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6-05 08: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80003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22 | 8,133 | 6,729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22 | 150,500,000,000 | 18,504,856 | 22,365,879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66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90원 (c) 최근일(06/04) 가중산술평균주가 : 5,349원 (d) 산술평균가액 : 5,476원 [(a+b+c)/3] (e) (c), (d) 중 낮은가액 : 5,349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발행 당시 행사가액:8,411원 (g) 조정 전 행사가액 : 8,133원 (h) 조정한도가액 (발행당시 행사가액의80%) : 6,729원 (I) 조정 행사가액 :6,729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6-0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10-1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10-3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11-28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3-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8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