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4-04-2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80064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코아바이오 | 대표이사 | 김광재 | |
자본금(원) | 500,73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500,730 | 주요사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51,947,964,180 | ||||
자기자본대비(%) | 5.8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시설자금 투자 외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4-3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4-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자와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단리 5.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발행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국내 금융기관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2,194,805,999 | 6,278,854,560 | 5,915,951,439 | 500,730,000 | 6,062,312,810 | -243,567,261 | 적정 | 광교회계법인 |
전년도 | 13,722,065,580 | 7,589,534,462 | 6,132,531,118 | 500,730,000 | 6,674,606,975 | -501,292,023 | 적정 | 광교회계법인 |
전전년도 | 14,102,604,212 | 3,549,886,134 | 10,552,718,078 | 702,500,000 | 6,550,609,414 | -257,827,788 | 적정 | 광교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 | |
만기이자율(%) | 6 | ||
사채만기일 | 2029-04-30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217,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2023년말 발행회사의 주당 공정가치평가로 산정, 천원단위 올림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코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8-01 | |
종료일 | 2029-03-3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등의 경우로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다.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발행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발행회사의 기업공개(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마. 발행회사와 제3자 간 인수합병(M&A)의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 또는 주식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평가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된다. 바.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제3자의 전환가액 조정이 본건 사채의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제3자의 전환가액으로 조정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8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