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본인의 2023. 3.31. 오전 9:00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14
7. 확인일자
2023-03-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검사인 선임)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