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5-03 15: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438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5월 03일 |
회 사 명 : | 남양유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 광 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
(전 화) 02 - 2010 - 6423 | |
(홈페이지) http://www.namyangi.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배인 (성 명) 김 승 언 |
(전 화) 02 - 2010 - 6422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4월 0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33,338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7,134,332,000원
4. 정정사유 :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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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정정사항은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정사항은 굵은 초록 글씨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굵은 파란색 글씨인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2023년 4월 13일) 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 발행가액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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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당사는 2023년 03월 31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명식 우선주식 33,338주를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금번 남양유업 우선주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 우선주 | 33,338 | 5,000 | 227,000 | 7,567,726,000 | 주주우선공모 |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 31일) 직전거래일인 2023년 03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3거래일(2023년 5월 26일)에 확정되어 익영업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www.namyangi.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
- 중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 31일) 직전거래일인 2023년 03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3월 30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3-03-27 | 96 | 30,965,500 | 할인율 30% |
2 | 2023-03-24 | 139 | 44,331,500 | |
3 | 2023-03-23 | 198 | 65,033,000 | |
합 계 | 433 | 140,330,000 | ||
기준주가 | 324,088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227,00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재차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당사는 2023년 03월 31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명식 우선주식 33,338주를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금번 남양유업 우선주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발행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 우선주 | 33,338 | 5,000 | 214,000 | 7,134,332,000 | 주주우선공모 |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산정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 전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3거래일(2023년 5월 26일)에 확정되어 익영업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www.namyangi.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
- 중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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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 31일) 직전거래일인 2023년 03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산정 방식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 전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5월 08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3-05-02 | 459 | 141,399,500 | 할인율 30% |
2 | 2023-04-28 | 205 | 62,000,000 | |
3 | 2023-04-27 | 61 | 17,969,000 | |
합 계 | 725 | 221,368,500 | ||
기준주가 | 305,33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214,00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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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우선주 33,338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27,000 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7,567,726,000 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
구주주 청약기간 | 개시일 | 2023년 06월 01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2일 | |||||||||||||||||||||||||
일반공모 청약기간 | 개시일 | 2023년 06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납입기일 | 2023년 06월 1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 본 증권신고서와 제반서류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서류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우선주 33,338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4,000 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7,134,332,000 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
구주주 청약기간 | 개시일 | 2023년 06월 01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2일 | |||||||||||||||||||||||||
일반공모 청약기간 | 개시일 | 2023년 06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납입기일 | 2023년 06월 1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 본 증권신고서와 제반서류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서류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7,567,726,000 |
발 행 제 비 용 (2) | 177,098,300 |
순 수 입 금 [ (1) - (2) ] | 7,390,627,7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362,19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50,0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2,550,000 | 30억초과 200억이하 |
등록세 | 666,760 | 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교육세 | 133,350 | 등록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 | 22,386,000 | 청약서,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소 계 | 177,098,3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는 예상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본건 발행제비용은 자체 보유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7,567,726,000 | - | - | - | 7,567,726,000 |
(후략)
(주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7,134,332,000 |
발 행 제 비 용 (2) | 177,020,280 |
순 수 입 금 [ (1) - (2) ] | 6,957,311,72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284,17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50,0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2,550,000 | 30억초과 200억이하 |
등록세 | 666,760 | 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교육세 | 133,350 | 등록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 | 22,386,000 | 청약서,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소 계 | 177,020,28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는 예상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본건 발행제비용은 자체 보유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05월 08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7,134,332,000 | - | - | - | 7,134,332,000 |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4월 1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