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2-12-16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80106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1 | 638 | 544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1 | 4,600,000,000 | 7,210,031 | 8,455,882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가액)이내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93.52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28.92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507.11원 ④[①,②,③] 의 산술평균 : 543.18원 ⑤기준주가[MAX(③,④)] : 543.18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638원 ⑦조정가액(MIN(⑤,⑥)/최저한도 액면가) : 544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16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2-02-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1-1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8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