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5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58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5일 | |
권 유 자: | 성 명: 금호건설(주)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전화번호: 02-6303-0102 |
작 성 자: | 성 명: 김민영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팀 / 수석매니저 전화번호: 02-6303-055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금호건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금호건설(주) | 보통주 | 1,058,231 | 2.86 | 본인 | 자기주식 |
주1)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2) 금호건설(주) 상기 보통주 외에 우선주 2,436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소유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금호고속(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6,325,327 | 44.18 | 최대주주 | - |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352 | 0.02 | 특수관계인 | - |
CJ대한통운(주)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213,209 | 3.28 | 특별관계자 | - |
박삼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3 | 특수관계인 | - |
박세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3,770 | 0.31 | 특수관계인 | - |
이계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031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17,671,689 | 47.82 | - | -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주 기준입니다.(기준일자 : 2023년 12월 31일)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고준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5일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25일 | 2024년 03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29층 금호건설 홍보IR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6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14(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6일 ~ 2024년 3월 25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주주총회 집중일 미개최)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月 18日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52(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1(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 7, 17, 35 | 163,767,660,110 | 288,978,222,111 |
단기금융상품 | 6, 17, 35 | 3,500,000,000 | 3,100,000,000 |
매출채권 | 6, 13, 28, 34, 35 | 465,406,960,285 | 254,147,417,796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6, 14, 34, 35 | 178,936,510,371 | 132,204,746,029 |
선급금 | 14,899,347,084 | 30,387,554,448 | |
선급공사원가 | 72,296,549,920 | 48,779,310,097 | |
당기법인세자산 | 32 | 668,876,420 | 568,252,918 |
재고자산 | 15, 28 | 235,417,856,298 | 284,259,191,082 |
기타유동자산 | 8,363,336,616 | 10,177,208,537 | |
유동자산 합계 | 1,143,257,097,104 | 1,052,601,903,018 | |
비유동자산 | |||
장기금융상품 | 6, 17, 35 | 990,015,000 | 992,150,000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6, 14, 17, 34, 35 | 53,872,161,671 | 86,919,686,124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 8, 17 | 346,526,886,729 | 411,696,397,297 |
관계기업투자 | 9, 17, 34 | 10,223,255,814 | 17,781,372,269 |
유형자산 | 10 | 29,516,493,060 | 33,969,478,341 |
투자부동산 | 11 | 2,371,248,956 | 2,416,530,344 |
무형자산 | 12 | 12,428,049,059 | 12,900,236,120 |
이연법인세자산 | 32 | 91,277,570,489 | 71,885,953,805 |
비유동자산 합계 | 547,205,680,778 | 638,561,804,300 | |
자산 총계 | 1,690,462,777,882 | 1,691,163,707,318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 | 6, 34, 35 | 368,514,233,157 | 232,931,439,188 |
선수금 | 6, 16, 28, 34 | 212,283,976,877 | 319,102,724,049 |
미지급금 | 6, 34, 35 | 102,365,731,660 | 114,833,534,626 |
미지급비용 | 6, 35 | 7,043,106,163 | 7,431,378,380 |
당기법인세부채 | 32 | 175,064,673 | 67,345,587 |
예수금 | 41,960,982,180 | 48,713,714,757 | |
단기차입금 | 6, 17, 18, 35 | 65,355,450,000 | 31,355,450,000 |
유동성사채 | 6, 19, 35 | - | 5,7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6, 17, 20, 34, 35 | 58,385,047,372 | 17,474,985,489 |
유동성리스부채 | 21, 34 | 6,745,221,624 | 6,483,985,197 |
유동성충당부채 | 17, 23, 35, 36 | 59,989,061,345 | 77,407,860,064 |
유동부채 합계 | 922,817,875,051 | 861,502,417,337 | |
비유동부채 | |||
장기선수금 | 6, 16 | 1,178,826,470 | 1,703,588,104 |
사채 | 6, 19, 35 | 10,000,000,000 | - |
장기차입금 | 6, 17, 20, 34, 35 | 161,943,486,286 | 169,177,760,207 |
리스부채 | 21, 34 | 15,100,089,885 | 18,533,119,655 |
순확정급여부채 | 22 | 45,209,858,238 | 38,519,806,846 |
충당부채 | 23 | 60,304,600,443 | 55,612,348,691 |
예수보증금 | 6, 35 | 4,046,762,606 | 2,777,558,667 |
비유동부채 합계 | 297,783,623,928 | 286,324,182,170 | |
부채 총계 | 1,220,601,498,979 | 1,147,826,599,507 | |
납입자본과 적립금 | |||
자본금 | 1, 24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자본잉여금 | 24 | 52,200,426,747 | 52,200,426,747 |
자기주식 | 25 | (10,317,510,111) | (10,317,510,11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 | (65,519,507,073) | (14,206,568,631) |
이익잉여금 | 27 | 308,069,680,970 | 329,867,495,351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70,662,395,533 | 543,773,148,356 | |
비지배지분 | (801,116,630) | (436,040,545) | |
자본 총계 | 469,861,278,903 | 543,337,107,811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690,462,777,882 | 1,691,163,707,318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매출 | 5, 28, 34 | 2,217,626,015,573 | 2,048,507,174,841 |
매출원가 | 28, 29, 34 | (2,120,553,831,313) | (1,910,319,291,163) |
매출총이익 | 97,072,184,260 | 138,187,883,678 | |
판매비와관리비 | 29, 34 | (75,267,990,550) | (82,241,267,549) |
영업이익 | 21,804,193,710 | 55,946,616,129 | |
금융수익 | 6, 30 | 8,385,972,570 | 10,652,144,441 |
금융원가 | 6, 30, 34 | (16,448,269,335) | (9,810,506,135) |
순금융원가 | 6, 30 | (8,062,296,765) | 841,638,306 |
기타수익 | 31 | 10,512,549,136 | 11,208,531,013 |
기타비용 | 31 | (18,736,042,966) | (8,371,417,701)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9 | 1,320,108,458 | 9,787,610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 9 | (8,346,513,827) | (3,034,050,56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08,002,254) | 56,601,104,790 | |
법인세수익(비용) | 32 | 2,301,112,269 | (35,849,490,924) |
당기순이익 | 793,110,015 | 20,751,613,866 |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9 | (9,190,816) | 30,606,44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681,192,575) | (40,701,963) | |
소계 | (690,383,391) | (10,095,51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6, 30 | (50,625,761,997) | (104,777,323,37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 | (4,837,043,834) | 3,282,127,620 |
관계기업의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9 | (8,660,701) | - |
소계 | (55,471,466,532) | (101,495,195,756)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56,161,849,923) | (101,505,291,271) | |
총포괄손익 | (55,368,739,908) | (80,753,677,405)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54,979,154 | 21,193,081,451 | |
비지배지분 | (361,869,139) | (441,467,585) | |
합계 | 793,110,015 | 20,751,613,866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5,003,663,823) | (80,317,172,860) | |
비지배지분 | (365,076,085) | (436,504,545) | |
합계 | (55,368,739,908) | (80,753,677,405)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33 | 32 | 587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2022년 01월 01일 (전기초) | 184,630,950,000 | 53,822,984,755 | (10,317,510,111) | 90,585,813,300 | 334,099,196,980 | 652,821,434,924 | - | 652,821,434,92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1,193,081,451 | 21,193,081,451 | (441,467,585) | 20,751,613,866 |
기타포괄손익: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30,606,448 | - | 30,606,448 | - | 30,606,44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45,665,003) | - | (45,665,003) | 4,963,040 | (40,701,9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04,777,323,376) | - | (104,777,323,376) | - | (104,777,323,37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282,127,620 | 3,282,127,620 | - | 3,282,127,620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104,792,381,931) | 3,282,127,620 | (101,510,254,311) | 4,963,040 | (101,505,291,271) |
총포괄손익 | - | - | - | (104,792,381,931) | 24,475,209,071 | (80,317,172,860) | (436,504,545) | (80,753,677,40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배당 | - | - | - | - | (28,706,910,700) | (28,706,910,700) | - | (28,706,910,700) |
채무의 출자전환 | 1,598,355,000 | (1,598,355,000) | - | - | - | - | - |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 - | (24,203,008) | - | - | - | (24,203,008) | - | (24,203,008)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 | - | - | 464,000 | 464,00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598,355,000 | (1,622,558,008) | - | - | (28,706,910,700) | (28,731,113,708) | 464,000 | (28,730,649,708) |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14,206,568,631) | 329,867,495,351 | 543,773,148,356 | (436,040,545) | 543,337,107,811 |
2023년 01월 01일 (당기초)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14,206,568,631) | 329,867,495,351 | 543,773,148,356 | (436,040,545) | 543,337,107,81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154,979,154 | 1,154,979,154 | (361,869,139) | 793,110,015 |
기타포괄손익: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9,190,816) | (8,660,701) | (17,851,517) | - | (17,851,517)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677,985,629) | - | (677,985,629) | (3,206,946) | (681,192,5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50,625,761,997) | - | (50,625,761,997) | - | (50,625,761,99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837,043,834) | (4,837,043,834) | - | (4,837,043,834)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51,312,938,442) | (4,845,704,535) | (56,158,642,977) | (3,206,946) | (56,161,849,923) |
총포괄손익 | - | - | - | (51,312,938,442) | (3,690,725,381) | (55,003,663,823) | (365,076,085) | (55,368,739,90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배당 | - | - | - | - | (18,107,089,000) | (18,107,089,000) | - | (18,107,089,000) |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65,519,507,073) | 308,069,680,970 | 470,662,395,533 | (801,116,630) | 469,861,278,903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54,323,259,528) | 57,519,555,147 | |
법인세의 납부 | (216,148,510) | (459,417,797)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54,539,408,038) | 57,060,137,35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7 | ||
이자의 수취 | 4,731,937,608 | 3,198,570,318 | |
배당의 수취 | 908,630,783 | 559,010,813 | |
금융상품의 감소 | 1,002,135,000 | 2,552,183,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500,001 | 32,398,225,997 | |
대여금의 회수 | 16,821,431,395 | 39,912,630,695 | |
보증금의 회수 | 5,310,015,195 | 2,713,316,500 | |
무형자산의 처분 | 25,864 | 3,904,134,547 | |
금융상품의 증가 | (1,400,000,000) | (1,502,000,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16,331,000) | (12,624,715,000)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2,627,400) | - | |
대여금의 증가 | (20,016,736,919) | (55,371,560,897) | |
보증금의 증가 | (5,809,602,656) | (15,951,966,5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02,707,397) | (716,722,700) | |
무형자산의 취득 | (624,235,026) | (3,559,669,754)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14,435,448 | (4,488,562,981)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7 | ||
이자의 지급 | (15,065,915,319) | (11,202,013,463) | |
배당의 지급 | (18,107,089,000) | (28,706,910,70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등 | - | (24,203,008)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6,000,000,000) | |
사채의 발행 | 10,000,000,000 | - | |
사채의 상환 | (5,700,000,000) | (10,8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33,980,985,485) | (41,311,309,654)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667,173,019) | (265,715,26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5,000,000,000 | 6,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76,314,114,005 | 121,596,009,971 | |
예수보증금의 증가 | 1,936,376,958 | 497,323,425 | |
리스부채의 상환 | (8,441,079,747) | (7,795,159,463)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30,288,248,393 | 21,988,485,84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73,837,803) | (1,191,317,75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25,210,562,000) | 73,368,742,467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88,978,222,111 | 215,609,479,644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3,767,660,111 | 288,978,222,111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금호건설주식회사 (이하 "지배기업")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960년 9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2월 23일에 건설업과 운송업을 영위하는 금호건설(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3년 6월 30일 지배기업의 타이어사업부문을 금호타이어(주)에 매각하였고, 2006년 9월 30일자로 레저사업부문 및 터미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2011년 11월 30일자로 고속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와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6,229백만원(보통주자본금 184,768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461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주식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지분율 |
금호고속(주) 외 3인 | 16,457,449 | - | 16,457,449 | 44.18% |
씨제이대한통운(주) | 1,213,209 | - | 1,213,209 | 3.26% |
기타 주주(자기주식 포함) | 19,282,937 | 292,266 | 19,575,203 | 52.56% |
합계 | 36,953,595 | 292,266 | 37,245,861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① 소유지분율 등
기업명 | 주된 사업장 | 활동의 성격 | 사용재무제표일 | 소유지분율 | |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충주보라매(주) | 대한민국 | 시설 관리운영 | 12월 31일 | 100.00% | 100.00% |
금호에이엠씨(주) | 대한민국 | 보험대리 및 중계 | 12월 31일 | 100.00% | 100.00% |
KUMHO-DONGBUJOINT VENTURE CO., LTD. | 캄보디아 | 건설자재구매 | 12월 31일 | 60.00% | - |
연결실체는 전기 중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를 출자설립 하였습니다.
② 주요 재무현황
가. 제 52(당) 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충주보라매(주) | 5,714 | 3,945 | 1,769 | 489 | 395 | 395 |
금호에이엠씨(주) | 4,400 | 2,065 | 2,335 | 18,050 | 889 | 889 |
KUMHO-DONGBUJOINT VENTURE CO., LTD. | 6,958 | 8,961 | (2,003) | 8,686 | (905) | (913) |
나. 제 51(전) 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충주보라매(주) | 6,812 | 5,043 | 1,769 | 381 | 9 | 9 |
금호에이엠씨(주) | 2,913 | 1,468 | 1,445 | 9,379 | 419 | 419 |
KUMHO-DONGBUJOINT VENTURE CO., LTD. | 8,691 | 9,781 | (1,090) | 5,645 | (1,104) | (1,091) |
③ 유의적인 제약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수익의 인식
■ 주석 6: 금융상품의 분류
■ 주석 9: 유의적인 영향력의 보유 여부
■ 주석 9 및 28: 공동약정의 분류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2: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3 및 36: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일시적차이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 투입변수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금융상품
■ 주석 8: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 회계정책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실체가 조기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금융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인식합니다.
④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⑤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실체와 다른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약정은 두 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하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공동약정이 공동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①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 중의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과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의 금융손익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 제외)에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50 년 | 비품 | 3 년 ~ 5 년 |
건설용장비 | 5 년 | 사용권자산 | 1년 ~ 10 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시설이용권, 소프트웨어,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 (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 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구성됩니다.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에 대한 하자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률을 바탕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실제 하자보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충당부채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 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① 수익인식모형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라 산정된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과 원가를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가 추정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회수가 가능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며,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연결실체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액과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직접원가와의 차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52(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1(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금호건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6, 17, 35 | 157,161,485,606 | 278,782,121,768 |
단기금융상품 | 5, 17, 35 | 2,000,000,000 | 2,000,000,000 |
매출채권 | 5, 13, 28, 34, 35 | 464,188,932,879 | 253,879,336,402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5, 14, 34, 35 | 177,810,458,415 | 131,116,786,233 |
선급금 | 13,402,304,932 | 30,387,554,448 | |
선급공사원가 | 71,890,141,948 | 48,324,516,947 | |
당기법인세자산 | 32 | 668,456,460 | 568,002,338 |
재고자산 | 15, 28 | 235,216,410,706 | 284,123,241,986 |
기타유동자산 | 8,361,556,755 | 10,175,382,632 | |
유동자산 합계 | 1,130,699,747,701 | 1,039,356,942,754 | |
비유동자산 | |||
장기금융상품 | 5, 17, 35 | 990,015,000 | 992,150,000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5, 14, 17, 34, 35 | 51,223,407,696 | 83,148,528,655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 7, 17, 34 | 346,526,886,729 | 411,696,397,297 |
관계기업투자 | 8, 17, 34 | 35,850,038,214 | 35,847,410,814 |
종속기업투자 | 9, 34 | 2,627,021,904 | 2,627,021,904 |
유형자산 | 10 | 29,438,222,035 | 33,933,808,487 |
투자부동산 | 11 | 2,371,248,956 | 2,416,530,344 |
무형자산 | 12 | 12,417,477,393 | 12,887,336,120 |
이연법인세자산 | 32 | 85,357,783,755 | 67,712,698,901 |
비유동자산 합계 | 566,802,101,682 | 651,261,882,522 | |
자산 총계 | 1,697,501,849,383 | 1,690,618,825,276 |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 | 5, 34, 35 | 368,485,971,052 | 232,923,878,144 |
선수금 | 16, 28, 34 | 204,050,387,654 | 309,415,603,144 |
미지급금 | 5, 34, 35 | 101,595,239,133 | 114,692,228,786 |
미지급비용 | 5, 35 | 6,933,495,877 | 7,230,895,975 |
예수금 | 41,927,267,708 | 48,686,027,049 | |
단기차입금 | 5, 17, 18, 34, 35 | 65,355,450,000 | 31,355,450,000 |
유동성사채 | 5, 19, 35 | - | 5,7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 17, 20, 35 | 57,350,045,034 | 16,478,890,059 |
유동성리스부채 | 21, 34 | 6,713,705,724 | 6,453,658,263 |
유동충당부채 | 17, 23, 35, 36 | 59,989,061,345 | 77,407,860,064 |
유동부채 합계 | 912,400,623,527 | 850,344,491,484 | |
비유동부채 | |||
장기선수금 | 16, 28, 34 | 1,178,826,470 | 1,703,588,104 |
사채 | 5, 19, 35 | 10,000,000,000 | - |
장기차입금 | 5, 17, 20, 34, 35 | 159,175,643,163 | 165,374,914,743 |
리스부채 | 21, 34 | 15,071,045,799 | 18,533,119,655 |
순확정급여부채 | 22 | 45,210,330,001 | 38,520,278,609 |
비유동충당부채 | 23 | 60,304,600,443 | 55,612,348,691 |
예수보증금 | 5, 35 | 4,066,762,606 | 2,797,558,667 |
비유동부채 합계 | 295,007,208,482 | 282,541,808,469 | |
부채 총계 | 1,207,407,832,009 | 1,132,886,299,953 | |
납입자본과 적립금 | |||
자본금 | 2, 24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자본잉여금 | 24 | 33,833,997,121 | 33,833,997,121 |
자기주식 | 25 | (10,317,510,111) | (10,317,510,11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 | (65,562,713,364) | (14,263,776,157) |
이익잉여금 | 27 | 345,910,938,728 | 362,250,509,470 |
자본 총계 | 490,094,017,374 | 557,732,525,323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697,501,849,383 | 1,690,618,825,27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매출 | 28, 34 | 2,206,710,544,848 | 2,041,695,477,080 |
매출원가 | 28, 29, 34 | (2,112,267,741,235) | (1,905,135,736,100) |
매출총이익 | 94,442,803,613 | 136,559,740,980 | |
판매비와관리비 | 29, 34 | (73,860,114,677) | (81,282,943,219) |
영업이익 | 20,582,688,936 | 55,276,797,761 | |
금융수익 | 5, 30 | 8,786,151,588 | 10,629,315,479 |
금융원가 | 5, 30, 34 | (16,284,548,502) | (9,624,155,409) |
순금융원가 | 5, 30 | (7,498,396,914) | 1,005,160,070 |
기타수익 | 31 | 10,512,428,712 | 11,197,567,867 |
기타비용 | 31 | (17,774,549,716) | (7,268,930,61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22,171,018 | 60,210,595,084 | |
법인세비용 | 32 | 782,391,074 | (36,291,921,476) |
당기순이익 | 6,604,562,092 | 23,918,673,608 |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673,175,210) | (53,109,56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 | (50,625,761,997) | (104,777,323,37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 | (4,837,043,834) | 3,282,127,620 |
소계 | (55,462,805,831) | (101,495,195,756)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56,135,981,041) | (101,548,305,320) | |
총포괄손익 | (49,531,418,949) | (77,629,631,712)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33 | 183 | 66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2년 01월 01일 (전기초) | 184,630,950,000 | 35,456,555,129 | (10,317,510,111) | 90,566,656,783 | 363,756,618,942 | 664,093,270,74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23,918,673,608 | 23,918,673,608 |
기타포괄손익: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53,109,564) | - | (53,109,564)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04,777,323,376) | - | (104,777,323,37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282,127,620 | 3,282,127,620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104,830,432,940) | 3,282,127,620 | (101,548,305,320) |
총포괄손익 | - | - | - | (104,830,432,940) | 27,200,801,228 | (77,629,631,71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배당금 | - | - | - | - | (28,706,910,700) | (28,706,910,700) |
채무의 출자전환 | 1,598,355,000 | (1,598,355,000)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자본내 분류변경 | - | (24,203,008) | - | - | - | (24,203,00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598,355,000 | (1,622,558,008) | - | - | (28,706,910,700) | (28,731,113,708) |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14,263,776,157) | 362,250,509,470 | 557,732,525,323 |
2023년 01월 01일 (당기초)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14,263,776,157) | 362,250,509,470 | 557,732,525,32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6,604,562,092 | 6,604,562,092 |
기타포괄손익: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673,175,210) | - | (673,175,21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50,625,761,997) | - | (50,625,761,99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837,043,834) | (4,837,043,834)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51,298,937,207) | (4,837,043,834) | (56,135,981,041) |
총포괄손익 | - | - | - | (51,298,937,207) | 1,767,518,258 | (49,531,418,94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배당 | - | - | - | - | (18,107,089,000) | (18,107,089,000) |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65,562,713,364) | 345,910,938,728 | 490,094,017,374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53,305,776,111) | 47,403,983,055 | |
법인세의 납부 | (100,454,121) | (413,539,857)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53,406,230,232) | 46,990,443,19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7 | ||
이자의 수취 | 4,622,845,447 | 3,168,882,892 | |
배당의 수취 | 908,630,783 | 559,010,813 | |
금융상품의 감소 | 1,002,135,000 | 2,552,183,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500,001 | 32,398,225,997 | |
대여금의 회수 | 16,821,431,395 | 39,912,630,695 | |
보증금의 회수 | 5,310,015,195 | 2,713,316,500 | |
무형자산의 처분 | 25,864 | 3,904,134,547 | |
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00) | (1,202,000,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16,331,000) | (12,624,715,000)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 | (696,000)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2,627,400) | - | |
대여금의 증가 | (20,016,736,919) | (55,371,560,897) | |
보증금의 증가 | (5,809,602,656) | (15,951,966,500) | |
유형자산의 취득 | (689,361,397) | (715,787,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622,835,026) | (3,559,669,754)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320,089,287 | (4,218,010,707)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7 | ||
이자의 지급 | (14,903,623,832) | (11,008,473,588) | |
배당의 지급 | (18,107,089,000) | (28,706,910,700) | |
주식발행비용의 지급 등 | - | (24,203,008)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000,000,000) | (6,000,000,000) | |
사채의 발행 | 10,000,000,000 | - | |
사채의 상환 | (5,700,000,000) | (10,8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32,984,890,052) | (40,339,200,840)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667,173,019) | (265,715,26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5,000,000,000 | 6,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76,314,114,005 | 121,596,009,971 | |
예수보증금의 증가 | 1,936,376,958 | 497,323,425 | |
리스부채의 상환 | (8,408,727,843) | (7,762,812,863)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31,478,987,217 | 23,186,017,13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3,482,434) | (155,658,84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21,620,636,162) | 65,802,790,788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782,121,768 | 212,979,330,980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57,161,485,606 | 278,782,121,76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52(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 제 51(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건설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 52(당) 기 | 제 51(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33,074 | 351,22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1,307 | 324,024 | ||
당기순이익 | 6,604 | 23,91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채측정요소 | (4,837) | 3,282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Ⅲ. 합계 (Ⅰ+Ⅱ) | 333,074 | 351,225 |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 | (19,918) | ||
배당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전기 - 보통주: 500원(10%), 우선주: 550원(11%) | - | (18,107) | ||
이익준비금 | - | (1,811) |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3,074 | 331,307 |
주석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건설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금호건설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960년 9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2월 23일에 건설업과 운송업을 영위하는 금호건설(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3년 6월 30일 당사의 타이어사업부문을 금호타이어(주)에 매각하였고, 2006년 9월 30일자로 레저사업부문 및 터미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2011년 11월 30일자로 고속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와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6,229백만원 (보통주자본금 184,768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461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식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지분율 |
금호고속(주) 외 3인 | 16,457,449 | - | 16,457,449 | 44.18% |
씨제이대한통운(주) | 1,213,209 | - | 1,213,209 | 3.26% |
기타 주주(자기주식 포함) | 19,282,937 | 292,266 | 19,575,203 | 52.56% |
합계 | 36,953,595 | 292,266 | 37,245,861 | 100.00%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되어보고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수익의 인식
■ 주석 5: 금융상품의 분류
■ 주석 8: 유의적인 영향력의 보유 여부
■ 주석 8 및 28: 공동약정의 분류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2: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3 및 36: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일시적차이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 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 투입변수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금융상품
■ 주석 7: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 회계정책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정 기준서에 따라 분류된 연결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 및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 (개정): 회계추정치 정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추정치 개발 시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되어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 추가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가상자산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 정보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당사와 다른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약정은 두 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하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당사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5)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①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과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의 금융손익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 제외)에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건물 | 50 년 | 비품 | 3 년 ~ 5 년 |
건설용장비 | 5 년 | 사용권자산 | 1년 ~ 10 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시설이용권, 소프트웨어, 개발중인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 (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 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구성됩니다.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 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건설계약에 대한 하자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률을 바탕으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실제 하자보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수충당부채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① 외화거래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① 수익인식모형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수익인식
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라 산정된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과 원가를 측정하고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나눈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가 추정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회수가 가능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며,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당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액과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직접원가와의 차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신 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4. 03.26)부터 시행한다. | 시행시점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조완석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서원상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완석 | 1966.08.1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서원상 | 1968.06.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완석 | 금호건설(주) 대표이사 사장 | 2014.01. ~ 2016.01. | 금호건설(주) 재무담당 상무 | 없음 |
2016.02. ~ 2017.12. | 금호건설(주) 전략재무담당 상무 | |||
2018.01. ~ 2023.11. | 금호건설(주)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
2023.12. ~ 현재 | 금호건설(주) 대표이사 사장 | |||
서원상 | 금호건설(주)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2012.04. ~ 2017.12. | 금호건설(주) 전략기획팀 팀장 | 없음 |
2018.01. ~ 2020.11. | 금호건설(주) 전략재무담당 상무 | |||
2020.12. ~ 2023.11. | 금호건설(주) 전략기획담당 상무 | |||
2023.12. ~ 현재 | 금호건설(주)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완석 후보자 조완석 후보자는 금호건설(주)에서 29년 이상 경영 및 재무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재무담당 상무,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쳐 리스크관리 역량과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표이사로서 뛰어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재직기간 동안 쌓아온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향후 당사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사회 운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서원상 후보자 서원상 후보자는 금호건설(주)에서 전략재무, 전략기획담당 상무를 거쳐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및 재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리스크 관리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다양한 실무경험과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지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지훈 | 1979.03.0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계열회사 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지훈 | 아우름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 2008.10 ~ 2015.12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내기업부, 기업 금융 담당 팀장 | 없음 |
2016.01 ~ 2020.12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기업금융부, 기업 금융 담당 이사 | |||
2021.01 ~ 현재 | 아우름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 후보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근무해왔으며, 현재 아우름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후보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호건설(주)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건실하고 강한 금호건설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선임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후보자는 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정지훈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함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찰력 있는 의견과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견제 및감독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기업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916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34백만원 |
최고한도액 | 2,916백만원 |
주)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퇴직임원 퇴직금(2,547백만원) 미포함 금액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