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13: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33
2023 년 3 월 8 일 | ||
회 사 명 : | (주)선광 | |
대 표 이 사 : | 이도희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11번길 37 | |
(전 화) 032-880-6500 | ||
(홈페이지)http://www.sun-kwa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창성 |
(전 화) 032-880-6561 | ||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평안하심을 축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11번길 37 ㈜선광 4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74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도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병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준석 (출석률: 100%) | 김기동 (출석률: 100%) | 윤장배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02.09 | 2021년(제7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2차 | 02.24 | 제73기 결산배당(현금배당)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 | - | ||
3차 | 03.24 | 이사회 규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의장 선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동대표 규정 폐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차 | 05.13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기타 경영사항 보고의 건 | - | - | - | ||
5차 | 08.12 | 2022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기타 경영사항 보고의 건 | - | - | - | ||
6차 | 09.20 | 보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7차 | 11.14 | 2023년도 운영자금 차입한도 설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기타 경영사항 보고의 건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정준석 김기동 윤장배 | 02.09 | 2021년(제7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02.24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 가결 | |||
03.24 | 감사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 | ||
05.13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08.12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2022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11.14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 | 108 | 36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상기 거래금액은 2021년 K-IFRS 별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대비 1%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한중훼리 (관계회사) | 하역 매출 | 2022.01.01 ~ 2022.12.31 | 57 | 6.7 |
※ 상기 거래금액은 2021년 K-IFRS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임.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항만하역사업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항만을 통해 수출ㆍ입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주로 항만 내에서 수출ㆍ입 화물의 선박에
양하ㆍ적하 또는 보관ㆍ장치ㆍ운송 등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산업 및 국제교역량의 증가는 해운업의 발전과 더불어 하역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하역사업은 국제무역의
핵심기반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항만하역사업은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수출ㆍ입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시설자동화로 인해 신규시장진입이 어려운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의 수출ㆍ입 화물의 99%이상이 항만을 통해 해상운송이 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항만하역사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에 대한
국내항만의 총 하역물량은 2022년말 기준 1,524백만톤으로 전년대비 59백만톤
(3.7%) 감소하였으며, 컨테이너에 대한 국내 항만의 총 하역물량은 2022년말 기준
28,502천TEU로 전년대비 1,536천TEU(5.1%) 감소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2023년 3월 3일 기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화물수송
실적 통계정보를 참고로 작성되었음.)
(3)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항만의 일반화물 처리실적은 2021년에는 4.3%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3.7%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수출ㆍ입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 하강의 시점에는 수출ㆍ입 화물 감소로 인하여 매출의
축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장여건
항만운송은 산업의 특성상 공공사업의 성질이 강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차별 없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법정의무(항만운송사업법)가 부과되는 동시에 소수의 특정인
에게 거래성 독점행위를 인정하여 왔던 하역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1997년 3월 부두운영회사제도(TOC)의 도입으로 일반부두에 대하여는 사실상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부대사업으로 구분되어지며, 항만운송
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으로 나누어지고, 항만운송
부대사업은 통선업, 용달업, 선박청소업, 경비망추방업 등으로 나누어짐 (항만운송
사업법). 항만하역사업은 항만 내에서 화물을 선박에 양하 또는 적하하거나, 보관ㆍ장치ㆍ운송 등 항만에서의 화물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1948년에 창립하여 1961년에 법인전환을 계기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하역시설로는 94만톤 규모의 곡물저장시설인 싸이로, 곡물수송시설인 벨트콘베어
시설 (5부두→싸이로), 곡물하역시설인 언로다, 곡물정선시설 등을 갖추어 인천 및
군산항을 중심으로 항만하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역작업 공정) 곡 물 : 선박 → 하역 → 콘베어 이송(또는 차량이송) → 싸이로보관 → 정선 → 출고 ↘ 출고 ↘ 야적장보관 → 출고 컨테이너화물 : 야적장입고 → 해체 및 보관 → 출고 |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공시대상 사업부문 | 구 분 | 분 류 | 요약설명 |
---|---|---|---|
하역사업 | 하역 및 보관 | 싸이로하역 | 사료원료 및 식용에 사용하는 대두 등의 곡물을 하역, 보관, 정선 |
컨테이너하역 | 수ㆍ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보관 및 해체, 출고 |
(2) 시장점유율
1) 인천항
(단위 : %) |
제 품 품 목 명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
양 곡 | 대한싸이로(주) | 38.4 | 대한싸이로(주) | 38.4 | 대한싸이로(주) | 39.2 |
(주)선광 | 21.0 | (주)선광 | 21.2 | (주)선광 | 21.1 | |
(주)한진 | 16.1 | (주)한진 | 16.8 | (주)한진 | 15.5 | |
CJ대한통운(주) | 8.4 | CJ대한통운(주) | 8.8 | CJ대한통운(주) | 11.2 | |
기 타 | 16.1 | 기 타 | 14.8 | 기 타 | 13.0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주) 본 자료는 인천항만물류협회의 항만하역사업 실적통계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2) 군산항
(단위 : %) |
제 품 품 목 명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회 사 명 | 시장점유율 | |
하 역 | CJ대한통운(주) | 38.5 | CJ대한통운(주) | 38.5 | CJ대한통운(주) | 26.6 |
(주)선광 | 21.9 | (주)선광 | 23.2 | (주)선광 | 26.3 | |
군산항7부두운영(주) | 12.0 | 세방(주) | 11.2 | 세방(주) | 13.2 | |
세방(주) | 10.3 | 군산항7부두운영(주) | 9.2 | 군산항7부두운영(주) | 11.8 | |
기 타 | 17.3 | 기 타 | 17.9 | 기 타 | 22.1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주) 본 자료는 군산항만물류협회의 항만하역사업 실적통계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3) 시장의 특성
하역사업은 인천항내의 수출ㆍ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운수ㆍ보관ㆍ서비스업으로
국내ㆍ외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결정되고,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탈피
하여 이미 장치산업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어 있어 제3자의 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기존하역업체의 기득권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주)선광_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4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3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74(당)기 기말 | 제73(전)기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78,632,924,317 | 103,203,351,746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33,043,301,145 | 49,083,223,807 | ||
2.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23,093,407,479 | 26,336,102,855 | ||
3.기타유동금융자산 | 18,164,494,587 | 23,722,652,367 | ||
4.기타유동자산 | 4,049,296,620 | 3,940,923,287 | ||
5.재고자산 | 152,628,470 | 107,802,070 | ||
6.당기법인세자산 | 129,796,016 | 12,647,360 | ||
Ⅱ.비유동자산 | 555,999,235,735 | 586,122,568,294 | ||
1.유형자산 | 360,995,010,362 | 381,011,508,855 | ||
2.무형자산 | 3,050,975,013 | 3,239,653,769 | ||
3.관계기업투자 | 28,593,778,960 | 28,569,604,277 | ||
4.기타비유동채권 | 398,646,923 | 1,244,043,748 | ||
5.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536,303,840 | 17,143,184,482 |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8,877,118 | 179,827,118 | ||
7.기타비유동자산 | 5,952,326,587 | 7,517,587,575 | ||
8.투자부동산 | 9,213,993,180 | 9,232,802,604 | ||
9.이연법인세자산 | 18,314,379 | 18,314,379 | ||
10.사용권자산 | 132,186,053,053 | 137,966,041,487 | ||
11.금융리스채권 | 914,956,320 | - | ||
자산총계 | 634,632,160,052 | 689,325,920,040 | ||
부채 | ||||
Ⅰ.유동부채 | 61,235,799,484 | 82,853,758,364 | ||
1.단기차입금 | 5,800,000,000 | 26,056,981,456 | ||
2.유동성장기부채 | 24,468,714,272 | 23,234,095,239 | ||
3.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3,222,399,715 | 12,395,082,862 | ||
4.유동성리스부채 | 11,117,210,979 | 10,891,569,262 | ||
5.기타유동부채 | 3,342,484,523 | 3,476,508,043 | ||
6.당기법인세부채 | 3,284,989,995 | 6,799,521,502 | ||
Ⅱ.비유동부채 | 231,810,734,541 | 278,574,667,126 | ||
1.장기차입금 | 86,280,476,204 | 127,749,190,476 | ||
2.비유동리스부채 | 135,911,818,155 | 139,458,986,273 | ||
3.순확정급여부채 | 4,380,710,531 | 4,302,308,775 | ||
4.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91,955,868 | 341,266,636 | ||
5.기타비유동부채 | 40,099,668 | 37,378,512 | ||
6.이연법인세부채 | 4,945,034,540 | 3,920,992,428 | ||
7.기타충당부채 | 60,639,575 | 2,764,544,026 | ||
부채총계 | 293,046,534,025 | 361,428,425,490 | ||
자본 | ||||
Ⅰ.자본금 | 6,600,000,000 | 6,600,000,000 | ||
Ⅱ.주식발행초과금 | 4,629,360,000 | 4,629,360,000 | ||
Ⅲ.이익잉여금 | 269,943,419,691 | 256,135,130,756 | ||
Ⅳ.기타자본항목 | 57,461,589,784 | 57,461,589,784 | ||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15,597,382 | 1,405,532,197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339,849,966,857 | 326,231,612,737 | ||
비지배지분 | 1,735,659,170 | 1,665,881,813 | ||
자본총계 | 341,585,626,027 | 327,897,494,550 | ||
부채와자본총계 | 634,632,160,052 | 689,325,920,040 |
2)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74(당)기 | 제73(전)기 | ||
---|---|---|---|---|
Ⅰ.매출액 | 172,141,436,308 | 162,739,217,097 | ||
1.하역매출 | 168,331,250,800 | 159,007,218,301 | ||
2.임대료수입 | 3,810,185,508 | 3,731,998,796 | ||
Ⅱ.매출원가 | 124,130,514,282 | 115,923,221,216 | ||
1.하역매출원가 | 123,985,099,135 | 115,756,933,151 | ||
2.임대매출원가 | 145,415,147 | 166,288,065 | ||
Ⅲ.매출총이익 | 48,010,922,026 | 46,815,995,881 | ||
판매비와관리비 | 21,325,367,943 | 14,484,394,773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76,220,280) | 168,046,139 | ||
Ⅳ.영업이익 | 26,761,774,363 | 32,163,554,969 | ||
기타수익 | 1,729,631,662 | 13,738,053,369 | ||
기타비용 | 2,052,853,629 | 5,313,048,445 | ||
금융수익 | 1,716,239,102 | 783,090,901 | ||
금융비용 | 11,144,329,065 | 13,003,200,686 | ||
지분법손익 | 3,200,962,890 | 3,014,104,284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211,425,323 | 31,382,554,392 | ||
법인세비용 | 5,520,124,329 | 7,348,994,479 | ||
Ⅵ.계속영업 연결당기순이익 | 14,691,300,994 | 24,033,559,913 | ||
Ⅶ.연결당기순이익 | 14,691,300,994 | 24,033,559,913 | ||
지배주주지분 귀속 | 14,494,511,409 | 24,042,351,740 | ||
비지배지분 귀속 | 196,789,585 | (8,791,827) | ||
Ⅷ.지배주주지분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510 | 4,164 | ||
희석주당이익 | 2,510 | 4,164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74(당)기 | 제73(전)기 | ||
---|---|---|---|---|
Ⅰ.연결당기순이익 | 14,691,300,994 | 24,033,559,913 | ||
Ⅱ.연결기타포괄손익 | 1,113,701,983 | 658,084,562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32,209,416) | (29,009,423) | ||
2.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229,808,647 | 45,557,605 | ||
3.관계기업투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73,828,151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1.지분법자본변동 | (157,725,399) | 641,536,380 | ||
Ⅲ.연결총포괄이익 | 15,805,002,977 | 24,691,644,475 | ||
Ⅳ.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639,285,620 | 24,708,216,666 | ||
비지배지분 | 165,717,357 | (16,572,191) |
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2021.1.1(전기초) | 6,600,000,000 | 4,629,360,000 | 234,060,372,547 | 57,461,589,784 | 793,005,240 | 303,544,327,571 | 1,737,066,004 | 305,281,393,575 |
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24,042,351,740 | - | - | 24,042,351,740 | (8,791,827) | 24,033,559,913 |
지분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 | - | - | - | - | (29,009,423) | (29,009,423) | - | (29,009,423)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53,337,969 | - | - | 53,337,969 | (7,780,364) | 45,557,605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641,536,380 | 641,536,380 | - | 641,536,380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020,931,500) | - | - | (2,020,931,500) | (54,612,000) | (2,075,543,500) |
2021.12.31(전기말) | 6,600,000,000 | 4,629,360,000 | 256,135,130,756 | 57,461,589,784 | 1,405,532,197 | 326,231,612,737 | 1,665,881,813 | 327,897,494,550 |
2022.1.1(당기초) | 6,600,000,000 | 4,629,360,000 | 256,135,130,756 | 57,461,589,784 | 1,405,532,197 | 326,231,612,737 | 1,665,881,813 | 327,897,494,550 |
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4,494,511,409 | - | - | 14,494,511,409 | 196,789,585 | 14,691,300,994 |
지분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 | - | - | - | - | (32,209,416) | (32,209,416) | - | (32,209,416)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1,260,880,875 | - | - | 1,260,880,875 | (31,072,228) | 1,229,808,647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57,725,399) | (157,725,399) | - | (157,725,399)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지분법) | - | - | 73,828,151 | - | - | 73,828,151 | - | 73,828,151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020,931,500) | - | - | (2,020,931,500) | (95,940,000) | (2,116,871,500) |
2022.12.31(당기말) | 6,600,000,000 | 4,629,360,000 | 269,943,419,691 | 57,461,589,784 | 1,215,597,382 | 339,849,966,857 | 1,735,659,170 | 341,585,626,027 |
4)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분 | 제74(당)기 | 제73(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672,193,082 | 58,047,455,278 | ||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67,198,229,029 | 74,305,977,245 | ||
가.당기순이익 | 14,691,300,994 | 24,033,559,913 | ||
나.조정 | 51,903,890,350 | 46,460,113,793 | ||
다.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변동 | 603,037,685 | 3,812,303,539 | ||
2.이자의 수취 | 1,397,031,279 | 505,412,826 | ||
3.이자의 지급 | (11,102,850,030) | (12,969,814,879) | ||
4.배당금 수입 | 1,524,304,214 | 945,322,507 | ||
5.법인세 지급 | (8,344,521,410) | (4,739,442,421)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37,918,385 | 17,914,133,780 | ||
1.국공채의 증가 | (480,000) | (21,270,000) | ||
2.국공채의 감소 | 2,509,225,000 | 2,501,575,000 | ||
3.유형자산의 취득 | (8,231,025,085) | (7,677,312,285) | ||
4.유형자산의 처분 | 48,217,273 | 13,867,589,762 | ||
5.무형자산의 취득 | (61,500,000) | (60,000,000) | ||
6.무형자산의 처분 | 68,640,000 | - | ||
7.투자부동산의 처분 | - | 549,575,000 | ||
8.기타유동금융자산의 순증감 | 5,835,932,780 | 8,792,329,303 | ||
9.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298,516,063) | - | ||
10.임차보증금의 증감 | 56,000,200 | (38,353,000) | ||
11.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311,424,280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7,950,034,129) | (55,665,441,973) | ||
1.단기차입금의 차입 | 21,573,638,102 | 36,912,617,117 | ||
2.단기차입금의 상환 | (41,830,619,558) | (53,073,195,926) | ||
3.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3,234,095,239) | (16,094,714,285) | ||
4.장기차입금의 상환 | (17,000,000,000) | (16,000,000,000) | ||
5.리스부채의 상환 | (5,342,085,934) | (5,334,605,379) | ||
6.배당금의 지급 | (2,116,871,500) | (2,075,543,5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 (16,039,922,662) | 20,296,147,085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9,083,223,807 | 28,787,076,722 |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043,301,145 | 49,083,223,807 |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4(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73(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선광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선광(이하, "지배기업")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48년 4월 10일 '선광공사'로 설립되어 1961년 1월 25일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1999년 12월 18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2000년 3월 25일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인천 및 군산, 평택, 당진에서 곡물싸이로, 항만하역, 운송, 보관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12월 21일에 주식을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6,600백만원으로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심충식 | 882,925 | 13.4 | 882,925 | 13.4 |
심장식(*) | 551,000 | 8.3 | 581,235 | 8.8 |
심정구(*) | 146,125 | 2.2 | 212,073 | 3.2 |
㈜화인파트너스(*) | 355,100 | 5.4 | 324,865 | 4.9 |
자기주식 | 825,910 | 12.5 | 825,910 | 12.5 |
최대주주의 기타특수관계자(*) | 1,310,661 | 19.9 | 1,368,561 | 20.8 |
기타 | 2,528,279 | 38.3 | 2,404,431 | 36.4 |
합계 | 6,600,000 | 100.0 | 6,600,000 | 100.0 |
(*) 당기 중 특수관계자의 주식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매도 : 123,848주).
나.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단위 : 주, 천원)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투자주식수 | 자본금 | 지배력판단근거 |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 100.0% | 국내 | 2022.12.31 | 하역업 | 25,445,600 | 127,228,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선광종합물류㈜ | 100.0% | 국내 | 2022.12.31 | 하역업,임대업 | 840,000 | 4,200,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75.4% | 국내 | 2022.12.31 | 하역업 | 452,400 | 3,000,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전기말
(단위 : 주, 천원)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투자주식수 | 자본금 | 지배력판단근거 |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 100.0% | 국내 | 2021.12.31 | 하역업 | 25,445,600 | 127,228,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선광종합물류㈜ | 100.0% | 국내 | 2021.12.31 | 하역업,임대업 | 840,000 | 4,200,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75.4% | 국내 | 2021.12.31 | 하역업 | 452,400 | 3,000,000 | 의결권과반수보유 |
다.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 천원) |
구분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 선광종합물류㈜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
유동자산 | 29,770,896 | 1,059,148 | 6,920,576 |
비유동자산 | 266,151,055 | 13,238,369 | 921,896 |
자산총계 | 295,921,951 | 14,297,517 | 7,842,472 |
유동부채 | 23,586,121 | 6,519,321 | 727,359 |
비유동부채 | 182,942,038 | 12,825,639 | 76,742 |
부채총계 | 206,528,159 | 19,344,960 | 804,101 |
매출액 | 61,596,641 | 10,819,272 | 9,203,706 |
당기순손익 | (863,278) | 924,459 | 799,958 |
기타포괄손익 | 578,485 | 79,985 | (126,310) |
총포괄손익 | (284,793) | 1,004,444 | 673,648 |
(2) 전기말
(단위 : 천원) |
구분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 선광종합물류㈜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
유동자산 | 33,680,938 | 1,262,109 | 7,048,966 |
비유동자산 | 290,712,485 | 14,743,645 | 929,630 |
자산총계 | 324,393,423 | 16,005,754 | 7,978,596 |
유동부채 | 21,845,413 | 6,124,682 | 1,168,464 |
비유동부채 | 212,869,425 | 15,932,959 | 55,409 |
부채총계 | 234,714,838 | 22,057,641 | 1,223,873 |
매출액 | 60,822,068 | 9,950,667 | 7,610,897 |
당기순손익 | (2,465,403) | 1,680,415 | (35,739) |
기타포괄손익 | 158,996 | (6,804) | (31,628) |
총포괄손익 | (2,306,407) | 1,673,611 | (67,367) |
라.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은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이며, 비지배지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적비지배지분의 변동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비지배지분율 | 24.6% | 24.6% |
기초누적비지배지분 | 1,665,882 | 1,737,066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196,790 | (8,792)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배당금 | (95,940) | (54,612) |
기타 | (31,073) | (7,780) |
기말 누적비지배지분 | 1,735,659 | 1,665,882 |
(2) 요약 재무정보
비지배지분이 연결회사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인천북항다목적부두 | 당기말 | 전기말 |
---|---|---|
재무상태 | ||
유동자산 | 6,920,576 | 7,048,966 |
비유동자산 | 921,896 | 929,630 |
유동부채 | 727,359 | 1,168,464 |
비유동부채 | 76,742 | 55,409 |
자본 | 7,038,371 | 6,754,723 |
포괄손익 | ||
매출 | 9,203,706 | 7,610,897 |
당기순이익 | 799,958 | (35,739) |
기타포괄손익 | (126,310) | (31,628) |
총포괄이익 | 673,648 | (67,367) |
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2,338 | (74,622)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2,539 | (30,573)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0,000) | (222,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 144,877 | (327,195) |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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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7,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 ~ 50년 |
구축물 | 4 ~ 50년 |
중기 | 5 ~ 10년 |
차량운반구 | 4 ~ 6년 |
기계장치 | 4 ~ 10년 |
하역기구 | 8 ~ 10년 |
비품 | 5 ~ 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항만시설이용권 | 20~30년 |
기타무형자산 | 3~5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3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하역, 운송, 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하역, 운송, 보관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며, 용역제공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대가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동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24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항만부지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산정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회사와 리스제공자가 협의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5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9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항만부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예상되는 잔존가치는 보증금액과 같거나 더 높으므로 연결회사는 보증에 따라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74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3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선광 | (단위: 원) |
과 목 | 제74기 (당)기말 | 제73기 (전)기말 | ||
---|---|---|---|---|
자산 | ||||
I.유동자산 | 40,984,409,475 | 61,313,294,302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25,371,797,188 | 43,486,782,693 | ||
2.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2,230,466,121 | 14,862,378,345 | ||
3.기타유동금융자산 | 402,360,000 | 127,225,000 | ||
4.기타유동자산 | 2,979,786,166 | 2,836,908,264 | ||
II.비유동자산 | 365,096,885,297 | 381,501,466,906 | ||
1.유형자산 | 228,757,522,027 | 230,571,890,100 | ||
2.무형자산 | 1,206,725,771 | 1,365,064,271 | ||
3.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17,912,650,480 | 130,217,591,480 | ||
4.기타비유동채권 | 398,646,923 | 1,244,043,748 | ||
5.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8,315,000 | 442,195,000 |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8,877,118 | 179,827,118 | ||
7.기타비유동자산 | 5,925,529,841 | 7,477,870,264 | ||
8.투자부동산 | 9,213,993,180 | 9,232,802,604 | ||
9.사용권자산 | 469,668,637 | 770,182,321 | ||
10.금융리스채권 | 914,956,320 | - | ||
자산총계 | 406,081,294,772 | 442,814,761,208 | ||
부채 | ||||
I.유동부채 | 32,830,867,293 | 55,651,428,458 | ||
1.단기차입금 | 5,000,000,000 | 25,000,000,000 | ||
2.유동성장기부채 | 12,500,000,000 | 12,500,000,000 | ||
3.리스부채 | 403,060,436 | 169,549,796 | ||
4.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8,093,241,573 | 7,435,650,795 | ||
5.기타유동금융부채 | 725,763,646 | 834,272,972 | ||
6.기타유동부채 | 2,893,932,991 | 2,960,325,147 | ||
7.미지급법인세 | 3,214,868,647 | 6,751,629,748 | ||
II.비유동부채 | 32,088,957,806 | 47,483,812,446 | ||
1.장기차입금 | 30,000,000,000 | 42,500,000,000 | ||
2.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104,839,090 | 187,431,189 | ||
3.비유동리스부채 | 855,802,478 | 343,906,593 | ||
4.이연법인세부채 | 1,067,676,663 | 1,687,930,638 | ||
5.기타충당부채 | 60,639,575 | 2,764,544,026 | ||
부채총계 | 64,919,825,099 | 103,135,240,904 | ||
자본 | ||||
I.자본금 | 6,600,000,000 | 6,600,000,000 | ||
II.주식발행초과금 | 4,629,360,000 | 4,629,360,000 | ||
III.이익잉여금 | 293,079,930,534 | 291,565,771,749 | ||
Ⅳ.기타자본구성요소 | 36,859,645,113 | 36,859,645,113 | ||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465,974) | 24,743,442 | ||
자본총계 | 341,161,469,673 | 339,679,520,304 | ||
부채와자본총계 | 406,081,294,772 | 442,814,761,208 |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 | (단위: 원) |
과 목 | 제 74(당)기 | 제 73(전)기 | ||
---|---|---|---|---|
I.매출액 | 91,131,327,649 | 84,886,790,339 | ||
1.하역매출 | 87,561,781,987 | 81,431,118,251 | ||
2.임대료수입 | 3,569,545,662 | 3,455,672,088 | ||
II.매출원가 | 58,255,186,491 | 52,296,370,352 | ||
1.하역매출원가 | 58,109,771,344 | 52,130,082,287 | ||
2.임대매출원가 | 145,415,147 | 166,288,065 | ||
III.매출총이익 | 32,876,141,158 | 32,590,419,987 | ||
판매비와관리비 | 15,470,888,924 | 9,439,665,376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72,410,483) | 148,408,721 | ||
Ⅳ.영업이익 | 17,477,662,717 | 23,002,345,890 | ||
기타수익 | 3,310,330,836 | 14,562,155,191 | ||
기타비용 | 13,406,773,024 | 9,564,242,544 | ||
금융수익 | 833,853,033 | 311,646,180 | ||
금융비용 | 1,688,505,981 | 2,208,466,449 | ||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526,567,581 | 26,103,438,268 | ||
법인세비용 | 3,806,201,184 | 7,134,740,558 | ||
VI.당기순이익 | 2,720,366,397 | 18,968,697,710 | ||
Ⅶ.주당손익 | ||||
1.기본주당순이익 | 471 | 3,285 | ||
2.희석주당순이익 | 471 | 3,28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 | (단위 : 원) |
과 목 | 제 74(당)기 | 제 73(전)기 | ||
---|---|---|---|---|
I.당기순이익 | 2,720,366,397 | 18,968,697,710 | ||
II.기타포괄손익 | 782,514,472 | (77,491,67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금융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32,209,416) | (29,009,424) | ||
2.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14,723,888 | (48,482,251) | ||
III.총포괄손익 | 3,502,880,869 | 18,891,206,035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 원) |
구분 | 제 74(당)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 제 73(전) 기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4일) | ||
---|---|---|---|---|
미처분 이익잉여금 | 287,941,725,724 | 286,427,566,939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84,406,635,439 | 267,507,351,480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814,723,888 | (48,482,251) | ||
당기순이익 | 2,720,366,397 | 18,968,697,710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2,020,931,500 | 2,020,931,50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350원(35%) 전기 350원(35%) | 2,020,931,500 | 2,020,931,500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85,920,794,224 | 284,406,635,439 |
4)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총계 |
---|---|---|---|---|---|---|
2021.1.1(전기초) | 6,600,000,000 | 4,629,360,000 | 274,666,487,790 | 36,859,645,113 | 53,752,866 | 322,809,245,76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18,968,697,710 | - | - | 18,968,697,710 |
금융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 | - | (29,009,424) | (29,009,42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8,482,251) | - | - | (48,482,251)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020,931,500) | - | - | (2,020,931,500) |
2021.12.31(전기말) | 6,600,000,000 | 4,629,360,000 | 291,565,771,749 | 36,859,645,113 | 24,743,442 | 339,679,520,304 |
2022.1.1(당기초) | 6,600,000,000 | 4,629,360,000 | 291,565,771,749 | 36,859,645,113 | 24,743,442 | 339,679,520,30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2,720,366,397 | - | - | 2,720,366,397 |
금융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 | - | (32,209,416) | (32,209,41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814,723,888 | - | - | 814,723,888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020,931,500) | - | - | (2,020,931,500) |
2022.12.31(당기말) | 6,600,000,000 | 4,629,360,000 | 293,079,930,534 | 36,859,645,113 | (7,465,974) | 341,161,469,673 |
5)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74(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3(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선광 | (단위 : 원) |
구분 | 제 74(당)기 | 제 73(전)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23,330,014,698 | 32,274,112,993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0,594,605,999 | 37,768,385,671 | ||
가. 당기순이익 | 2,720,366,397 | 18,968,697,710 | ||
나. 조정 | 27,331,377,893 | 15,346,014,630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542,861,709 | 3,453,673,331 | ||
2. 이자의 수취 | 779,344,224 | 225,198,145 | ||
3. 이자의 지급 | (1,647,959,132) | (2,173,939,792) | ||
4. 배당금 수입 | 1,818,364,214 | 1,112,710,507 | ||
5. 법인세부담액 | (8,214,340,607) | (4,658,241,538)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6,754,518,908) | 13,048,561,809 | ||
1.국공채의 증가 | (480,000) | (18,140,000) | ||
2.국공채의 감소 | 9,225,000 | 730,000 | ||
3.유형자산의 취득 | (7,335,529,598) | (6,307,730,861) | ||
4.유형자산의 처분 | 34,717,273 | 13,676,480,670 | ||
5.무형자산의 감소 | 68,640,000 | - | ||
6.투자부동산의 처분 | - | 549,575,000 | ||
7.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 | 5,186,000,000 | ||
8.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298,516,063) | |||
9.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311,424,280 | - | ||
10.임차보증금의 감소(증가) | 56,000,200 | (38,353,000) | ||
11.단기대여금의 증가 | (600,000,000) | -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34,690,481,295) | (24,756,802,292) | ||
1.단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 | (40,000,000,000) | ||
2.단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0 | 25,000,000,000 | ||
3.유동성차입금의 상환 | (12,500,000,000) | (7,500,000,000) | ||
4.배당금의 지급 | (2,020,931,500) | (2,020,931,500) | ||
5.리스부채의 상환 | (169,549,795) | (235,870,792)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8,114,985,505) | 20,565,872,510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3,486,782,693 | 22,920,910,183 | ||
Ⅵ.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5,371,797,188 | 43,486,782,693 |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4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73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선광 |
1. 일반사항 :
주식회사 선광(이하 "회사")은 1948년 4월 10일 '선광공사'로 설립되어 1961년 1월 25일 법인전환되었고, 1999년 12월 18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2000년 3월 25일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천 및 군산항에서 곡물싸이로 및 항만하역시설 등을 갖추고 항만하역, 운송, 보관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9년 12월 21일에 주식을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6,600백만원으로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심충식 | 882,925 | 13.38 | 882,925 | 13.38 |
심장식(*) | 551,000 | 8.35 | 581,235 | 8.81 |
심정구(*) | 146,125 | 2.21 | 212,073 | 3.21 |
(주)화인파트너스(*) | 355,100 | 5.38 | 324,865 | 4.92 |
최대주주의 기타특수관계자(*) | 1,310,661 | 19.86 | 1,368,561 | 20.74 |
자기주식 | 825,910 | 12.51 | 825,910 | 12.51 |
기타 | 2,528,279 | 38.31 | 2,404,431 | 36.43 |
합계 | 6,600,000 | 100.00 | 6,600,000 | 100.00 |
(*) | 당기 중 특수관계자의 주식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매도 : 123,848주). |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8,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 참조)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 ~ 50년 |
구축물 | 4 ~ 50년 |
중기 | 5 ~ 10년 |
차량운반구 | 4 ~ 6년 |
기계장치 | 4 ~ 10년 |
하역기구 | 8 ~ 10년 |
비품 | 5 ~ 1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기타무형자산 | 3~5년 |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2)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2.18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하역, 운송, 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하역, 운송, 보관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며, 용역제공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대가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동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항만부지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4)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 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산정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회사와 리스제공자가 협의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내부 확정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8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항만부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예상되는 잔존가치는 보증금액과 같거나 더 높으므로 회사는 보증에 따라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도희 | 1957.04.21 | 사내이사 후보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서병규 | 1959.01.11 | 사외이사 후보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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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도희 | ㈜선광 대표이사 선광종합물류㈜ 대표이사 | 14.12~19.03 20.05~22.03 22.03~현재 19.03~현재 20.02~현재 | SNCT㈜ 대표이사 평택항만㈜ 공동대표이사 평택항만㈜ 기타비상무이사 ㈜선광 대표이사 선광종합물류㈜ 대표이사 | 없음 |
서병규 | 아론비행선박산업㈜ 고문 (사)국제비행선박협회 회장 | 13.04~15.08 15.08~18.08 18.10~20.12 21.10~현재 22.03~현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원장 대인훼리㈜ 대표이사 아론비행선박산업㈜ 고문 (사)국제비행선박협회 회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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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서병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서병규 사외이사 후보자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 경영에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균형 잡힌 견제자로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겠습니다.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도희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수년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며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꾸준한 경영실적을 달성하였고,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통해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등에 공헌하였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서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과 내실경영에 역량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쌓아온 항만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로 항만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감독 및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사의 선임 확인서_이도희 |
이사의 선임 확인서_서병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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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규 | 1959.01.11 | 사외이사 후보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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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서병규 | 아론비행선박산업㈜ 고문 (사)국제비행선박협회 회장 | 13.04~15.08 15.08~18.08 18.10~20.12 21.10~현재 22.03~현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원장 대인훼리㈜ 대표이사 아론비행선박산업㈜ 고문 (사)국제비행선박협회 회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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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서병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후보자는 다년간의 해수부 경력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항만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시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로 항만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감독 및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확인서_서병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31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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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15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sun-kwang.co.kr → 선광소개 → 전자공시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사항, 오기 등의 사유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리며,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