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4: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8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성보화학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목내동) 전화번호: 02-3789-3800 |
작 성 자: | 성 명: 김정섭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 차장 전화번호: 02-3789-38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성보화학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성보화학주식회사 | 보통주 | 431,979 | 4.63 | 본인 | 자사주(신탁)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윤정선 | 최대주주 | 보통주식 | 6,781,253 | 33.87 | 최대주주 | - |
윤영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식 | 508,262 | 2.54 | 특수관계인 | - |
윤재륜 | 특수관계인 | 보통주식 | 367,905 | 1.84 | 특수관계인 | - |
윤재동 | 특수관계인 | 보통주식 | 353,135 | 1.76 | 특수관계인 | - |
윤경립 | 특수관계인 | 보통주식 | 80,745 | 0.40 | 특수관계인 | - |
윤승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식 | 23,200 | 0.12 | 특수관계인 | - |
이범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식 | 10,000 | 0.05 | 계열회사임원 | - |
유화증권 | 법인 | 보통주식 | 472,970 | 2.36 | 법인 | - |
성보학원 | 법인 | 보통주식 | 250,000 | 1.25 | 법인 | - |
성보문화 재단 | 법인 | 보통주식 | 250,000 | 1.25 | 법인 | - |
사회복지 법인 여송 | 법인 | 보통주식 | 250,000 | 1.25 | 법인 | - |
동원통상 | 법인 | 보통주식 | 218,455 | 1.09 | 법인 | - |
성보장학회 | 법인 | 보통주식 | 156,000 | 0.78 | 법인 | - |
성보실업 | 법인 | 보통주식 | 12,398 | 0.06 | 법인 | - |
계 | - | 9,734,323 | 48.6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정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성보화학 주식회사 | www.sbcc.kr | 투자정보-공고(첨부파일)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10(대치동, 성보D2빌딩) 성보화학(주) 경영관리본부 (우편번호 06174) ·전화번호 : 02-3789-3800 ·팩스번호 : 070-4275-0301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화로 517 성보화학 중앙연구소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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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거나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준일) ① (삭 제)
① (좌 동)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상법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8조 (이사의 수) ① (좌 동)
② (삭 제) ② (좌 동)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 |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좌 동)
③ (삭 제)
④ (삭 제)
③ (좌 동)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30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②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좌 동)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3조의 3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 ⑦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5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35조 (감사의 감사록)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신 설) | 제38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준용한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신 설) | 제40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신 설) | 제40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 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신 설) | 제40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⑥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등) ① ~ ② (좌 동)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④ (좌 동)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
제4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4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삭 제)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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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준일을 주주 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제46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46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이사의 임기) 개정규정은 정관 시행일 후 개시되는 임기부터 적용하고, 개정전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기존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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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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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돈 | 67.08.08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임규동 | 68.07.11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이준희 | 60.01.20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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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한기돈 | 성보화학(주) 상무 | 1996~2020 2020~현재 | 성보화학(주) 근무 성보화학(주) 상무 | 해당사항 없음 |
임규동 | 성보화학(주) 상무 | 2018~2018 2021~현재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인재경영실장 성보화학(주) 상무 | 해당사항 없음 |
이준희 |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 1985~2016 2016~2018 2019~현재 | 성보화학(주)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사에서 33년간 경영관리, 공장관리, 연구 업무등에 종사하였습니다.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회사의 신사업 추진에 대해 조언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보화학의 핵심가치 (도전, 신뢰, 사람)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 추천사유 |
한기돈 | 한기돈 후보자는 당사의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연구 업무 및 개발마케팅 업무 등 28년간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임규동 | 임규동 후보자는 당사의 인사지원본부 임원으로써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가치와 비전,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이해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준희 | 이준희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경영관리, 공장관리, 연구 업무 등 33년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한기돈) |
확인서(임규동) |
확인서(이준희)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원형태 | 76.09.2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원형태 | (주)글린트파트너스 감사 | 1996~2003 2003~2009 2013~2015 2017~2023 2019~현재 | 국세청 세무서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초세무서 국제심사위원 조선선재(주) 사외이사 (주)글린트파트너스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원형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원형태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
1. 전문성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 추천사유 |
원형태 | 원형태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글린트파트너스의 감사로서 다년간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 하였으며, 회사 경영 및 회계전문가로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원형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준희 | 60.01.20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강은미 | 67.03.01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준희 |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이사 | 1985~2016 2016~2018 2019~현재 | 성보화학(주)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강은미 | 알앤알파트너스그룹(주) 대표파트너 | 1997~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1 2011~현재 2023~현재 | Aventis Korea / Finance Edwards Life Sciences Korea /CFO Orbotech Korea / CFO & Business Operation Director (주)나우피플 / 금융&산업부문 컨설턴트 대표 알앤알파트너스그룹(주) / 대표이사 성보화학(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 추천사유 |
이준희 | 이준희 후보자는 당사의 경영관리, 공장관리, 연구 업무 등 33년간 수행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
강은미 | 강은미 후보자는 외자계 기업과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이 충분한 후보자로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투명하게 감사위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이준희) |
확인서(강은미)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01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전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사임한 김반석
사외이사 포함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