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16: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91
2024년 3월 11일 | ||
회 사 명 : | 한성기업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임준호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63 | |
(전 화) 051-410-1700 | ||
(홈페이지)http://www.hse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 장 | (성 명) 방 상 태 |
(전 화) 02-3400-5051 | ||
(제55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19조의 2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11시
2. 장 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63 한성빌딩 2층 한성기업(주)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우근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오경택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 개인주주 : 주주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오경택 (출석률: 96.7%)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10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2 | 2023.01.13 | 금융기관 차입(대출)의 건(아이비케이저축은행) | 가결 | 찬성 |
3 | 2023.02.09 | 극동수산(주) 금융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축양장 담보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4 | 2023.02.09 | 극동수산(주) 금융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축양장 담보제공의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5 | 2023.02.10 | 제54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6 | 2023.02.22 | 2023년 한성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 | 가결 | 찬성 |
7 | 2023.03.03 | 한성식품㈜의 농협은행 대출에 대한 법인연대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8 | 2023.03.03 | 한성식품㈜의 농협은행 대출에 대한 법인연대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9 | 2023.03.03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확정 및 부의 안건 | 가결 | 찬성 |
10 | 2023.03.10 | 제54기 내부회계 운영실태 및 결과 보고 안건 | 가결 | 불참 |
11 | 2023.04.05 | 금융기관 차입(대출)의 건(비엔케이저축은행) | 가결 | 찬성 |
12 | 2023.04.18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 | 가결 | 찬성 |
13 | 2023.04.19 |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14 | 2023.04.27 | 포항 1축양장(대보리) 부동산 매각의 건 | 가결 | 찬성 |
15 | 2023.05.04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16 | 2023.05.30 | 원화지급보증서 신규 발급의 건(우리은행) | 가결 | 찬성 |
17 | 2023.05.30 | 연지급 수입한도거래 약정 한도 증액의 건(우리은행) | 가결 | 찬성 |
18 | 2023.06.02 | 금융원양어업경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19 | 2023.06.02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20 | 2023.06.02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21 | 2023.06.09 | 기한부 수입신용장거래 한도재약정에 관한 건(하나은행) | 가결 | 찬성 |
22 | 2023.06.23 | 한국산업은행 원화채무보증 30억원 재발급의 건 | 가결 | 찬성 |
23 | 2023.07.03 | 한국산업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24 | 2023.07.19 | 수입신용장(기한부) 신규 약정의 건(신한은행) | 가결 | 찬성 |
25 | 2023.07.19 | 대출금 기한연장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26 | 2023.08.02 | 극동수산㈜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입보의 건 | 가결 | 찬성 |
27 | 2023.09.04 | 일반자금 신규 차입의 건(신한캐피탈) | 가결 | 찬성 |
28 | 2023.09.21 | 기채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29 | 2023.09.22 | 극동수산(주) 금융원양어업경영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30 | 2023.09.22 | 극동수산(주) 금융원양어업경영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31 | 2023.10.16 |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수출입은행) | 가결 | 찬성 |
32 | 2023.12.19 | 대출금 기한연장에 관한 건(수협은행) | 가결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內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3,000,000,000 | 18,000,000 | 18,000,0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한성수산식품(주) (계열회사) | 상품매출 및 매입 | 23.1월~12월 | 467 | 19.9 |
한성식품(주) (계열회사) | 상품매출 및 매입 | 23.1월~12월 | 131 | 5.6 |
극동수산(주) (계열회사) | 상품매출 및 매입 | 23.1월~12월 | 136 | 5.8 |
※ 상기비율은 2022년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가. 업계의 현황
<해외부문>
(1) 산업의 특성
한국의 원양산업은 연근해의 단순 수산물 채취에만 국한되던 열악한 환경속에서 1957년 "지남호"의 인도양 참치연승시험조업이 성공됨으로써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화 초기 외화 획득에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UN해양법협약 발효와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후발 원양국의 공격적 진출과 선진 원양국과 이를 지원 받는 수산자원국간 국제협력강화로 인한 어장축소 등 조업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원양어선의 가장 큰 조업지인 WEST BERING수역 명태 어장이 2000년부터 외국적선의 조업을 금지하면서 대부분 국적선들이 러시아 합작선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조업중이며, 한국적 명태 조업선은 3척만 남은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해양자원의 자국보호정책과 각 수산기구들의 쿼터축소, 조업방법에 따른 금어기 지정, 조업일수 할당, 특정어종의 어획 금지 등으로 원양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나 국제어업협력강화, 신어장개척, 안정적인 쿼터량 확보, 최첨단 전자장비 구축, 참치선망의 경우 WTPO(선망선주협회)를 설립하여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동대응 및 조업일수 확보등을 통하여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의 발효로 기존 잡는 어업에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원양산업의 경기는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어획량 증감, 환율 및 유가 변동, 국제시세,대체 어종 어획량 그리고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액이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원양산업은 현재 저조한 연근해 어업과 부족한 양식어장, 그리고 39개사 201척에 달하는 원양어선 중 약 86%가 20년이상 노후선으로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양업계는 각 수역별 수산기구 설립에 의한 자원보호 및 입어료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업계는 제반 출어경비 절감과 입어료 및 부대경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부문>
(1) 산업의 특성
최근 식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다각화 고급화 되면서 식품 관련 연구 및 개발이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 또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생산자는 품질 뿐만 아니라 BT, N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통해 기능성 면에서도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적인 마케팅활동 또한 동반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식품시장 또한 소득증대와 더불어 패러다임 변화, 타 산업과 융합으로 인한 규모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 기능성 제품의 구성 및 1인가구를 고려한 소포장 즉석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 기간이 단축되고 수명 또한 짧아지고 있지만, 업계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식품산업은 간편제품, 친환경제품, 프리미엄제품, 원산지 표기 강화, 1인 맞춤형 특화제품 등 급변하는 고객트렌드에 발맞추어 성장, 발전해 나갈 것 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식품부문은 생필품으로 경기에 따른 소비와 매출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확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의 환율을 비롯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민감도는 식품부문에서 주요 경기변동의 특성입니다. 국내 식품산업의 경우 계절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매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소득수준 및 식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전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가구구성원과 유통채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농축수산물의 가공.판매업과 수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종합식품기업입니다.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게맛살, 육가공품 등 주력제품 외에 젓갈, 냉동식품, 어묵제품 등으로 생산제품군을 다양화하여 종합식품회사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식품사업은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의 유통구조 변화에 대처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기업으로 해외부문, 식품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주요 사업의 내용 |
---|---|
해외부문 | 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매출, 해외 법인과의 중계무역, 수산물 유통 및 |
식품부문 |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수산가공식품 등) 및 상품의 판매 |
기 타 | 기타 임대업 등 |
(2) 시장점유율
- 게맛살류(프리미엄 맛살 포함)
업체명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한성기업 | 36.8% | 27.9% | 23.9% |
사조 | 42.8% | 51.5% | 48.3% |
CJ | - | 0.1% | 9.7% |
동원F&B | 13.8% | 14.7% | 12.8% |
기타 | 6.6% | 5.8% | 5.3% |
자료출처)
- 2023년 : 회사자체의 조사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2022년 : Nielsen(닐슨)
(3) 시장의 특성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고급화를 위해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우수한 원료의 확보입니다. 원료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당사는 원양어업과 수산물수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어 최상의 원료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부문은 원양어선 노후화, 각 수역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원보호 및 입어료, 원유가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협상을 통한 입어료 인하와 제반 출어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치연승선(4척)이 2023년 9월 26일부로 MSC COC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어획물의 부가가치 상승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여 2024년에도 어획실적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쓸 계획입니다.
해외부문의 주사업인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원양경영자금, 선박건조자금 등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확대와 어업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통한 영구적인 어장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수산물 수입자유화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식품부문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업계에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혁신활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재료 시장이었던 게맛살, 어묵 시장에 프리미엄급 맛살 '크래미'로부터 '몬스터크랩', '와일드크래미' 그리고 '이게조아'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 및 확장하였고,
고급어묵인 '맛있는 국탕용 어묵', '맛있는 어묵바' 등의 다양한 어묵을 통해 점층적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형태, 용도,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맛살의 주원료인 명태에 함유된 고급 단백질의 유익한 효능을 원양협회와 함께 홍보하고, 명태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40년 전통의 한성젓갈은 고급스런 명란젓갈 제품부터, 지역 토속음식인 '속초식 명태초무침' 등과 같이 소비자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이용한 '해물경단', '통살새우경단' 등의 냉동식품이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육즙 가득한 떡갈비에 명란으로 맛을 더한 '명란한 떡갈비' 제품도 창조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육가공 제품으로는 '캠프렌즈', '고미트'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군이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고급 캔햄 시장에서도 '고미트 햄', '그릴팜 베이직'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당사의 모든 공장이 "HACCP"(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 최고의 식품위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어획, 가공, 유통 기준에 있어 신뢰성 및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표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재료 및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시장의 변화 및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다각화 등 연구 개발에 노력중이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 차별화, 현지화 전략 등으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당사의브랜드를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한성기업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수산사업과 식품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사업은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식품사업은 수산가공식품 및 육가공품 생산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산사업은 자국해역보호, 입어료 및 유가의 상승, 명태어가 하락 등으로 고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외합작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어장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명태쿼터를 확보하여 어획실적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식품사업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영업전략과 경로별 맞춤형 상품 및 온라인 전용 상품개발을 개발에주력하였으며, 소비자의 편의성과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 연구ㆍ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hsep.com/, 한성소개 → IR→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55(당)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4(전)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한성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당) 기 기말 | 제 54(전) 기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33,555,770,720 | 135,930,555,429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39,778,797 | 4,405,158,879 |
단기금융상품 | 5,472,000,000 | 5,072,000,000 |
재고자산 | 32,782,471,150 | 36,282,647,76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547,519,664 | 45,749,687,184 |
기타유동자산 | 44,014,001,109 | 44,421,061,605 |
비유동자산 | 97,254,231,621 | 98,988,340,341 |
장기금융상품 | 329,000,000 | 149,000,000 |
비유동기타채권 | 2,837,946,791 | 3,798,031,199 |
기타금융자산 | 2,867,018,221 | 3,713,583,093 |
관계기업투자 | 5,417,082,434 | 4,872,992,802 |
유형자산 | 56,250,202,706 | 57,400,671,376 |
투자부동산 | 27,266,570,352 | 27,409,422,749 |
무형자산 | 421,861,376 | 417,677,838 |
이연법인세자산 | 1,864,549,741 | 1,226,961,284 |
자산총계 | 230,810,002,341 | 234,918,895,770 |
부채 | ||
유동부채 | 149,769,441,279 | 126,649,432,99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4,478,318,277 | 54,315,297,382 |
단기차입금 | 73,126,332,303 | 70,011,934,198 |
유동성사채 | 30,000,000,000 | - |
유동성리스부채 | 249,709,271 | 457,729,119 |
금융보증계약부채 | 70,287,292 | 71,044,056 |
기타유동부채 | 1,362,052,688 | 1,625,485,536 |
미지급법인세 | 482,741,448 | 167,942,707 |
비유동부채 | 29,636,629,635 | 55,986,030,146 |
순확정급여부채 | 13,725,474,429 | 10,084,258,246 |
사채 | 15,000,000,000 | 45,000,000,000 |
리스부채 | 258,450,206 | 259,986,900 |
비유동기타채무 | 652,705,000 | 641,785,000 |
부채총계 | 179,406,070,914 | 182,635,463,144 |
자본 | ||
자본금 | 31,047,575,000 | 31,047,575,000 |
자본잉여금 | 1,325,338,584 | 1,325,338,584 |
자본조정 | (4,966,427,200) | (4,966,427,2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623,393,715 | 21,163,866,988 |
이익잉여금 | 2,374,051,328 | 3,713,079,254 |
자본총계 | 51,403,931,427 | 52,283,432,626 |
자본과부채총계 | 230,810,002,341 | 234,918,895,77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성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당) 기 | 제 54(전) 기 |
---|---|---|
매출액 | 320,600,471,187 | 292,150,981,319 |
매출원가 | 271,406,907,700 | 244,742,809,351 |
매출총이익 | 49,193,563,487 | 47,408,171,968 |
판매비와관리비 | 41,124,329,019 | 40,343,886,200 |
영업이익(손실) | 8,069,234,468 | 7,064,285,768 |
금융수익 | 1,044,786,760 | 808,279,209 |
금융비용 | 6,629,133,952 | 4,849,447,570 |
기타수익 | 1,728,916,757 | 3,165,581,313 |
기타비용 | 2,177,795,803 | 3,541,319,476 |
관계기업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21,294,551 | (201,099,55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057,302,781 | 2,446,279,692 |
법인세비용(수익) | 836,086,526 | 1,032,081,056 |
당기순이익(손실) | 1,221,216,255 | 1,414,198,636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100,717,454) | 6,315,256,420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560,244,181) | 887,288,487 |
토지재평가이익 | 46,518,614 | 4,666,874,54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13,008,113 | 761,093,392 |
총포괄이익(손실) | (879,501,199) | 7,729,455,056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16 | 250 |
희석주당이익(손실) | 216 | 250 |
자 본 변 동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성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2.01.01 (기초자본) | 31,047,575,000 | 1,325,338,584 | (4,966,427,200) | 15,735,899,055 | 1,411,592,131 | 44,553,977,57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414,198,636 | 1,414,198,636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87,288,487 | 887,288,487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변동 | - | - | - | 761,093,392 | - | 761,093,392 |
토지재평가이익 | - | - | - | 4,666,874,541 | - | 4,666,874,541 |
총포괄이익(손실) | - | - | - | 5,427,967,933 | 2,301,487,123 | 7,729,455,056 |
2022.12.31 (기말자본) | 31,047,575,000 | 1,325,338,584 | (4,966,427,200) | 21,163,866,988 | 3,713,079,254 | 52,283,432,626 |
2023.01.01 (기초자본) | 31,047,575,000 | 1,325,338,584 | (4,966,427,200) | 21,163,866,988 | 3,713,079,254 | 52,283,432,626 |
당기순이익 | - | - | - | - | 1,221,216,255 | 1,221,216,255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560,244,181) | (2,560,244,18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변동 | - | - | - | 413,008,113 | - | 413,008,113 |
토지재평가이익 | - | - | - | 46,518,614 | - | 46,518,614 |
총포괄이익(손실) | - | - | - | 459,526,727 | (1,339,027,926) | (879,501,199) |
2023.12.31 (기말자본) | 31,047,575,000 | 1,325,338,584 | (4,966,427,200) | 21,623,393,715 | 2,374,051,328 | 51,403,931,427 |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성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55(당) 기 | 제 54(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220,675,234 | (8,161,245,383) |
당기순이익(손실) | 1,221,216,255 | 1,414,198,636 |
조정사항 | 11,185,379,466 | 12,730,706,982 |
대손상각비 | 444,305,648 | 3,763,776,146 |
퇴직급여 | 1,959,461,892 | 2,125,490,436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2,363,048,503 | 2,377,342,933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42,852,397 | 142,852,397 |
무형자산상각비 | 4,816,462 | 6,906,919 |
외화환산손실 | 238,008,584 | 556,833,001 |
재고자산평가손실 | 268,773,517 | 829,41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420,460,000 | 46,599,556 |
이자비용 | 5,899,857,275 | 4,248,417,329 |
금융보증비용 | 148,816,677 | 149,430,685 |
법인세비용(수익) | 836,086,526 | 1,032,081,056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손상차손 | 160,000,000 | 405,000,000 |
금융보증수익 | (149,573,441) | (192,608,219) |
이자수익 | (864,208,191) | (533,265,965) |
배당금수익 | (29,703,919) | (24,924,725) |
외화환산이익 | (472,878,450) | (1,534,817,672) |
유형자산처분이익 | (29,472,286) | (18,216,458) |
관계기업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131,081,519) | 201,099,55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24,191,209) | (20,635,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 | (1,484,400)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750,036,985) | (22,328,556,155)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69,252,016) | (9,408,073,489)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363,276,847 | 1,394,376,37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407,060,496 | (16,734,530,056)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231,403,094 | (9,869,710,617)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7,699,867,895) | 9,626,436,301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064,140,597) | 3,942,260,023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63,552,898) | 587,204,494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742,605,854 | 644,584,274 |
퇴직금의 지급 | (2,297,569,870) | (2,511,103,463)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35,883,502) | 22,405,154 |
투자활동현금흐름 | (839,404,207) | (2,480,014,142) |
이자의 수취 | 563,793,358 | 332,229,775 |
배당금의 수취 | 29,703,919 | 24,924,72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252,000,000 | 6,79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500,000,000 | 48,568,878 |
보증금의 감소 | 30,650,000 | 35,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207,261,272 | 27,963,637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832,000,000) | (6,432,000,000) |
보증금의 증가 | (328,268,800) | (22,650,000) |
상각후금융자산의 취득 | - | (405,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043,840,037) | (684,701,900) |
무형자산의 취득 | (9,000,000) | (1,164,240)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209,703,919) | (2,186,454,117) |
유동성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 | (8,730,9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3,045,122,400) | 9,508,620,398 |
예수보증금의 증가 | 78,050,000 | 112,83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58,058,069,638 | 126,594,062,637 |
사채의 발행 | - | 15,000,000,000 |
이자의 지급 | (5,911,323,561) | (4,193,228,905) |
예수보증금의 감소 | (67,130,000) | (81,14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54,651,079,602) | (121,022,669,681)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1,398,762,541) |
유동성사채의 상환 | - | (5,00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551,708,875) | (502,471,112)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528,709) | (309,94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34,619,918 | (1,132,639,127)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405,158,879 | 5,538,107,947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739,778,797 | 4,405,158,87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5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4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성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단위: 원) | ||
내 역 | 제 55 (당)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 제 54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204,593,788 | 3,543,621,714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543,621,714 | 1,242,134,591 |
당기순이익(손실) | 1,221,216,255 | 1,414,198,636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560,244,181) | 887,288,487 |
관계기업에 대한 자본변동 |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04,593,788 | 3,543,621,714 |
주석
제 55 (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54 (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한성기업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한성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3년 3월 14일 설립되어, 당기말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본사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제조공장을 두고 원양어업, 냉동식품 및 햄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1,047,575천원이고, 1989년 1월 2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주주는 임우근(16.65%)과 그 특수관계자(22.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4)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분법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8)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9)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 및 어획물(미착품은 개별법, 어획물은 항차별 로트별 선입선출법)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당사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 물 | 40년 |
구 축 물 | 10 ~ 40년 |
선 박 | 2 ~ 30년 |
기 계 장 치 | 12년 |
차 량 운 반 구 | 6년 |
기타의유형자산 | 6 ~ 10년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당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기계장치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2)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산 업 재 산 권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시 설 이 용 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개시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개발의 시작으로 공정가치로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종료로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합니다.
(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며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수익인식정책 |
제상품 매출 | 고객에게 제상품이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일정기간의 반품기간을부여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제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청구서는 보통 30일 이내 발행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
시설이용수익 | 고객이 결제한 기간 동안 시설물의 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과의 약정된 시설 이용기간 혹은 관련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수행을완료한 정도를 조사하여 완료한 단계에 따라 수익금액을 결정합니다. 시설이용과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는 해당 기간 초기에청구 및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 내 각 용역이 다른 보고기간에 제공되는경우,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대가를 배분합니다. |
(21) 환율변동효과
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다만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당사가 인식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리스 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위험관리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금융 및 비금융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주주총회 1주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임우근 | 1948.01.02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본인 | 이사회 |
오경택 | 1978.11.17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임우근 | 한성기업(주)대표이사 | 2009.03 ~ 현재 | 現) 한성기업(주) 대표이사 회장 | 해당없음 |
오경택 | (주)성원 사장 | 2006.01 ~ 2020.02 2015.01 ~ 현재 | 前) (주)코리녹스 전무 現) (주)성원 사장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임우근 | 없음 | 없음 | 없음 |
오경택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오경택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2006년~2020년 2월까지 ㈜코리녹스에서 전무를 역임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원 사장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성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감시 역할 및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함. 이사회로부터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임우근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임우근 후보자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리더쉽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고 있음. 후보자의 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으로 당사의 미래 비전 제시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오경택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 오경택 후보자는 ㈜코리녹스를 거쳐 현재 ㈜성원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경영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기업 경영과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사내이사_임우근_확인서 |
사외이사_오경택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5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25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5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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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주주총회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hsep.com/, 한성소개 → IR→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https://dart.fss.or.kr) 」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