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글로벌 (00358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4-04-2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80064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코아바이오 대표이사 김광재
자본금(원) 500,73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500,730 주요사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000,00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51,947,964,180
자기자본대비(%) 5.8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자회사의 시설자금 투자 외
6. 취득예정일자 2024-04-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4-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자와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단리 5.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발행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국내 금융기관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2,194,805,999 6,278,854,560 5,915,951,439 500,730,000 6,062,312,810 -243,567,261 적정 광교회계법인
전년도 13,722,065,580 7,589,534,462 6,132,531,118 500,730,000 6,674,606,975 -501,292,023 적정 광교회계법인
전전년도 14,102,604,212 3,549,886,134 10,552,718,078 702,500,000 6,550,609,414 -257,827,788 적정 광교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6
사채만기일 2029-04-30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17,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2023년말 발행회사의 주당 공정가치평가로 산정, 천원단위 올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코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8-01
종료일 2029-03-3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등의 경우로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다.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발행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발행회사의 기업공개(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마. 발행회사와 제3자 간 인수합병(M&A)의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 또는 주식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평가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바.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제3자의 전환가액 조정이 본건 사채의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제3자의 전환가액으로 조정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800648

HLB글로벌 (0035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