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06-28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991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06 월 28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림지주 |
대 표 이 사 : | 김 홍 국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21 (마동) |
(전 화) 063-858-6925 | |
(홈페이지) http://www.harim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성 명) 문 경 민 |
(전 화) 02-2085-4636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4년 06월 24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4년 06월 2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및 기재정정 |
2024년 06월 28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발행조건 확정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하림지주 제9-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주)하림지주 제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제9-1회 금 삼백오십억원(\35,000,000,000)
제9-2회 금 칠백일십억원(\71,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및 자진 기재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및 자진 기재정정에 의한 것으로, 해당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은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표지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16,000,000,000원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 기재 | - | (주3) 추가 기재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나. 사채의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7) (주)올품 일감몰아주기 제재 및 세무조사 관련 위험 | 해당사항 없음 | 자진 기재정정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8) 닭고기 담합 혐의에 따른 제재 관련 위험 | 해당사항 없음 | 자진 기재정정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 해당사항 없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9-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1월 0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하나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6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6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9,86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6월 2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6월 28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차 : | 9-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6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60,000,000,000 |
발행가액 | 6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7월 0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하나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6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6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6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94,1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6월 2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6월 28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9-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5,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5,000,000,000 |
발행가액 | 45,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1월 0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하나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6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6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3,5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45,000,000,000 |
발행제비용 | 157,9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차 : | 9-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71,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1,000,000,000 |
발행가액 | 71,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7월 0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하나증권(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6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2024년 06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6,100,000 | 61,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8%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7월 04일 | 2024년 07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71,000,000,000 |
발행제비용 | 247,7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2) 정정 전
[회차 : 9-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04일, 2025년 01월 04일, 2025년 04월 06일, 2025년 07월 04일, 2025년 10월 04일, 2026년 01월 0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06.14 / 2024.06.14 | |
평가결과등급 | A-(안정적) /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06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각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1월 02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6월 2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6월 28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차 : 9-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6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04일, 2025년 01월 04일, 2025년 04월 06일, 2025년 07월 04일, 2025년 10월 04일, 2026년 01월 04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7월 0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06.14 / 2024.06.14 | |
평가결과등급 | A-(안정적) /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06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각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7월 03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6월 2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6월 28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후
[회차 : 9-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45,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5,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04일, 2025년 01월 04일, 2025년 04월 06일, 2025년 07월 04일, 2025년 10월 04일, 2026년 01월 0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06.14 / 2024.06.14 | |
평가결과등급 | A-(안정적) /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06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각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1월 02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차 : 9-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71,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1,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0월 04일, 2025년 01월 04일, 2025년 04월 06일, 2025년 07월 04일, 2025년 10월 04일, 2026년 01월 04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7월 0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06.14 / 2024.06.14 | |
평가결과등급 | A-(안정적) / A-(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06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각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7월 03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7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논현역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6월 10일에 NH투자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7월 0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7월 05일임. |
주)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3) 추가 기재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9-1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 | 16 | - | - | - | - | 17 |
수량 | 10 | 1,200 | - | - | - | - | 1,210 |
경쟁률 | 0.03:1 | 3.00:1 | - | - | - | - | 3.03: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9-2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 | 16 | - | - | - | - | 17 |
수량 | 100 | 1,460 | - | - | - | - | 1,560 |
경쟁률 | 0.17:1 | 2.43:1 | - | - | - | - | 2.60: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9-1회] |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12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1% | 50 | 4.1% | 포함 |
-11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 | 70 | 5.8% | 포함 |
-10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1% | 120 | 9.9% | 포함 |
0 | - | - | 2 | 70 | - | - | - | - | - | - | - | - | 2 | 70 | 5.8% | 190 | 15.7% | 포함 |
6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 | 210 | 17.4% | 포함 |
10 | - | - | 2 | 110 | - | - | - | - | - | - | - | - | 2 | 110 | 9.1% | 320 | 26.4% | 포함 |
11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8% | 330 | 27.3% | 포함 |
1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1% | 380 | 31.4% | 포함 |
20 | 1 | 10 | 1 | 10 | - | - | - | - | - | - | - | - | 2 | 20 | 1.7% | 400 | 33.1% | 포함 |
2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1% | 450 | 37.2% | 포함 |
28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8% | 460 | 38.0% | 포함 |
2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1% | 510 | 42.1% | 포함 |
3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6.5% | 710 | 58.7% | 포함 |
31 | - | - | 1 | 500 | - | - | - | - | - | - | - | - | 1 | 500 | 41.3% | 1,210 | 100.0% | 포함 |
합계 | 1 | 10 | 16 | 1,200 | - | - | - | - | - | - | - | - | 17 | 1,210 | 1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9-2회] |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26 | - | - | 2 | 100 | - | - | - | - | - | - | - | - | 2 | 100 | 6.4% | 100 | 6.4% | 포함 |
-2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2% | 150 | 9.6% | 포함 |
-10 | - | - | 2 | 60 | - | - | - | - | - | - | - | - | 2 | 60 | 3.8% | 210 | 13.5% | 포함 |
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3% | 230 | 14.7% | 포함 |
1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3% | 250 | 16.0% | 포함 |
15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1.9% | 280 | 17.9% | 포함 |
20 | - | - | 2 | 70 | - | - | - | - | - | - | - | - | 2 | 70 | 4.5% | 350 | 22.4% | 포함 |
21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6% | 360 | 23.1% | 포함 |
25 | - | - | 2 | 350 | - | - | - | - | - | - | - | - | 2 | 350 | 22.4% | 710 | 45.5% | 포함 |
2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6.4% | 810 | 51.9% | 포함 |
2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2% | 860 | 55.1% | 포함 |
3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2.8% | 1,060 | 67.9% | 포함 |
31 | - | - | 1 | 500 | - | - | - | - | - | - | - | - | 1 | 500 | 32.1% | 1,560 | 100.0% | 포함 |
합계 | 1 | 100 | 16 | 1,460 | - | - | - | - | - | - | - | - | 17 | 1,560 | 1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9-1회] | (단위 : bp, 건,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12 | -11 | -10 | 0 | 6 | 10 | 11 | 18 | 20 | 25 | 28 | 29 | 30 | 31 |
기관투자자1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합계 | 50 | 20 | 50 | 70 | 20 | 110 | 10 | 50 | 20 | 50 | 10 | 50 | 200 | 500 |
누적합계 | 50 | 70 | 120 | 190 | 210 | 320 | 330 | 380 | 400 | 450 | 460 | 510 | 710 | 1,210 |
[회 차 : 제9-2회] | (단위 : bp, 건,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26 | -25 | -10 | 0 | 10 | 15 | 20 | 21 | 25 | 28 | 29 | 30 | 31 |
기관투자자1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150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합계 | 100 | 50 | 60 | 20 | 20 | 30 | 70 | 10 | 350 | 100 | 50 | 200 | 500 |
누적합계 | 100 | 150 | 210 | 230 | 250 | 280 | 350 | 360 | 710 | 810 | 860 | 1,060 | 1,56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구 분 | 내 용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2024년 06월 27일 실시된 수요예측 실시 결과 본 사채의 유효수요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주)하림지주와 협의하여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바와 같이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의 총액을 1,16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① 제9-1회 무보증사채: 45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400억원) ② 제9-2회 무보증사채: 71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600억원) 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9-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1,21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12%p. ~ +0.31%p. - 총 참여신청건수: 17건 제9-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1,5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26%p. ~ +0.31%p. - 총 참여신청건수: 17건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것을 제외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제9-1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9-2회]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제9-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 3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주1)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종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 차 : 제9-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 5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주1)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종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제9-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 35,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삭제) |
[회 차 : 제9-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 61,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인수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삭제) |
(주5) 정정 전
나. 사채의 관리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1 | 40,000,000,000 | 10,000,000 | - |
9-2 | 60,000,000,000 |
주)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후
나. 사채의 관리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1 | 45,000,000,000 | 10,000,000 | - |
9-2 | 71,000,000,000 |
(삭제) |
(주6) 정정 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 기 일 | 옵션관련사항 |
---|---|---|---|---|
제9-1회 무보증사채 | 40,000,000,000 | 주3) | 2026년 01월 02일 | - |
제9-2회 무보증사채 | 60,000,000,000 | 주4) | 2026년 07월 03일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6월 2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발행금액, 이자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발행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6) 정정 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 기 일 | 옵션관련사항 |
---|---|---|---|---|
제9-1회 무보증사채 | 45,000,000,000 | 주1) | 2026년 01월 02일 | - |
제9-2회 무보증사채 | 71,000,000,000 | 주2) | 2026년 07월 03일 |
주1) 본 사채의 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청약일 1영업일 전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7) 정정 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1 | 40,000,000,000 | 10,000,000 | - |
9-2 | 60,000,000,000 |
주)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천오백억원(\1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7)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1 | 45,000,000,000 | 10,000,000 | - |
9-2 | 71,000,000,000 |
(삭제) |
(주8) 정정 전
(7) (주)올품 일감몰아주기 제재 및 세무조사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림그룹의 (주)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담합 및 기업승계 과정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혐의 관련하여 2018년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착수한지 4년이 지난 2021년 10월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품이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주)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向)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하림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상의 차이점과 문제되는 점을 파악하여 현재 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주)팜스코와 (주)올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세무조사는 회사의 일반적인 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법인 통합 세무조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주)올품과 계열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주)올품 및 (주)팜스코 모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 등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어졌으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림그룹의 (주)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담합 및 기업승계 과정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혐의 관련하여 2018년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착수한지 4년이 지난 2021년 10월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단위 : 백만원) |
대상기업(지원주체) | 과징금 | 대상기업(지원객체) | 과징금 |
(주)팜스코 | 515 | (주)올품 | 1,079 |
농업회사법인(주)팜스코바이오인티 | 749 |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159 | ||
농업회사법인(주)포크랜드 | 50 | ||
농업회사법인(주)선진한마을 | 352 | ||
(주)선진 | 112 | ||
제일사료(주) | 247 | ||
(주)하림지주 | 1,625 | ||
합계 | 3,80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이 그룹본부의 개입하에 (주)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로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저가매입 3가지 행위를 언급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 |
구분 | 내용 |
고가 매입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01월부터 2017년 0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 거래 | 계열 사료회사들(선진, 제일사료, 팜스코)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02월부터 2017년 0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저가매각 | 제일홀딩스(주)(2018년 0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은 2013년 0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품이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주)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向)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하림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상의 차이점과 문제되는 점을 파악하여 현재 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주)팜스코와 (주)올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올품 세무조사 관련 사항]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
진행 이유 | 법인 세무조사 및 공정위 부당지원사건 발표에 따른 세무상 관점의 조사 |
조사 대상 | (주)올품 법인 통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주)팜스코 세무조사 관련 사항]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
진행 이유 | 법인 세무조사 및 공정위 부당지원사건 발표에 따른 세무상 관점의 조사 |
조사 대상 | (주)팜스코 법인 통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회사의 일반적인 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법인 통합 세무조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주)올품과 계열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주)올품 및 (주)팜스코 모두 과세관청으로 부터 과세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 등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어졌으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7) (주)올품 일감몰아주기 제재 및 세무조사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림그룹의 (주)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담합 및 기업승계 과정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혐의 관련하여 2018년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착수한지 4년이 지난 2021년 10월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품이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주)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向)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해당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22년 5월 20일 최초 소장 접수일로 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에 대한 하림그룹 계열회사 측 주장 및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7일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하림그룹 계열회사는 2024년 3월 15일 원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주)팜스코와 (주)올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세무조사는 회사의 일반적인 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법인 통합 세무조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주)올품과 계열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주)올품 및 (주)팜스코 모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 등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어졌으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림그룹의 (주)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담합 및 기업승계 과정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혐의 관련하여 2018년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착수한지 4년이 지난 2021년 10월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단위 : 백만원) |
대상기업(지원주체) | 과징금 | 대상기업(지원객체) | 과징금 |
(주)팜스코 | 515 | (주)올품 | 1,079 |
농업회사법인(주)팜스코바이오인티 | 749 | ||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 159 | ||
농업회사법인(주)포크랜드 | 50 | ||
농업회사법인(주)선진한마을 | 352 | ||
(주)선진 | 112 | ||
제일사료(주) | 247 | ||
(주)하림지주 | 1,625 | ||
합계 | 3,80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이 그룹본부의 개입하에 (주)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로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저가매입 3가지 행위를 언급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 |
구분 | 내용 |
고가 매입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01월부터 2017년 0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 거래 | 계열 사료회사들(선진, 제일사료, 팜스코)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02월부터 2017년 0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저가매각 | 제일홀딩스(주)(2018년 0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은 2013년 0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품이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주)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向)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해당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2022년 5월 20일 최초 소장 접수일로 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대한 하림그룹 계열회사 측 주장] |
구분 | 내용 |
고가 매입 | 동물약품의 가격은 배송거리, 긴급발주, 사용량, 농장주의 약품 선호도에 따라 동일약품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동물약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가 및 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격(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리점에서 차지하는 (주)올품 자체 제품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리점을 통한 외부시장 매출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올품이 타사 제품을 계열 양돈농장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관련 증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통행세 거래 | (주)올품은 계열 사료회사들에게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기존에 구매하던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공급하여 계열 사료회사들에게는 손해가 없었으며, 해당 거래에 (주)올품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공급업체와의 가격 교섭, 첨가제 재고 점검, 가격 경쟁력 있는 대체 상품 제시, 첨가제 시장 동향 안내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주식 저가 매각 | 제일홀딩스(주)와 한국썸벧판매(주)는 특수관계자이며, 舊.올품은 제일홀딩스(주)가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시세가 없었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거래 하였음. 또한 舊.올품이 보유한 자산 모두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유에 대한 하림그룹 계열회사 측 주장 및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7일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하림그룹 계열회사는 2024년 3월 15일 원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주)팜스코와 (주)올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올품 세무조사 관련 사항]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
진행 이유 | 법인 세무조사 및 공정위 부당지원사건 발표에 따른 세무상 관점의 조사 |
조사 대상 | (주)올품 법인 통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주)팜스코 세무조사 관련 사항]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
진행 이유 | 법인 세무조사 및 공정위 부당지원사건 발표에 따른 세무상 관점의 조사 |
조사 대상 | (주)팜스코 법인 통합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회사의 일반적인 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법인 통합 세무조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주)올품과 계열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주)올품 및 (주)팜스코 모두 과세관청으로 부터 과세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 등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어졌으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8) 닭고기 담합 혐의에 따른 제재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출고량 담합한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의 조항을 적용하여 ㈜하림지주의 계열회사인 ㈜하림 및 ㈜올품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림과 ㈜올품은 각각 79억, 5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7개사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총 1,758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경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 중 (주)하림이 가장 많은 4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주)하림을 포함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모두 약 942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육계 신선육 담합과 관련하여, (주)하림, (주)올품, (주)하림지주 및 (주)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금번 부당공동행위가 농림부 시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유발한 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에도 불구 원안대로 제재가 유지될 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 및 ㈜올품 뿐만 아니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출고량 담합한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의 조항을 적용하여 ㈜하림지주의 계열회사인 ㈜하림 및 ㈜올품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림과 ㈜올품은 각각 79억, 5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7개사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담함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
(단위: 백만원)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하림 | 7,874 |
올품 | 5,171 |
동우팜투테이블 | 4,389 |
체리부로 | 3,476 |
마니커 | 2,414 |
사조원 | 1,729 |
참프레 | 86 |
합계 | 25,13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1.10.07) |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참프레를 제외한 닭고기 업체 6개사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가격 담합을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5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하림 등 닭고기 업체 16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업체들이 생닭의 할인폭과 판매가격 등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한 혐의와 병아리 공급 물량 조절, 닭고기 냉동비축 등 공급량을 조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육계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17년 07월 ~ 2021년 11월 |
진행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
조사 대상 | 하림, 올품, 한강식품, 하림지주 등 총 16개 육계 사업자 [참고사항] - 하림은 2011년 1월 4일 하림(신설_육계가공)과 하림홀딩스(존속_지주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음 - 분할 존속법인은 하림홀딩스는 2018년 7월 2일 제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제일홀딩스는 사명을 하림지주로 변경하였음 -이에 2011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림지주가 법인실체에 대하여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행위사실 주체는 아님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한편,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총 1,758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경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 중 (주)하림이 가장 많은 4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주)하림을 포함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모두 약 942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
(단위: 백만원)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하림 | 40,602 |
올품 | 25,634 |
마니커 | 25,059 |
체리부로 | 18,187 |
하림지주 | 17,556 |
동우팜투테이블 | 14,548 |
한강식품 | 10,370 |
참프레 | 7,992 |
청정계 | 6,431 |
사조원 | 5,184 |
공주개발 | 1,320 |
대오 | 923 |
해마로 | 878 |
금화 | 730 |
플러스원 | 409 |
합계 | 175,8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2.03.16) |
본 육계 신선육 담합과 관련하여, (주)하림, (주)올품, (주)하림지주 및 (주)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금번 부당공동행위가 농림부 시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유발한 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에도 불구 원안대로 제재가 유지될 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 및 ㈜올품 뿐만 아니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8) 닭고기 담합 혐의에 따른 제재 관련 위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출고량 담합한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의 조항을 적용하여 ㈜하림지주의 계열회사인 ㈜하림 및 ㈜올품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림과 ㈜올품은 각각 79억, 5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7개사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총 1,758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경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 중 (주)하림이 가장 많은 4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주)하림을 포함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모두 약 942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육계 신선육 담합과 관련하여, (주)하림, (주)올품, (주)하림지주 및 (주)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과징금을 기한 내 분할 납부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금번 부당공동행위가 헌법 및 정부조직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림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협조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농림부의 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간의 이행여부가 상이하여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유발한 적이 없었음을 경제 분석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의제기에도 불구 원안대로 제재가 유지될 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 ㈜올품 등 뿐만 아니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출고량 담합한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의 조항을 적용하여 ㈜하림지주의 계열회사인 ㈜하림 및 ㈜올품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하림과 ㈜올품은 각각 79억, 5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7개사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담함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
(단위: 백만원)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하림 | 7,874 |
올품 | 5,171 |
동우팜투테이블 | 4,389 |
체리부로 | 3,476 |
마니커 | 2,414 |
사조원 | 1,729 |
참프레 | 86 |
합계 | 25,13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1.10.07) |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참프레를 제외한 닭고기 업체 6개사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가격 담합을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5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하림 등 닭고기 업체 16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업체들이 생닭의 할인폭과 판매가격 등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한 혐의와 병아리 공급 물량 조절, 닭고기 냉동비축 등 공급량을 조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육계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구분 | 내용 |
조사 기간 | 2017년 07월 ~ 2021년 11월 |
진행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
조사 대상 | 하림, 올품, 한강식품, 하림지주 등 총 16개 육계 사업자 [참고사항] - 하림은 2011년 1월 4일 하림(신설_육계가공)과 하림홀딩스(존속_지주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음 - 분할 존속법인은 하림홀딩스는 2018년 7월 2일 제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제일홀딩스는 사명을 하림지주로 변경하였음 -이에 2011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림지주가 법인실체에 대하여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행위사실 주체는 아님 |
(출처) (주)하림지주 제시 |
한편,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6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총 1,758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경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 중 (주)하림이 가장 많은 4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주)하림을 포함하여 하림그룹 계열회사 모두 약 942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
(단위: 백만원)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하림 | 40,602 |
올품 | 25,634 |
마니커 | 25,059 |
체리부로 | 18,187 |
하림지주 | 17,556 |
동우팜투테이블 | 14,548 |
한강식품 | 10,370 |
참프레 | 7,992 |
청정계 | 6,431 |
사조원 | 5,184 |
공주개발 | 1,320 |
대오 | 923 |
해마로 | 878 |
금화 | 730 |
플러스원 | 409 |
합계 | 175,8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2.03.16) |
본 육계 신선육 담합과 관련하여, (주)하림, (주)올품, (주)하림지주 및 (주)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기한 내 과징금을 기한 내 분할 납부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금번 부당공동행위가 헌법 및 정부조직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림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협조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농림부의 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간의 이행여부가 상이하여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유발한 적이 없었음을 경제 분석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의제기에도 불구 원안대로 제재가 유지될 시, 각 회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 ㈜올품 등 뿐만 아니라 하림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69,861,600 |
순 수 입 금 [ (1) - (2) ] | 39,830,138,4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94,111,600 |
순 수 입 금 [ (1) - (2) ] | 59,805,888,4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4,000,000 | 발행가액 * 0.06% | |
인수수수료 | 72,000,000 | 발행금액 * 0.18% | |
사채관리수수료 | 4,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68,0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4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400,000 | 전자등록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169,861,6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각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예탁결제원 채권전자등록절차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6,000,000 | 발행가액 * 0.06% | |
인수수수료 | 108,000,000 | 발행금액 * 0.18% | |
사채관리수수료 | 6,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42,0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전자등록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194,111,6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각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예탁결제원 채권전자등록절차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9-1 | (기준일 : | 2024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40,000,000,000 | - | - | 40,000,000,000 | -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4년 06월 2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60,000,000,000 | - | - | 6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합계 1,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족자금 및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 자금 : 제5회 교환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아래의 미상환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대금 상환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팬오션(주) 보통주를 교환대상 주식으로 한 제5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6,983원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팬오션(주) 보통주의 시가는 교환가액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07월 08일 조기상환 예정인 제5회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대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5회 교환사채 액면금액 전액(1,120억원)의 69.0% 수준인 773억원인 바, 향후에도 잔여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채무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고, 각각의 집행 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5회 교환사채 개요] |
(단위 : 원) |
구 분 | 주요 내용 |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림지주 제5회 교환사채 |
인수자 | NH헤지자산운용 외 10개 투자자 |
액면금액 | 112,000,000,000 |
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
교환대상 주식 | 팬오션(주) 기명식 보통주 16,038,951주 |
사채 발행일 | 2022년 07월 08일 |
사채 만기일 | 2027년 07월 08일 |
이자지급조건 | ① 표면이자율 0.0% ② 만기이자율 0.5% |
상환방법 | 2027년 07월 0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2.5299%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07월 22일 ~ 2027년 06월 08일 |
교환가액 | 6,983원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제5회 교환사채 옵션행사 내역] |
(기준일 : 2024년 06월 24일) |
유형 | 조기상환일 | 행사금액 | 행사비율 |
PUT | 2024/07/08 | 77,250,000,000 | 68.97% |
(출처) SEIBro |
(주1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5,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57,911,600 |
순 수 입 금 [ (1) - (2) ] | 44,842,088,4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1,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47,711,600 |
순 수 입 금 [ (1) - (2) ] | 70,752,288,4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9-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7,000,000 | 발행가액 * 0.06% | |
인수수수료 | 81,000,000 | 발행금액 * 0.18% | |
사채관리수수료 | 4,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44,0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4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450,000 | 전자등록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157,911,6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예탁결제원 채권전자등록절차 |
[제9-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2,600,000 | 발행가액 * 0.06% | |
인수수수료 | 127,800,000 | 발행금액 * 0.18% | |
사채관리수수료 | 6,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69,2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전자등록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247,711,6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예탁결제원 채권전자등록절차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9-1 | (기준일 : | 2024년 06월 28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45,000,000,000 | - | - | 45,000,000,000 | -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4년 06월 28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71,000,000,000 | - | - | 71,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합계 1,16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족자금 및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① 채무상환 자금 : 제5회 교환사채 상환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1,120억원을 아래의 미상환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대금 상환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팬오션(주) 보통주를 교환대상 주식으로 한 제5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6,983원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팬오션(주) 보통주의 시가는 교환가액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07월 08일 조기상환 예정인 제5회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대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5회 교환사채 액면금액 전액(1,120억원)의 69.0% 수준인 773억원인 바, 향후에도 잔여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채무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고, 각각의 집행 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5회 교환사채 개요] |
(단위 : 원) |
구 분 | 주요 내용 |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림지주 제5회 교환사채 |
인수자 | NH헤지자산운용 외 10개 투자자 |
액면금액 | 112,000,000,000 |
발행가액 | 권면금액의 100% |
교환대상 주식 | 팬오션(주) 기명식 보통주 16,038,951주 |
사채 발행일 | 2022년 07월 08일 |
사채 만기일 | 2027년 07월 08일 |
이자지급조건 | ① 표면이자율 0.0% ② 만기이자율 0.5% |
상환방법 | 2027년 07월 0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2.5299%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07월 22일 ~ 2027년 06월 08일 |
교환가액 | 6,983원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제5회 교환사채 옵션행사 내역] |
(기준일 : 2024년 06월 24일) |
유형 | 조기상환일 | 행사금액 | 행사비율 |
PUT | 2024/07/08 | 77,250,000,000 | 68.97% |
(출처) SEIBro |
[ ② 채무상환 자금 : 일반 대출 상환자금 ]
[일반 대출 상환자금 내역] |
구분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억원) | 비고 |
일반 대출 | 2024.03.29 | 2027.03.29 | 5.30% | 40 | 분할상환자금 |
(출처) 당사 제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6월 2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