/연결 재무제표 재승인
○ 개별/연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보고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일시
○ 주주총회 소집장소
○ 주주총회 회의 목적 사항(보고사항/의결사항)

● 제59기 개별/연결 재무제표 최종 확정의 건
○ 개별/연결 재무제표 최종 확정

● 제59기 정기 주주총회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감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우선주 유상증자 결의의 건
○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 조달의 목적 등

● 2023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안)승인의 건
○ 목적 및 22년 주요현황/23년 추진계획등

● 우선주 유동성 공급 계약 연장의 건
○ 목적, 계약 체결 회사 및 기간, 운용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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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5,000,000,000  - - -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회사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우유류
ㄱ. 산업의 특성
  - 낙농제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보존기간이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국내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품질관
     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능성 고급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
ㄴ. 산업의 성장성
  - 국내 우유 및 유제품시장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음.
  -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웰빙 유제품 및
     유제품 대체음료를 선호하는 트렌드임.
  - 따라서 국내외 유업체들도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를 할 것으로 예상됨.
ㄷ. 경기 변동의 특성
  - 전형적 내수산업인 유가공업 식품은 경기변동, 계절, 사회여론 및 위생안전성
     요인 등에 민감하여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음.
ㄹ. 국내외 시장 여건
  - 현재 당사를 포함한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 13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완전경쟁 판매를 하고 있음.
ㅁ. 자원 조달상의 특성
  - 유가공업의 특성은 주요 원재료가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살균처리하여
     단순포장한 백색 우유와 이를 다시 농축, 발효, 건조, 가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2차 가공한 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예상치 못한 가축의 질병이나
     저능력우 도태정책 등의 요인으로 우유 사육두수의 탄력적인 조절이 어려워
     원유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2) 분유류
ㄱ. 산업의 특성 및 국내외 시장 여건
  - 분유류는 생산공정을 위한 설비투자, 제조사 인지도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
     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시장이었으나, 최근 해외 브랜드 수입업체 증
     가 및 다수 국내 업체들의 분유 시장 진출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음.
  - 분유매출의 대부분은 국내 내수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국외
     수출의 판로개척에 노력하고 있음.
ㄴ. 산업의 성장성
  - 출생아수의 정체와 모유수유율의 증가로 전체 국내 분유류의 판매 수량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능성 고급 유제품에 대한 수요
     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
ㄷ. 경기 변동의 특성
  - 분유류는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시장임.

(3) 기타 (음료 외)
ㄱ. 산업의 특성 및 국내외 시장 여건
  - 음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임.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유행이 급변하는 것이 음료
     시장의 특성임.
ㄴ. 산업의 성장성
  - 음료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커피 및 생수시장, 다양한 제품군의 등
     장과 신규업체들의 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음료시장 등이 전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ㄷ. 경기 변동의 특성
  - 음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하절기보다 동절기의 매
     출이 감소하는 등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임.
ㄹ. 자원 조달상의 특성
  - 국내 음료시장의 경우 오렌지농축액 등 과실농축액, 각종 향료 등의 수입의존도
     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을 보이고 있음.
ㅁ. 종속회사 현황

회사명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의 특성
건강한사람들
주식회사
음료 생산 및 OEM 음료생산은 100% OEM 위탁매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하절기보다 동절기가 매출이 감소
하는 계절적 요인을 많이 받음 
금양흥업
주식회사
부동산 경영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빌딩건물 노후
공사는 2017년 1월 신축 완료됨
사모단독펀드 유가증권 투자업 투자목적으로 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전략에 따라 수시로 취득 또는 처분을 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당사는 1964년 설립이후 유아식 제조 및 유가공 사업에 전념하여 왔으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커피믹스(악마의 유혹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유제품 이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음료 OEM 비용절감 및
    음료 영업망 확충을 위해 2011년 5월 출자금 90억원 규모의 남양에프앤비 주식
    회사(음료제조, 현 건강한사람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커피 자체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안정적 제품 수급을 위해 나주공장
    내에 1,8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커피공장)를 실시하여 2013년 12월 부터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 2019년도 매출액(연결기준)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1조 308억원을 달성하였으
    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매출 감소 및 매출원가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95.1% 감소한 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경영실적은 내수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영향으로인한 매출감소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으로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적자 전환 하였습니다.
 - 2021년과 2022년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원부자재
    및 유틸리티 비용의 상승으로 매출원가 증가, 재고자산 평가 및 관세 경정통지로
    인해 당기손익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23년도는 매출가격 인상 및 원가절감 활동 강화를 통해 적자폭을 감소 할 수 있
    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당사는 유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영업 사업부문 주요 제품 현황
유제품 우유류  맛있는우유GT 外
분유류  아이엠마더, 임페리얼XO 外
기   타  몸이가벼워지는시간17차 外


(2) 시장점유율

   - 2023년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 유제품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으로 국민소득 증가와 경기 변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계절적 영향 : 유제품 및 음료제품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계절 변화에
     따라 매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 시장경쟁환경 : 수입자율화 및 국내 업체간의 판촉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전사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 임시 의장 선임의 건 (후보자 이동춘)


□ 재무제표의 승인

제 2 호 의안 : 제60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금 총액 : 889,712,000
                                 (보통주 1,000원(20%) = 679,712,000원)
                                 (우선주 1,050원(21%) = 210,000,00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60(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9(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남양유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60(당)기말 제59(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377,093,657,795   456,110,401,716
  현금및현금성자산 4,6 61,022,353,445   79,612,217,90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 108,371,339,021   116,417,664,8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11 4,235,297,419   48,726,972,157  
  반품추정자산 10 27,742,650   30,092,971  
  재고자산 12 185,781,902,333   179,247,243,137  
  당기법인세자산 23 347,902,788   431,540,021  
  기타금융자산 6,8,13 14,509,669,546   26,794,938,596  
  기타유동자산 14 2,797,450,593   4,849,732,106  
 비유동자산
  413,584,810,460   446,148,668,7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 100,549,377   378,142,686  
  이연법인세자산 23 54,906,301,906   53,031,072,640  
  유형자산 15 303,323,235,939   321,217,453,596  
  사용권자산 16 17,046,346,145   22,537,420,596  
  무형자산 17 5,977,445,216   10,493,014,620  
  기타금융자산 6,8,13 22,120,985,099   26,902,572,112  
  기타비유동자산 14 204,000,000   1,099,803,000  
  순확정급여자산 21 9,905,946,778   10,489,189,531  
자  산  총  계
  790,678,468,255   902,259,070,497
부  채
       
 유동부채
  101,382,083,733   148,191,529,280
  매입채무 4,6 56,437,903,446   50,642,743,597  
  단기차입금 4,6,18 1,000,000,000
37,1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371,628,286   33,681,137  
  반품충당부채 10,22 2,226,734,276   1,566,922,802  
  소송충당부채 22 159,000,000
144,000,000
  리스부채 4,6,16 6,053,896,886   6,986,330,913  
  기타금융부채 4,6,19 23,038,288,161   40,056,453,618  
  기타유동부채 20 12,094,632,678
11,661,397,213
 비유동부채
  11,065,426,237   16,116,279,918
  리스부채 4,6,16 10,560,772,218   15,671,383,505  
  기타비유동부채 20 504,654,019   444,896,413  
 부  채  총  계
  112,447,509,970   164,307,809,19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78,230,958,285
737,951,261,299
  자본금 1,24 4,600,000,000   4,433,310,000  
  기타불입자본 24 (14,658,725,292)   (21,483,348,151)  
  이익잉여금 25 688,289,683,577   755,001,299,450  
자  본  총  계
  678,230,958,285   737,951,261,29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90,678,468,255   902,259,070,49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60(당)기 제59(전)기
매출 7,27   996,763,358,982   964,660,006,375
매출원가 32   808,373,789,584   814,564,682,762
매출총이익
  188,389,569,398   150,095,323,613
 판매비와관리비 28,32 260,744,013,015   236,902,098,653  
영업손실
  (72,354,443,617)   (86,806,775,040)
 금융수익 6,29 2,189,940,021   2,883,800,862  
 금융원가 6,29 (496,156,340)   (589,779,903)  
 기타영업외수익 30 8,393,809,078   14,990,461,253  
 기타영업외비용 31 (6,619,301,532)   (27,697,727,9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68,886,152,390)   (97,220,020,759)
법인세비용(수익) 23   (1,786,233,211)   (18,777,672,380)
당기순손실
  (67,099,919,179)   (78,442,348,379)
세후기타포괄손익
  1,243,010,406   4,287,606,9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23 1,243,010,406   4,287,606,987  
당기총포괄손실
  (65,856,908,773)   (74,154,741,392)
당기순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7,099,919,179)
(78,442,348,379)
  비지배지분

-
-
당기총포괄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5,856,908,773)
(74,154,741,392)
  비지배지분

-
-
주당손익 33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76,286)
(92,690)
   구형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82,368)
(92,64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9(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기타
2022. 01. 01(전기초)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830,010,747,942 812,960,709,791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 (78,442,348,379) (78,442,348,3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  - 4,287,606,987 4,287,606,987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26  -  -  -  -  - (854,707,100) (854,707,100)
2022.12. 31(전기말)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755,001,299,450 737,951,261,299
2023.01. 01(당기초)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755,001,299,450 737,951,261,299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 (67,099,919,179) (67,099,919,1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 - 1,243,010,406 1,243,010,406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166,690,000 6,824,622,859 - - - - 6,991,312,859
 배당금 지급 26 - - - - - (854,707,100) (854,707,100)
2023.12. 31(당기말)
4,600,000,000 8,091,254,059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688,289,683,577 678,230,958,28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60(당)기 제59(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150,395,587)    (57,634,373,12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4  (38,846,751,643)
 (54,792,007,075)
   이자의 수취
2,219,931,347   2,362,663,771  
   법인세의 납부
 (38,555,177)    (4,626,292,034)  
   이자의 지급
 (485,020,114)    (578,737,79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255,527,203   (10,483,557,50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76,077,960,302   100,874,893,61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619,639,944   24,342,636,282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991,300,000
-
   국공채의 감소
299,981,421   2,1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5,990,555,290   58,652,844,943  
   단기대여금의 감소
1,573,623,136   2,035,756,479  
   유동보증금의 감소
93,200,000   13,020,226,133  
   비유동보증금의 감소
2,520,178,756   -  
   국고보조금의 수령
500,000,000   882,215,000  
   유형자산의 처분
582,268,836   30,094,773  
   무형자산의 처분
701,630,000   406,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1,205,582,919   1,503,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1,822,433,099)
 (111,358,451,11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251,122,614)   (20,3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70,250,709)   (723,205,9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277,273,602)   (70,248,688,605)  
   단기대여금의 증가
(350,000)   -  
   유동보증금의 증가
(3,433,348,000)   -  
   비유동보증금의 증가
(1,286,680,000)   (12,706,613,133)  
   유형자산의 취득
 (9,016,374,234)
 (7,251,527,023)
   무형자산의 취득
(187,033,940)   (128,416,36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868,808,289)   29,233,979,14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6,991,312,859
37,1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
37,100,000,000
  유상증자
6,991,312,85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42,860,121,148)   (7,866,020,857)  
   단기차입금의 상환
(36,1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855,577,560)   (854,397,650)  
   리스부채의 상환
(5,904,543,588)   (7,011,623,20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18,763,676,673)
(38,883,951,492)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73,812,209
(357,538,16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9,612,217,909
118,853,707,56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1,022,353,445
79,612,217,909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0(당)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9(전)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은 유제품 및 음료의 제조판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남양유업 주식회사는 유제품 및 음료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4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6월 24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천안, 세종, 경주, 천안(신), 나주공장과 전국에 11개 영업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4,600,000천원이고, 대주주는 홍원식으로서 보통주 지분의 53.08%(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당기말

지배지분율(%)

전기말

지배지분율(%)

사용
재무제표일

업종

건강한사람들(주) 한국 100 100 12월 31일 제조업
금양흥업(주) 한국 100 100 12월 31일 부동산임대업
미래에셋밸런스Q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이하 '사모단독펀드')
한국 100 100 12월 31일 집합투자증권


(2) 지배기업은 투자목적으로 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전략에 따라 수시로 취득 또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보고기간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금액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1) 요약 재무상태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사모단독펀드 건강한사람들 금양흥업
유동자산          5,945,549        5,732,176       17,064,332
비유동자산                      -       78,069,461        45,688,734
자산계         5,945,549       81,801,637       62,753,066
유동부채             39,095     6,104,817         643,979
비유동부채                      -            127,905     4,368,128
부채계         39,095         6,232,722      5,012,107
자본계       5,906,454        75,568,915      57,740,959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사모단독펀드 건강한사람들 금양흥업
유동자산          5,715,739          8,605,434        30,415,011
비유동자산                      -        79,735,174        47,500,203
자산계          5,715,739        88,340,608        77,915,214
유동부채              28,658          6,691,009            265,598
비유동부채                      -            142,784        20,980,195
부채계              28,658          6,833,793        21,245,793
자본계          5,687,081        81,506,815        56,669,421


2) 요약 경영성과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사모단독펀드 건강한사람들 금양흥업
매출액                      -        32,488,867       5,338,605
영업이익(손실)                      - (6,375,557)          1,253,478
당기순이익(손실) 219,373 (6,002,832)           1,071,538
기타포괄손익                      -          64,932                      -
총포괄손익 219,373 (5,937,900)           1,071,538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사모단독펀드 건강한사람들 금양흥업
매출액                      -        30,306,406          4,112,761
영업이익(손실)                      - (4,970,472)            169,158
당기순이익(손실) (249,632) (4,826,061)            492,597
기타포괄손익                      -              71,147                      -
총포괄손익 (249,632) (4,754,914)            492,597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 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 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이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제정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        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가.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다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다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나.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 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기타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8년 ~ 40년

구축물

8년 ~ 40년

기계장치

8년 ~ 12년
차량운반구 4년, 5년
공구와기구 4년, 5년

비품

4년,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의 무형자산 10년

 

2.10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차량운반구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가. 재화의 판매 (도매 고객)


연결기업은 도매(유통)시장에서 다양한 유제품(분유류, 우유류 등) 및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제품이 도매(유통)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유통)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사전 합의한 특정한 위치에 배송하고, 도매(유통)업자의 검수가 완료된 후 손실 및 파손 위험이 도매(유통)업자에게 이전되며, 사전 합의된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연결기업이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연결기업은 도매(유통)업자와 사전 합의된 판촉행사비및 물류비를 지급하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매출인식 및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재화의 판매 (소매 고객)


연결기업은 아이스크림 및 커피를 판매하는 소매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하며 소매가격의 재량권은 연결기업이 갖습니다. 연결기업이 직영 중인 로드샵 계열 매장을 제외한, 백화점 등에 입점한 임대(임차한)매장의 경우, 임대인과 사전 합의된 판촉행사에 따라 합의된 기간에 한해 제품의 판매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결기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서 예치하거나, 제품판매대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연결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4 부분을 참조합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7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기업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유동/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0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1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사실상 승인되었으며,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 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4)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요소

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위험 포함),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현금흐름이자율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기업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기업은 해외매출과 원재료 수입으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나, 주로 단기채권,채무가 발생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 중인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 천원)
구분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 원화 외화 원화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603 776,883 6,746 8,549,197
CNY - - 1,395 253,148
JPY - - 11,387 108,541
SGD - - 9 8,53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USD 26,565 34,253,392 21,285 26,975,108
CNY 470 84,940 834 151,390
SGD - - 3 2,472
합계
35,115,215
36,048,39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USD - - 1,641 2,079,618
EUR 4 5,905 210 284,259
CNY 8,812 1,593,634 - -
합계
1,599,539
2,363,877


통화별 환율 변동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10% 상승 시 10% 하락 시 10% 상승 시 10% 하락 시
USD 2,693,827 (2,693,827) 2,568,552 (2,568,552)
CNY (116,019) 116,019 31,069 (31,069)
JPY - - 8,336 (8,336)
SGD - - 845 (845)
EUR (454) 454 (21,831) 21,831
합계 2,577,357 (2,577,354) 2,586,971 (2,586,971)


(2) 가격위험
연결기업은 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지분증권투자 공정가치는 각각 624,248천원 및 563,970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5% 상승 및 하락할 경우 당기와 전기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세후이익에 대한 영향
당기 전기
5% 상승 시 24,002 21,656
5% 하락 시 (24,002) (21,656)


(3) 이자율위험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중요한 부채는 없습니다.

4.1.2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인 기관과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연결기업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개별 분석 합 계
당기말
기대 손실률 0.03% 5.53% 15.63% - 100.00% 72.38% 19.62%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95,372,263       345,412        88,499                 -        209,055   35,193,420 131,208,649
대손충당금   31,574    19,095     13,831         -   209,055   25,474,078 25,747,634
전기말
기대 손실률 0.00% 1.71% 1.57% 1.78% 100.00% 100.00% 3.60%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85,832,325 6,850,223 1,672,230 20,849,695 1,231,282 2,535,218 118,970,973
대손충당금 - 117,125 26,289 371,497 1,231,282 2,535,218 4,281,411


4.1.3 유동성위험


연결기업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영업상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합계
매입채무 56,437,903 - - - 56,437,903
미지급금 21,223,817 - - - 21,223,817
미지급비용 1,813,093 - - - 1,813,093
미지급배당금 1,378 - - - 1,378
예수보증금 - - - - -
리스부채 7,053,865 11,109,348 4,081,409  1,396,675  23,641,297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합계
매입채무 50,642,744 - - - 50,642,744
미지급금 37,120,246 - - - 37,120,246
미지급비용 38,915,756 - - - 38,915,756
미지급배당금 1,138,449 - - - 1,138,449
예수보증금 2,248 - - - 2,248
리스부채 7,063,102 11,136,055 4,065,319 1,412,275 23,676,751


4.2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전반적인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총계(A) 112,447,510 164,307,809
자본총계(B) 678,230,958 737,951,261
부채비율(A/B) 16.58% 22.27%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60(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9(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남양유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60(당)기말 제59(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349,649,098,935
414,938,763,826
  현금및현금성자산 45,831,314,519
63,993,110,0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5,631,521,750
114,078,804,2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03,935,162
45,784,428,605
  반품추정자산 27,742,650
30,092,971
  재고자산 184,699,353,893
179,740,025,764
  당기법인세자산 345,570,898
430,931,361
  기타금융자산 9,177,062,666
6,293,883,890
  기타유동자산 2,732,597,397
4,587,486,975
 비유동자산
510,119,383,226
550,538,407,08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0,549,377
378,142,686
  이연법인세자산 53,225,285,767
50,938,757,530
  종속기업투자주식 142,269,241,542
142,269,241,542
  유형자산 185,290,306,107
197,485,519,371
  사용권자산 91,577,305,371
101,092,595,836
  무형자산 5,244,563,634
9,696,728,680
  기타금융자산 22,667,974,310
37,209,525,868
  기타비유동자산 204,000,000
1,099,803,000
  순확정급여자산 9,540,157,118
10,368,092,574
자  산  총  계
859,768,482,161
965,477,170,913
부  채



 유동부채
101,105,213,791
146,941,905,842
  매입채무 53,984,678,518
48,359,612,671
  단기차입금 -
36,100,000,000
  반품충당부채 2,226,734,276
1,566,922,802
  소송충당부채 159,000,000
144,000,000
  리스부채 11,509,584,986
10,855,368,691
  기타금융부채 21,673,433,133
39,039,085,143
  기타유동부채 11,551,782,878
10,876,916,535
 비유동부채
82,247,655,361
84,658,265,862
  리스부채 81,726,057,908
84,196,877,081
  기타비유동부채 521,597,453
461,388,781
부  채  총  계
183,352,869,152
231,600,171,704
자  본



 자본금 4,600,000,000
4,433,310,000
 기타불입자본 (14,658,725,292)
(21,483,348,151)
 이익잉여금 686,474,338,301
750,927,037,360
자  본  총  계
676,415,613,009
733,876,999,20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59,768,482,161
965,477,170,913


2)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60(당)기 제59(전)기
매출   972,263,980,285   946,340,222,486
매출원가   783,282,002,391   793,989,664,153
매출총이익   188,981,977,894   152,350,558,333
 판매비와관리비 255,623,277,756   232,034,499,351  
영업손실   (66,641,299,862)   (79,683,941,018)
 금융수익 1,968,109,288   2,707,677,611  
 금융원가 (3,976,259,916)   (2,536,741,484)  
 기타영업외수익 4,680,778,550   11,355,356,947  
 기타영업외비용 (3,447,801,824)   (24,159,157,5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67,416,473,764)   (92,316,805,484)
법인세비용(수익)   (2,640,403,744)   (18,674,353,604)
당기순손실   (64,776,070,020)   (73,642,451,880)
세후기타포괄손익   1,178,078,061   4,216,460,11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78,078,061   4,216,460,119  
당기총포괄손실
(63,597,991,959)
(69,425,991,761)
주당손실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73,645)
(87,019)
  구형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79,514)
(86,969)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60(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9(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남양유업주식회사 (단위: 원)
구분 당 기 전 기
I. 미처리결손금 (63,597,991,959) (69,425,991,76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손실) (64,776,070,020) (73,642,451,88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78,078,061 4,216,460,119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64,487,703,959 70,280,698,861
합계 889,712,000 854,707,1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889,712,000) (854,707,1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000원 (20%)                                          전기 1,000원 (20%)                               우선주: 당기 1,050원 (21%)
                                      전기 1,050원 (21%)
889,712,000 854,707,1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4)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기타
2022.01.01 (전기초)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821,207,736,221 804,157,698,070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 (73,642,451,880) (73,642,451,88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216,460,119 4,216,460,119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 - - (854,707,100) (854,707,100)
2022.12.31 (전기말)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750,927,037,360 733,876,999,209
2023.01.01 (당기초) 4,433,310,000 1,266,631,200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750,927,037,360 733,876,999,209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 - - - - - (64,776,070,020) (64,776,070,0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178,078,061 1,178,078,061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166,690,000 6,824,622,859 - - - - 6,991,312,859
  배당금 지급 - - - - - (854,707,100) (854,707,100)
2023.12.31 (당기말) 4,600,000,000 8,091,254,059 (23,100,621,779) 345,274,027 5,368,401 686,474,338,301 676,415,613,009


5)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60(당)기 제59(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966,752,643)   (58,833,221,39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6,146,203,488)   (53,944,562,937)  
    이자의 수취 2,062,515,821   2,034,910,399  
    배당금의 수입 -   -  
    법인세의 환급(납부) 85,352,963   (4,394,216,764)  
    리스부채의 이자지급 (3,968,417,939)   (2,529,352,09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080,004,665   (5,309,045,40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72,167,715,252
84,892,461,23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00
9,3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991,300,000
-
    국공채의 감소 218,270,000
2,1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5,878,888,605
58,515,213,853
    단기대여금의 감소 1,573,623,136
2,035,756,479
    유동보증금의 감소 2,520,178,756
13,020,176,133
    비유동보증금의 감소
16,695,973,000
-
    국고보조금의 수령
500,000,000
80,100,000
    유형자산의 처분 582,268,836
30,094,773
    무형자산의 처분 701,630,000
406,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1,205,582,919
1,503,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15,087,710,587)   (90,201,506,64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30,508,000)
(3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70,250,709)
(723,205,9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201,700,000)
(70,248,688,605)
    단기대여금의 증가 (350,000)
-
    유동보증금의 증가 (3,433,348,000)
-
    비유동보증금의 증가 (1,201,500,000)
(12,568,753,133)
    유형자산의 취득 (7,514,539,938)   (6,232,442,549)  
    무형자산의 취득 (135,513,940)
(128,416,36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448,859,737)
26,322,400,01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6,991,312,859
36,100,000,000
    유상증자 6,991,312,859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6,1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44,440,172,596)
(9,777,599,989)
    배당금의 지급 (855,577,560)
(854,397,650)
    단기차입금의 상환 (36,10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7,484,595,036)
(8,923,202,33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8,335,607,715)
(37,819,866,787)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73,812,209
(357,538,16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3,993,110,025
102,170,514,97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5,831,314,519
63,993,110,025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0(당)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59(전)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남양유업 주식회사


1. 일반사항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유제품 및 음료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4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6월 24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소재하고있으며, 천안, 세종, 경주, 천안(신), 나주공장과 전국에 11개 영업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4,600,000천원이고, 대주주는 홍원식으로서 보통주 지분의 53.08%(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이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당사의 매출액은 750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        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 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종속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당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5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가.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서의 지분의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다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다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나.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 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기타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8년 ~ 30년

구축물

8년 ~ 30년

기계장치

8년 ~ 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와기구 4년

비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소프트웨어 5년
기타의 무형자산 10년


2.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임차계약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차량운반구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6 종업원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가. 재화의 판매 (도매 고객)


당사는 도매(유통)시장에서 다양한 유제품(분유류, 우유류 등) 및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제품이 도매(유통)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유통)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품을 사전 합의한 특정한 위치에 배송하고, 도매(유통)업자의 검수가 완료된 후 손실 및 파손 위험이 도매(유통)업자에게 이전되며, 사전 합의된 매출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수하거나 인수기한이 만료되거나 당사가 인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시점에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도매(유통)업자와 사전 합의된 판촉행사비 및 물류비 를 지급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매출인식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재화의 판매 (소매 고객)


당사는 아이스크림 및 커피를 판매하는 소매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하며 소매가격의 재량권은 당사가 갖습니다. 당사가 직영 중인 로드샵 계열 매장을 제외한 백화점 등에 입점한 임대(임차한)매장의 경우, 임대인과 사전 합의된 판촉행사에 따라 합의된 기간에 한해 제품의 판매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서 예치하거나, 제품판매대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5 부분을 참조합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8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1 온실가스 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1일자로 이사회에서 사실상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당사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4)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요소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위험 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현금흐름이자율위험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해외매출과 원재료 수입으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나, 주로 단기채권,채무가 발생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 원화단위 : 천원)
구분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 원화 외화 원화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603 776,883 6,746 8,549,197
CNY - - 1,395 253,148
JPY - - 11,387 108,541
SGD - - 9 8,53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USD 26,565 34,253,392 21,285 26,975,108
CNY 470 84,940 834 151,390
SGD - - 3 2,472
합계
35,115,215
36,048,39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USD - - 1,641 2,079,618
EUR 4 5,905 210 284,259
CNY 8,812 1,593,634 - -
합계
1,599,539
2,363,877


통화별 환율 변동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통화 당기 전기
10% 상승 시 10% 하락 시 10% 상승 시 10% 하락 시
USD 2,693,827 (2,693,827) 2,568,552 (2,568,552)
CNY (116,019) 116,019 31,069 (31,069)
JPY - - 8,336 (8,336)
SGD - - 845 (845)
EUR (454) 454 (21,831) 21,831
합계 2,577,354 (2,577,354) 2,586,971 (2,586,971)


(2) 가격위험

당사는 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종속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당 종속기업 외 지분증권 투자는 없습니다. 


(3) 이자율위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중요한 부채는 없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당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인 기관과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가)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개별 분석 합 계
당기말
기대 손실률 0.03% 5.53% 15.63% 55.81% 100.00% 72.38% 20.02%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92,779,583       345,412        88,499                 -        209,055   35,193,420 128,615,969
대손충당금   31,574    19,095     13,831         -   209,055 25,474,078 25,747,633
전기말
기대 손실률 0.00% 1.71% 1.57% 1.78% 100.00% 100.00% 3.63%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83,500,864 6,850,223 1,672,230 20,849,696 1,231,282 2,535,217 116,639,512
대손충당금 - 117,125 26,289 327,781 1,231,282 2,535,217 4,237,694

4.1.3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영업상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3년 이내 3년 초과~5년 이내 5년 초과 합계
매입채무 53,984,679 - - - 53,984,679
미지급금 21,672,055 - - - 21,672,055
미지급배당금 1,378 - - - 1,378
리스부채 11,746,506 18,175,357 14,684,388 106,417,511 151,023,76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3년 이내 3년 초과~5년 이내 5년 초과 합계
매입채무 48,359,613 - - - 48,359,613
단기차입금 36,109,608 - - - 36,109,608
미지급금 39,036,837 - - - 39,036,837
미지급배당금 2,248 - - - 2,248
리스부채 10,990,543 19,187,593 12,259,641 79,958,732 122,396,509

4.2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총계(A) 183,352,869 231,600,172
자본총계(B) 676,415,613 733,876,999
부채비율(A/B) 27.11% 31.5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
                   - 발행주식 액면 분할
                   :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 (10:1)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1주당 가액(원)
5,000 500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수) 720,000 7,200,000

종류주식(수) 200,000 2,000,000


920,000 9,200,000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정로 한다.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오백원정으로 한다. 액면분할을 한 후 상장주식수 증가 및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재평가
제6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②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제6조의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본 조의 내용에 따른 제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수는 360,000주로 한다.
③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연 1%를 현금으로 더 배당한다.
제6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당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수는 3,600,000주로 한다.
② 좌동





제6조의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좌동



②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 수는 3,600,000주로 한다.
③ 좌동


※ 기타 참고사항


        제3-2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6조 (소집절차)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소집절차)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이 소집한다.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문구정비및 건전한 지배구조의 도입을 위해 감독과 경영을 분리하는 집행임원 제도 도입

제17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감사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집행임원 및 감사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제29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①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않는 한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무) ①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일의 4일전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일의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5조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및 감사의 보수) ①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과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과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월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당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추가
(효력발행일은 주주총회 결의일)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신규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 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여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여을 1956.05.01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업무집행 사원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2013.12 ~ 2019.03
2013.12 ~ 2015.12
2016.03 ~ 2019.03
2010.08 ~ 현재
-(전)웅진식품 이사회의장
-(전)웅진식품 기타비상무이사
-(전)웅진식품 기타비상무이사
-(현)한앤컴퍼니 회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여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경영권 지분인수에 따른 새로운 이사회 구성
2. 과거 자사와 유사한 업종의 이사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 경영성과 창출과 노하우 인정


마. 확인서 

1-1 (윤여을)확인서


   제 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배민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민규 1983.02.09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업무집행 사원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민규 한앤컴퍼니 부사장 2010.11 ~ 현재 -(현)한앤컴퍼니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배민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경영권 지분인수에 따른 새로운 이사회 구성
2. 투자관련 전문지식과 향후 다양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할수 있는 역량보유


마. 확인서

1-3 (배민규)확인서



   제 4-3호 의안 : 사내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동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춘 1964.10.23 사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업무집행 사원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 2016.03 ~ 2019.03
2011.03 ~ 현재
-(전)웅진식품 기타비상무이사
-(현)한앤컴퍼니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동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경영권 지분인수에 따른 새로운 이사회 구성
2. 과거 자사와 유사한 업종의 사내이사의 경험을 통해 자사에 적용할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보유


마. 확인서

1-2 (이동춘)확인서



   제 4-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명철)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명철 1948.09.22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명철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이사장
2019.03 ~ 2022.02
2020.03 ~ 현재
2022.04 ~ 현재
-(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현)제이더블유신약 사외이사
-(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명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전문성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경험이 많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등 기업의 경영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독립성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할 것임.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확인서

1-4 (이명철)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000천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61,322천원
최고한도액 5,0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이사 보수한도는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사업연도말 등기이사는 3명, 미등기이사는 6명, 사외이사 2명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00천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43,884천원
최고한도액 300,000천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21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company.namyangi.com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공시정보)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한 집중
 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및 연결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및 이사진의 일정조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
 회 집중(예상)일인 3월 2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3/22일(금), 3/27일(수), 3/29일(금)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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