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55
2024 년 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원 종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 |
(전 화) 02-3702-6000 | ||
(홈페이지)http://www.korean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담당임원 | (성 명) 송 영 흡 |
(전 화) 02-3702-6027 | ||
(제6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12층 강당
3. 회의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62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1주당 54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 사내이사 후보 원종익
2-2호 : 사내이사 후보 원종규
2-3호 : 사외이사 후보 김소희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3-1호 : 사외이사 후보 구한서
3-2호 : 사외이사 후보 황성식
3-3호 : 사외이사 후보 정지원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등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www.koreanre.co.kr)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점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상법 제368 조의4)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9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당사는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eanre.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빌딩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종 규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비상임 이사 | |||
---|---|---|---|---|---|---|---|
구기성* (출석률: 100 %) | 이봉주* (출석률: 100 %) | 구한서* (출석률: 100%) | 김소희* (출석률: 100%) | 이필규*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6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당좌차월 갱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3.03.16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환매조건부채권 (RP)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회기 ORSA 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북경주재사무소 폐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3.03.31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3.06.21 | 지배구조규정 등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리스크관리책임자 해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당좌차월 갱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3.11.6 | 스위스현지법인 추가 자본금 납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준비금 자본전입 (무상증자)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3.12.15 |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필규 비등기이사 2023.3.31 선임(연임), 구기성, 이봉주,구한서, 김소희 사외이사 : 2023.3.31 선임(연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구한서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 2023.03.16 | 의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김소희 (연임) 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구기성 (연임), 이봉주 (연임), 구한서(연임) | 가결 |
구한서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 2023.06.21 | 의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구한서 (연임) | 가결 | |
구한서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이필규 이사 | 2023.12.15 | 보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현황 | 가결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02.16 | 의결사항) 종속회사인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KRUL)의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간편법 적용 승인의 건 보고사항) K-ICS 내부통제 구축 일정 보고사항) 내부모형 도입 현황 및 개선 계획 | 가결 - -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03.16 | 의결사항) 2022회기 ORSA 보고서 승인 의결사항) 2023회기 자산운용전략 중 자산군별 K-ICS 리스크량 한도 설정 승인 의결사항) 채권 운용한도 초과 및 조치계획 의결사항) 2022회기 RBC 시장리스크 한도 초과 심의 의결사항) K-ICS 자율 판단 허용사항에 대한 운영 방안 보고사항) 2022회기 4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3회기 제 1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ERD)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 |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04.20 | 의결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사항) 2023회기 Retro XOL 구조 변경에 따른 자연재해 누적위험 인수한도 설정 변경 승인 | 가결 가결 |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06.21 | 의결사항) 재보험관리기준 개정(안) 승인 의결사항)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세부기준 개정(안) 승인 보고사항) 2023회기 1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3회기 제 2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3회기 이머징리스크 관리대책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3회기 1분기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 | 가결 가결 - - - - - - |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09.21 | 의결사항)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보고사항) 2023회기 2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3회기 제 3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가결 - - - - |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2023.12.15 | 의결사항) 2024회기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의결사항) 2024회기 사업계획 리스크 적정성 의결사항) 2024회기 재보험위험관리 전략 의결사항) 2024회기 리스크 한도 설정 의결사항) 2024회기 자산운용전략 승인 의결사항) 2024회기 파생상품거래전략 승인 의결사항) 2024회기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전략 승인 의결상항) 위기상황분석 결과 의결사항) 싱가폴지점 ORSA 보고서 의결사항) 자체모형 산출방법 변경 보고사항) 2023회기 3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3회기 제 4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 | |
감사위원회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3.14. | 의결) 제61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3.31. | 의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가결 |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6.21. | 의결) 감사규정(일상감사) 개정 | 가결 |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9.21. | 의결) 2023회계연도 상반기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 가결 가결 |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11.6. | 보고)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업무범위 추가보고(K-ICS관련 검증 업무) | ||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12.15. | 보고) 2023회기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
보수위원회 |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 2023.02.16 | 의결) 2022회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 건 의결) 2022회기 임원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의 건 | 가결 가결 |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 2023.03.31 | 의결)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2023 회계연도 임원 고정보수 결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 2023.04.19 | 의결)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김소희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 2023.11.6 | 보고) 2023회기 임원 성과보수 비계량평가 시행방안 | - | |
ESG위원회* | 김소희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03.31 | 의결)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 코리안리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2023회기 제1차 사회공헌협의회 심의 결과 | 가결 |
김소희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 2023.11.06 | 보고) 2023년 ESG경영 성과 및 2024년 주요 추진 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5,200,000 | 271,200 | 67,800 | - |
기타 비상무이사 | 1 | 66,700 | 66,700 | - |
주1) 인원수 : 2023.1.1 ~ 2023.12.31 기간 중 재직자 기준 (회기 중 퇴직자 포함)
주2) 주총승인금액 : 2023회기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 승인 금액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한도는 별도로
승인 받지 않음.
주3) 지급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3회기
재직 기간 내 지급 급여분 (회기 중 퇴직자 지급 급여분 포함)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사업확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보험산업은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아 가계성보험 위주의 원수보험 시장보다는 경기 변동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간의 거래와 영업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서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도 자격을 갖춘 해외보험사라면 국내보험사와 재보험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국내 재보험시장은 1997년 4월 완전 자유화되어 모든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국가 간의 재보험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시장에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당사와 뮌헨재보험, 스위스재보험 등 해외재보험사들이 지점 형태로 재보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우리회사는 국내외 영업환경과 제도적 변화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62기 영업실적(별도기준)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험수익은 5조 854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보험 포트폴리오 개편에 따라 대폭의 실적개선을 거두어 사상 최대인 2,87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코드 651)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의 특성 : '가. 업계의 현황' 참조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코리안리조직기구표_23070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2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1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1기 기초 2022년 1월 1일 현재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말 | 제 61기말 | 제 61기초 |
---|---|---|---|
Ⅰ. 자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43,912,796,209 | 357,997,467,868 | 390,261,714,327 |
2. 예치금 | 311,609,854,317 | 281,895,326,642 | 163,929,169,594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9,343,047,680 | - | - |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114,197,356,378 | 219,252,843,439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40,635,696,346 | - | - |
6.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277,747,520,951 | 4,918,118,260,393 |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591,434,765,027 | - | - |
8. 만기보유금융자산 | - | 3,007,020,400,672 | - |
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33,958,073,854 | 28,640,707,535 | 150,252,088 |
10. 대출채권 | - | 1,039,007,871,131 | 1,078,539,532,253 |
11. 기타수취채권 | 110,075,255,964 | 82,172,050,623 | 52,918,454,793 |
12. 관계종속기업투자자산 | 259,178,918,583 | 243,467,618,583 | 208,918,218,583 |
13. 보험계약자산 | 24,786,238,770 | 37,925,827,936 | 39,691,437,420 |
14. 재보험계약자산 | 2,061,936,343,037 | 2,224,106,802,703 | 2,098,893,020,347 |
15. 유형자산 | 96,559,488,797 | 114,282,110,024 | 95,611,392,625 |
16. 투자부동산 | 90,131,306,322 | 72,437,759,044 | 90,837,635,535 |
17. 무형자산 | 46,173,988,543 | 38,481,016,626 | 16,807,988,988 |
18. 당기법인세자산 | - | - | 13,942,981,186 |
19. 사용권자산 | 5,864,844,593 | 6,468,152,271 | 4,370,808,363 |
20. 기타자산 | 35,587,805,419 | 27,108,304,661 | 44,198,133,541 |
자산총계 | 12,001,188,423,461 | 10,952,956,293,648 | 9,436,441,843,475 |
Ⅱ. 부채 | |||
1. 보험계약부채 | 8,076,714,452,336 | 7,552,756,638,765 | 6,675,346,289,888 |
2. 재보험계약부채 | 90,049,744,593 | 145,446,785,776 | 68,585,785,637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71,110,054 | - | -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0,316,469,677 | 16,998,081,426 | 11,722,987,157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926,258,853 | 1,535,716,197 | 19,168,422,961 |
6. 당기법인세부채 | 2,741,236,031 | 42,055,408,666 | - |
7. 이연법인세부채 | 360,314,220,658 | 309,723,529,336 | 316,535,713,800 |
8. 순확정급여부채 | 33,321,609,784 | 27,269,456,037 | 30,493,271,004 |
9. 충당부채 | 211,898,002 | 118,819,096 | 114,145,321 |
10. 기타부채 | 114,736,467,004 | 80,659,144,119 | 72,046,141,804 |
부채총계 | 8,700,103,466,992 | 8,176,563,579,418 | 7,194,012,757,572 |
Ⅲ. 자본 | |||
1. 자본금 | 82,683,763,000 | 70,411,469,500 | 60,184,558,000 |
2. 자본잉여금 | 153,879,266,990 | 166,148,330,132 | 176,375,241,632 |
3. 신종자본증권 | 808,089,227,984 | 558,630,890,720 | 229,438,610,040 |
4. 자본조정 | (134,168,910,794) | (134,157,294,049) | (134,066,086,499)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1,644,726,375 | 161,928,240,942 | 191,168,332,899 |
6.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178,956,882,914 - | 1,953,431,076,985 22,841,600,468 (8,278,613,941) 1,476,322,880,012 (20,025,925,821) - - | 1,719,328,429,831 18,227,721,022 4,613,879,446 1,380,512,643,168 95,810,236,844 - - |
자본총계 | 3,301,084,956,469 | 2,776,392,714,230 | 2,242,429,085,903 |
자본과부채총계 | 12,001,188,423,461 | 10,952,956,293,648 | 9,436,441,843,475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 | 제 61기 |
---|---|---|
Ⅰ. 보험손익 | 209,200,464,579 | 276,660,368,965 |
1. 보험영업수익 | 6,175,399,804,809 | 6,902,893,888,622 |
보험수익 | 5,085,422,600,926 | 5,686,650,579,533 |
재보험수익 | 1,089,977,203,883 | 1,216,243,309,089 |
2. 보험서비스비용 | 5,966,199,340,230 | 6,626,233,519,657 |
보험비용 | 4,331,607,426,799 | 4,904,657,589,982 |
재보험비용 | 1,540,662,822,619 | 1,626,715,228,800 |
기타사업비용 | 93,929,090,812 | 94,860,700,875 |
Ⅱ. 투자손익 | 156,011,854,544 | 106,136,323,385 |
1. 투자영업수익 | 680,657,107,276 | 1,208,422,814,174 |
보험금융수익 | 163,790,995,695 | 781,304,445,885 |
이자수익 | 236,994,206,419 | 191,050,820,492 |
배당금수익 | 17,933,521,056 | 75,011,718,207 |
금융상품투자수익 | 119,694,760,839 | 52,682,022,952 |
기타수익 | 142,243,623,267 | 108,373,806,638 |
2. 투자영업비용 | 524,645,252,732 | 1,102,286,490,789 |
보험금융비용 | 296,894,310,832 | 943,385,250,838 |
이자비용 | 236,251,719 | 214,561,540 |
금융상품투자비용 | 146,971,559,250 | 96,209,117,749 |
재산관리비 | 14,363,976,077 | 17,134,812,923 |
부동산관리비 | 3,243,832,276 | 3,431,302,012 |
기타비용 | 62,935,322,578 | 41,911,445,727 |
Ⅲ. 영업이익 | 365,212,319,123 | 382,796,692,350 |
Ⅳ. 영업외손익 | (1,973,697,612) | (315,289,122) |
영업외수익 | 1,412,465,793 | 2,582,630,599 |
영업외비용 | 3,386,163,405 | 2,897,919,721 |
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63,238,621,511 | 382,481,403,228 |
Ⅵ. 법인세비용 | 75,752,609,968 | 75,731,986,842 |
Ⅶ.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해약환급급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87,486,011,543 279,846,740,326 365,234,993,328 185,471,221,123 | 306,749,416,386 315,028,030,327 326,775,342,207 306,749,416,386 |
Ⅷ. 기타포괄손익 | 83,905,162,306 | (29,240,091,957)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967,890,545 | 6,113,864,5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9,662,127,182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1,785,238,586) | 5,203,845,078 |
재평가잉여금 | 91,001,949 | 910,019,49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65,937,271,761 | (35,353,956,525)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02,312,955,885) | 107,653,078,249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1,834,222,672 | (34,825,355,1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26,128,349,08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실충당금전입(환입) | 42,596,821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27,657,174,889)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5,117,873,567) |
해외사업환산손익 | 6,444,506,595 | 23,334,720,415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3,800,552,476 | 1,258,648,415 |
Ⅸ. 총포괄손익 | 371,391,173,849 | 277,509,324,429 |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680 | 1,954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1,680 | 1,95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원) |
과 목 | 제 62 기 | 제 61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92,940,679,782 | 156,312,316,81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18,866,607 | ||
2. 회계기준 변경효과 | (154,446,998,428) | - | ||
3. 당기순이익 | 287,486,011,543 | 175,248,933,538 | ||
4.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40,098,333,333) | (18,955,483,332) | ||
Ⅱ.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215,564,621,967 | 28,304,539,762 | ||
1. 대손준비금 | - | 8,278,613,941 | ||
2. 비상위험준비금 | 77,748,981,785 | 20,025,925,821 | ||
3. 임의적립금 | 137,815,640,182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308,505,301,749 | 184,616,856,575 | ||
1. 이익준비금 | 6,136,146,750 | 5,113,455,750 | ||
2. 비상위험준비금 | - | - | ||
3. 대손준비금 | 7,639,271,217 | - | ||
4. 해약환급준비금 | 102,014,790,420 | - | ||
5. 주식할인발행차금 | - | 91,207,550 | ||
6. 배당금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당기 : 540 원(108%) [주당배당금(율) - 전기 : 430 원(86%)] | 79,524,464,040 | 52,770,863,770 | ||
7. 임의적립금 | 113,190,629,322 | 126,641,329,505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의 당기 처분예정일은 2024년 3월 29일이며, 전기 처분확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2.01.01 (기초자본_수정전)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1,168,332,899 | 2,036,276,110,146 | 2,559,376,766,218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 | (316,947,680,315) | (316,947,680,315) |
2022.01.01 (기초자본_수정후)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1,168,332,899 | 1,719,328,429,831 | 2,242,429,085,903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3,691,285,900) | (53,691,285,900) |
무상증자 | 10,226,911,500 | (10,226,911,500) | - | (91,207,550) | - | - | (91,207,550)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329,192,280,680 | - | - | - | 329,192,280,680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8,955,483,332) | (18,955,483,332) |
소계 | 10,226,911,500 | (10,226,911,500) | 329,192,280,680 | (91,207,550) | - | (72,646,769,232) | 256,454,303,898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306,749,416,386 | 306,749,416,386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107,653,078,249 | - | 107,653,078,249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34,825,355,148) | - | (34,825,355,148)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127,657,174,889) | - | (127,657,174,889)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5,117,873,567) | - | (5,117,873,567) |
해외사업장환산 | - | - | - | - | 23,334,720,415 | - | 23,334,720,415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1,258,648,415 | - | 1,258,648,415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 | 910,019,490 | - | 910,019,490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5,203,845,078 | - | 5,203,845,078 |
소계 | - | - | - | - | (29,240,091,957) | 306,749,416,386 | 277,509,324,429 |
2022.12.31 (기말자본)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61,928,240,942 | 1,953,431,076,985 | 2,776,392,714,230 |
2023.01.01 (기초자본_수정전)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61,928,240,942 | 1,953,431,076,985 | 2,776,392,714,230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34,188,676,873) | 31,000,199,039 | (3,188,477,834) |
2023.01.01 (기초자본_수정후)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27,739,564,069 | 1,984,431,276,024 | 2,773,204,236,396 |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 | 3,230,358 | - | (229,655) | - | - | 3,000,703 |
연차배당 | - | - | - | - | - | (52,770,863,770) | (52,770,863,770) |
무상증자 | 12,272,293,500 | (12,272,293,500) | - | (102,594,640) | - | - | (102,594,640)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 - | - | - | 91,207,550 | - | (91,207,550) |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249,458,337,264 | - | - | - | 249,458,337,26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40,098,333,333) | (40,098,333,333) |
소계 | 12,272,293,500 | (12,269,063,142) | 249,458,337,264 | (11,616,745) | - | (92,960,404,653) | 156,489,546,224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87,486,011,543 | 287,486,011,543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102,312,955,885) | - | (102,312,955,885)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11,834,222,672 | - | 11,834,222,6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총손익 | - | - | - | - | 145,833,073,085 | - | 145,833,073,085 |
해외사업환산 | - | - | - | - | 6,444,506,595 | - | 6,444,506,595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23,800,552,476 | - | 23,800,552,476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 | 91,001,949 | - | 91,001,949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1,785,238,586) | - | (1,785,238,586) |
소계 | - | - | - | - | 83,905,162,306 | 287,486,011,543 | 371,391,173,849 |
2023.12.31 (기말자본) | 82,683,763,000 | 153,879,266,990 | 808,089,227,984 | (134,168,910,794) | 211,644,726,375 | 2,178,956,882,914 | 3,301,084,956,469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 | 제 61기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753,809,296,829 | 1,292,880,695,999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834,560,114,883) | (1,573,782,318,363)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163,568,087,649 | 257,020,447,365 |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82,817,269,595 | (23,881,174,999)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98,058,746 | (8,383,071,460)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85,915,328,341 | (32,264,246,459) |
Ⅶ.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57,997,467,868 | 390,261,714,327 |
Ⅷ.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43,912,796,209 | 357,997,467,868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주주명 | 자본금 | 지분율(%) |
---|---|---|
장인순 외 5명 | 16,506 | 19.96 |
자기주식 | 9,050 | 10.95 |
기타 | 57,128 | 69.09 |
합계 | 82,684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
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3)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5 ~ 48 년 |
구축물 | 5 ~ 37 년 |
해외부동산 | 5 ~ 50 년 |
비품 | 3 ~ 20 년 |
차량운반구 | 4 ~ 5 년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투자부동산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 5~48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
1) 확정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
당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2)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시 계약조건에 따라 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6)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7-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재보험계약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합니다.
(13)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석 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①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또는 수재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또는 수재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0,952,956백만원, 8,176,564백만원, 2,776,392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306,750백만원, 271,511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3,683,060백만원 감소, 3,573,843백만원 감소, 109,217백만원 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31,502백만원 증가, 207,733백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증감 |
---|---|---|---|---|
자산 | 자산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357,997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357,997 | - |
Ⅱ. 금융자산 | 11,094,798 | Ⅱ. 금융자산 | 7,830,681 | (3,264,117) |
1. 예치금 | 281,895 | 1. 예치금 | 281,895 |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14,197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14,197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3,277,748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3,277,748 | -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3,007,020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3,007,020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8,641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8,641 | - |
6. 대출채권 | 1,039,008 | 6. 대출채권 | 1,039,008 | - |
7. 수취채권 | 3,346,289 | 7. 수취채권 | 82,172 | (3,264,117) |
Ⅲ. 보험계약자산 | 37,926 | 37,926 | ||
Ⅳ. 재보험계약자산 | 2,224,107 | 2,224,107 | ||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 243,468 | Ⅴ. 관계기업투자자산 | 243,468 | - |
Ⅳ. 유형자산 | 114,282 | Ⅵ. 유형자산 | 114,282 | - |
Ⅴ. 투자부동산 | 72,438 | Ⅶ. 투자부동산 | 72,438 | - |
Ⅵ. 무형자산 | 38,481 | Ⅷ. 무형자산 | 38,481 | - |
Ⅶ. 기타자산 | 2,714,552 | Ⅸ. 기타자산 | 33,576 | (2,680,976) |
1. 그밖의기타자산 | 254,865 | 1. 그밖의기타자산 | 33,576 | (221,289) |
2. 재보험자산 | 2,459,687 | 2. 재보험자산 | - | (2,459,687) |
자산 총계 | 14,636,016 | 자산 총계 | 10,952,956 | (3,683,060) |
부채 | 부채 | |||
Ⅰ. 보험계약부채 | 8,165,018 | Ⅰ. 보험계약부채 | 7,552,757 | (612,261) |
Ⅱ. 재보험계약부채 | 145,447 | 145,447 | ||
Ⅱ. 금융부채 | 3,086,098 | Ⅲ. 금융부채 | 18,534 | (3,067,564)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3,084,562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16,998 | (3,067,564)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536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536 | - |
Ⅲ. 기타부채 | 499,291 | Ⅳ. 기타부채 | 459,826 | (39,465) |
1. 충당부채 | 119 | 1. 충당부채 | 119 | - |
2. 순확정급여부채 | 27,269 | 2. 순확정급여부채 | 27,269 | - |
3. 이연법인세부채 | 349,188 | 3. 이연법인세부채 | 309,723 | (39,465) |
4. 그밖의기타부채 | 122,715 | 4. 그밖의기타부채 | 122,715 | - |
부채 총계 | 11,750,407 | 부채 총계 | 8,176,564 | (3,573,843) |
자본 | 자본 | |||
1. 자본금 | 70,411 | 1. 자본금 | 70,411 | - |
2. 자본잉여금 | 166,148 | 2. 자본잉여금 | 166,148 | - |
3. 신종자본증권 | 558,631 | 3. 신종자본증권 | 558,631 | - |
4. 자본조정 | (134,157) | 4. 자본조정 | (134,157)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5,698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1,928 | 76,230 |
6. 이익잉여금 | 2,138,878 | 6. 이익잉여금 | 1,953,431 | (185,447) |
자본 총계 | 2,885,609 | 자본 총계 | 2,776,392 | (109,217) |
(나)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증감 |
---|---|---|---|---|
Ⅰ. 영업수익 | 12,385,865 | Ⅰ. 영업수익 | 8,111,317 | (4,274,548) |
Ⅱ. 영업비용 | 12,173,843 | Ⅱ. 영업비용 | 7,728,520 | (4,445,323) |
Ⅲ. 영업이익 | 212,022 | Ⅲ. 영업이익 | 382,797 | 170,775 |
Ⅳ. 영업외수익 | 2,116 | Ⅳ. 영업외수익 | 2,583 | 467 |
Ⅴ. 영업외비용 | 2,882 | Ⅴ. 영업외비용 | 2,898 | 16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1,256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82,482 | 171,226 |
Ⅶ. 법인세비용 | 36,008 | Ⅶ. 법인세비용 | 75,732 | 39,724 |
Ⅷ. 당기순이익 | 175,248 | Ⅷ. 당기순이익 | 306,750 | 131,502 |
Ⅸ. 기타포괄손익 | (105,470) | Ⅸ. 기타포괄손익 | (29,239) | 76,23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114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114 | - |
(1) 재평가잉여금 | 910 | (1) 재평가잉여금 | 910 |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204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204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111,584)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35,353) | 76,231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7,657)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7,657) | -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5,118)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5,118) | -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익 | 1,259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익 | 1,259 |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19,932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23,335 | 3,403 |
(5) 보험금융손익 | 107,653 | 107,653 | ||
(6) 재보험금융손익 | (34,825) | (34,825) | ||
Ⅹ. 총포괄손익 | 69,778 | Ⅹ. 총포괄손익 | 277,511 | 207,733 |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으로 인한 전기초의 자본변동내역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으로 인한 당사의 자본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 | 자본총계 |
---|---|---|---|---|
전기초-회계정책 변경전 | 2,036,276 | 191,168 | 331,932 | 2,559,37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제거 | 4,187,211 | - | - | 4,187,211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인식 | (4,605,348) | - | - | (4,605,348) |
3) 법인세효과 | 101,189 | - | - | 101,189 |
전기초-회계정책 변경후 | 1,719,328 | 191,168 | 331,932 | 2,242,428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주2)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주2)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1)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기초이익잉여금-변경전 | 1,953,43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5,77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46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40,089)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870)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825 |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5,628) |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손실측정 | (5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 (11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 (1,400) |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손실측정 | (45) |
법인세효과 | (6,603) |
기타 | 22 |
기초 이익잉여금-변경후 | 1,984,432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전 | 161,9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5,77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4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2,647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0)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39,864)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1,5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신용위험 변동 | 111 |
법인세효과 | 7,733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후 | 127,739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내역
1) 총장부금액
(단위: 백만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
---|---|---|---|---|---|---|---|
채무증권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4,197 | - | - | 114,197 |
지분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137 | (43,177) | - | 15,960 |
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5,407 | 43,177 | - | 248,584 | |
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353,973 | - | 1,353,9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13,204 | (2,652,784) | - | 360,42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1,298,810 | 56,232 | 1,355,042 | |||
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지분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75,893 | (20,062) | 155,83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75,893 | (175,893) | - | - | |||
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51,806 | (41,049) | 310,7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806,046 | (20,671) | 785,37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831,128 | (1,157,852) | 28,806 | 1,702,082 | |||
채무증권 | 대출채권 | 채무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051,407 | (110,209) | - | 941,19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110,209 | (6,308) | 103,901 |
2) 손실충당금
(단위: 백만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39 | - | 101 | 240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45 | 14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1,577 | 1,577 |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585 | (397) | (233) | 6,955 |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 비금융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 - | - | 522 | 522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 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진이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보험계약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용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의 손상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계리적 가치평가 방식(Actuarial Appraisal Value Method)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6)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5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8)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감독원은 당기 중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내 보험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말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 '위험조정 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무ㆍ저해지보험 등의 계리적가정 적용'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연결 기준>
2)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2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1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말 | 제 61기말 | 제 61기초 |
---|---|---|---|
Ⅰ. 자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10,175,242,911 | 498,903,998,734 | 478,946,801,754 |
2. 예치금 | 377,503,556,231 | 328,237,293,187 | 214,891,740,957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71,824,822,109 | - | - |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127,105,308,367 | 227,939,613,945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752,818,781,888 | - | - |
6.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339,780,065,904 | 4,996,862,893,754 |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26,015,165,027 | - | - |
8. 만기보유금융자산 | - | 3,007,020,400,672 | - |
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33,958,073,854 | 28,640,707,535 | 150,252,088 |
10. 대출채권 | - | 1,039,007,871,131 | 1,078,539,532,253 |
11. 기타수취채권 | 113,947,836,425 | 76,526,447,881 | 53,370,588,285 |
12. 관계종속기업투자자산 | 12,141,099,504 | 12,263,908,215 | 6,439,764,109 |
13. 보험계약자산 | 24,890,260,071 | 38,715,230,230 | 39,698,330,484 |
14. 재보험계약자산 | 2,048,131,186,242 | 2,241,048,689,889 | 2,118,112,321,566 |
15. 유형자산 | 96,652,272,000 | 114,453,638,288 | 95,868,785,557 |
16. 투자부동산 | 90,131,306,322 | 72,437,759,044 | 90,837,635,535 |
17. 무형자산 | 47,623,321,004 | 40,032,065,498 | 18,153,011,087 |
18. 당기법인세자산 | 48,188,293 | 8,425,878 | 13,966,247,441 |
19. 이연법인세자산 | 15,974,295,274 | 16,347,840,156 | 9,740,578,507 |
20. 사용권자산 | 8,553,680,712 | 9,160,555,986 | 6,865,314,238 |
21. 기타자산 | 35,935,083,069 | 27,533,656,666 | 47,246,751,502 |
자산총계 | 12,066,324,170,936 | 11,017,223,863,261 | 9,497,630,163,062 |
Ⅱ. 부채 | |||
1. 보험계약부채 | 8,174,698,012,554 | 7,661,996,349,950 | 6,747,065,988,164 |
2. 재보험계약부채 | 90,945,410,083 | 146,773,371,061 | 68,998,861,178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71,110,054 | - | -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8,060,804,922 | 27,256,359,898 | 14,890,687,860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926,258,853 | 1,535,716,197 | 19,168,422,961 |
6. 당기법인세부채 | 2,855,998,605 | 42,141,857,109 | - |
7. 이연법인세부채 | 361,958,586,688 | 309,646,966,021 | 316,500,670,369 |
8. 순확정급여부채 | 33,321,609,784 | 27,269,456,037 | 30,493,271,004 |
9. 충당부채 | 211,898,002 | 118,819,096 | 114,145,321 |
10. 기타부채 | 119,678,752,135 | 84,855,393,732 | 75,565,859,465 |
부채총계 | 8,813,428,441,680 | 8,301,594,289,101 | 7,272,797,906,322 |
Ⅲ. 자본 | |||
지배주주지분 | |||
1. 자본금 | 82,683,763,000 | 70,411,469,500 | 60,184,558,000 |
2. 자본잉여금 | 153,879,266,990 | 166,148,330,132 | 176,375,241,632 |
3. 신종자본증권 | 808,089,227,984 | 558,630,890,720 | 229,438,610,040 |
4. 자본조정 | (134,168,910,794) | (134,157,294,049) | (134,066,086,499)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5,499,233,841 | 149,591,645,371 | 193,709,670,283 |
6.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126,913,148,235 | 1,905,004,532,486 22,841,600,468 (8,278,613,941) 1,476,322,880,012 (20,025,925,821) - - | 1,699,190,263,284 18,227,721,022 4,613,879,446 1,380,512,643,168 95,810,236,844 - - |
자본총계 | 3,252,895,729,256 | 2,715,629,574,160 | 2,224,832,256,740 |
자본과부채총계 | 12,066,324,170,936 | 11,017,223,863,261 | 9,497,630,163,062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 | 제 61기 |
---|---|---|
Ⅰ. 보험손익 | 206,232,518,069 | 248,626,183,575 |
1. 보험영업수익 | 6,265,444,561,223 | 6,990,745,090,192 |
보험수익 | 5,167,613,669,396 | 5,763,017,809,428 |
재보험수익 | 1,097,830,891,827 | 1,227,727,280,764 |
2. 보험서비스비용 | 6,059,212,043,154 | 6,742,118,906,617 |
보험비용 | 4,406,547,952,264 | 4,999,314,388,752 |
재보험비용 | 1,553,478,855,498 | 1,643,645,194,446 |
기타사업비용 | 99,185,235,392 | 99,159,323,419 |
Ⅱ. 투자손익 | 157,656,045,607 | 103,902,518,262 |
1. 투자영업수익 | 694,071,531,153 | 1,226,509,342,358 |
보험금융수익 | 170,850,154,516 | 800,405,944,834 |
이자수익 | 242,625,573,159 | 192,785,850,368 |
배당금수익 | 17,933,521,056 | 70,104,588,207 |
금융상품투자수익 | 119,880,733,632 | 52,694,254,355 |
기타수익 | 142,781,548,790 | 110,518,704,594 |
2. 투자영업비용 | 536,415,485,546 | 1,122,606,824,096 |
보험금융비용 | 306,427,853,688 | 961,758,563,408 |
이자비용 | 358,681,803 | 303,120,683 |
금융상품투자비용 | 147,888,587,551 | 97,113,131,508 |
재산관리비 | 14,925,844,092 | 17,541,361,795 |
부동산관리비 | 3,243,832,276 | 3,431,302,012 |
기타비용 | 63,570,686,136 | 42,459,344,690 |
Ⅲ. 기타영업손익 | (215,166,619) | (121,198,597) |
1. 기타영업수익 | 3,719,975,892 | 3,224,604,347 |
2. 기타영업비용 | 3,935,142,511 | 3,345,802,944 |
Ⅳ. 영업이익 | 363,673,397,057 | 352,407,503,240 |
Ⅴ. 영업외손익 | (2,237,065,239) | (739,304,180) |
영업외수익 | 1,421,607,033 | 2,604,163,149 |
영업외비용 | 3,658,672,272 | 3,343,467,329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61,436,331,818 | 351,668,199,060 |
Ⅶ. 법인세비용 | 77,567,510,455 | 73,207,160,626 |
Ⅷ.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해약환급급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83,868,821,363 276,229,550,146 361,617,803,148 181,854,030,943 | 278,461,038,434 286,739,652,375 298,486,964,255 278,461,038,434 |
Ⅸ. 기타포괄손익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967,890,545 | 6,113,864,5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785,238,586)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19,662,127,182 | 5,203,845,078 |
재평가잉여금 | 91,001,949 | 910,019,49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82,128,374,798 | (50,231,889,480)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87,719,266,627) | 96,907,348,387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7,601,357 | (24,020,796,7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31,024,113,08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실충당금전입(환입) | 42,596,821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3,327,626,621)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5,117,873,567) |
해외사업환산손익 | 14,972,777,691 | 24,068,410,660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3,800,552,476 | 1,258,648,415 |
Ⅹ. 총포괄손익 | 383,965,086,706 | 234,343,013,522 |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655 | 1,762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1,655 | 1,762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지배주주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계 |
---|---|---|---|---|---|---|---|---|---|
2022.01.01 (기초자본_수정전)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3,709,670,283 | 2,000,064,032,064 | 2,525,706,025,520 | - | 2,525,706,025,520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 | (300,873,768,780) | (300,873,768,780) | - | (300,873,768,780) |
2022.01.01 (기초자본_수정후)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3,709,670,283 | 1,699,190,263,284 | 2,224,832,256,740 | - | 2,224,832,256,740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53,691,285,900) | (53,691,285,900) | - | (53,691,285,900) |
무상증자 | 10,226,911,500 | (10,226,911,500) | - | (91,207,550) | - | - | (91,207,550) | - | (91,207,550)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329,192,280,680 | - | - | - | 329,192,280,680 | - | 329,192,280,680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8,955,483,332) | (18,955,483,332) | - | (18,955,483,332) |
소계 | 10,226,911,500 | (10,226,911,500) | 329,192,280,680 | (91,207,550) | - | (72,646,769,232) | 256,454,303,898 | - | 256,454,303,898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78,461,038,434 | 278,461,038,434 | - | 278,461,038,434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96,907,348,387 | - | 96,907,348,387 | - | 96,907,348,387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24,020,796,754) | - | (24,020,796,754) | - | (24,020,796,75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143,327,626,621) | - | (143,327,626,621) | - | (143,327,626,621)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5,117,873,567) | - | (5,117,873,567) | - | (5,117,873,567) |
해외사업장환산 | - | - | - | - | 24,068,410,660 | - | 24,068,410,660 | - | 24,068,410,66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1,258,648,415 | - | 1,258,648,415 | - | 1,258,648,415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 | 910,019,490 | - | 910,019,490 | - | 910,019,490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5,203,845,078 | - | 5,203,845,078 | - | 5,203,845,078 |
소계 | - | - | - | - | (44,118,024,912) | 278,461,038,434 | 234,343,013,522 | - | 234,343,013,522 |
2022.12.31 (기말자본)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49,591,645,371 | 1,905,004,532,486 | 2,715,629,574,160 | - | 2,715,629,574,160 |
2023.01.01 (기초자본_수정전)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49,591,645,371 | 1,905,004,532,486 | 2,715,629,574,160 | - | 2,715,629,574,160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34,188,676,873) | 31,000,199,039 | (3,188,477,834) | - | (3,188,477,834) |
2023.01.01 (기초자본_수정후) | 70,411,469,500 | 166,148,330,132 | 558,630,890,720 | (134,157,294,049) | 115,402,968,498 | 1,936,004,731,525 | 2,712,441,096,326 | - | 2,712,441,096,326 |
소유주와의 거래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 | 3,230,358 | - | (229,655) | - | - | 3,000,703 | - | 3,000,703 |
연차배당 | - | - | - | - | - | (52,770,863,770) | (52,770,863,770) | - | (52,770,863,770) |
무상증자 | 12,272,293,500 | (12,272,293,500) | (102,594,640) | (102,594,640) | (102,594,640) |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 - | - | - | 91,207,550 | - | (91,207,550) | - | - |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249,458,337,264 | - | - | - | 249,458,337,264 | - | 249,458,337,26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40,098,333,333) | (40,098,333,333) | - | (40,098,333,333) |
소계 | 12,272,293,500 | (12,269,063,142) | 249,458,337,264 | (11,616,745) | - | (92,960,404,653) | 156,489,546,224 | - | 156,489,546,224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83,868,821,363 | 283,868,821,363 | - | 283,868,821,363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87,719,266,627) | - | (87,719,266,627) | - | (87,719,266,627)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7,601,357 | - | 7,601,357 | - | 7,601,3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총손익 | - | - | - | - | 150,728,837,083 | - | 150,728,837,083 | - | 150,728,837,083 |
해외사업환산 | - | - | - | - | 14,972,777,691 | - | 14,972,777,691 | - | 14,972,777,691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23,800,552,476 | - | 23,800,552,476 | - | 23,800,552,476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 | 91,001,949 | - | 91,001,949 | - | 91,001,949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1,785,238,586) | - | (1,785,238,586) | - | (1,785,238,586) |
소계 | - | - | - | - | 100,096,265,343 | 283,868,821,363 | 383,965,086,706 | - | 383,965,086,706 |
2023.12.31 (기말자본) | 82,683,763,000 | 153,879,266,990 | 808,089,227,984 | (134,168,910,794) | 215,499,233,841 | 2,126,913,148,235 | 3,252,895,729,256 | - | 3,252,895,729,256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1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제 62기 | 제 61기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701,893,623,258 | 1,338,838,195,426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856,547,136,402) | (1,565,234,498,253)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162,862,319,291 | 256,123,917,797 |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8,208,806,147 | 29,727,614,970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62,438,030 | (9,770,417,990)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1,271,244,177 | 19,957,196,980 |
Ⅶ.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98,903,998,734 | 478,946,801,754 |
Ⅷ.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10,175,242,911 | 498,903,998,734 |
- 연결기준 주석
1. 연결기업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주주현황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주주명 | 자본금 | 지분율(%) |
---|---|---|
장인순 외 5명 | 16,506 | 19.96 |
자기주식 | 9,050 | 10.95 |
기타 | 57,128 | 69.09 |
합계 | 82,684 | 100.00 |
1.2 연결대상종속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국가 | 결산월(*)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홍콩 | 12월 | 100.00 | 100.00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영국 | 9월 | 100.00 | 100.00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스위스 | 12월 | 100.00 | 100.00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일 사이에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105,537 | 101,205 | 4,332 | 851 | 711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60,674 | 29,480 | 31,194 | 7,464 | 5,570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426,230 | 267,043 | 159,187 | (9,115) | (9,095)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4,728 | 651 | 4,077 | (665) | (661) |
합계 | 597,169 | 398,379 | 198,790 | (1,465) | (3,4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282,056 | 273,804 | 8,252 | 1,295 | 1,131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48,766 | 23,758 | 25,008 | 2,740 | 1,913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372,395 | 235,262 | 137,133 | (8,246) | (37,899)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361 | 712 | 4,649 | (1,337) | (1,337) |
합계 | 708,578 | 533,536 | 175,042 | (5,548) | (36,192)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당기순손익과 연결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외화거래
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손익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3)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5 ~ 48 년 |
구축물 | 5 ~ 37 년 |
해외부동산 | 5 ~ 50 년 |
비품 | 3 ~ 20 년 |
차량운반구 | 4 ~ 5 년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 5~48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4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
1) 확정급여제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
연결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2)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시 계약조건에 따라 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6)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준비금
연결기업은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7-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재보험계약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합니다.
(13)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석 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①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또는 수재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또는 수재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1,017,223백만원, 8,301,593백만원, 2,715,630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278,460백만원, 234,341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3,960,907백만원 감소, 3,857,083백만원 감소, 103,824백만원 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20,605백만원 증가, 197,049백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증감 |
---|---|---|---|---|
자산 | 자산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904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904 | - |
Ⅱ. 금융자산 | 11,395,221 | Ⅱ. 금융자산 | 7,946,317 | (3,448,904) |
1. 예치금 | 328,237 | 1. 예치금 | 328,237 |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7,105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7,105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3,339,780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3,339,780 | -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3,007,020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3,007,020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8,641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8,641 | - |
6. 대출채권 | 1,039,008 | 6. 대출채권 | 1,039,008 | - |
7. 수취채권 | 3,525,430 | 7. 수취채권 | 76,526 | (3,448,904) |
Ⅲ. 보험계약자산 | 38,715 | 38,715 | ||
Ⅳ. 재보험계약자산 | 2,241,049 | 2,241,049 | ||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 12,264 | Ⅴ. 관계기업투자자산 | 12,264 | - |
Ⅳ. 유형자산 | 114,454 | Ⅵ. 유형자산 | 114,454 | - |
Ⅴ. 투자부동산 | 72,438 | Ⅶ. 투자부동산 | 72,438 | - |
Ⅵ. 무형자산 | 40,032 | Ⅷ. 무형자산 | 40,032 | - |
Ⅶ. 기타자산 | 2,844,817 | Ⅸ. 기타자산 | 53,050 | (2,791,767) |
1. 당기법인세자산 | 8 | 1. 당기법인세자산 | 8 | - |
2. 이연법인세자산 | 16,348 | 2. 이연법인세자산 | 16,348 | - |
3. 그밖의기타자산 | 273,616 | 3. 그밖의기타자산 | 36,694 | (236,922) |
4. 재보험자산 | 2,554,845 | (2,554,845) | ||
자산 총계 | 14,978,130 | 자산 총계 | 11,017,223 | (3,960,907) |
부채 | 부채 | |||
Ⅰ. 보험계약부채 | 8,427,560 | Ⅰ. 보험계약부채 | 7,661,996 | (765,564) |
Ⅱ. 재보험계약부채 | 146,773 | 146,773 | ||
Ⅱ. 금융부채 | 3,227,619 | Ⅲ. 금융부채 | 28,792 | (3,198,827)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3,226,083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27,256 | (3,198,827)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536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536 | - |
Ⅲ. 기타부채 | 503,497 | Ⅳ. 기타부채 | 464,032 | (39,465) |
1. 충당부채 | 119 | 1. 충당부채 | 119 | - |
2. 순확정급여부채 | 27,269 | 2. 순확정급여부채 | 27,269 | - |
3. 이연법인세부채 | 349,111 | 3. 이연법인세부채 | 309,646 | (39,465) |
4. 그밖의기타부채 | 126,998 | 4. 그밖의기타부채 | 126,998 | - |
부채 총계 | 12,158,676 | 부채 총계 | 8,301,593 | (3,857,083) |
자본 | 자본 | |||
1. 자본금 | 70,411 | 1. 자본금 | 70,411 | - |
2. 자본잉여금 | 166,148 | 2. 자본잉여금 | 166,148 | - |
3. 신종자본증권 | 558,631 | 3. 신종자본증권 | 558,631 | - |
4. 자본조정 | (134,157) | 4. 자본조정 | (134,157)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3,147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9,592 | 76,445 |
6. 이익잉여금 | 2,085,274 | 6. 이익잉여금 | 1,905,005 | (180,269) |
자본 총계 | 2,819,454 | 자본 총계 | 2,715,630 | (103,824) |
(나)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계정과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증감 |
---|---|---|---|---|
Ⅰ. 영업수익 | 12,579,058 | Ⅰ. 영업수익 | 8,220,479 | (4,358,579) |
Ⅱ. 영업비용 | 12,386,529 | Ⅱ. 영업비용 | 7,868,072 | (4,518,457) |
Ⅲ. 영업이익 | 192,529 | Ⅲ. 영업이익 | 352,407 | 159,878 |
Ⅳ. 영업외수익 | 2,138 | Ⅳ. 영업외수익 | 2,604 | 466 |
Ⅴ. 영업외비용 | 3,328 | Ⅴ. 영업외비용 | 3,343 | 15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1,339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51,668 | 160,329 |
Ⅶ. 법인세비용 | 33,484 | Ⅶ. 법인세비용 | 73,208 | 39,724 |
Ⅷ. 당기순이익 | 157,855 | Ⅷ. 당기순이익 | 278,460 | 120,605 |
Ⅸ. 기타포괄손익 | (120,563) | Ⅸ. 기타포괄손익 | (44,119) | 76,444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114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114 | - |
(1) 재평가잉여금 | 910 | (1) 재평가잉여금 | 910 |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204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204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126,677)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50,233) | 76,444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3,328)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3,328) | -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5,118)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5,118) | -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익 | 1,259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손익 | 1,259 |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20,510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24,068 | 3,558 |
(5) 보험금융손익 | 96,907 | 96,907 | ||
(6) 재보험금융손익 | (24,021) | (24,021) | ||
Ⅹ. 총포괄손익 | 37,292 | Ⅹ. 총포괄손익 | 234,341 | 197,049 |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으로 인한 전기초의 자본변동내역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자본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 | 자본총계 |
---|---|---|---|---|
전기초-회계정책 변경전 | 2,000,064 | 193,710 | 331,932 | 2,525,706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제거 | 4,256,191 | - | - | 4,256,191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인식 | (4,658,254) | - | - | (4,658,254) |
3) 법인세효과 | 101,189 | - | - | 101,189 |
전기초-회계정책 변경후 | 1,699,190 | 193,710 | 331,932 | 2,224,832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주2)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주2)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1)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기초이익잉여금-변경전 | 1,905,00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 |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5,77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46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40,089)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870)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825 |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5,628) |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손실측정 | (5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 (11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 (1,400) |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손실측정 | (45) |
법인세효과 | (6,603) |
기타 | 22 |
기초 이익잉여금-변경후 | 1,936,006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전 | 149,59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 |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5,77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4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72,647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960)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39,864)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1,5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신용위험 변동 | 111 |
법인세효과 | 7,733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후 | 115,403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내역
1) 총장부금액
(단위: 백만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
---|---|---|---|---|---|---|---|
채무증권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7,105 | - | - | 127,105 |
지분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137 | (43,177) | - | 15,960 |
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5,407 | 43,177 | - | 248,584 | |
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353,973 | - | 1,353,9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75,236 | (2,652,784) | - | 422,45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1,298,810 | 56,232 | 1,355,042 | |||
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지분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75,893 | (20,062) | 155,83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75,893 | (175,893) | - | - | |||
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51,806 | (41,049) | 310,7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806,046 | (20,671) | 785,37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831,128 | (1,157,852) | 28,806 | 1,702,082 | |||
채무증권 | 대출채권 | 채무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051,407 | (110,209) | - | 941,19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110,209 | (6,308) | 103,901 |
2) 손실충당금
(단위: 백만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39 | - | 101 | 240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45 | 14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1,577 | 1,577 |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585 | (397) | (233) | 6,955 |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 비금융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 - | - | 522 | 522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 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진이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보험계약
연결기업은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용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배기업은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은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지배기업이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5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8)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감독원은 당기 중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내 보험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말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 '위험조정 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무ㆍ저해지보험 등의 계리적가정 적용'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원종익 | 1955.7.11 | 사내이사 | - | 친인척 | 이사회 |
원종규 | 1959.9.2 | 사내이사 | - | 친인척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김소희 | 1963.2.18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원 종 익 | 코리안리재보험 이사회 의장 | 1981 1998~2010 2010~2021 2021~현재 | 대림산업 입사 대림산업 부장 (기술사 자격증 보유) 코리안리재보험 상근고문 *기술보험 인수심사 및 손해사정 자문 現 코리안리재보험 이사회 의장 | 없음 |
원 종 규 |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1986 2007~2010 2010~2011 2011~2013 2013~현재 | 코리안리재보험 해상보험부 입사 코리안리재보험 상무대우 코리안리재보험 상무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現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김 소 희 |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 | 2003~2005 2005~2007 2007~2014 2015 2016~2019 2019~2023 2019~2021 2021~현재 | 알리안츠생명 이사대우 맥쿼리신한자산운용 이사 AIG손해보험 부사장 패스파인더 부사장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산학협력 교수, 특임교수 YMComm. 자문ㆍ기획부문 대표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現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원 종 익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원 종 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김 소 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김소희 후보자 본 후보자는 美 남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손보업계최초 여성 재무총괄 부사장(AIG손해보험)을 지내는 등 보험·재무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원종익 후보자 |
확인서
원종익 |
원종규 |
김소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구 한 서 | 1957.4.2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황 성 식 | 1956.7.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정 지 원 | 1962.11.1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구 한 서 |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 2006 2006~2009 2009~2012 2012 2012~2018 2020~현재 2021~현재 | 동양생명 전무 동양선물 대표이사 전무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부사장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사장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現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現 코리안리재보험(주) 사외이사 | 없음 |
황 성 식 | 공인회계사 / 전문경영인 | 2013~2016 2015~2021 2016~2020 2017 2018~2020 2019 2020~2022 2020~2023 | (주)삼천리 사장 (전략기획실장/기술연구소장) LG디스플레이(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교보생명(주) 사외이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가천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트랙 초빙교수 (주)신도리코 부회장 (주)신도리코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재정감독관 교보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없음 |
정 지 원 |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 2014~2015 2015~2017 2017~2020 2020~2023 2024~현재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7대 한국증권금융(주) 대표이사 사장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54대 손해보험협회장 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구 한 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황 성 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 지 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구한서 후보자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美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Finance)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동양생명 전무를 거쳐 동사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는 등 보험·경영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한 바 있으며,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연임 시,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코리안리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써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또한 교보생명 부사장, 삼천리 사장, 신도리코 부회장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며 기업 경영에 몸담아온 경영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풍부한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o 전문성 본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합격 이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등에 근무하였고, 이후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해온 금융, 보험, 경영 전문가 입니다.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회사가 처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 본인의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리안리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독립성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본 후보자와 회사 및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o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코리안리의 경영환경 및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주주, 고객,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o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구한서 후보자 3. 정지원 후보자 - 정지원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합격 이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등에 근무하고, - 상기사항을 감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코리안리재보험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
확인서
구한서 |
황성식 |
정지원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0억원 |
최고한도액 | 5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o 본 안건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제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다뤄질 예정임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03.21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정정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re.co.kr
- 상단 메뉴 [Investor Relations] → [공시정보]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참여 요청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진의 일정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2024.3.29)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