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별지2 기재 미술품목록을 제공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별지2 기재 미술품 목록을 제공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3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 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이 위 제2항의 기한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채무자가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의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