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59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50,614,775 | 4,166,327 | - | - | 4,166,327 | - | - | - | - | - | - | - | - | 54,781,102 |
비중 | 92.39 | 7.61 | - | - | 7.61 | - | - | - | -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상기 결제 대금은 당사 협력사 및 플랜트공사 하도급 결제 대금의 합임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54,781,102 | - | - | - | - |
비중 | 100.00 | - | - | -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무실 Compliance섹션 (054-290-0232, synical99@poscofuturem.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 현업 부서에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조정을 법무실에 신청한다. |
2. 분쟁내용 및 원인 검토 | 법무실에서 분쟁Risk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양사간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현업 부서에 송부한다. |
3. 중간협의 | 현업 부서에서 분쟁업체와 협상하여 조정안을 도출한 다음, '분쟁조정협의회'개최를 신청한다. |
4. 최종협의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검토된 합의안으로 분쟁 제기 업체와 협의/조정한다. |
5. 종결 | 계약변경/대금지급 등 합의사항 이행 후 분쟁 종결한다.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개월 |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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