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12-20 11: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80014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8 | 742 | 2,22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8 | 5,662,757,000 | 7,631,748 | 2,543,916 | |
5. 조정사유 |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5조(5)항 나, 다호 전환조건] 中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감자 내용 - 2023년 9월 13일 감자결정, 2023년 11월 0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① 감자전 주식 수 : 116,190,898주 ② 감자후 주식 수 : 38,730,299주 ③ 감자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3:1 무상감자) ④ 감자기준일 : 2023년 12월 04일 ⑤ 신주상장일 : 2023년 12월 20일 3. 조정방법 ① 조정전 전환가액 : 742원 ②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3 ③ 조정후 전환가액 : 2,226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2-04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무상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1-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8-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800141