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7-05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0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대 표 이 사 : | 김재섭, 김정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길 6, 301호(방이동, 강호빌딩) | |
(전 화) 02-561-4011 | ||
(홈페이지) http://www.aprogen-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선주 |
(전 화) 031-8022-051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71,71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만기이자율 (%) | 5 | |||||||
5. 사채만기일 | 2029.07.19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매년 07월 19일, 10월 19일, 01월 19일, 04월 19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4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8,131,55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8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7.19 | ||||||
종료일 | 2029.06.1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무상증자를 하거나, ⅱ)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주식을 분할하거나, ⅳ)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3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2호 가목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7.04 | |||||||
12. 납입일 | 2024.07.19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11-20 | 2025-12-20 | 2026-01-19 | 100.00% |
2차 | 2026-02-18 | 2026-03-20 | 2026-04-19 | 100.00% |
3차 | 2026-05-20 | 2026-06-19 | 2026-07-19 | 100.00% |
4차 | 2026-08-20 | 2026-09-19 | 2026-10-19 | 100.00% |
5차 | 2026-11-20 | 2026-12-20 | 2027-01-19 | 100.00% |
6차 | 2027-02-18 | 2027-03-20 | 2027-04-19 | 100.00% |
7차 | 2027-05-20 | 2027-06-19 | 2027-07-19 | 100.00% |
8차 | 2027-08-20 | 2027-09-19 | 2027-10-19 | 100.00% |
9차 | 2027-11-20 | 2027-12-20 | 2028-01-19 | 100.00% |
10차 | 2028-02-19 | 2028-03-20 | 2028-04-19 | 100.00% |
11차 | 2028-05-20 | 2028-06-19 | 2028-07-19 | 100.00% |
12차 | 2028-08-20 | 2028-09-19 | 2028-10-19 | 100.00% |
13차 | 2028-11-20 | 2028-12-20 | 2029-01-19 | 100.00% |
14차 | 2029-02-18 | 2029-03-20 | 2029-04-19 | 1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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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프로젠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주1) | 40,000,000,000 | - |
주1)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거래상대방 | 기간 | 거래내용 | 금액 | 비고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에이프로젠 | 2024년 6월말 현재 | 차입 | 19,100 |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에이프로젠 | 2024.01~2024.06 | 매출 | 1,437 |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에이프로젠 | 2024.01~2024.06 | 매입 | 51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프로젠 | 52,914 | 김재섭 | 5.03 | - | - | (주)지베이스 | 27.1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제53기(2023년) | 결산기 | 2023.12.31 |
자산총계 | 594,428 | 매출액 | 150,578 |
부채총계 | 176,740 | 당기순손익 | -97,283 |
자본총계 | 417,688 | 외부감사인 | 인덕회계법인 |
자본금 | 132,419 | 감사의견 | 적정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지베이스 | 1 | 박순규 | - | - | - | 김재섭 | 100.0 |
주1) 상기 기본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최대주주에 관한 내용임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제10기(2023년) | 결산기 | 2023.12.31 |
자산총계 | 82,611 | 매출액 | -21,075 |
부채총계 | 96,685 | 당기순손익 | -19,123 |
자본총계 | -14,074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자본금 | 1,000 | 감사의견 | 적정 |
주1) 상기 정보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최대주주의 2023.12.31기준 개별재무제표 기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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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 상환) | (주)에이프로젠 | 40,000 | 2023.04.14 | 2028.04.14 | 6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4회 전환사채 | 40,000,000,000 | 3,066 | 13,046,314 | 2024.04.15 ~ 2028.03.14 | - | |||
제15회 전환사채 | 20,000,000,000 | 3,066 | 6,523,157 | 2024.04.24 ~ 2028.03.24 | - | |||
소계 | 60,000,000,000 | - | (A) | 19,569,47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1,049 | (B) | 38,131,553 | 2025.07.19 ~ 2029.06.19 | - | ||
합계 | 100,000,000,000 | - | 57,701,02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2,328,54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3.6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