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화학 (0030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4: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8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성보화학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목내동)
전화번호: 02-3789-3800
작 성 자: 성 명: 김정섭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 차장
전화번호: 02-3789-38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성보화학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성보화학주식회사 보통주 431,979 4.63 본인 자사주(신탁)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윤정선 최대주주 보통주식 6,781,253 33.87 최대주주 -
윤영선 특수관계인 보통주식 508,262 2.54 특수관계인 -
윤재륜 특수관계인 보통주식 367,905 1.84 특수관계인 -
윤재동 특수관계인 보통주식 353,135 1.76 특수관계인 -
윤경립 특수관계인 보통주식 80,745 0.40 특수관계인 -
윤승현 특수관계인 보통주식 23,200 0.12 특수관계인 -
이범교 계열회사임원 보통주식 10,000 0.05 계열회사임원 -
유화증권 법인 보통주식 472,970 2.36 법인 -
성보학원 법인 보통주식 250,000 1.25 법인 -
성보문화
재단
법인 보통주식 250,000 1.25 법인 -
사회복지
법인 여송
법인 보통주식 250,000 1.25 법인 -
동원통상 법인 보통주식 218,455 1.09 법인 -
성보장학회 법인 보통주식 156,000 0.78 법인 -
성보실업 법인 보통주식 12,398 0.06 법인 -
- 9,734,323 48.6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정섭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성보화학 주식회사 www.sbcc.kr 투자정보-공고(첨부파일)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10(대치동, 성보D2빌딩)
                      성보화학(주) 경영관리본부 (우편번호 06174)
   ·전화번호 : 02-3789-3800
   ·팩스번호 : 070-4275-0301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1시
장 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화로 517 성보화학 중앙연구소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거나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2조 (기준일) 

① (삭 제)

  

① (좌 동)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28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8조 (이사의 수) 

① (좌 동)

  

② (삭 제)

② (좌 동)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29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368조의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

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좌 동)

  

③ (삭 제)

  

  

  

  

④ (삭 제)

  

  

  

  

③  (좌 동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30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사외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 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좌 동)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3조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경업금지), 397조의2(회사기회유용 금지및 상법 제398(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3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경업금지),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상법 제
398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4조 (감사의 직무

① ⑦ (삭 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5조 (감사의 감사록)

(삭 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신 설)

38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37조 및 제38조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39(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신 설)

40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
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0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
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 총회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
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
368조의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 관계인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신 설)

40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권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 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신 설)

40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42조 (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등

① ② (좌 동)

  

  

  

  

  

  

  

  

  

  

③ 감사위원회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좌 동)



   

⑤ 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⑦ (좌 동)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44(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4(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삭 제)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주주 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46(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6(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단 제30(이사의 임기개정규정은 정관 시행일 후 개시되는 임기부터 적용하고개정전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기존 3년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기돈 67.08.08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임규동 68.07.11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이준희 60.01.20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한기돈 성보화학(주) 상무 1996~2020
2020~현재
성보화학(주) 근무
성보화학(주) 상무
해당사항 없음
임규동 성보화학(주) 상무 2018~2018
2021~현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인재경영실장
성보화학(주) 상무
해당사항 없음
이준희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1985~2016
2016~2018
2019~현재

성보화학(주) 근무
성보화학(주) 상무
㈜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사에서 33년간 경영관리, 공장관리, 연구 업무등에 종사하였습니다.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회사의 신사업 추진에
대해 조언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보화학의 핵심가치
(도전, 신뢰, 사람)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추천사유
한기돈 한기돈 후보자는 당사의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연구 업무 및 개발마케팅 업무 등 28년간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임규동 임규동 후보자는 당사의 인사지원본부 임원으로써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가치와 비전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후보자가 이해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준희 이준희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경영관리공장관리연구 업무 등 33년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한기돈)

확인서(임규동)

확인서(이준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원형태 76.09.27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원형태 (주)글린트파트너스
감사
1996~2003
2003~2009
2013~2015
2017~2023
2019~현재
국세청 세무서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초세무서 국제심사위원
조선선재(주) 사외이사
(주)글린트파트너스 감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원형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원형태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업무 및 (주)글린트파트너스의 감사 업무등에 종사하며 여러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회사의 신사업 추진에
대해 조언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보화학의 핵심가치
(도전, 신뢰, 사람)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추천사유
원형태 원형태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글린트파트너스의 감사로서 다년간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 하였으며, 회사 경영 및 회계전문가로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원형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준희 60.01.20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강은미 67.03.01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준희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1985~2016
2016~2018
2019~현재

성보화학(주) 근무
성보화학(주) 상무
㈜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해당사항 없음
강은미 알앤알파트너스그룹(주)
대표파트너
1997~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1
2011~현재
2023~현재
Aventis Korea / Finance
Edwards Life Sciences Korea /CFO
Orbotech Korea / CFO &
          Business Operation Director
(주)나우피플 / 금융&산업부문 컨설턴트 대표
알앤알파트너스그룹(주) / 대표이사
성보화학(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추천사유
이준희 이준희 후보자는 당사의 경영관리공장관리연구 업무 등 33년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관계법규와 당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에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
강은미 강은미 후보자는 외자계 기업과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이 충분한 후보자로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에 이사회에서는 투명하게 감사위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이준희)

확인서(강은미)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01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 전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사임한 김반석
사외이사 포함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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