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09 11: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21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월 09 일 | |
회 사 명 :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용 원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 |
(전 화) 031-610-1114 | ||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엄 상 현 |
(전 화) 031-610-137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6,956,02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8조 2항 8호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1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0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22년 11월 11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허가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0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2년 09월 3일), 2차 주식재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19일) 및 1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9월 21일),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10월21일), 임금채권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2년 10월22일), 추가 출자전환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2.11. 8일), 3차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11.10) 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3차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필요한운영자금 및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인수하는 주식 총 20,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7) 당사는 2022년 8월26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 제10장 제8절 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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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항 8호(신주인수권)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을 통한 필요한 운영자금 및 공익채권 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 - | 20,000,000 |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
※ 제2차 모빌리티홀딩스 주식회사는 당사 최대주주 케이지모빌리티가 주식회사가 에이제트 모빌리티에 2022년 11월22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매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계열분리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나, 본건 유상증자 공시일 기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계열분리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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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2차 모빌리티 홀딩스 주식회사 | 1 | 나윤환 | - | - | - | 주식회사 에이제트 모빌리티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기 |
자산총계 | 10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1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상기 법인(제2차 모빌리티홀딩스 주식회사는 2022년 8월에 100,000원으로 설립 이후, 11월에 자본금 99,900,000원 증자한 사항 이외에 기준 공시서식에 기입할 만한 유효한 수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