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0030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7-05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  표   이  사  : 김재섭, 김정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전  화) 02-561-4011

(홈페이지) http://www.aprogen-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선주

(전  화) 031-8022-051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71,7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9.07.19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다만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7월 19, 10월 19, 01월 19, 04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8,131,55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8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7.19
종료일 2029.06.1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를 하거나)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주식을 분할하거나)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혹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위 가다목 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상기 라목 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3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2호 가목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7.04
12. 납입일  2024.07.19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7.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다만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1-20 2025-12-20 2026-01-19 100.00%
2차 2026-02-18 2026-03-20 2026-04-19 100.00%
3차 2026-05-20 2026-06-19 2026-07-19 100.00%
4차 2026-08-20 2026-09-19 2026-10-19 100.00%
5차 2026-11-20 2026-12-20 2027-01-19 100.00%
6차 2027-02-18 2027-03-20 2027-04-19 100.00%
7차 2027-05-20 2027-06-19 2027-07-19 100.00%
8차 2027-08-20 2027-09-19 2027-10-19 100.00%
9차 2027-11-20 2027-12-20 2028-01-19 100.00%
10차 2028-02-19 2028-03-20 2028-04-19 100.00%
11차 2028-05-20 2028-06-19 2028-07-19 100.00%
12차 2028-08-20 2028-09-19 2028-10-19 100.00%
13차 2028-11-20 2028-12-20 2029-01-19 100.00%
14차 2029-02-18 2029-03-20 2029-04-19 100.00%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에이프로젠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주1) 40,000,000,000 -


주1)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기간 거래내용 금액 비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2024년 6월말 현재 차입 19,100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2024.01~2024.06 매출 1,437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2024.01~2024.06 매입 51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프로젠 52,914 김재섭 5.03 - - (주)지베이스 27.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53기(2023년) 결산기 2023.12.31
자산총계 594,428 매출액 150,578
부채총계 176,740 당기순손익 -97,283
자본총계 417,688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
자본금 132,419 감사의견 적정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베이스 1 박순규 - - - 김재섭 100.0
주1) 상기 기본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최대주주에 관한 내용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10기(2023년) 결산기 2023.12.31
자산총계 82,611 매출액 -21,075
부채총계 96,685 당기순손익 -19,123
자본총계 -14,074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1,000 감사의견 적정

주1) 상기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최대주주의 2023.12.31기준 개별재무제표 기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 상환) (주)에이프로젠 40,000 2023.04.14 2028.04.14 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4회  전환사채 40,000,000,000 3,066 13,046,314 2024.04.15 ~ 2028.03.14 -
제15회  전환사채 20,000,000,000 3,066 6,523,157 2024.04.24 ~ 2028.03.24 -
소계 60,000,000,000 - (A) 19,569,471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1,049 (B) 38,131,553 2025.07.19 ~ 2029.06.19 -
합계 100,000,000,000 - 57,701,0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2,328,54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6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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