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21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213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2나2052981 등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에서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한다. -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1,499,999,610 | ||
자기자본(원) | 543,337,107,811 | |||
자기자본대비(%) | 46.2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21 | |||
9. 확인일자 | 2024-03-2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당사는 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원고이자 이와 관계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의 반소피고입니다. 당사는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한 2022년 11월 17일 1심 판결 결과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7일 피고 HDC현대산업개발(주)이, 2022년 12월 8일 피고 미래에셋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24년 3월 21일부 판결 결과를 공시합니다. 2)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원)'은 원심(1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10-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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