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는 원고에게 10,531,825,054원 및 이중 2,249,690,390원에 대해서는 2022.4.1부터,7,052,674,474원에 대해서는 2022.4.15.부터, 562,444,624원에 대해서는 2022.5.1.부터, 502,215,566원에 대해서는 2022.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추후 청구취지 변경 예정)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531,825,054
자기자본(원)
1,092,903,122,504
자기자본대비(%)
0.9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의 부품공급의무 미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4-26
8. 확인일자
2023-05-2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부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