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8-2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80046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2나10116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인천광역시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4,556,157,012 | ||
자기자본(원) | 486,301,816,111 | |||
자기자본대비(%) | 0.9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이라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3-08-18 | |||
9. 확인일자 | 2023-08-29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시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0년 말 연결기준 입니다. - 당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구들 중 1개 공구(212공구)만 낙찰을 받았고, 1심 판결 이후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3억원을 집행하였으므로 금번 2심 결과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2심 판결문을 당사가 확인한 때입니다. | |||
※관련공시 | 2020-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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