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