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5: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87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대웅 |
2023-01-01 |
2023-12-31 |
2024-05-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정성재 | 성명 : | 탁효철 |
직급 : | 팀장 | 직급 : | 매니저 |
부서 : | 재무팀 | 부서 : | IR팀 |
전화번호 : | 02-2190-6969 | 전화번호 : | 02-2190-6969 |
이메일 : | sungjae.jung@daewoong.co.kr | 이메일 : | 2220485@daewoong.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윤재승 외 1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8.10 |
---|---|---|---|
소액주주 지분율 | 28.5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대웅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813,841 | 1,697,338 | 1,511,374 |
(연결) 영업이익 | 195,606 | 207,334 | 182,454 |
(연결) 당기순이익 | 191,439 | 120,268 | 99,784 |
(연결) 자산총액 | 2,359,277 | 2,158,905 | 1,929,217 |
별도 자산총액 | 514,887 | 467,020 | 415,66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7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참고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참고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참고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참고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참고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참고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참고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1) 참고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3) 참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참고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참고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참고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참고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2) 참고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참고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 및 견제와 균형의 추구를 바탕으로 당사의 특성 및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이사회 안건 및 결과 등 지배구조 기준과 경과를 별도로 구성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에 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등 외부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에게는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영현안에 대한 효율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및 경영 전문가로 구성되어 경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 업무진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웅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춰 자율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책임하에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고, 사외이사를 상법에 규정된 비율을 넘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및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보고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이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경영 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사 거래위원회,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기 위한 인사보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가장 적합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법에 명시된 결격사항 확인 및 제약산업과 경영실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해 심층면접 및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직무수행계획 및 추천사유를 공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내 전담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전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 및 외부교육을 통해 당사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 64기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결산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집공고의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향후 관련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64기 정기 주주총회 | 제63기 정기 주주총회 | 제 62기 정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6 | 2023-03-08 | 2022-03-08 | |
소집공고일 | 2024-02-27 | 2023-03-14 | 2022-03-14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8 | 2023-03-29 | 2022-03-29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15 | 15 | |
개최장소 | 본사/서울 | 본사/서울 | 본사/서울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통지방법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5명중 5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토론 요청, 주요 경영현황 안건 찬반 투표 진행 요청 |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토론요청, 주요 경영현황 질의 |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토론요청, 주요 경영현황 질의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위임 동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4년 4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 국문공시 번역 지원서비스>를 통해 영문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64기 주주총회는 내부 결산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개선한 결과 주주총회 4주전 공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프로세스의 점검과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문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참여를 극대화 하기위해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도의 시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해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제64기, 제63기, 제 62기 주주총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 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제 61기 주주총회일 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ㆍ실시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자투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가 더욱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측면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 64기(2023년) 정기 주주총회 | 제 63기(2022년) 정기 주주총회 | 제 62기(2021년) 정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4.03.22 24.03.27 24.03.29 | 23.03.24 23.03.30 23.03.31 | 22.03.25 22.03.30 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8 | 2023-03-29 | 2022-03-29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의 최근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 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 제 63기, 제 64기 정기주주총회)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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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5억원) | 가결(Approved) | 40,890,710 | 24,934,278 | 23,334,717 | 93.6 | 1,599,561 | 6.4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 가결(Approved) | 40,890,710 | 24,934,278 | 24,552,938 | 98.5 | 381,340 | 1.5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주식배당 결정의 건 (주식배당 1주당 0.05주, 주주제안) | 부결(Not approved) | 40,890,710 | 24,934,278 | 2,064,501 | 8.3 | 22,869,744 | 91.7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송기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581,340 | 30,023,947 | 29,321,808 | 97.7 | 702,139 | 2.3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최인혁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581,340 | 30,023,947 | 26,201,026 | 87.3 | 3,822,921 | 12.7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전우방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581,340 | 8,438,761 | 6,567,761 | 77.8 | 1,871,000 | 22.2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5억원) | 가결(Approved) | 41,581,340 | 30,023,947 | 25,109,650 | 83.6 | 4,914,297 | 16.4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 가결(Approved) | 41,581,340 | 30,023,947 | 29,749,490 | 99.1 | 274,457 | 0.9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주식배당 결정의 건 (주식배당 1주당 0.05주, 주주제안) | 부결(Not approved) | 41,581,340 | 30,023,947 | 3,888,796 | 13.0 | 26,135,151 | 87.0 |
제 63기 정기주주총회의 제 5호 의안과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의 제 3호 의안인 주식 배당의 건(주주제안)은 주주제안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제안주주께서 안건상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안건의 정확한 표결 확인을 위해 현장 투표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상기와 같이 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견주신 주주제안에 대해서 회사는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Value Up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환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로 관련내용에 대해 공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연간 이사보수 한도에 대하여 매년 동일한 수준의 한도를 책정하여 승인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과 이사의 충원 계획,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등을 예측하여 산정하고, 다년간 책정하고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명문화된 내용이 다소 부족하며 매년 반대/기권 득표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뿐만아니라 ESG활동에 적합한 지배구조와 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영역에서도 투명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여, 향후 명문화된 내용을 게시 또는 공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년 발생되는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주주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에서는 주주제안권 처리는 ESG팀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이상 보유주주가 6주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법률검토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개인 주주가 요청한 주주제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제64기 정기 주주총회 | 2024-01-24 | 양00 등 8인 | 개인(Individual) | 1주당 0.05주 주식배당 | 제 64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3호의안) | X | 8.3 | 91.7 |
제63기 정기 주주총회 | 2023-01-30 | 양00 등 8인 | 개인(Individual) | 1주당 0.05주 주식배당 | 제 63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5호의안) | X | 12.9 | 87.1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2022-02-03 | 양00 등 8인 | 개인(Individual) | 1주당 0.05주 주식배당 | 제 62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5호의안) | X | 10.2 | 89.8 |
N(X) |
당사는 최근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주제안(공개서한)의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 절차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였습니다. 주주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활발한 주주제안을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관부서에 문의할 경우 상세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유관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배당예측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매년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Cash Flow,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안정성은 배당금의 하향 조정을 지양한다는 의미지만, 사업 환경 변화, 향후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를 위한 성장/투자 전략에 따른 배당금액을 결정하되, 과거 3개년 배당성향 및 동종업계의 배당성향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의 배당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장 이래로 매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 Value Up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Y(O) |
N(X)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원칙을 홈페이지에 기재/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영문공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매년 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나,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기준변경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결정을 이사회에서 진행하여, 주주총회일 이전 배당 결정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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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기 정기주주총회 (2023년)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08 | X |
제 64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26 | X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당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중 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매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Value Up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노력할 것입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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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276,341,332,594 | 4,089,071,000 | 100 | 0.5 |
당기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X | 232,976,222,377 | 4,158,134,000 | 100 | 0.5 |
전기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X | 183,571,275,717 | 4,156,569,100 | 10 | 0.3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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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2.7 | 4.1 | 5.3 |
개별기준 (%) | 5.5 | 7.7 | 8.6 |
2023년 7월 2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신탁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사주 신탁은 계약금액 10,000,000,000원, 취득금액 9,997,236,700원 으로 이행률은 99.97%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690,630주를 취득하였고, 취득 결과 자기주식은 17,251,270주로 지분율은 29.67% 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과보고는 2024년 2월 5일 공시를 통해 진행 하였습니다. |
당사의 현금배당 성향으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시가 배당률로 상승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증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룹사 전반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설비 투자는 향후 매출 증대 및 기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R&D재투자가 배당 확대 보다 주주가치 제고에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64기 배당은 시가 배당률로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배당성향 및 시가배당률 지표 모두 상향 될 수 있는 배당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3년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58,141,980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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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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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1,980 | 0 | 41,858,02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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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58,141,980 | 58.14 |
당사가 공시 기간내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ESG팀(현 IR팀)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전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자 접촉, 이해하기 쉬운 IR컨텐츠를 IR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설명회(IR)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당사의 IR활동은 총 586회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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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R&D세미나를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1회 개최 하였으며, R&D 신약센터장이 세미나를 주관 하였습니다. |
당사는 해외증권사에서 개최하는 Corporate Day 행사에 2회 참석하여 IR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 일정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Y(O) |
당사는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전화번호 및 공용 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투자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Y(O) |
0 |
당사는 2024년 4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 국문공시 번역 지원서비스>를 통해 영문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에서 PR 뉴스와이어 등 외국계 홍보대행사를 활용하여 Bloomberg, Yahoo Finance 등 글로벌 투자매체에 실적 및 비즈니스 업데이트 등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지주회사로써 자회사(㈜대웅제약)의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절차와 공시규정상의 단순착오에 의한 공시불이행 사항으로 지주회사로써 자회사에 대한 공시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 및 의무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공시 누락 및 지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내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유관부서에 공시 기준 등을 안내하여 공시불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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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공시불이행(Failure) | 2023-03-14 | 지주회사의 자회사(㈜대웅제약)의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지연공시 | 2 | 0 |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교육 및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불성실공시법인 교육 시행 (2023.04.21)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정사유는 상기와 같으며,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불성실공시에 따른 처분이행은 모두 완료된 상태 입니다. |
당사는 그룹사 전체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의 공시교육과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전사적인 안내 및 교육에 대해 권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관계사 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 398 조에 의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그리고 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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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Y(O)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정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ESG팀(IR팀)에서는 소액 주주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이사의 업무분장 및 보직 등에 관한 사항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및 재무와 경영에 관한 사항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전체 이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중요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규정 제 10조(부의사항) 및 정관 제 27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 2. 재무제표의 승인/영업보고서 승인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공동대표 결정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연간사업계획 8. 주식발행 및 사채발행의 결정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을 위임 9. 자기자본 50%이상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13.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처분 및 양도 14.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 1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16.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17.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18.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19.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이사회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 가능한 경우 포함) 20.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1.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2. 자기주식의 소각 |
당사 이사회 운영 규정 제 16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권한 위임이 필요할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요 요직에 대한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 체계적 육성, 지속적인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에 대한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내부 인사규정(대외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대표이사 뿐만아니라 그 이하 조직장, 팀장, 팀매니저 단위까지 운영을 확대하여 인적자원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표이사 후보자, 조직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인사관리체계를 확립, 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각 조직장 들은 차기 후보자를 선정,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선정은 특정 인원이 아닌 다수의 후보자로 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종합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최고경영자 유고시 혹은 임기 만료시 차기 후보자로 추천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의 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들이 참석하여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생길 경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히스토리를 관리고 있으며, 최소 반기 1회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인사제도인 목표(OKR)수립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후보자(집단)을 비롯하여 전사적으로 동일한 인사제도를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립 및 평가는 정량, 정성 항목으로 수립하고 주요제도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는 목표와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연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련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후보군(그룹)에 대해 매월 집체교육을 실시 하고, 리더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미달 대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제도를 전 직원에게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승계제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은 대외비적 성격으로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관련된 인사제도 및 승계정책 등의 보완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 담당조직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Y(O)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활동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감사 및 감사지원 조직인 CP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는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에 대한 검토,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정책의 근거를 위해 감사 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제개정을 통해 관련 법률, 규정 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양적 및 질적 기준에 따라 평가 범위를 산정하고 관련 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및 RCM(Risk Control Matrix)를 작성하여 구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회사의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 수준에 맞도록 고도화 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체계’에 따라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를 ㈜대웅 대표이사, ㈜대웅 감사, ㈜대웅제약 감사, ㈜대웅 기획실장으로 구성하여 모든 신규 내부거래 항목과 기존거래 중 가격(시장가), 거래관계(역할)이 변경된 거래 항목에 대하여 ① 내부거래 사전 심의/의결, ② 분기별 내부거래 현황 및 정기 점검결과를 보고, ③내·외부 정기점검을 통해 Risk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재심의, ④ 내부거래 시정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부서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내부통제정책 전반을 개선, 보완하며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부패방지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 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 표준에 의거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부패리스크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경쟁시스템의 구축과 기업의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자율 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 중에 있으며 CP전담조직(9명)을 설치, 운영하여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거하고 준법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고 규정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구비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지침에서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 관련 부서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기술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실시,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하여 내부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통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공시관련 조직은 공시책임자 및 재무팀(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팀은 2인의 공시담당자(정, 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공시정보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내부자 거래 주의사항 및 공시기준 금액 및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임직원에게 배부 및 안내함으로써 공시규정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당사는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안전, 보건 등 사업장의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EHS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시스템(ISO 45001)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리스크 심화시에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와 비상상황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Risk관리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아갈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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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ESG팀(IR팀)을 지원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의 규정된 4분의 1이상을 넘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상법상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윤재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이사회 의장 | 98 | 2025-03-28 | 기업경영 일반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대웅제약 대표이사,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現)㈜대웅 대표이사, 現)한올바이오파마㈜ 사내이사 |
송기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 | 14 | 2026-03-28 | 기업경영 일반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공인회계사 한미약품 CFO 現)(주)대웅 사내이사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 26 | 2025-03-28 | 법률전문가(변호사) | 미시건 주립대학교 회계학 한국 가스공사 UAX지사 법률 및 전략자문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 법률자문 |
강영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 | 26 | 2025-03-28 | 경영전문가 | 풀무원홀딩스 사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現 KDI 초빙교수 |
최인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 | 14 | 2026-03-28 | 경영전문가 | 서울대 공대 제어계측공학 석사 삼성SDS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현)네이버 경영고문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판단과 빠른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와 의장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이사회 등 지배구조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립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빠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29조 3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선임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부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N(X) |
현재 이사회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내이사들이 해당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 및 산업의 전문가로 선임하여 기업특성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에 있어서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시대상 기간중 이사회의 구성원은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임된 이사는 지주사 경영전문가 및 그룹사 전체의 성장 방향성에 맞춘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성별 확보를 위한 구성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성수 사내이사는 자진사임 하였으며, 최인혁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선임 후 이사 총원 5명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구성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윤재춘 | 사내이사(Inside) | 2015-03-20 | 2025-03-28 | 2022-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송기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2026-03-28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박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4-03-26 | 2023-03-29 | 사임(Resign) | 퇴임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8 | 2022-03-29 | 선임(Appoint) | 재직 |
강영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8 | 2022-03-29 | 선임(Appoint) | 재직 |
최인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8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현재 이사의 구성원은 모두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으로 성별의 다양성까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성별에 대한 차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이사 선임시 성별의 다양성을 추가 고려하여 선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당사 자회사인 대웅제약의 신규 사내이사의 성별은 여성이며, 이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성별 보다는 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이사 선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후보 선정을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의 후보의 인적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의 사외이사는 후보 선정을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사실이 있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선출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통해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 전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2주전(제 63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에 제공하여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제 64기 정기 주주총회 부터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64기 이사선임 안건은 없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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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송기호 | 2023-03-08 | 2023-03-29 | 21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체납사실, 부실기업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본인확인서 등 추가정보 제공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최인혁 | 2023-03-08 | 2023-03-29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체납사실, 부실기업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본인확인서 등 추가정보 제공 |
Y(O)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지면상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으나 매 분기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후보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상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등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 제 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윤재춘 | 남(Male) | 대표이사 부회장 | O | CEO |
송기호 | 남(Male) | 사내이사 부사장 | O | 경영관리총괄 |
이훈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강영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최인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전우방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
Y(O) |
당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 제 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 규정과 규칙에 의거 기업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이사회 및 인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고도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훈석 사외이사 | 26 | 26 |
강영철 사외이사 | 26 | 26 |
최인혁 사외이사 | 14 | 14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등록 이전 상법 제382조제 3항과 제542조의8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기 이전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향후 지배구조 강화 및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선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하며,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 및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및 이해관계 상충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준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감사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감사위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훈석 | X | 2022-03-29 | 2025-03-28 | (주)대웅 사외이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강영철 | X | 2022-03-29 | 2025-03-28 |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주식회사 휴비스 | 사외이사 | 2020.03.23 ~ 현재 | 코스피 상장 |
최인혁 | X | 2023-03-29 | 2026-03-28 | (주)대웅 사외이사 | 주식회사 네이버 | 고문 | 2022 ~ 현재 | 코스피 상장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ESG팀(IR팀)이 지원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 자원 제공으로 ESG팀이 지원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적 자원은 당사 출근 및 근무활동을 할 수 있는 개별 업무공간을 부여하고, 업무를 위한 각종 용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조직, 사업 현황, 사업 목표 및 전략, 각종 규정 및 이사회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주요 사업 현황, 재무 및 회계 관련 쟁점, 제약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최신 경영 트렌드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ESG팀 7명 중 전담 인력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
N(X) |
당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가 구성된 바 없으며, 별도로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에 대해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의 회의체 운영을 요할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성문화된 평가자료는 없으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요소로는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 여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회계 감독, 경영진업무집행 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량화된 평가실시 내역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의 변동에 따라 평가측정 요소를 정의하고 정의된 요소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을 결정할 시에 평가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참여율과 자문내용, 경영진업무집행 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성문화된 자료가 없고, 외부에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별 평가측정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이 표준에 준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관련 사항을 고도화하여 업계표준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
사외이사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고도화하여 성문화된 표준자료를 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업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활동의 정성적인 평가는 재선임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N(X) |
N(X) |
사외이사 보수에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제공 여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활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하여 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정책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지배구조 강화와 사외이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적절한 보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를 매분기말 익월에 개최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이사회 총 4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1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7 | 97.1 |
임시 | 1 | 7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의 주요 임원에 대하여 역량과 성과가 탁월한 임원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여 회사의 미래와 성과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제도의 일부로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분/반기, 사업보고서 작성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내역 및 기준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상은 직무가 변경되거나 역할이 변경 된 경우 보상을 조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임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주식보상도 활용하고 있으며 각 보상에 대한 구조 및 세부 기준을 세우고 기준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에서는 당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난치성 질환 종식을 위한 신약개발에 정진하고 있으며, 환경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Value-creator로써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성과와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
Y(O) |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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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윤재춘 | 사내이사(Inside) | 16.03.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송기호 | 사내이사(Inside) | 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수 | 사내이사(Inside) | 21.03.26 ~ 23.03.29 | 83 | 100 | 80 | 100 | 100 | 100 |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29 ~ 현재 | 73 | 100 | 75 | 50 | 100 | 100 | 100 | 100 |
강영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29 ~ 현재 | 91 | 100 | 100 | 75 | 100 | 100 | 100 | 100 |
최인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오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8.03.23 ~ 22.03.29 | 0 | 0 | 0 | 0 |
N(X)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기간중 이사회 참석률이 다소 저조 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 가급적 구성원 전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다수의 이사가 참석한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미달하여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ESG경영체제를 전사적으로 도입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ESG경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N(X)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ESG경영체제를 전사적으로 도입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ESG경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현재 두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기업규모 등을 고려시 감사 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N(X) |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전우방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주)대웅 기획조정본부 본부장(‘07~’09.11) (주)대웅 경영관리/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겸 OTC사업본부 본부장 대웅바이오(주) 부사장 (주)이화양행 총괄부사장 | 2023년 3월 재선임 |
Y(O) |
전우방 감사는 (주)대웅의 회계/재무 분야에서 임원으로 8년 동안 재직하여 상법 제 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부합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됩니다. |
Y(O) |
당사는 별도로 감사직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에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감사의 주요 권한과 책임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권한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ㆍ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 · 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 주요 책임 >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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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사 및 집행 입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의 방법, 조사절차 등 일련의 감사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의 지원조직은 CP팀으로 직원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 CP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CP팀의 활동은 감사규정 제14조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감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1.07 |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 : 65 백만원 감사 1인당 평균보수액 : 70 백만원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무설치 법인은 아니나,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 설립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설립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지배구조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어 설립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설립 뿐만아니라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평가하여 연말 결산기 이사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64기 사업연도(2023. 1. 1 ~ 2023.12.31)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2024년 3월 28일에 개최된 제64기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상근감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규정 및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입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2022~2024년 동안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21년 2월 19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 사업연도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기관투자자 1인, 상위주주 2인, 채권금융기관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은 당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모두 투자와 금융의 전문가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는 당사의 주요한 회계처리기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동 부속명세서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반기, 기별 결산 감사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ㆍ반기, 기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Y(O)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서면 또는 대면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해당 중요사항을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통보하여 회사 경영에 반영 또는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의사소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1-13 | 1분기(1Q) | 감사계획 및 감사인의 독립성 등 보고 |
2회차 | 2023-02-17 | 1분기(1Q) |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3회차 | 2023-03-03 | 1분기(1Q) | 외부감사 종결보고 |
4회차 | 2023-05-10 | 2분기(2Q) | 2023년 외부감사 계획보고 |
5회차 | 2023-07-27 | 3분기(3Q) | 2023년 핵심감사사항 계획 보고 반기검토 결과 커뮤니케이션 |
6회차 | 2023-11-08 | 3분기(3Q)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보고 |
7회차 | 2023-12-13 | 4분기(4Q) | 2023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 2023년 핵심감사사항 선정 보고 |
회사와 회사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업무팀 구성, 전문가활용 검토, 기업수준 통제 이해, 유의적 계정 및 공시 식별, 감사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결정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서면 또는 대면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해당 중요사항을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통보하여 회사 경영에 반영 또는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Y(O)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 63 기 | 2023-03-29 | 2023-02-01 | 2023-02-09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제 64 기 | 2024-03-28 | 2024-02-06 | 2024-02-13 | 증권선물위원회,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