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0 10: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129
2023 년 3 월 1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조남호, 조원국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 | |
(전 화) 031-570-5600 | ||
(홈페이지) http://www.hhic-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전동수 |
(전 화) 02-6420-2393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별내동), 본사 2층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6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 충족시,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 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ㆍ지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조남호 (100%) | 조원국 (100%) | 김안식 (임기 만료) | 김종배 (75%) | 조근형 (75%) | 양순규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1.26 |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서의 부속약정서 변경계약 체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2.24 | 제6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제6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 ||||||||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내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위원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및 기타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2.3.24 |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석빌딩 담보대출 차환(FRN 신규발행 및 통화스왑)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2.3.3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안식 (100%) 임기만료 | 김종배 (88%) | 조근형 (88%) | 양순규 (100%)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회 | 2022. 2. 2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21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22. 3. 24 | 제60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 동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 3. 31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2022. 4. 25 | 제61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
2022. 6. 30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감사계약 이행 사후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 7. 29 | 제61기 반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
2022.10. 24 | 제61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
2022.12. 29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2. 2. 24 | 사외이사후보(양순규,김종배)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2. 3. 3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300,000,000 | 108,000,000 | 36,000,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2명을 포함한 보수한도 승인금액임.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브랜드수익 | (주)대륜E&S (계열회사) | 2022.1.1 ~ 2022.12.31 | 210 | 1.87 |
브랜드수익 | (주)대륜발전 (계열회사) | 2022.1.1 ~ 2022.12.31 | 164 | 1.46 |
단기차입금 상환 | (주)한일레저 (계열회사) | 2022. 5. 4 | 3,000 | 26.76 |
※ 상기 비율은 거래금액이 2021년 영업수익(11,211백만원)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한일레저 (계열회사) | 브랜드 수익 | 2022.1.1 ~ 2022.12.31 | 8 | 0.07 |
단기차입금 상환 | 2022. 5. 4 | 3,000 | 26.76 | |
이자비용 | 2022.1.1 ~ 2022. 5. 3 | 47 | 0.42 | |
골프장이용료 | 2022.1.1 ~ 2022.12.31 | 13 | 0.12 | |
합 계 | 3,068 | 27.37 |
※ 상기 비율은 거래금액이 2021년 영업수익(11,211백만원)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켜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지배회사>
(영업개황 등) 당사는 다른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주)대륜E&S, (주)한일레저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수익과 상표권사용수익 및 임대사업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한진중공업홀딩스그룹 브랜드의 소유주로서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육성,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당사의 보유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2년도에 인식한 상표권 사용수익은 382백만원입니다. 또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물의 임대를 통해 약 2,289백만원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는 K-IFRS에 따라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사업(대륜E&S), 골프장사업(한일레저), 발전전기업(대륜발전)등으로 구분되며,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수익 | 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이익 | |
지주회사 | 10,126 | 5,518 | 11,211 | 6,878 | 10,891 | 6,876 |
골프장사업 | 25,204 | 7,611 | 23,891 | 7,093 | 20,625 | 4,969 |
도시가스공급업 | 799,827 | 10,221 | 588,658 | 6,227 | 583,651 | 10,055 |
발전전기업 | 622,063 | 20,427 | 278,744 | 31,582 | 194,245 | 33,988 |
기타 | - | - | 930 | - | 3,147 | - |
소 계 | 1,457,220 | 43,777 | 903,434 | 51,780 | 812,559 | 55,888 |
연결조정효과 | (17,076) | (6,647) | (15,400) | (7,191) | (17,352) | (5,499) |
합 계 | 1,440,144 | 37,130 | 888,034 | 44,589 | 795,207 | 50,389 |
홀딩스 조직도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2022년도말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로 (주)대륜E&S가 있습니다.
<주요자회사>
■ (주)대륜E&S : 도시가스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도시가스산업은 가정용,영업용,업무용,산업용의 연료이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연소시의 저공해성, 운반의 편의성, 사용 및 취급의 편의성 등 여타의 에너지원에 비해 그 장점이 돋보이는 무공해 청정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가 수용가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배관투자, 안전관리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적 특성과 공익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안전관리 및 안정적 공급의무를 지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을 주된 법령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안전문제와 요금책정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배관설비투자 및 안전관리투자를 위하여 에너지특별융자기금, 도시가스안전관리기금 등의 정책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산업은 도매부분과 소매부분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도입계약에서부터 운반, 비축, 국내공급까지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반 도시가스부문은 민간기업인 34개 도시가스회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의무사용 지역 확대, 그리고 교토 기후협약의 발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친환경적이며 안정성이 높은 도시가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 난방기기 보급확대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등 판매량 상승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도시가스사업 통계월보(2022년 11월 자료)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가스 공급량(누계)은 가정용은 42.7%, 일반용 8.7%, 업무용 5.1%, 산업용 34.4%, 수송용 4.2%, 기타 4.9%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영업용, 산업용을 제외하고는 경기변동과 연관성은 낮은편이나 난방이 많이 필요한 동절기와 적게 필요한 하절기의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여 동절기의 가스 판매량 비중이 높습니다.
(경쟁요소) 도시가스는 대규모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사업의 허가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중복시설투자 방지 및 보급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역독점성(공급권역)을 인정하여 동종업계간의 경쟁관계는 없으나, 타 에너지원(전기, 열, LPG, B-C유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당해 산업에 대한 규제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산업지원정책으로는 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 등 정책금융지원이 활발하며, 도시가스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주)대륜E&S의 공급권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일부 및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일부이며, 2022년 12월말 현재 공급가능 수요자수는 서울지역 63만세대, 경기지역 43만세대이며, 향후에도 택지개발 등에 따른 잠재적인 요소가 있어 영업활동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당사의 2022년도 누적판매물량은 958백만㎥이며, 지역별 판매물량은 서울이 549백만㎥로 전체 판매물량 대비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409백만㎥로 4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대륜E&S의 사업부문은 도시가스부문, 공사부문, 상품 및 기타매출로 세분되며, 2022년 매출액기준으로 도시가스부문이 99%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등) (주)대륜E&S의 도시가스 판매점유율은 수도권지역에서 8.0%, 전국기준으로 3.6%입니다.
(단위 : %) |
회 사 명 | 2022년 11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대 륜 | 3.6 | 3.7 | 3.9 | 3.8 |
삼천리 | 16.5 | 16.4 | 16.4 | 15.9 |
서 울 | 8.1 | 8.1 | 8.5 | 8.4 |
코 원 | 6.4 | 6.6 | 6.7 | 6.7 |
예스코 | 5.4 | 5.3 | 5.6 | 5.6 |
인 천 | 3.4 | 3.2 | 3.4 | 3.6 |
귀뚜라미 | 1.3 | 1.3 | 1.4 | 1.4 |
소 계 (수도권 7개사) | 44.7 | 44.7 | 45.9 | 45.4 |
수도권외 지역 (총 27개사) | 55.3 | 55.3 | 54.1 | 54.6 |
합 계 | 100 | 100 | 100 | 100 |
* 자료 : 한국도시가스협회 (2023년 1월 도시가스사업 통계월보)
(시장의 특성) (주)대륜E&S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 동북부지역으로 타사에 비해 가정용 수요가 많으며, 보급율 포화 및 에너지 절약의 영향으로 가스매출 증가 추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집단에너지 사업
(주)대륜E&S는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열병합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해당지역 내의 주거, 상업시설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및 업무 상업시설에 전기와 열을 One Stop System 으로 공급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원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 해결,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 전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환경오염 감소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적,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정책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회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2008년 11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주)대륜발전을 설립하였고, 2022년 12월말 현재 (주)대륜E&S는 약 2,746억원(출자지분 90.66%, 보유주식 68,665,956주)을 출자하였습니다.
2010년 8월,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별내지점(舊.별내에너지(주))은 경남기업으로부터 지분 760,000주를 매입하여 인수하였고, (주)대륜E&S는 1,566억원(출자지분 100%, 보유주식 21,154,000주)을 출자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사업시너지 극대화 및 상호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열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주)대륜발전이 존속법인으로 별내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현재 (주)대륜발전의 주식 96,192,966주(지분율 93.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연료전지발전 사업
(주)대륜E&S는 도시가스 판매량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매출이익 증대를 실현하고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발전이란 도시가스를 활용하여 수소와 전기,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ㆍ신재생ㆍ고효율 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 사업은 인근 주택 및 상업용 건물과 대용량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 배열을 활용해 인근 주택용열 및 상업용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여 당사의 에너지 자립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것입니다.
당사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대륜이엔에스와 ㈜삼천리이에스를 주주로 하는 SPC (㈜유에이치파워)를 2022년 9월 21일 설립(지분율 각각 50%)완료하고, 권역내 총 5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전기사업허가 신청 1건)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한일레저 : 골프장사업
(산업의 특성) 골프장 레저산업은 골프의 대중화를 통한 저변확대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주변 골프장의 경우 교통여건이 유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수요와 공급이 편중되어 있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등의 개선으로 중산층의 여가생활이 증대되고 해외로의 여행객 송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국내에서의 소비로 전환하고자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골프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골프는 대중적스포츠이기 보다는 특정 계층에 의한 여가활동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골프장외에 관련산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회복을 위하고 국내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양질의 골프산업성장을 위해서는 골프가 특정부류에 의한 여가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반드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법인은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객들의 부담을 낮추고 이용률을 더욱 높여주는 등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의 골프산업 전반의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이용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전망) 코로나 19확산으로 해외출국 인구가 급감한 가운데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1년 내장객은 5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골프장의 매출액 및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골프여행 증가로 인하여 국내골프 이용에는 공백이 생기고 있으나 MZ세대 및 여성골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골프 신규 유입인구 65%가 20~40대)하면서 골프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을 늘려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6년까지 골프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과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을 위해 기존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으로 구분지었던 골프장을 3개로 구분하여 대중형 골프장을 새로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Z(2030)세대 직장인은 출,퇴근 전후 골프 수요 증가로 골프산업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정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골프장 내 특수형태근로자 (캐디)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과 소득금액 신고로 기타세금 징수의무가 발생 예상되며, 고용형태의 변화로 발생되는 문제로는 캐디의 소득금액 감소로 인한 인원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예상됩니다.
(영업개황) 2022년도 12월말 기준 내장객(175,129명)은 코스장비 보강에 따른 내장객 호응도가 개선됨에 따라 전년대비 0.5%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내장객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한 252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장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해외 여갱객의 증가로 국내골프장은 경쟁이 더 치열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① 도시가스공급업 (대상회사 : 대륜E&S) 주요자회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골프장사업 (대상회사 : 한일레저) 주요자회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발전전기업 (대상회사:대륜발전)
(산업의 특성)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통상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사업내용 |
---|---|
지역냉난방사업 |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나.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ㆍ지역냉난방 :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ㆍ산업단지 :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에 기여 ㆍ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보급 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ㆍ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수열, 매립가스(LFG) 등을 열원으로 활용 |
* 출처 : 2022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1년 실적), 에너지관리공단(2022.11)
다. 열병합발전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
[에너지이용효율 : 49.9%] [에너지이용효율 : 80.7%]
에너지이용효율 |
* 출처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www.energy.or.kr)
(산업의 성장성)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합리적인 집단에너지 공급기준 재설정, 지역냉방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집단 에너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자율적 시장환경 및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실적 / 전국기준 | (단위 : 천호, 개)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총 주택수(천호) | 17,123 | 17,633 | 18,127 | 18,526 | 18,812 |
지역냉난방 공급세대수(천호) | 2,896 | 3,016 | 3,252 | 3,400 | 3,525 |
보급률(%) | 16.9% | 17.6% | 17.9% | 18.3% | 18.7% |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 75 | 77 | 76 | 74 | 74 |
* 출처 : 2022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1년 실적), 에너지관리공단(2022.11)
(경기변동의 특성)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ㆍ가구ㆍ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ㆍ전력ㆍ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요소) 지역냉난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는 고시지역뿐만 아니라 고시외 지역의 경우도 사용자가 희망할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향후 3기 신도시 개발 및 중ㆍ소규모 택지지구 공급 확대를 통하여 사업영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후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기존 및 신규지역의 사업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전력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과 기타 이에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있으며, 지역난방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영업개황) 대륜발전은 대륜E&S와 한국남부발전이 출자한 집단에너지 운용회사로, 양주 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에 흡수합병한 의정부 민락집단에너지시설(구.대륜에너지)은 2012년 5월에 준공하여 의정부 민락2지구에 열공급을 하는 등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524.3MW의 발전시설과 381.3Gcal/h CHP난방설비, 34.4Gcal/h의 열전용보일러 등 양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역송하고 있으며, 생산된 열은 양주 옥정, 회천, 고읍 지구 72,213세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양주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은 옥정지구 약 32,854세대, 회천지구 3,512세대, 고읍지구 8,452세대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민락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양주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수열받은 열은 민락2지구,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 28,317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말 기준 의정부 민락2지구 17,090세대, 고산지구 9,924세대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흡수합병한 대륜발전 별내지점(舊.별내에너지)은 별내지구 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를 2013년 7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총 130.4MW의 발전시설과 89.6Gcal/h CHP 난방설비와 68.8Gcal/h의 열전용보일러 등 별내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역송하고 있으며, 생산된 열은 별내, 진건, 갈매, 지금지구 등 70,714세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별내지구 약 26,703세대, 진건지구 15,818세대, 갈매지구 9,678세대, 지금지구 13,078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주/의정부/별내 총 공급세대 137,109세대)
(시장점유율) 2022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을 참고한 시장점유율은 전국 총 주택호수 18,812천호 중 3,525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율은 약 18.7%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공급세대 대비 3.89%인 137.1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 제61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충족시,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대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의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일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hhic-holdings.com, IR정보->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제61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60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말 | 제 60(전) 기말 |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555,839 | 379,45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42,913 | 123,175 | ||
2. 단기예금 | 47,045 | 34,003 | ||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294 | - | ||
4. 유동성투자금융자산 | 21,422 | 14,989 | ||
5. 매출채권 | 320,470 | 191,625 | ||
6. 단기대여금 | 3,203 | 3,221 | ||
7. 미수금 | 15,529 | 7,546 | ||
8. 미수수익 | 509 | 575 | ||
9. 선급금 | 129 | 562 | ||
10. 재고자산 | 978 | 1,222 | ||
11. 유동성파생상품자산 | 837 | - | ||
12. 기타유동자산 | 1,510 | 2,541 | ||
Ⅱ. 비유동자산 | 1,440,149 | 1,458,342 | ||
1. 장기예금 | 8 | 8 | ||
2. 장기대여금 | 20 | 27 | ||
3. 비유동성투자금융자산 | 634 | 6,472 | ||
4. 관계회사주식 | 801 | - | ||
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58 | 236 | ||
6.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 1,390,573 | 1,408,957 | ||
7. 투자부동산 | 20,012 | 20,206 | ||
8. 무형자산 | 19,353 | 20,733 | ||
9. 보증금 | 893 | 931 | ||
10. 퇴직급여자산 | 6,440 | - | ||
11. 파생상품자산 | 571 | 70 | ||
12. 기타비유동자산 | 586 | 702 | ||
자산총계 | 1,995,988 | 1,837,801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775,535 | 558,145 | ||
1. 매입채무 | 353,366 | 206,070 | ||
2. 미지급금 | 12,921 | 19,631 | ||
3. 미지급비용 | 7,551 | 7,404 | ||
4. 유동성계약부채 | 16,551 | 15,317 | ||
5. 단기차입금 | 90,000 | 50,000 | ||
6. 단기사채 | - | 20,000 | ||
7. 유동성사채 | 59,722 | 24,854 | ||
8. 유동성장기부채 | 129,534 | 120,022 | ||
9. 유동성리스부채 | 3,333 | 3,085 | ||
10. 당기법인세부채 | 4,539 | 745 | ||
11. 예수금 | 7,328 | 6,153 | ||
12. 유동성입회금 | 81,594 | 79,948 | ||
13. 유동성임대보증금 | 2,399 | 109 | ||
14. 파생상품부채 | - | 6 | ||
15. 기타유동부채 | 6,697 | 4,801 | ||
Ⅱ. 비유동부채 | 853,674 | 931,056 | ||
1. 사채 | 40,326 | 84,004 | ||
2. 장기차입금 | 479,528 | 531,952 | ||
3. 비유동성계약부채 | 254,776 | 226,736 | ||
4. 비유동성리스부채 | 10,629 | 12,964 | ||
5. 종업원급여부채 | 1,872 | 4,560 | ||
6. 이연법인세부채 | 31,499 | 32,682 | ||
7. 입회금 | 35,039 | 35,853 | ||
8. 임대보증금 | 5 | 2,305 | ||
부채총계 | 1,629,209 | 1,489,201 |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39,705 | 322,547 | ||
Ⅰ. 자본금 | 155,149 | 155,14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59,460 | 159,460 | ||
Ⅲ. 이익잉여금 | 55,953 | 39,002 | ||
Ⅳ. 기타자본항목 | (30,857) | (31,064) | ||
비지배지분 | 27,074 | 26,053 | ||
자본총계 | 366,779 | 348,600 | ||
부채와자본총계 | 1,995,988 | 1,837,80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② 연결손익계산서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 영업수익 | 1,440,144 | 888,034 | ||
1. 매출액 | 1,440,144 | 888,034 | ||
Ⅱ. 영업비용 | 1,403,014 | 843,445 | ||
1. 매출원가 | 1,313,569 | 761,516 | ||
2. 판매비와관리비 | 89,445 | 81,929 | ||
Ⅲ. 영업이익 | 37,130 | 44,589 | ||
Ⅳ. 기타수익 | 10,227 | 6,592 | ||
Ⅴ. 기타비용 | 1,311 | 267 | ||
Ⅵ. 금융수익 | 9,353 | 1,919 | ||
Ⅶ. 금융비용 | 37,505 | 58,602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894 | (5,769) | ||
Ⅸ. 법인세비용 | 2,959 | 1,741 | ||
X. 당기순이익(손실) | 14,935 | (7,51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4,695 | (6,517) | ||
비지배지분 | 240 | (993) | ||
XI.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63 원 | (250) 원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 당기순이익(손실) | 14,935 | (7,510) | ||
Ⅱ. 세후기타포괄손익 | 5,853 | (475)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862 | (635)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862 | (635)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991 | 160 | ||
(1) 파생상품평가손익 | 991 | 160 | ||
Ⅲ. 당기총포괄손익 | 20,788 | (7,985)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552 | (6,992) | ||
2. 비지배지분 | 236 | (99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 자본항목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155,149 | 466,502 | (477,362) | 185,250 | 27,046 | 356,585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손실 | - | - | (6,517) | - | (993) | (7,510)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35) | - | - | (635) |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60 | - | 160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결손보전 | - | (307,042) | 523,516 | (216,474) | - | - |
2021.12.31(전기말) | 155,149 | 159,460 | 39,002 | (31,064) | 26,053 | 348,600 |
2022.01.01(당기초) | 155,149 | 159,460 | 39,002 | (31,064) | 26,053 | 348,600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14,695 | - | 240 | 14,935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865 | - | (3) | 4,862 |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991 | - | 991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현금배당 | - | - | (2,609) | - | - | (2,609) |
2.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등 | - | - | - | (784) | 784 | - |
2022.12.31(당기말) | 155,149 | 159,460 | 55,953 | (30,857) | 27,074 | 366,77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I. 영업활동 현금흐름 | 122,158 | 107,764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48,385 | 150,479 | ||
2. 이자의 수취 | 4,921 | 3,269 | ||
3. 이자의 지급 | (29,171) | (42,132) | ||
4. 배당금 수입 | 1 | 1 | ||
5. 법인세 납부 | (1,978) | (3,853)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64,248) | 74,824 | ||
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 (13,042) | 84,397 | ||
2. 장단기대여금의 증가 | (213) | (221) | ||
3. 장단기대여금의 감소 | 237 | 107 | ||
4. 장기예금의 감소 | - | 37,000 | ||
5. 투자금융자산의 취득 | (85,945) | (22,968) | ||
6. 투자금융자산의 처분 | 85,572 | 21,143 | ||
7. 유형자산의 처분 | 35 | 56 | ||
8. 보증금의 감소 | 7 | 150 | ||
9. 관계회사주식의 취득 | (801) | - | ||
10. 유형자산의 취득 | (50,507) | (43,041) | ||
11.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38) | ||
12. 무형자산의 취득 | (128) | (1,208) | ||
13. 무형자산의 처분 | 213 | - | ||
14. 보증금의 증가 | - | (155) | ||
15. 기타 | 324 | (298)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8,172) | (83,698)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 211,670 | 254,460 | ||
2. 단기차입금의 상환 | (171,670) | (224,460) | ||
3. 단기사채의 차입 | - | 20,000 | ||
4. 단기사채의 상환 | (20,000) | (20,000) | ||
5. 유동성사채의 상환 | (25,000) | (67,500) | ||
6.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5,807) | (159,739) | ||
7. 장기차입금의 차입 | 3,156 | 525,752 | ||
8.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484,513) | ||
9. 사채의 발행 | 14,789 | 49,450 | ||
10. 입회금의 증가 | - | 26,960 | ||
11. 입회금의 감소 | - | (1,600) | ||
12. 리스부채의 상환 | (2,701) | (2,508) | ||
13. 배당금의 지급 | (2,609)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Ⅲ) | 19,738 | 98,890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3,175 | 24,285 |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2,913 | 123,17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⑥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적 사항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들(이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37년 7월 10일에 설립된 조선중공업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1962년 6월 4일에 대한조선공사로 설립되었고 1968년 11월 6일 민영화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8월 28일 조선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한진계열기업으로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며, 1990년 6월 16일자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3월 31일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를,1999년 8월 1일에 한진건설㈜과 한진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또한 2005년10월 17일부로 기업집단 한진으로부터 계열제외되었습니다.
지배기업는 2007년 8월 1일에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구, ㈜한진중공업)에 조선 및 건설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현재의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56년 3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현재 자본금은 155,149백만원이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50%이며,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으로 넓게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대한민국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 지배ㆍ종속관계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한진중공업 그룹의 최종 지배기업이며, 관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 사 명 | |
---|---|---|
지배기업 | ㈜한진중공업홀딩스 | |
종속기업 | ㈜대륜E&S, ㈜한일레저 | |
㈜대륜E&S의 종속기업 | ㈜대륜발전 |
㈜대륜E&S의 종속기업이었던 별내에너지㈜는 2022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대륜발전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대륜E&S의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되었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디알디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는 ㈜대륜E&S가 채무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2021년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3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주)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업종 | 소재지 | |
---|---|---|---|---|---|---|---|
당기말 | 전기말 | ||||||
㈜대륜E&S(*) | 51,283 | 9,085,600 | 100.00 | 100.00 | 12월 | 도시가스 공급업 | 경기도 의정부시 |
㈜대륜발전 | 516,349 | 96,188,560 | 93.15 | 90.66 | 12월 | 발전전기업 | 경기도 양주시 |
㈜한일레저 | 21,999 | 4,399,720 | 99.99 | 99.99 | 12월 | 골프장업 | 경기도 여주군 |
(*) ㈜대륜E&S가 2018년 7월 27일 상환전환우선주(1,170,905주)를 발행하여 동 우선주를 포함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88.58%로 감소하였으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로부터 동 우선주의 의결권 전부를 위임받아 행사가능한 의결권 지분율의 합은 100%입니다. |
1.4 종속회사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와 전기 중 요약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대륜E&S | 945,091 | 582,958 | 799,827 | 6,661 |
㈜대륜발전 | 1,199,076 | 799,049 | 472,211 | 3,045 |
㈜한일레저 | 191,392 | 135,285 | 25,204 | 6,030 |
별내에너지㈜의 재무정보는 2022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대륜발전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전기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
㈜대륜E&S | 851,194 | 491,873 | 588,658 | 1,194 |
㈜대륜발전 | 756,911 | 476,308 | 188,193 | (10,634) |
별내에너지㈜ | 378,942 | 270,397 | 90,550 | 4,314 |
㈜한일레저 | 190,600 | 137,779 | 23,891 | 5,504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회사 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1.5.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별내에너지㈜는 2022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대륜발전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연결대상범위에서 제거 되었습니다.
1.6 종속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
종속기업인 ㈜대륜발전은 동 기업이 발행한 PF금융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재원 준비 등과 관련된 배당 제한조건이 존재하며, 주요 자산의 양도 등에 있어서 대주단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 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공정가치 위험회피)
(1)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30 ~ 50년 |
구축물 | 20 ~ 30년 |
기계장치 | 6 ~ 30년 |
공급설비 | 20 ~ 30년 |
차량운반구 | 4년 |
기타의유형자산 | 4년 |
사용권자산 | 1 ~ 3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공사부담금
공사부담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공사부담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사부담금은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공사부담금 관련 계약부채는 고객의 기대공급기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3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5 ~ 20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건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2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도시가스의 공급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가스계량기 공급(10등급 이상)을 도시가스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해당고객으로부터수취하는 계량기교체 관련 수입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계량기가 인도되었을 때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결회사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신청자로부터 수취하는 공사부담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의 기대공급기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집단에너지의 공급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집단에너지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신청자로부터 수취하는 공사부담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의 기대공급기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골프장업
입장료 수입, 카트대여수입 등에 대하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시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때인 용역의 제공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토지(지하공간 포함), 사무실,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3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1)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 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 및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복합기와 소액의 정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주석 31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5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3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19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토지(지하공간 포함), 건물, 차량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hic-holdings.com, IR정보 ->공지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61(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60(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말 | 제 60(전) 기말 |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13,614 | 14,74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384 | 11,040 | ||
2. 단기대여금 | 3,078 | 3,078 | ||
3. 미수금 | 95 | 348 | ||
4. 미수수익 | 150 | 278 | ||
5. 당기법인세자산 | 70 | 4 | ||
6. 유동성파생상품자산 | 837 | - | ||
Ⅱ. 비유동자산 | 355,591 | 354,111 | ||
1. 장기예금 | 3 | 3 | ||
2. 종속기업주식 | 333,080 | 333,080 | ||
3. 유형자산 | 166 | 167 | ||
4. 투자부동산 | 20,012 | 20,206 | ||
5. 무형자산 | 513 | 479 | ||
6. 보증금 | 105 | 105 | ||
7. 파생상품자산 | 571 | 71 | ||
8. 퇴직급여자산 | 1,141 | - | ||
자산총계 | 369,205 | 368,859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35,811 | 51,240 | ||
1. 미지급금 | 117 | 190 | ||
2. 미지급비용 | 76 | 90 | ||
3. 단기차입금 | - | 3,000 | ||
4. 유동성장기부채 | 2,083 | 16,666 | ||
5. 예수금 | 97 | 97 | ||
6. 단기임대보증금 | 2,300 | - | ||
7. 기타유동부채 | 75 | 128 | ||
8. 파생상품부채 | 31,063 | 31,069 | ||
Ⅱ. 비유동부채 | 30,999 | 19,717 | ||
1. 사채 | 15,545 | - | ||
2. 장기차입금 | 15,417 | 17,084 | ||
3. 종업원급여부채 | 37 | 333 | ||
4. 장기임대보증금 | - | 2,300 | ||
부채총계 | 66,810 | 70,957 | ||
자본 | ||||
Ⅰ. 자본금 | 155,149 | 155,14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59,461 | 159,461 | ||
Ⅲ. 이익잉여금 | 11,085 | 7,583 | ||
Ⅳ. 기타자본항목 | (23,300) | (24,291) | ||
자본총계 | 302,395 | 297,902 | ||
부채와자본총계 | 369,205 | 368,859 |
② 손익계산서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 영업수익 | 10,126 | 11,211 | ||
Ⅱ. 영업비용 | 4,608 | 4,333 | ||
Ⅲ. 영업이익 | 5,518 | 6,878 | ||
Ⅳ. 기타수익 | 197 | 212 | ||
Ⅴ. 금융수익 | 748 | 2,042 | ||
Ⅵ. 금융비용 | 2,080 | 1,452 |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383 | 7,680 | ||
Ⅷ. 법인세수익 | (578) | (175) | ||
Ⅸ. 당기순이익 | 4,961 | 7,855 | ||
Ⅹ.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90원 | 301원 |
③ 포괄손익계산서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Ⅰ. 당기순이익 | 4,961 | 7,855 | ||
Ⅱ. 세후기타포괄손익 | 2,141 | (112)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50 | (272)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50 | (272)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991 | 160 | ||
(1) 파생상품평가손익 | 991 | 160 | ||
Ⅲ. 당기총포괄손익 | 7,102 | 7,743 |
④ 자본변동표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155,149 | 466,502 | 192,023 | - | (523,515) | 290,159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7,855 | 7,855 |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160 | - | - | 160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72) | (272)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결손보전 | - | (307,041) | (216,474) | - | 523,515 | - |
2021.12.31(전기말) | 155,149 | 159,461 | (24,291) | - | 7,583 | 297,902 |
2022.01.01(당기초) | 155,149 | 159,461 | (24,291) | - | 7,583 | 297,902 |
Ⅰ. 당기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4,961 | 4,961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50 | 1,150 |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991 | - | 991 |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연차배당 | - | - | - | - | (2,609) | (2,609) |
2022.12.31(당기말) | 155,149 | 159,461 | (23,300) | - | 11,085 | 302,395 |
⑤ 현금흐름표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1(당) 기 | 제 60(전) 기 | ||
---|---|---|---|---|
I. 영업활동 현금흐름 | 5,488 | 5,485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085) | (975) | ||
2. 이자의 수취 | 457 | 26 | ||
3. 이자의 지급 | (1,273) | (1,221) | ||
4. 배당금 수입 | 7,455 | 7,417 | ||
5. 법인세환급액(납부액) | (66) | 238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74) | (298) | ||
1. 유형자산의 취득 | - | (5) | ||
2.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138) | ||
3. 무형자산의 취득 | (74) | (155)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7,070) | (1,250) | ||
1. 단기차입금의 상환 | (3,000) | - | ||
2.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6,250) | (1,250) | ||
3. 사채의 발행 | 14,789 | - | ||
4. 배당금의 지급 | (2,609)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Ⅲ) | (1,656) | 3,937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40 | 7,103 |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384 | 11,040 |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61(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824 | 7,58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713 | - | ||
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50 | (272) | ||
3. 당기순이익 | 4,961 | 7,855 | ||
Ⅱ.이익잉여금 처분액 | (2,870) | (2,870) | ||
1. 보통주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100원(2 %) 전기 100원(2 %) | (2,609) | (2,609) | ||
2. 이익준비금 | (261) | (261)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7,954 | 4,713 |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이하 "회사")는 1937년 7월 10일에 설립된 조선중공업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1962년 6월 4일에 대한조선공사로 설립되었고 1968년 11월 6일 민영화하였습니다. 또한, 1989년 8월 28일 조선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한진계열기업으로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며, 1990년 6월 16일자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99년 3월 31일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를, 1999년 8월 1일에 한진건설㈜과 한진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또한 2005년 10월 17일부로 기업집단 한진으로부터 계열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07년 8월 1일에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구, ㈜한진중공업)에게 조선 및건설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현재의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1956년 3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55,149백만원이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50%이며,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으로 넓게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영업부문
회사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 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공정가치 위험회피)
(1)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10년 |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건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수익인식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의 보유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가. 용역의 제공
부동산임대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나. 상표권수익
회사의 보유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사용기간에 걸쳐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사무실,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 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 및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복합기와 소액의 정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자동차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손상차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3.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13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3.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건물, 토지(점용)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hic-holdings.com, IR정보 ->공지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제61기 배당
: 주당배당금 보통주100원, 배당총액 2,609백만원, 시가배당율 2.62%
▷ 제60기 배당
: 주당배당금 보통주100원, 배당총액 2,609백만원, 시가배당율 2.57%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0조의 1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략) (신설) | 제40조의 1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좌동)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3.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근형 | 1967.08.01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근형 | 대주회계법인 2사업본부장 | 2005.12 ~ 현 재 2019.06 ~ 현 재 2020.03 ~ 현 재 2020.07 ~ 현 재 |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대주회계법인 2사업본부장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근형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재무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회계 감사, 세무상담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목표로 하는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로 추천되었는 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한진중공업홀딩스와 거래관계,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경영이념인 창조경영을 접목하여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한진중공업홀딩스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창조, 신뢰창조, 미래창조를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는 대주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재무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세무상담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그룹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질개선의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실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적격요건 및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조근형)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근형 | 1967.08.0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근형 | 대주회계법인 2사업본부장 | 2005.12 ~ 현 재 2019.06 ~ 현 재 2020.03 ~ 현 재 2020.07 ~ 현 재 |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대주회계법인 2사업본부장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근형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 후보자는 대주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재무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세무상담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그룹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질개선의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실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적격요건 및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조근형)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3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45백만원 |
최고한도액 | 1,300백만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hhic-holdings.com, IR정보->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가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