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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0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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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002990) 공시 - 채무인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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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결정
2024-05-29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800429
채무인수 결정
1. 원채무자
계룡건설산업㈜,극동건설㈜,㈜금성백조건설
- 회사와의 관계
-
2. 채무인수내역
채무인수금액(원)
97,020,000,000
채무내용
고양장항B3BL 사업 관련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의 PF대출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자기자본(원)
469,814,438,482
자기자본대비(%)
20.6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채무인수이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차주의 대출채무 인수
4. 채무인수일자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채무인수는 현재 채무인수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채무자(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 중 기한이익상실 차주 발생 시의 조건부 채무인수를 하는 건으로 해당 조건 미발생 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함.
2) 상기 2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 채무이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권최고액만 기재함.
3)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4항의 채무인수일자는 기한이익상실 차주 발생 시 결정됨.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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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8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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