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00320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29 12: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80016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일신방직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성진 성명 : 서영채
직급 : 상무이사 직급 : 부장
부서 : 경영관리부 부서 : 경영관리부
전화번호 : 02-3774-0232 전화번호 : 02-3774-0223
이메일 : sjkim@ilshin.kr 이메일 : ycseo@ilshin.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김영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1.49
소액주주 지분율 31.65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면사제조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539,409 593,059 601,029
(연결) 영업이익 -1,021 -16,001 60,970
(연결) 당기순이익 9,719 114,629 64,210
(연결) 자산총액 1,059,230 1,176,746 1,044,005
별도 자산총액 635,734 758,625 636,041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5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주1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주2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주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주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주5

1)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4주전에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즉시 공시하였고, 소집 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주총 4주전에 소집 공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 당사는 2025년 주주총회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 당사는 배당정책에 대하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주주총회 결과 통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입니다.

4) 당사의 감사기구로는 상근감사제를 두고 있으며 현재 선임중인 정영식상근감사는 재무회계 16년 상근감사 25년 경력을 겸비하였고 매년 강도 높은 업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교육에 참여하여 스킬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에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감사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 및 견제와 균형의 추구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이념과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규정, 이사회 안건 및 결과등 지배구조 기준과 경과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공개하며 지배구조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2조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을 필요로 한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의 총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이이사 비율을 충족한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토록 의무화 하였고 상호 일정을 조율하여 참석 가능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참석이 불가능할시 사전에 자료를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2조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을 필요로 한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4주전에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즉시 공시하고 있고, 소집 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64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장소, 의안 모든 주주에게 우편 통보

제65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장소, 의안 모든 주주에게 우편 통보

제66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장소, 의안 모든 주주에게 우편 통보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66기(2023) 제65기(2022) 제64기(2021)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2-20 2023-02-20 2022-02-21
소집공고일 2024-03-13 2023-03-08 2022-03-08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8 2023-03-23 2022-03-24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16
개최장소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중 4명출석 3명중 3명출석 4명중 4명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중 1명출석 1명중 1명출석 1명중 1명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소액주주 6인
2. 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3. 주주가치 제고 당부
1. 발언주주 : 소액주주 11인
2. 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3. 주주가치 제고 당부
1. 발언주주 : 소액주주 7인
2. 안건에 대한 찬반 발언
3. 주주가치 제고 당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외국인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실질주주들은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였으며 안건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속회사 등 관계사의 결산 지연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까지 소집 통지 및 공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주총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소집결의 사항을 확정하여 주주총회 4주전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신속한 결산 진행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총회 개최일을 집중일 이외의 날로 정하고 모든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하였으며 위임참석을 허용하였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미만 소액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서면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든 주주의 참여를 일궈내기 위한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을 정비하였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66기정기주주총회 제65기정기주주총회 제64기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23 2022-03-2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의결권 행사에 따른 찬반비율은 국민연금과 외국인의 의결권 불통일 허용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66기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보통(Ordinary) 제66기(‘23.1.1~‘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300,810 14,683,464 14,574,206 99.3 109,258 0.7
제2-1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추가선임 여부의 건 부결(Not approved) 21,300,810 14,683,464 394,702 2.7 14,288,762 97.3
제2-2호의안 보통(Ordinary) 추가로 선암할 감사 서동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기타(Other) 21,300,810 14,683,464 0 0 0 0
제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300,810 14,683,464 14,647,211 99.8 36,253 0.2
제4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300,810 14,683,464 14,647,211 99.8 36,253 0.2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보통(Ordinary) 제65기(‘22.1.1~‘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519,689 1,504,895 99.0 14,794 1.0
제2호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일부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519,689 1,441,049 94.8 79,640 5.2
제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519,689 1,502,285 98.9 17,404 1.1
제4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120,215 502,808 434,876 86.5 67,922 13.5
제5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519,689 1,519,689 100 0 0
제6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519,689 1,519,689 100 0 0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보통(Ordinary) 제64기(‘21.1.1~‘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361,588 1,345,866 98.8 15,722 1.2
제2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361,588 1,360,075 99.9 1,513 0.1
제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361,588 1,360,628 99.9 960 0.1
제4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64,081 1,361,588 1,361,588 100 0 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제66기 제2-1호의안 감사 추가선임 여부의건 ▶ 부결

          우리 회사는 현재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여타 다른 법인과는 달리 실제 상근을 하면서 감사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상근감사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감사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해 전산실 직원을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의 추가선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66기 제2-2호의안 추가로 선암할 감사 서동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선행안건 부결로 폐기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추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업무는 경영관리부에서(02.3774.0223)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주주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주주제안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갖으며


회사는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의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주주제안권]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관련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제안권 접수> 

<이사회에 보고> 

<검토: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여부> 

<주주총회 목적사항 채택여부 결정(공시)>

<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 할 기회 부여>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Y(O)

2024.2.7 주주제안 접수

2024.2.20 이사회의 안건으로 취급

주총의안 사항인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함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1.주주제안 2024-02-07 서일원등 32명 개인(Individual) 1.자사주소각
2.무상증자(50%)
3.자산재평가
4.감사추가선임
1.2.3 ▶ 거절
4.감사추가선임 ▶ 주총안건상정
결과:선행안건 부결로 폐기
X 2.7 97.3
2.주주제안 2023-02-06 서일원등 51명 개인(Individual) 1.자사주소각
2.공개매수
3.액면분할
4.감사선임
1.2.3항을 수용하고 주주제안을 철회함(철회일 2023.2.17)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시, 주주가 의안과 무관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도 의장과 담당임원을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회 종료후 별도의 공간에서 회사 관계자와 주주 간 자유로운 좌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을 통한 주주와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배당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1. 배당

회사는 당해 연도의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고자 장기적으로 매년 연속배당을 목표로 하는 배당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정책은 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향후 새로운 경영진으로 변경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 될 것입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및 결산 배당금은 당사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현금배당 결정사항은 당일공시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시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와 배당금지급통지는 주주총회이후 1주내로 모든 주주에게 우편발송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발행주식

우리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위하여 자기주식소각, 자사주특정금전신탁계약, 공개매수, 액면분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사회 결정일 2023.2.20.

소각주식수 72,000(3%)

소각예정일 2023.2.27.

변경상장일 2023.3.21.

2) 주식분할

주식분할 이사회 결정일 2023.2.20.

정관변경을 통한 발행주식수 및 액면가액 변경

기명식 보통주 2,328,00023,280,000(16)

1주의 금액 : 5,000500

주주총회일 2023.3.23

발행기준일 2023.4.8

변경상장일 2023.4.14.

3) 공개매수

이사회 결정일 2023.2.20.

공개매수 금액 201억원(주당 15,000)

공개매수 주식수 1,340,000주(매수율 100%)

공개매수 기간 2023.4.24.-2023.5.13.


4) 신탁계약(해지)

최초계약일 2019.10.28

계약금액 20억원

계약해지 2023.11.30.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66기(2023) 12월(Dec) O 2023-12-31 2024-02-20 X
제65기(2022) 12월(Dec) O 2022-12-31 2023-02-20 X
제64기(2021) 12월(Dec) O 2021-12-31 2022-02-21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선진화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상 배당기준일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선진화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상 배당기준일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공익권 즉 주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매년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중장기적 주주친화정책에 기반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고자 연속배당을 목표로 하는 배당정책을 지속 할 것이며향후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배당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 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상 배당기준일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342,515,398,793 2,130,081,000 100 1.1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386,623,794,585 11,320,405,000 5,000 4.7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285,529,864,615 6,792,243,000 3,000 2.9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21.9 9.9 10.5
개별기준 (%) 10.5 21.7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1)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사회 결정일 2023.2.20.

소각주식수 72,000(3%)

소각예정일 2023.2.27.

변경상장일 2023.3.21.


2) 주식분할

주식분할 이사회 결정일 2023.2.20.

정관변경을 통한 발행주식수 및 액면가액 변경

기명식 보통주 2,328,00023,280,000(16)

1주의 금액 : 5,000500

주주총회일 2023.3.23

발행기준일 2023.4.8

변경상장일 2023.4.14.


3) 공개매수

이사회 결정일 2023.2.20.

공개매수 금액 201억원(주당 15,000)

공개매수 주식수 1,340,000

공개매수 기간 2023.4.24.-2023.5.13.

위탁투자중개업자 대신증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1주 1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기준에 따른 누락없는 적시공시로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해야 할 발행가능 주식수는 60,000,000주로 정관에 정하고 있으며,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 가능주식 총수의 38%23,280,000주이며 보통주권외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59,000,000 1,000,000 6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3,280,000 38.1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2023년말 기준으로 보통주외 다른 종류의 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1. 국내 기관투자자 당사방문 주요 경영환경 및 업황에 대한 상담 ---- 12회

2. 자산운용사 및 개인투자자 유선응대 영업현황, 주주환원정책, 주주가치제고 당부 등  ---- 85회

3. 개인투자자(소액주주연대) 좌담회 영업현황, 주주환원정책, 주주가치제고, 주주제안 등 ---- 4회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소액주주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2.3 / 2023.2.13 [주주제안관련] 주식소각, 액면분할, 공개매수를 수용하고 주주제안 철회

2023.6.16 보유작품 목록공개 논의

2024.2.16 주주제안 및 주주명부열람.등사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함께 

주주가 필요로 하는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신방직() 홈페이지 주소 www.ilshin.kr

IR담당자

공시책임자 경영관리부 상무 김성진 02.3774.0232

공시담당자 경영관리부 부장 서영채 02.3774.0223

                               차장 황태우 02.3774.0236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외국인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영문 실적공시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외국인주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영문공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영문공시의 프로세스가 조성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문으로 재무부문, 배당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영문공시

당사는 외국인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영문 실적공시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외국인주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영문공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영문공시의 프로세스가 조성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우리 회사는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비효율, 불확실한 업무를 개선하여 공시의 양과 질 모두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회사는 이사회규정과 법규에 준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규정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2023년 사업기간 내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 내부거래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내부거래는 없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의 2023년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해관계회사

 매출

 수수료수익

 배당수익

 상품매입

 용역매입

 일신창업투자(주)

110,256 

 

1,143,807 

 

 

 (주)신동

 

 

860,000 

 

 

 (주)BSK코퍼레이션

 

 

101,000 

18,313 

 

 ILSHIN VIETNAM

4,247,397 

90,829 

 

52,798,915 

 

 신동와인

 

 

 

76,562 

 

 (주)일신산업개발

5,369 

 

 

 

1,850,706 

 (주)일신로지스틱스

132,966 

 

 

 

2,059,663 

합계

4,495,988 

90,829 

2,104,807 

52,893,790 

3,910,369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 및 정관 제28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이사회에 보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부 등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사안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사항을 결의 할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계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후보를 선별하여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영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여 선임 할 것입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의 이사회의 담당인 경영관리부에서는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 관리, 검증, 평가, 지원 업무와 후보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업무, 기타 대표이사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본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기간내 대표이사의 변경, 최고경영자의 승계는 없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제27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28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계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규정하여 유사시 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사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사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활동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임감사의 업무감사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정책의 근거를 위해 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 등의 변경이 될 경우 규정의 제. 개정을 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우리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만, 회사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부정 및 위법행위,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2018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양적 및 질적 기준에 따라 평가범위를 산정하고 관련업무 기술서,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여 구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회사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 수준에 맞도록 고도화 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체계에 따라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완전한 정착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팀을 2020년 신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전담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감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보고 내용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20242월에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 하였으며,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내부회계관리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기간 내 내부회계관리 고도화작업을 통해 통제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공시관련 조직은 공시책임자인 경영관리담당 상무이사와 공시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누락 없는 공시업무와 IR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관련 조직은 공시정보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규제의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함으로써 공시규정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각 사업장에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 비율은 25%로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선임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영호 사내이사(Inside) 남(Male) 79 대표이사 564 2026-03-23 경영전반 미국 뉴욕 Pratt Institute대(건축)
숭실대학교 재단 이사장
대한방직협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겸임)일신창업투자 이사
신동 대표이사
신동와인 이사
김정수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대표이사 346 2025-03-24 경영전반 미국 Biola대(상학과)
미국 Pepperdine 대학원 MBA
대한방직협회장
KOTITI 시험연구원 이사장
겸임)일신창업투자 이사
섬유산업연합회부회장
양승철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광주공장장 10 2026-03-23 생산기술 전남대(섬유)
일신베트남법인장
김영률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8 사외이사 45 2025-03-24 섬유기술 경희대(섬유)
한양대섬유공학석사
경희대섬유공학박사
KOTITI시험연구원장
KOTITI시험연구원 감사위원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우리회사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종의 특성등을 고려하면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경영진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담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회사는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경영, 회계, 재무, 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영호 사내이사(Inside) 1976-01-26 2026-03-23 2023-03-23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정수 사내이사(Inside) 1994-02-04 2025-03-24 2022-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양승철 사내이사(Inside) 2023-03-23 2026-03-23 2023-03-23 선임(Appoint) 재직
김영률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6 2025-03-24 2022-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선임 정책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우리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사후보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천된 이사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후보를 확정한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은 주주총회 4주간전에 공시하여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사항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주주전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든 주주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1 김영호 2023-02-20 2023-03-23 32 사내이사(Inside)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2 양승철 2023-02-20 2023-03-23 32 사내이사(Inside)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3 김정수 2022-02-21 2022-03-24 32 사내이사(Inside)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4 김영률 2022-02-21 2022-03-24 32 사외이사(Independent)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정기보고서인 분.반기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내 이사회의 중요 결의사항과 찬반현황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우리 회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영호 남(Male) 회장 O 경영총괄
김정수 남(Male) 사장 O 경영총괄
양승철 남(Male) 상무 O 광주공장
김영률 남(Male) 사외이사 O 사외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웅규

 남

 전무

 상근

 영업부

 이영호

 남

 상무

 상근

 반월공장

 김윤태

 남

 상무

 상근

 경영기획

 김성진

 남

 상무

 상근

 경영관리부

 이종진

 남

 상무

 상근

 업무부

 고정석

 남

 이사

 비상근

 -

 김동형

 남

 이사대우

 상근

 영업3팀

 김도형

 남

 이사대우

 상근

 영업2팀

 하광춘

 남

 이사대우

 상근

 수출팀

 김준석

 이사대우

 상근

 회계팀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우리 회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 8 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규정과 규칙에 복무 및 충실의무 을 두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를 확정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우리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는 선임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징구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김영률 50 0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한 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당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사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상장, 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 1개사만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회사 겸직내용은 없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전담 창구를 통한 정보제공, 교육제공 등 원할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전담부서 : 경영관리부 총무팀 

교육안내, 이사회전 정보제공, 보수지급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경영관리부 총무팀 2명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2024.5.9   사외이사를 위한 핵심 경영진단과 의사결정과정 이수 (상장회사협의회 주관)

2022.6.10 사외이사 직무향상과정 이수 (상장회사협의회 주관)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규정 준수, 이사회 출석율, 기업가치 훼손여부 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재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현 사외이사의 경우 섬유공학 전공(박사학위소지자)자로서 전문성, 관련분야 종사경력, 이사회 출석률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현 사외이사의 경우 섬유공학 전공(박사학위소지자)자로서 전문성, 관련분야 종사경력, 이사회규정 준수, 이사회 출석율, 기업가치 훼손여부 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재선임여부를 결정하기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 사외이사의 경우 섬유공학 전공(박사학위소지자)자로서 전문성, 관련분야 종사경력, 이사회 출석률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은 없으나 상장회사의 규모와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은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말 익월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3회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7 100
임시 3 3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N(X)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이사회규정 제15(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충분한 사전 자료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안건 찬성율이 100%에 달하므로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의견을 달리하는 개별이사별 이견이 있을 경우 개별 이사별로 회의록을 작성하겠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3년간 개최한 이사회의 개별이사의 참석율 100% 입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영호 사내이사(Inside) 1971.1.26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정수 사내이사(Inside) 1994.2.4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양승철 사내이사(Inside) 2023.3.23 - 현재 100 100 100 100
김영률 사외이사(Independent) 2020.3.26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충분한 사전 자료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안건 찬성율이 100%에 달하므로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자산2조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종의 특성등을 고려하면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이사회운영규정 제11(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의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규정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과 감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3년말) 기준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어 정관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업무담당 전담직원 1명과 전산실 직원이 참여한 감사업무 TF팀을 구성하여 매년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정관 제33조 감사의 직무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제4122.3.4.5항에서 보장하는 감사의 고유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정영식 감사 상근감사(Auditor) 1982. 3 ~ 1998.11 재무, 회계
1998.11 ~ 현재 상근감사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우리회사는 회계업무 16년 근무경력을 갖은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회계전문가로 육성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우리회사는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공시서류 작성기간(2023년)중 감사 및 감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N(X)

감사규정

제3조(직무 및 역할)

9. 부정행위 보고 혹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


제4조(권한)

8. 감사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규정 

제5조(의무)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제4조 8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에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감사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감사규정 제4조 

감사는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고 피감부서(자)는 감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우리회사는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감사규정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1. 감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를 보조하는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구성원은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에게 직접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다.

3.  감사부서의 구성원은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에게 직접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다.

4. 감사부서의 구성 전원에 대한 인사평가, 인사이동은 감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감사규정 제 19 조(평가 및 보수)

1. 감사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독립성과 활동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필요 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감사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내부 및 외부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0

460%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1.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이 아니고 상근감사 제도로도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 함.

2. 향후 독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할 경우 동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매년 업무감사 수행과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1. 업무감사

 사업년도

 사업장

 일정

이행여부

 지원인력

 2023년

 본사

 3.6 - 6.2

완료

 2명

 광주공장

6.12 - 6.23

완료

 2명

 반월공장

 6.26 - 7.7

완료

 2명

 일신베트남

 7.9 - 7.15

완료 

 2명

 이행사항 점검

 8.28 - 12.22

완료

 1명

 2024년

 본사

 3.4 - 6.7

 완료

 2명

 광주공장

 4.15 - 4.26

 완료

 1명

 반월공장

 6.10 - 6.21 

 예정

 

 일신베트남

 1.28 - 2.8

 완료

 2명

 이행사항 점검

 8.26 - 12.20

 예정

 


2. 회계감사

 구분

 감사기간

 2022년 기말

 개별

2023.1.25 - 2202.1.31

 연결

2023.2.20 - 2202.2.24  

 2023년 1분기

 개별

 2023.4.24 - 2023.4.28

 연결

 2023.5.2 - 2023.5.8

 2023년 반기

 개별

 2023.7.18 - 2023.7.21

 연결

 2023.8.3 - 2023.8.8

 2023년 3분기

 개별

2023.10.18 - 2023.10.25

 연결

 2023.10.31 - 2023.11.8

 2023년 기말

 개별

 2024.2.5 - 2024.2.14

 연결

 2024.2.21 - 2024.2.28

 2024년 1분기

 개별

 2024.4.23 - 2024.4.26

 연결

 2024.5.7 - 2024.5.10


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평가

 구분

 수감내용

 2023.2.13 - 2023.2.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24.2.13 - 2024.2.1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구분

 이사회 보고일

 주주총회 보고일

 2022년

 2023.2.20

 2023.3.23

 2023년

 2024.2.20

 2024.3.28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우리회사는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회의록 감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관련 명분화된 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절차에 따라 선임합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우리회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주기적 지정)을 받아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명 신한회계법인

감사계약체결일 2022.11.29

감사계약기간 2023.1.1-2025.12.31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후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을 충실하게 이행 했는지 평가를 하고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위 3가지조건을 무두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개최예정 2026년 2월)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가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대상기간중 분기별 1회이상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 2023-05-04 1분기(1Q) - 1분기 주요 검토사항
- 연간 감사일정 및 감사 투입계획
2 2023-06-30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3 2023-08-07 2분기(2Q) - 반기 주요 검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4 2023-11-06 3분기(3Q) - 3분기 주요 검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5 2023-12-07 -위험평가 및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6 2024-02-23 4분기(4Q) - 재무제표 감사 주요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결과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1. 1분기중 연간감사일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및 인력 투입계획 등을 협의하고, 1분기 감사 종료후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2. 매 분,반기 및 연간감사 종료후 주요 수정 검토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3.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유의적인 위험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등을 참고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 경우 

   내부 업무감사 계획에 포함한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 회의를 통해 통보 협의한다.

- 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 동 시정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취한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외부감사전 

2023년 재무제표제출 2024.1.29

2023년 연결재무제표제출 2024.2.21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2023년 2024-03-28 2024-01-29 2024-02-21 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2022년 2023-03-23 2023-01-26 2023-02-20 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2021년 2022-03-24 2022-01-26 2022-02-02 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헌장

3. 이사회운영규정

4. 윤리강령

5. 감사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8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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