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95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61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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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 월 2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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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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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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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8 |
| (전 화) 02-6005-6000 |
| (홈페이지) http://www.ihq.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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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김현창 |
| (전 화) 02-600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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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61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와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라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