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4-06-26 14: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238
[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6월 26일 |
회 사 명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오익근 (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1588-4488 | |
http://www.daishin.com | |
작 성 책 임 자 : | 패시브운용본부 김대석 |
02-769-2511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대신증권 제 73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3년 12월 04일(2023년 12월 12일) |
발행예정기간 | 2023년 12월 12일 ~ 2024년 12월 11일 | |
발행예정금액(A) | 3조원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 939,950,000,000 원 (427,512,875,000 원) | |
잔 액 (A-B) | 2,060,050,000,000 원 |
[해당시 과거 6개월 간의 사모발행 실적 기재]
발행일 | 발행 회차 | 기초자산 | 발행금액 | 청약의 권유자수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대신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4년 04월 12일 한국기업평가 , 2024년 05월 31일 한국신용평가 , 2024년 06월 21일 NICE신용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대신증권 제 73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회 차 | 모집총액 | 기초자산 | 발행가액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LB 730 | 15,000,000,000 | 한국전력 보통주 | 10,000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옵션종류 | 전환비율 | 만기일 |
---|---|---|---|---|
- | - | Digital Call | - | 2025년 12월 26일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6월 26일 |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6월 28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 - | - |
공동 |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종목명 : 대신증권 제 730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 본 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이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항목 | 내용 |
---|---|
1) 거래소 |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거래소 - 한국전력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2) 관련 거래소 |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 한국전력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3) 예정거래일 |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
4) 거래소영업일 |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
5)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
6) 기초자산 산출기관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 한국전력 보통주: 한국거래소 |
7) 계산대리인 |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
8) 교란일 |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
9) 시장교란사유 |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
10) 종가 |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
11) 예정폐장시간 |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
12) 평가일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 내용 | |
---|---|---|
종목명 | 대신증권 제 730회 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
기초자산 | 한국전력 보통주 | |
모 집 총 액 | 15,000,000,000원 | |
발행회사 신용등급 | AA- | |
판매회사 신용등급 | AA-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발행 수량 | 1,500,000 | |
최소청약금액 | 1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6월 28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6월 28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24년 06월 28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6월 28일 | |
발 행 일 | 2024년 06월 28일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만 기 일 | 2025년 12월 26일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헤지운용사 | 대신증권 (※ 단, 헤지운용사는 만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음)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공 모 대 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제한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9,857.84]원 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 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 입니다. 이 평가금액에는 당사가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이 추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 한국전력 보통주 : 34.77% |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 해당없음 |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목 | 내용 |
---|---|
증권 발행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 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2) 청약의 방법
항목 | 내용 |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기간 | 2024년 06월 28일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청약단위 | 청약금액단위는 10,000원 단위입니다. |
청약증거금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6월 28일 |
납입일 | 2024년 06월 28일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0,000원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0,000원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0,000원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대신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만기 상환 |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 연 4.051% |
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이 아닌 경우 | 연 4.050% |
* 이자계산일수 : 발행일(불포함)으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 수
* 상환지급액은 [액면금액 + 액면금액 x (연 투자수익률 x 이자계산일수/365)]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급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 수익률 예시 】
1. 만기상환시 수익률 예시
한국전력 보통주 | 지수변동률 | 만기상환금액 | 수익률 |
280 | 40% | 1,040,500 | 4.0500% |
300 | 50% | 1,040,500 | 4.0500% |
320 | 60% | 1,040,500 | 4.0500% |
340 | 70% | 1,040,500 | 4.0500% |
360 | 80% | 1,040,500 | 4.0500% |
380 | 90% | 1,040,500 | 4.0500% |
400 | 100% | 1,040,510 | 4.0510% |
420 | 110% | 1,040,510 | 4.0510% |
주) 투자금액 1,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익률 그래프임.
최초기준가격은 한국전력 보통주 = 2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 수익률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이상인 경우 | 연4.051% | 42 | 0.81%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이상이 아닌 경우 | 연4.05% | 5145 | 99.19% |
진행중 | 0 | 0.00% | |
Total | 5187 | 100.00% |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2년 01월 02일부터 2022년 12월 23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2년 01월 02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187회)
주3)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소이익액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
최소이익액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이 아닌 경우 | 연 4.050% |
최대이익액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 연 4.051% |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6월 28일(현지 거래소 기준)
나. 만기상환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 + 연 4.051%) |
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이 아닌경우 | 액면금액×(100 + 연 4.050%) |
* 이자계산일수 : 발행일(불포함)으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 수
* 상환지급액은 [액면금액 + 액면금액 x (연 투자수익률 x 이자계산일수/365)]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급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5년 12월 19일, 2025년 12월 22일, 2025년 12월 23일(현지 거래소 기준)
○최종관찰일 : 2025년 12월 23일(현지 거래소 기준)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 2영업일
다. 기타 중요사항
○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 중도상환은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오후 4시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유선 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
중도상환 신청일 | 매 영업일, 단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초기준가격 결정일(포함) - 불가 최초기준가격결정일 익일 ~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전 5영업일 미만 - 가능 최종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전 5영업일 이후 ~ 만기일 - 불가 |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 불가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은 중도상환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후 1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
중도상환 신청 단위 | 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중도상환가격 |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에는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청구일까지 1년 미만 경과시 연 2.05%를 기준으로,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연 3.05%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수익금액과 액면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사례에 의한 중도상환 요청시에는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청구일까지 연4.05%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수익금액과 액면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 법정지급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연금 수급 등 사유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수수료 납입을 위한 중도상환 - 퇴직연금 제도전환을 위한 중도상환 -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 금융상품 > ELS/DLS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CYBOS 5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3-(1)-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3-(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 조정후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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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 (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 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 을 조정하지 아니함 |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 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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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사채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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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4.05.14일자로 제출한 제 64기 1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지연위험 |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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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종결 위험 |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종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미상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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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 |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배당소득세 15.4%).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기초자산의 명칭
한국전력공사 보통주
2. 기초자산의 발행자
한국전력공사
3. 기초자산의 발행자 개요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KEPCO는 설립목적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해외사업,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거래시장
(1)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5.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한국전력 보통주)의 가격정보
가.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한국전력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나. 대신증권 HTS(CYBOS 5)의 [화면번호:7400 통합차트(주식종합)]에서 기초자산가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한국전력 보통주)의 발행사의 정보
기초자산 주식 발행인인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http://home.kepco.co.kr, 상장기업분석책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발행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6.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4년 06월 21일 ~ 2024년 06월 21일
나. 기간 중 최고치
- 한국전력 보통주 : 63,000.00 (2016년 05월 30일)
다. 기간 중 최저치
- 한국전력 보통주 : 16,190.00 (2023년 11월 02일)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사채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1) 한국전력공사
번호 | 공시대상회사 | 보고서명 | 제출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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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전력공사 | 주주총회소집공고 | 한국전력공사 | 2024-06-24 |
2 | 한국전력공사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6-21 |
3 | 한국전력공사 | 주주총회소집결의 | 한국전력공사 | 2024-06-20 |
4 | 한국전력공사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5-31 |
5 | 한국전력공사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한국전력공사 | 2024-05-17 |
6 | 한국전력공사 | 분기보고서 (2024.03) | 한국전력공사 | 2024-05-16 |
7 | 한국전력공사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5-10 |
8 | 한국전력공사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5-07 |
9 | 한국전력공사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5-07 |
10 | 한국전력공사 | 해외증권거래소등에신고한사업보고서등의국내신고 | 한국전력공사 | 2024-05-02 |
11 | 한국전력공사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한국전력공사 | 2024-04-30 |
12 | 한국전력공사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3.12) | 한국전력공사 | 2024-03-29 |
13 | 한국전력공사 | 정기주주총회결과 | 한국전력공사 | 2024-03-26 |
14 | 한국전력공사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김동철 | 2024-03-13 |
15 | 한국전력공사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 한국전력공사 | 2024-03-12 |
16 | 한국전력공사 | 감사보고서제출 | 한국전력공사 | 2024-03-11 |
17 | 한국전력공사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2-26 |
18 | 한국전력공사 | 주주총회소집결의 | 한국전력공사 | 2024-02-23 |
19 | 한국전력공사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한국전력공사 | 2024-02-23 |
20 | 한국전력공사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2-23 |
21 | 한국전력공사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오흥복 | 2024-02-22 |
22 | 한국전력공사 | 임시주주총회결과 | 한국전력공사 | 2024-02-21 |
23 | 한국전력공사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2-20 |
24 | 한국전력공사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한국전력공사 | 2024-02-20 |
25 | 한국전력공사 | 주주총회소집공고 | 한국전력공사 | 2024-02-06 |
26 | 한국전력공사 | 주주총회소집결의 | 한국전력공사 | 2024-02-06 |
*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구분 | 금액 |
---|---|
발행예정금액(1) | 15,000,000,000원 |
제비용 (2) | 750,000원 |
순 수 입 금 [ (1)-(2) ] | 14,999,250,000원 |
※ 발행금액을 15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신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5월 02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S | DLS |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1년 | 건 | 120 | 121 | 241 | 33 | 29 | 62 | 6 | 0 | 6 | 0 | 0 | 0 |
금액 | 4079 | 1469 | 5548 | 1245 | 419 | 1664 | 3 | 0 | 3 | 0 | 0 | 0 | |
2022년 | 건 | 152 | 113 | 265 | 1 | 6 | 7 | 3 | 0 | 3 | 0 | 0 | 0 |
금액 | 5580 | 1277 | 6857 | 57 | 21 | 78 | 10 | 0 | 10 | 0 | 0 | 0 | |
2023년 | 건 | 81 | 36 | 117 | 4 | 0 | 4 | 3 | 0 | 3 | 3 | 0 | 3 |
금액 | 3050 | 86 | 3136 | 54 | 0 | 54 | 0 | 0 | 0 | 0 | 0 | 0 | |
2024년 | 건 | 5 | 0 | 5 | 5 | 0 | 5 | 0 | 0 | 0 | 0 | 0 | 0 |
금액 | 194 | 0 | 194 | 194 | 0 | 194 | 0 | 0 | 0 | 0 | 0 | 0 | |
합계 | 건 | 358 | 270 | 628 | 43 | 35 | 78 | 12 | 0 | 12 | 3 | 0 | 3 |
금액 | 12903 | 2832 | 15735 | 1550 | 440 | 1990 | 13 | 0 | 13 | 0 | 0 | 0 |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5월 02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B | DLB |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1년 | 건 | 47 | 0 | 47 | 0 | 0 | 0 | 6 | 0 | 6 | 0 | 0 | 0 |
금액 | 4105 | 0 | 4105 | 0 | 0 | 0 | 1 | 0 | 1 | 0 | 0 | 0 | |
2022년 | 건 | 58 | 0 | 58 | 8 | 0 | 8 | 3 | 1 | 4 | 0 | 0 | 0 |
금액 | 9746 | 0 | 9746 | 568 | 0 | 568 | 10 | 500 | 510 | 0 | 0 | 0 | |
2023년 | 건 | 61 | 1 | 62 | 58 | 0 | 58 | 3 | 0 | 3 | 3 | 0 | 3 |
금액 | 6755 | 12 | 6767 | 6277 | 0 | 6277 | 0 | 0 | 0 | 0 | 0 | 0 | |
2024년 | 건 | 18 | 0 | 18 | 18 | 0 | 18 | 0 | 0 | 0 | 0 | 0 | 0 |
금액 | 1875 | 0 | 1875 | 1875 | 0 | 1875 | 0 | 0 | 0 | 0 | 0 | 0 | |
합계 | 건 | 184 | 1 | 185 | 84 | 0 | 84 | 12 | 1 | 13 | 3 | 0 | 3 |
금액 | 22481 | 12 | 22493 | 8720 | 0 | 8720 | 11 | 500 | 511 | 0 | 0 | 0 |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년 05월 02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 ELW | ETN |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1년 | 건 | 0 | 0 | 0 | 0 | 0 | 0 | 4 | 0 | 4 | 4 | 0 | 4 |
금액 | 0 | 0 | 0 | 0 | 0 | 0 | 500 | 0 | 500 | 500 | 0 | 500 | |
2022년 | 건 | 0 | 0 | 0 | 0 | 0 | 0 | 12 | 0 | 12 | 11 | 0 | 11 |
금액 | 0 | 0 | 0 | 0 | 0 | 0 | 2700 | 0 | 2700 | 2600 | 0 | 2600 | |
2023년 | 건 | 0 | 0 | 0 | 0 | 0 | 0 | 8 | 0 | 8 | 8 | 0 | 8 |
금액 | 0 | 0 | 0 | 0 | 0 | 0 | 1400 | 0 | 1400 | 1400 | 0 | 1400 | |
2024년 | 건 | 0 | 0 | 0 | 0 | 0 | 0 | 3 | 0 | 3 | 3 | 0 | 3 |
금액 | 0 | 0 | 0 | 0 | 0 | 0 | 600 | 0 | 600 | 600 | 0 | 600 | |
합계 | 건 | 0 | 0 | 0 | 0 | 0 | 0 | 27 | 0 | 27 | 26 | 0 | 26 |
금액 | 0 | 0 | 0 | 0 | 0 | 0 | 5200 | 0 | 5200 | 5100 | 0 | 5100 |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4.04.30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 ELS | ELB | ELW | DLS | DLB | 기타 | 계 |
---|---|---|---|---|---|---|---|
합계 | 55,531 | 3,395 | 0 | 30,000 | 750 | 398,641 | 488,317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 거래 종류 | ||||
---|---|---|---|---|---|
금리 | 통화 및 금 | 주식 (주가지수) | 귀금속 (금 제외) | 기타 | |
1년이하 | 0.0% | 1.0% | 6.0% | 7.0% | 10.0% |
1년초과 5년이하 | 0.5% | 5.0% | 8.0% | 7.0% | 12.0% |
5년초과 | 1.5% | 7.5% | 10.0% | 8.0% | 15.0% |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