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8: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6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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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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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3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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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조영빈 | 성명 : | 오한종 |
직급 : | 전무 | 직급 : | 과장 |
부서 : | 대표이사 | 부서 : | 재경팀 |
전화번호 : | 02-6970-1461 | 전화번호 : | 02-6970-1464 |
이메일 : | ybcho@seah.co.kr | 이메일 : | hanjong.oh@seah.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이순형 외 1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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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18.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업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세아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913,342 | 3,953,834 | 2,841,722 |
(연결) 영업이익 | 590,946 | 567,164 | 298,952 |
(연결) 당기순이익 | 409,652 | 376,265 | 226,652 |
(연결) 자산총액 | 4,340,756 | 3,572,068 | 2,898,999 |
별도 자산총액 | 824,412 | 794,421 | 746,90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5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주간 전(15일) 공고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조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변경 ('25년부터 적용)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중장기 배당정책 공시, 공고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관계회사 경영협의규정,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있지 않음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상 집중투표제 배제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임원 선임 규정 제정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상근감사 한국공인회계사 자격보유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23년 4회 실시 (서면보고)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 명시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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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세아제강지주는 1960년 '부산철관공업'으로 설립되어 강관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해오다, 2018년 9월 1일 인적분할 방식으로 사업부문(現 세아제강)을 분할하고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사명을 '(주)세아제강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통해, 계열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집중하며,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며,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려 노력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과 경과를 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련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회사의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혹은 주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에 기반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현재 총 4명의 이사 중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표이사 신규선임을 통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함으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장은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금번 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선임되었으며, 상법의 비율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근감사 역시 높은 출석률로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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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일정, 장소, 안건)를 시의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제공됩니다. |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01 | 2023-02-20 | |
소집공고일 | 2024-03-11 | 2023-03-08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6 | 2023-03-23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세아타워/마포구 | 한국사회복지회관/마포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2명 출석 | 4명중 3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당사는 주주총회 4주전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소집통지 및 소집결의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시의적절하고 충실히 안내하고 있으나, 당해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결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소집 공고의 경우에는, 해외계열사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공고’를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 모두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총 집중일 제외 개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사전 공지,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내와 관련하여, 통지 기일에 대한 법적 기한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일정, 장소, 안건)를 시의적절하고 충실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결의 및 통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공시 및 공고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최대한의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3월 제6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선임 등과 같은 다수 주주의 참여가 요구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65기 주주총회 (2024년) | 제64기 주주총회 (2023년) | 제63기 주주총회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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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6 | 2023-03-23 | 2022-03-22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의안 제64기 및 제6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제표 승인 2건의 경우,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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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기 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6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보통주 2,000원/주 | 기타(Other) | ||||||
제65기 주주총회 | 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525,231 | 100 | 0 | 0 |
제65기 주주총회 | 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이주성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492,261 | 98.7 | 32,970 | 1.3 |
제65기 주주총회 | 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조영빈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439,050 | 96.6 | 86,181 | 3.4 |
제65기 주주총회 | 3-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황성택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372,766 | 94.0 | 152,465 | 6.0 |
제65기 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326,262 | 92.1 | 198,969 | 7.9 |
제65기 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2,525,231 | 2,519,961 | 99.8 | 5,270 | 0.2 |
제64기 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6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보통주 2,250원/주 | 기타(Other) | ||||||
제64기 주주총회 | 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1,985,534 | 1,982,616 | 99.9 | 2,918 | 0.1 |
제64기 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이순형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3,882,277 | 1,985,534 | 1,866,853 | 94.0 | 118,681 | 6.0 |
제64기 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1,985,534 | 1,877,461 | 94.6 | 108,073 | 5.4 |
제64기 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2,277 | 1,985,534 | 1,976,820 | 99.6 | 8,714 | 0.4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고, 해당안건 결과의 찬반비율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건별 반대비율과 찬성비율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의 행사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주주외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총 집중일 제외 개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사전 공지,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도입중인 전자투표 제도 외에도, 서면투표제 도입을 검토함으로, 주주들로 하여금 참여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져 주주의 권리가 더욱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의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 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 2, 542조의6에 근거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해당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
N(X) |
주주제안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과거부터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주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법 제 363조의 2의 주주제안권에 근거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합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기에, 그 내역과 그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한 기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Y(O) |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로써, 온실가스 감축관련 질의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기에 미회신하였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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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 2023-10-24 | 탄소중립 주주서한 |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 온실가스 감축 질의서 요청 | X | - |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일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후 주주제안권이 접수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제안 절차의 안내 및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는 경우,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진행 시 해당 주주제안을 통하여 논의될 부의안건을 포함하여, 모든 안건 결의 시, 주주의 고의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발언과 행동을 제외하고,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배당 수준은 주주이익 확대와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 산정 시, 중장기 배당 정책을 근간으로, 매년 계열회사들의 경영환경과 자회사 배당수익을 통한 영업실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경기하강을 대비한 적정수준의 현금확보 및 운영자금, 과거 배당실적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기 배당정책 >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 규모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본 방향 하에,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목표로 할 계획 입니다 |
Y(O) |
N(X)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관련 정보를 전 주주에게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기 위하여 배당결정 공시 등을 통해 배당실시 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배당정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매해 배당 관련 이사회 결의가 있는 즉시, 해당 정보를 사항을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공시합니다. 해당 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예정일자 및 지급금액 등의 확정사항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배당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공고로 공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집통지서 발송을 통하여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Y(O) |
N(X) |
해당 기간 중 ‘23년 결산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44조(이익배당)에 따라, 매결산기 말 기준 주주에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년은 정관 개정 직후에 해당하여, 변경된 조항을 통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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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01 | X |
6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2-20 | X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결정 사항 역시, 공시를 통하여 즉시 전달됩니다. 단, 배당관련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금번 ‘24년 주주총회에서 개정하였으나, 개정 첫해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배당기준일 변경과 관련 정관개정이 금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배당가능 예측을 통한 배당이 시행된 적은 없으나, 금년부터 변경된 조항을 통하여, 배당기준일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결정을 진행하여, 주주들이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등 경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목표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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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63,862,826,993 | 8,080,922,000 | 2,000 | 0.9 |
당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649,682,322,801 | 9,091,037,250 | 2,250 | 1.4 |
전기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635,414,156,928 | 7,070,806,750 | 1,750 | 1.7 |
전전기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0 | 2.4 | 3.1 |
개별기준 (%) | 32.7 | 41.9 | 50.7 |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배당정책에 따른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 무상증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 별도의 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공시 및 공고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을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주와 회사의 약속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배당수준의 유지를 통하여 주주이익 확대와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거래량 확보 및 보유 자기주식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배당 외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주주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주이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200,000주 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10,800,000 | 1,200,000 | 12,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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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4,141,657 | 38.35 | - |
우선주 | 0 | 0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과 유선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현재 시황 및 공시된 실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신규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 등 입니다. |
N(X) |
모든 주주들의 당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여, 소액 주주들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회사로 문의 시, 당사 공시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통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불특정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최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주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회사의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없습니다. |
Y(O) |
당사는 홈페이지 내 회사의 주가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 공고 사항을 통하여 회사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및 공시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회사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당사와 관련 된 정보는 DART (http://dart.fss.or.k) 및 KIND (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Y(O) |
N(X) |
0 |
당사는 영문홈페이지를 지원하고 있기에, 외국인 주주들 역시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국인 주주와 동일하게 해당 홈페이지 공개사항 및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담당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의무공시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여 최근 3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정책을 통하여 공시 발생가능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시담당자의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공시 누락 등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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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의 정책을 통하여, 의무 공시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공시담당자의 지정 및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개정되는 법규 및 규정에 관하여 지속 업데이트 함으로써,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공시누락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또한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문 공시와 관련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내국인 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담당직원 지정 및 영문공시 시행 검토를 통하여, 국내 주주와 외국인 주주 참여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 상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시, 상법상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 결의 후 익일 이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규정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어 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 회사의 경영활동 상 의사결정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정관, 규정 등 내부정책에 따라,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시 이를 예측하고, 거래 발생시점 전에 사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괄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 용역수익, 상표권 수익에 대한 약정입니다. 포괄승인을 진행하는 사유는 매해 일상적,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계열사간 일반 행위의 승인에 비해, 너무 잦은 이사회 소집에 따른 업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포괄승인을 포함하여, ‘23년 동안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개최는 아래와 같으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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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말일까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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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들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 및 규정을 통하여 별도의 주주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장치의 준수 및 개선을 통하여, 내부거래의 위험성을 지속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 지속적인 장치의 개선을 통하여, 내부거래의 위험성을 지속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사업 변동, 자본조달 정책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소유구조,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당 부의안건을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부의하여, 주주들이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들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N(X) |
당사는 제출일 기준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괸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발행한 현황은 없습니다. 단, 현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의 소유구조 및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회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등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주주이익을 위하여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 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교육 안내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부의사항) 및 정관 제31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부의안건 내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둠으로써, 법적 요건은 없으나, 회사의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발의 주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와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결정을 진행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의 효율적 판단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 및 보고사항 이외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직무권한 기준에 따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내 이사회의 권한을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별도의 문서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별도의 문서화 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3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최고경영자)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임합니다. 또한, 비상시 선임정책으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31조 및 30조 2항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집단)을 선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군에 대한 별도의 선정, 교육 등의 관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별도의 승계정책 등이 확립되는 경우, 해당 관리항목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써 회사 및 계열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지주회사로써 영위하고 있는 경영활동 중 가장 주된 영업활동은 계열사 관리이며,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지원, 조정함으로써 관계회사의 종합적인 성장 및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합니다. 이에, 계열사와 연계되는 관리업무에 대한 강화가 리스크관리로 이어지며, 이를 위하여 ‘관계회사 경영 협의 규정’을 수립/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함으로, 관계회사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명문화 하여 계열사 관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 및 대응하고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지원,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주회사로서 관계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해 사전정보공유, 사전협의, 사후정보공유 등의 사항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진단, 평가,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재무구조, 신용등급, 사업위협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 경영과 관련하여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사내 모든 부서별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수단의 실행을 핵심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사는 2023년 초, 국제기구 ISO로부터 회사경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대응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여 수여하는 ISO37301 인증을 철강업계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을 통한 시스템의 계획→실행→평가→개선을 반복 수행하여,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수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 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인적 사항 >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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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20년 4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며, 전사수준통제, 거래수준통제(정보기술일반통제 포함)로 구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2020년 12월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하며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통제의 운영을 위하여, 공시담당부서 내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시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정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주, 이사회, 감사 기구의 권한과 제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 기업의 윤리적 기업활동과 기업가치의 향상, 주주 권익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임원선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원 선임 시, 회사는 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선임 이후, 선임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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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적 필요 외에도 회사규모나 조직 및 이사회 규모에 비교하여, 충분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질적, 양적 성장에 따라, 보유 정책의 개선 및 추가를 통하여 더욱 확고한 내부통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을 위하여,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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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므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28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총 4명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 및 전체 직원의 수가 적은 규모의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업을 영위할 때 효과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최소 인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직의 성장에 따라 이사회구성원의 변동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 및 각 이사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순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5 | 이사회 의장 | 122 | 2026-03-23 | 전사 총괄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현) (주)세아제강지주 회장 (주)세아홀딩스 회장 |
이주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5 | 대표이사 | 38 | 2027-03-26 | 업무 총괄 | -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 컬럼비아대학교 MBA 현) (주)세아제강 사장 (주)에이팩인베스터스 대표이사 |
조영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 2 | 2027-03-26 | 경영 관리 |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 (주)세아제강지주 지주부문장 겸 Risk Management 실장 전무 |
황성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7 | 사외이사 | 2 | 2027-03-26 | 경영 일반 |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현) Phoenix Property Investors 대표이사 전)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 전무 Invesco Real Estate 상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며, 발생하는 경영 사항은 이사회 또는 해당 직무권한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에 높은 수준의 견해를 제시하고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므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 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 선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인원과 관련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총 4명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 및 전체 직원의 수가 적은 규모의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업을 영위할 때 효과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최소 인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사의 규모 증가 시, 더욱 다양한 경영판단의 결정을 위하여,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구성원은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전문 경영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의 이사회는 지주회사의 특성 상 적은 기업규모로 인하여,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순형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2026-03-23 | 2023-03-23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주성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7-03-26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조영빈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7-03-26 | 2024-03-26 | 선임(Appoint) | 재직 |
황성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2027-03-26 | 2024-03-26 | 선임(Appoint) | 재직 |
김태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4-03-26 | 2024-03-26 | 만료(Expire) | - |
도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9-03 | 2024-03-26 | 2024-03-26 | 만료(Expire) | - |
현재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4명 전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추후 정책 수립을 검토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자격 및 자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을 검토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추천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2018년 인적 분할로 인한 이사회구성원 변경에 따라 2018년 9월 3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사회를 통하여 사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에 대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65기 정기 주주총회 | 이주성 | 2024-02-21 | 2024-03-26 | 34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소집결의 |
65기 정기 주주총회 | 조영빈 | 2024-02-21 | 2024-03-26 | 34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소집결의 |
65기 정기 주주총회 | 황성택 | 2024-02-21 | 2024-03-26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출생년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소집결의 |
64기 정기주주총회 | 이순형 | 2023-02-20 | 2023-03-23 | 31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2. 임기 3. 신규선임 여부 4. 주요경력 | 소집결의 |
Y(O)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분기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사회의 참석 및 찬반 여부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이사회 활동내역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63조의 2의 주주제안권에 근거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합니다. 또한, 안건 통과가 진행되는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이사회에 적합하게, 이사회를 통하여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에게해당 후보자의 정보를 안내하며, 후보자의 적절성과 경력 등에 대하여 주주에게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과정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그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순형 | 남(Male) | 회장 | O | 전사총괄 |
이주성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업무총괄 |
조영빈 | 남(Male) | 대표이사 전무 | O | Risk Management실, 감사실 |
황성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일반 |
김선용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Y(O) |
당사는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요구되는 선임 절차 및 자격을 구비하여, 임원 선임에 따른 주주권익의 침해를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해당 후보자 관련 정보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총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상, 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과 독립성을 판단하고,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규정 외에도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
- |
당사는 내부 규정 및 법규를 지속 준수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지킬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경영정책 결정의 참여를 위하여, 선임 시 기업과의 이해관계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황성택 사외이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황성택 | 2 | 2 |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선임되기 이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또는 현재 기준 과거 3개년동안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 당사간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당사와 물품 상거래 및 지분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의 사외이사가 재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외이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이 집중되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의 전문성 및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의 여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임원 선임 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재직하고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을위한 장치로, 당사는 정관에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 시 기존 과반수 찬성대비 높은 3분의 2이상의 수로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 선임시 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타 회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겸직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을 준용하여, 당사 외 타사겸직이 2개 이상인 경우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기업 겸직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외이사의 주요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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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황성택 | X | 2024-03-26 | 2027-03-26 | 현) Phoenix Property Investors 대표이사 | 현) Phoenix Property Investors | 대표 | 2023.05 | 비상장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따른 겸직요건을 확인함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선임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외이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상정 예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견 교류와 안건의 결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적합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내/사외 교육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회사의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실적 및 최근 경영이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 사전보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의견은 이사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간사 및 그 지원 부서인 재경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의 분기별 실적 보고를 포함하여, 수시 발생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ㆍ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그 중 회사와 관련된 경영환경 이해를 위한 내부 교육 뿐 아니라,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사외이사의 모범기준 사례와 관련된 교육을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함으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는 어렵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앞으로도 회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받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없지만 선임단계에서 전문성과 독립성 등의 기준을 통해 업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 도입이 필요한 경우, 도입 시의 장단점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보상 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가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과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별도의 정책이나 기준근거는 없습니다. 단,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의 정기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 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Y(O) |
Y(O) |
이사회는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9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단, 상법상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 일을 정함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매년 분기별 재무제표 보고와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안이 발생 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 통지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소집일의 1일 전까지 서면, 구두,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4 | 5 | 81 |
임시 | 8 | 3 | 97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이사 개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그 평가에 근거하여 이사 보수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같이 이사 업무의 충실성 및 업무 규모 등 이사업무 활동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보수 한도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회사, 주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고객, 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있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원에게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주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통한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며, 관련 내용의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정립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마련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를 소집함으로,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긴급한 결정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인하여, 소집통지가 단기간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에, 지속적으로 회사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필요성을 모니터링하여, 소집통지의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높은 참석률과 현재보다 더욱 합리적인 결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과 개별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을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간략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40조 이사회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음성과 영상을 녹음,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출석사항은 금융감독원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출석 내역 및 가결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상기와 같이,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모두 녹화하여 보관,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 내 가결 여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 출석사항은 금융감독원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출석내역 및 안건별 가결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기준 최근 3년간(2023년,2022년,2021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이순형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현재 | 89 | 67 | 100 | 100 | 90 | 73 | 100 | 100 |
이주성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태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2024.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도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9.03~2024.03.26 | 97 | 100 | 100 | 92 | 97 | 100 | 100 | 93 |
Y(O) |
당사는 정기보고서 외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연공시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주주에게 상세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8년 9월 분할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2018년 9월 분할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2018년 9월 분할 이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조직이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12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위원회 관련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
N(X) |
당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향후 조직이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상법에 근거하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동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정기공시인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김선용 상근감사는 회계 및 감사전문가로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력 및 자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선용 | 상근감사 | 상근감사(Auditor) | 현) 선명회계법인 고문 전) 하이젠모터(주) 부사장 충정회계법인 전무 공인회계사 (1998년 취득) | - |
Y(O)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하여, 상근감사의 자격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 후보자의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거래내역, 직무수행계획 등을 확인하고, 감사선임 안건을 포함한 소집공고 내 해당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2019년 제정된 감사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조조직에 대한 정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해당 감사규정을 통한 세부 직무사항으로 회사의 정기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회사전반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외부교육 참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분ㆍ반기 및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교육 실시 현황 >
|
Y(O) |
감사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제장부,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제출, 또는 조회 요구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관련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Y(O) |
감사 및 감사지원조직은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 외에도, 최고경영자의 지시나 내,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등 필요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므로,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부정행위 및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는 2021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지원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지원조직 >
|
Y(O)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상근감사가 포함된 내부감사기구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N(X) |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감사의 법적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0 |
당사의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100%입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부정행위 및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정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보수와 관련하여, 감사의 법적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감사가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정책 등 미진한 부분은 추후 도입을 검토하여 더욱 충실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현재 직원 수 및 운영방식 등 회사의 성향, 규모를 고려한 사항으로,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 체제를 통하여 회사의 내부통제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업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회사의 규모 증가 시, 더욱 견고한 통제 및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감사인을 두고, 내부감사등을 목적으로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해당내용을 정기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상근감사의 내부감사기구 감시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등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Y(O)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하여, 감사의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 10조에 따라,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상근감사는 높은 출석률로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경영진을 배제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사의 회계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사를 하는 등,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실 시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내 감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기준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하여, 회사 및 회사의 감사대상 업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증선위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선임 시점에 감사보수와 시간, 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3개 요소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항을 사전에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충분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금번 외부감사인 선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제도에 해당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회의를 통하여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단, 자유선임의 경우, 당사의 외감법 상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기관투자자, 최대채권금융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감사 및 비 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관리 및 소송내역, 감사 참여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계감사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주기적 지정제도)에 의하여, 제64기부터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내 사후평가 조항을 두고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며, 기 합의한 감사시간, 인력, 보수에 대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주기적 지정제도)에 의하여, 변경 전 회계감사인과 체결한 감사계약기간중에 제64기부터 회계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감사용역 외, 비 감사용역계약 체결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삼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해당 장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을 제거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지속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결과 및 외부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매 분기 1회이상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과 감사인의 효율적 일정 조정을 위하여, 대면 또는 화상이 아닌 서면을 통하여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3-09 | 1분기(1Q) |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2명 감사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2회차 | 2023-05-12 | 2분기(2Q) |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2명 1분기 검토 결과 커뮤니케이션 |
3회차 | 2023-08-10 | 3분기(3Q) |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2명 반기 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계획 커뮤니케이션 |
4회차 | 2023-11-08 | 4분기(4Q) | 감사, 업무수행이사 외 2명 3분기 검토 결과 커뮤니케이션 |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의견 및 주요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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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보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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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 사업연도 기준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 감사 전 연결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 까지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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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6 | 2024-02-01 | 2024-02-08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64기 정기주주총회 | 2023-03-23 | 2023-02-03 | 2023-02-13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2023년 연간동안 4회(2023년 4분기에 대한 의사소통은 2024년 1분기에 진행하여 각 분기 1회 이상 진행)진행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내·외부 감사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 업무의 효율적 진행 및 외부감사기구와의 잦은 일정조욜로 인하여, 서면보고를 통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추후 소통방식을 대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다변화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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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정관 - 기업지배구조 헌장 - 이사회 운영 규정 - 윤리강령 실천지침서 - 감사 규정 - 임원선임 규정 - 외부감사인선임 규정 - 내부회계관리 규정 - 공시정보관리 규정 - 관계회사 경영협의 규정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