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3-10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79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3월 10일 |
회 사 명 : |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원 종 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전 화) 02-3702-6000 | |
(홈페이지) http://www.korean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ㆍ재무담당집행임원 (성 명) 송영흡 |
(전 화) 02-3702-6009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6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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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6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3년 03월 1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2023년 03월 10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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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에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표지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50,000,000,000원 |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2. 공모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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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 | (주3) 추가 기재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 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53년 03월 16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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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0) |
2023년 03월 03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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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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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NH투자증권 | 16,000,000 | 16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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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 | 2023년 03월 16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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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551,6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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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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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2월 17일 NH투자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3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3월 16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3월 08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 ~ 연 5.5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의 발행총액은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3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50,000,000,000 |
발행가액 | 250,000,000,000 | 이자율 | 5.500 |
발행수익률 | 5.500 | 상환기일 | 2053년 03월 16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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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0) |
2023년 03월 03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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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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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NH투자증권 | 20,000,000 | 20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3월 16일 | 2023년 03월 16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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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61,6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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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2월 17일 NH투자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3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3월 16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자율은 연 5.5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넷째자리이하절사) 금리인 3.813%에 "최초가산금리" 연 1.687%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주2) 정정 전
[ 회 차 : | 5]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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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목 |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부터 상환기일까지 제14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매 1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12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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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03.03 / 2023.03.03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3월 0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최종상환] 가.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3년 03월 16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3년 03월 16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2028년 03월 16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2028년 03월 16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53년 03월 16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3월 16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2월 17일 NH투자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3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3월 16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3월 08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 ~ 연 5.5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의 발행총액은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3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2) 정정 후
[ 회 차 : | 5]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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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목 |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5.50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500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부터 상환기일까지 제14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매 1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12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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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03.03 / 2023.03.03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03월 0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최종상환] 가.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3년 03월 16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3년 03월 16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2028년 03월 16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2028년 03월 16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53년 03월 16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3월 16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2월 17일 NH투자증권(주)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3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3월 16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자율은 연 5.5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넷째자리이하절사) 금리인 3.813%에 "최초가산금리" 연 1.687%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주3) 추가 기재
라. 수요예측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5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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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4 | 11 | 2 | - | - | - | 17 |
수량 | 480 | 1,090 | 500 | - | - | - | 2,070 |
경쟁률 | 0.24:1 | 0.55:1 | 0.25:1 | - | - | - | 1.04: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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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5.20% | 2 | 260 | 1 | 10 | - | - | - | - | - | - | - | - | 3 | 270 | 13.04% | 270 | 13.04% | 포함 |
5.2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83% | 370 | 17.87% | 포함 |
5.30% | 2 | 220 | - | - | - | - | - | - | - | - | - | - | 2 | 220 | 10.63% | 590 | 28.50% | 포함 |
5.3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83% | 690 | 33.33% | 포함 |
5.35%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9.66% | 890 | 43.00% | 포함 |
5.3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2.42% | 940 | 45.41% | 포함 |
5.4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4.83% | 1,040 | 50.24% | 포함 |
5.45% | - | - | 2 | 200 | - | - | - | - | - | - | - | - | 2 | 200 | 9.66% | 1,240 | 59.90% | 포함 |
5.48% | - | -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2 | 400 | 19.32% | 1,640 | 79.23% | 포함 |
5.49%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9.66% | 1,840 | 88.89% | 포함 |
5.50% | - | - | 2 | 230 | - | - | - | - | - | - | - | - | 2 | 230 | 11.11% | 2,070 | 100.00% | 포함 |
합계 | 4 | 480 | 11 | 1,090 | 2 | 500 | - | - | - | - | - | - | 17 | 2,070 | 100.00% | - | - |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제5회 신종자본증권]
[회 차 : 제5회] | (단위 : bp, 억원) |
수요예측참여자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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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5.21% | 5.30% | 5.31% | 5.35% | 5.39% | 5.41% | 5.45% | 5.48% | 5.49% | 5.50% | |
기관투자자 1 | 160 | ||||||||||
기관투자자 2 | 100 | ||||||||||
기관투자자 3 | 10 | ||||||||||
기관투자자 4 | 100 | ||||||||||
기관투자자 5 | 120 | ||||||||||
기관투자자 6 | 100 | ||||||||||
기관투자자 7 | 100 | ||||||||||
기관투자자 8 | 200 | ||||||||||
기관투자자 9 | 50 | ||||||||||
기관투자자 10 | 100 | ||||||||||
기관투자자 11 | 100 | ||||||||||
기관투자자 12 | 100 | ||||||||||
기관투자자 13 | 300 | ||||||||||
기관투자자 14 | 100 | ||||||||||
기관투자자 15 | 200 | ||||||||||
기관투자자 16 | 200 | ||||||||||
기관투자자 17 | 30 | ||||||||||
합계 | 270 | 100 | 220 | 100 | 200 | 50 | 100 | 200 | 400 | 200 | 230 |
누적합계 | 270 | 370 | 590 | 690 | 890 | 940 | 1,040 | 1,240 | 1,640 | 1,840 | 2,070 |
④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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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5회 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2,07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50% ~ 5.50% - 총 참여신청건수: 1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17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2,070억원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동종 업종의 최근 발행 현황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내 기재된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 2023년 03월 08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5회 신종자본증권 공모희 망금액 2,000억원의 약 103.5%에 해당하는 2,07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모희망금리 이내로 참여한 금액 을 유효수요로 결정하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500억원의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 [본 사채의 발행금리]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연 5.50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3.813%에 "최초 가산금리(아래에서 정의)" 연 1.687%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ⅱ) 최초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500%)과 수요예측일 종가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1.687%)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5]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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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5]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200,000,000,000 | 9,000,000 | - |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5]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5]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250,000,000,000 | 9,000,000 | - |
(주5) 정정 전
1.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제 5 회 ]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 | 2053.03.16 | - |
합 계 | 200,000,000,000 | - | - | - |
주1)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53년 03월 16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50% ~ 연 5.50%로 합니다. 주3)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전자등록총액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자등록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02월 17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이자율을 결정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다(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 (ⅱ) 최초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종가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의 차이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중략)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00,000,000,000 | 9,000,000 | - |
(주5) 정정 후
1.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제 5 회 ]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250,000,000,000 | 5.500 | 2053.03.16 | - |
합 계 | 250,000,000,000 | 5.500 | - | - |
주1)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53년 03월 16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구삭제) |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연 5.50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금리인 3.813%에 "최초 가산금리(아래에서 정의)" 연 1.687%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ⅱ) 최초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500%)과 수요예측일 종가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1.687%)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중략)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50,000,000,000 | 9,000,000 | - |
(주6) 정정 전
3. 기타위험 나.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중략)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기준금리조정 및 이자율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02월 17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이자율을 결정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다(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 (ⅱ) 최초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종가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의 차이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주6) 정정 후
3. 기타위험 나.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중략)
코리안리재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은 기준금리조정 및 이자율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ⅱ) 최초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500%)과 수요예측일 종가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및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제공하는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1.687%)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주7)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제5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51,62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199,448,38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회 차 : 5]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금액 x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상장금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0.001% ※ 단, 최저 100,000원 ~ 최고 500,000원임.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인수가액 × 0.15%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0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10,000,000원) |
합 계 | 551,620,0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5 | (기준일 : | 2023년 03월 03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00,000 | - | - | - | 200,0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신종자본증권의 주된 발행 목적은 新회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도입에 따른 자본변동성 대응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 입니다.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건전성 비율 제고와 함께 자본 확대 및 구조의 다변화로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 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 입니다.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한 구체적인 비율이 향후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사용내역 | 금액 | 비고 | 집행 예상시기 |
---|---|---|---|
국내유가증권 투자 | 200,000,000,000 |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 2023년 |
합계 | 200,000,000,000 | - |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7)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제5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61,62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249,338,38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문구삭제)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회 차 : 5]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75,000,000 | 발행금액 x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상장금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0.001% ※ 단, 최저 100,000원 ~ 최고 500,000원임. |
인수수수료 | 375,000,000 | 인수가액 × 0.15%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0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10,000,000원) |
합 계 | 661,620,0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5 | (기준일 : | 2023년 03월 09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50,000 | - | - | - | 250,000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라.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신종자본증권의 주된 발행 목적은 新회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도입에 따른 자본변동성 대응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 입니다.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건전성 비율 제고와 함께 자본 확대 및 구조의 다변화로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 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 입니다.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한 구체적인 비율이 향후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사용내역 | 금액 | 비고 | 집행 예상시기 |
---|---|---|---|
국내유가증권 투자 | 250,000,000,000 |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 2023년 |
합계 | 250,000,000,000 | - |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3월 0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