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18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880047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3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1 | 6,360 | 4,88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1 | 14,000,000,000 | 2,201,257 | 2,865,329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다)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재조정(Refixing)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격은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격의 70%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라) 상기 (다)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876.84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39.1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807.74원 ⒟ ⒜,⒝,⒞의 산술평균가액 : 4,774.57원 ⒠ 기준주가(⒞,⒟ 중 높은가액): 4,807.74원 ⒡ 최저 조정가액 한도 : 4,886원 (최초 행사가액 6,980원의 70%, 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전 행사가액 : 6,360원 ⒣ 조정후 행사가액 : 4,886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18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2-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2-12-0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1-1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4-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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