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8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8005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94655 | |
2. 원고(신청인) |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 |||
3. 청구내용 | ○ 원고(피항소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783,389,610 | ||
자기자본(원) | 652,797,231,916 | |||
자기자본대비(%) | 5.0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07 | |||
8. 확인일자 | 2022-12-08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원고 당사 및 아시아나항공㈜는 2020.11.05. 피고 HDC현대산업개발㈜ 및 피고 미래에셋증권㈜를 상대로 총 2,514.9억을 청구(당사분 327.8억원)하는 주식매매계약등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2022가합594655). 2. 원고들은 2022.11.17. 상기 소송 1심 판결결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 HDC현대산업개발㈜는 2022.12.07., 피고 미래에셋증권㈜는 2022.12.08. 원고들을 상대로 전부 항소(당사분 327.8억)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4. 당사는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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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8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