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1421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31 | 08 : 3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 유화증권빌딩 본사 20층 강당 | ||
4. 의안 주요내용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62기(2022.1.1~2022.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액(배당률) 보통주 1주당 110원 배당(액면가 11%,시가 4.82%) 우선주 1주당 120원 배당(액면가 12%,시가 4.86%) 나. 부의안건 1)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권길주 선임의 건 2)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건 제2-1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안 섭 선임의 건 3)제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권길주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상기 제2호 의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 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안 섭 | 1969-06 | 2 | 재선임 | 現) 유화증권(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겸임교수 現) 도원회계법인 이사 前) 충정회계법인 이사 | 現)도원회계법인 이사 |
권길주 | 1960-12 | 2 | 신규선임 | 現) 하나카드 자문위원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사장 前) 두레시닝 대표이사사장 前) 하나은행 임원 (ICT그룹장 겸 하나금 융그룹CIO, 부행장)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안 섭 | 1969-06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유화증권(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 대학원 겸임교수 現) 도원회계법인 이사 前) 충정회계법인 이사 |
권길주 | 1960-12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하나카드 자문위원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사장 前) 두레시닝 대표이사사장 前) 하나은행 임원 (ICT그룹장 겸 하나금융그룹 CIO, 부행장)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