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6-07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780034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0 | 5,987 | 5,979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0 | 8,208,000,000 | 1,370,970 | 1,372,804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라)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Refixing)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바)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사) 본호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932.07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899.75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78.49원 ⒟ ⒜,⒝,⒞의 산술평균가액 : 5936.77원 ⒠ 기준주가(⒞,⒟ 중 높은가액): 5978.49원 ⒡ 최저 조정가액 한도 : 5,723원 (최초 전환가액 8,175원의 70%, 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전 전환가액 : 5,987원 ⒣ 조정후 전환가액 : 5,979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6-06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09-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3-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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